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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작년 12월 2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간 고 곽춘호 고려학원 재단사무국장. 갑작스런 비보에 교단과 교회, 주변 지인들의 충격은 컸다. 특히 곽 국장의 가족(아내와 세 아들)은 큰 슬픔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동안 곽 국장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노동조합(2016년 2월 15일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그루터기를 통해 제기)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는 1. 행정처장의 임기 문제 2. 골프채 선물 3. 이중감면 4. 부친 의료비 감면 문제 등이다. 이후 본인 스스로도 수차례 해명(법인 재정소위원회와 법인 감사팀으로 총 3차례나 감사 받음)했고, 사법당국(검찰 특수부, 부산광역수사대,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지만 억울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처분됐다. 이후 곽 국장(당시 병원 행정처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고려학원(당시 법인 이사장 강영안)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부산노동위원회는 “(골프채 선물)동기와 구입비용의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진료비 경감분에 대한)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곽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고려학원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곽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곽 국장은 원직복직은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인은 강제이행금까지 납부하면서 곽 국장 보직 임명을 미루다가 중노위 판결(2017년 2월 3일)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8월에야 법인 국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곽 국장의 허위학력 이력을 또다시 주장(2017년 5월)하면서 곽 국장을 면직 처리할 것을 압박(전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교육부 장관과 공식 면담을 가질 것이라고)했다. 하지만 당시 법인 이사장이 바뀐 재단은 확인서를 통해 “곽춘호 전행정처장의 승진(5급 승진부터 2급 승진까지) 및 전보 등 인사 발령 시에 잘못된 학력이 기재된 인사기록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2017년 8월 28일 발행)”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줬다. 고신총회(당시 총회장 배굉호 목사)도 법인에 공문(2017년 8월 10일자)을 보내 “위법을 전 이사장이 먼저 행하고도 직원의 잘못을 치리하는 절차를 만들고 해고를 결정하였던 바,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징계사유, 조사의무와 징계회부, 징계처분 등에 상당한 위법이 존재하는 것이 총회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 중에 인지되었다”며 문제의 원인으로 전 이사장(강영안 이사장)을 지목한 바 있다. 2016년 7월 4일 병원행정처장직에서 해임당한 곽 국장은 2018년 8월 29일 재단사무국장으로 임명되기까지 25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력해왔다. 동시에 행정처장 당시부터 진행해 왔던 트루빔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22억 8천만원)로 마무리했다. 결국 늦게나마 재단국장이라는 보직에 임명되었지만,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는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근 3년 동안 재단사무국 앞 벽보를 통해 곽 국장을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곽 국장은 비록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남편과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는 큰 숙제가 남겨져 있다. 최근 곽 국장의 아내 이정애 집사(괴정제일교회 피택권사)를 만나 가족들 입장을 들어보았다. 가족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죄책감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남편이)우울증 증세가 왔다는 것을 알았고, 법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일을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데, 그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까? - 쓰러지기 이틀 전부터 집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날 새벽에 문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화가난다”고 소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잠을 잘 못이루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곽 국장에게 복음병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 그렇게 모함을 당하면서도 가족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집에 있다가도 병원에 갔으니까요. 주일날에도 예배를 마치면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이 되었는데도 병원 걱정을 늘 하고 있었지요. 처장 되었을 때 잠을 안자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 늘 새벽에 출근을 했습니다. 마치 병원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잠을 푹 자보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막내 소원이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것’이었는데요. 예전에 경주 1박 2일 여행을 간적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에게는 복음병원은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병원에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명감이겠죠. 그리고 아버님(곽삼찬 목사)의 유언이었고요.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잘 지켜라’라는 말씀이었죠. 매주 주일 저녁마다 아버님 집에 가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그 말씀입니다. 아버님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지요. 곽 국장에게 아버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 효심이 지극했지요. 정말 부자지간 각별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 아버님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 아버님 사진을 보고 ‘출근합니다’고 인사를 했고, 돌아와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힘들때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얼마 전 재단사무국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캐비넷 하나가 안열리더라구요. 열쇄가 남편 차 키에 달려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복음병원에 입고 오신 옷과 신발이 세탁되어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힘들때마다 아버님을 그리워하면서 힘을 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곽삼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충격이 컸겠습니다. - 아버님이 멀쩡하게 걸어들어오셔서 수술 후 3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병원 직원들이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의료사고’라고 하면서요. 저희 고모부님들이 모두 의사들입니다. 가족들 모두 감정이 격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생활관 헌금자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자였지만, 어머니 이름으로 병원비를 납부한 것도 의료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었구요. 최소한 아버님의 사망원인은 밝혀야 된다는게 당시 가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행정처장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이 다니던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한다면 병원이 우습게 되고, 교단의 명예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너희가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며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가족들의 원망도 감수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남들은 저희가 무척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저희에게 상당한 빚만 남겨 두고 갔습니다. 늘 생활비를 받아 써 왔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지출 상태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통장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이 돼 있는 통장이 있었는데 그 돈은 시찰회 회계의 공금이었고, 마이너스 통장의 빚을 갚아야만 그 돈을 찾아 돌려 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댁의 도움으로 빚을 변제해 줘서 공금을 돌려 줄 수 있었습니다. 몇 년전 병원 부장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해 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만 하지 않습니까? - 처장이 되고 기분이 굉장히 업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켜야한다고 생각했고, 부장들과 함께 일을 잘 해 보려고 여러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월급은 생활하라고 병원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병원 일을 위해 쓰라고 주는 것도 있다’고 평소에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돈을 많이 썼습니다. 부장들을 격려하고 같이 열심히 해 보자고 골프채를 선물했고, 스크린 골프라도 같이 하면서 단합하자는 의미가 컸었습니다. 사람들은 골프채만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가족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은 잊고 지나가도 병원 간부들 생일은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섭하기도 했었습니다. 외제차와 시계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남편은 늘 중고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시아버님(고. 곽삼찬 목사님)께서 큰 기관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보면 어른들을 모시고 다닐 일도 있을 것이라고 초라하게 모시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외형이 괜찮은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지요. 이번에 그 차를 처분했는데 천만원 조금 더 받았습니다. 시계는 중국 여행 갔다가 산 것인데 우리 돈으로 십만원도 안하는 모조품입니다. 간혹 우리 아들들이 차고 다니면서 폼을 부리기도 할 정도였구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와이셔츠는 헤진 것을 입고 다녔고, 겨울에는 아이들 롱패딩을 입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2만 원짜리 구두가 닳을 때까지 신고 다녔습니다. 옷을 사러 가자고 해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사오면 야단치면서 겨우 입고 다닐 정도였지요. 그동안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 남편이 재단사무국에 일하는 것을 동네 주민들도 알고, 교회성도님들이나 가까운 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 벽에 노조가 벽보를 붙여 놓았습니다. 내용도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예전부터 노동조합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봐도 그들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남편은 감옥에 있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온갖 비리의 주범으로 몰아왔고, 부산광역수사대, 검찰 특수부, 국세청까지 조사를 해 왔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저도 조사를 받았고, 제 통장 내역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중고차를 판 사람까지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먼지털이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 친구들까지 (벽보에 대한)이야기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무척 미안해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았구요. 남편의 명예회복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 남편이 죽고 정신이 없을 때는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장례식) 평일이었으면 노조 사무실에 갔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겨진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마녀사냥 당해 왔던 남편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스스로도 명예회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컴퓨터에서 이사회에 보내는 탄원서를 발견했습니다. (탄원서 내용에는 그동안 자신을 모함해온 가해자들의 실체와 행위, 그리고 그 이유들을 증거를 제시함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근원이 조작되어 진 것을 밝히어 공개적으로 오명을 벗길 원한다는 내용. 또 자신의 인사기록에 남아 있는 해고와 정직의 기록을 지우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탄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라도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남편을 보내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주변에 아는 변호사와 많은 상담을 했고, 가족 회의를 통해 논의중입니다. 남편과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결정된 것도 없지만, 남편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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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김형길 위원장 “3개월 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겠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옥수석 목사)는 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심사에서 탈락하자 현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비상경영위원회(위원장 김형길 이사)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비상경영위원회의 활동이 한시적(3개월)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3개월 내 복음병원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병원이 달라지는지 내부 구성원들부터 교단 인사들까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1일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 김형길 이사를 만나 비상경영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먼저 비상경영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 법인 이사와 교수님들, 그리고 외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저(김형길 이사)와 부위원장에 신동훈 교수님, 박선자 교수님이 계시고, 위원으로는 문계완 이사님, 박호준 감사님, 성만석 전무님, 최영식 원장님, 박은택 교수님, 김두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간사로 김성국 부장(총무부)이 수고합니다. 비상경영위원회 활동이 한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과연 병원이 얼마나 변화될지 의문입니다. -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3주(3개월)라는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나열하기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제 과제 7가지를 선정하고 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 방대한 병원을 3개월 내 경영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물론입니다.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복음병원이 경영 컨설팅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고, 법인 이사회가 2년 전부터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병원의 문제점들을 진단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되고, 무엇을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에 따라 실행하는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7가지 영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7가지 영역은 1. 수입비용관리 2. 성과급제 개편 및 실행 3.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한 지표관리 4. 브랜드 홍보 및 구성원들 소통강화 5. 전문센터 관리 6. 교직원 복지 7. 병원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병원 조직 개선) 등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입비용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저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3급)에서 종합병원(2급)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매달 10억에서 12억 정도 마이너스 적자가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년도(3급)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병상 가동률이 76% 내외인데, 이것을 80%까지 올려야 됩니다. 또 주말진료도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타 병원의 사례들도 분석했는데, 주니어급 의사에서만 주말 진료를 하면 환자가 안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병원은 의료 외 수입이 없습니다. 의료 외 수입은 공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병원 1층에 커피숍이 빠른 시간 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분인데요. 특히 우리병원은 재료비 절감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없어서(후 결제 조건으로) 재료를 비싸게 들여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큰 부담이 됩니다. 재료비 절감과 더불어 투명성 확보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외 몇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3급일 때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성과급제 개편이라면 결국 교수인력 수급 때문인가요? - 그렇습니다. 병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노력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이것을 보상으로 연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성과급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번 상급종합평가 심사에서도 우리가 가장 뒤떨어진 항목이 ‘교육분야’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못합니다. (교수)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은 성과급이 아니라 전체 직원이나 교수들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성과급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 병원은 우수한 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지난 5년간 교수인력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 타 병원에서 특정 과에 교수인력을 모집하는데 평균 15: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은 미달이거나 좋으면 2:1 수준입니다. 교수님들 처우가 이러니 우수한 인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더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인센티브를 두 배로 올려서라도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셔야 합니다. 물론 과의 특성상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과는 연구 등으로 합리적인 성과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진료하고 연구하는 교수님들께 더 많은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수한 교수님을 모시면, 인턴과 레지던트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3급 종합병원 재진입과 우리병원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동의 없으면 성과급제 개편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교수님들의 임금은 임단협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성과급제는 노동조합이 과거 임단협을 통해 교수와 직원이 50:50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조지부장을 계속해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조합도 이러한 문제와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도 (전체 노조원의 합의사항은 아니지만)집행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을 보았고, 계속 대화를 통해 노력할 것입니다. 병원이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표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위한 10분의 위원(팀장 박은택 교수)을 오늘(21일) 출범합니다. 차후 전담직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차기 평가에서 무난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외 나머지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조직문화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수들이 존경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임금이 낮아도 교수님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도 함께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존중 받을 때 병원의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동시에 환자들도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설립한 우리병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선교이고, 우리 병원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병원내 직원들은 인사문제에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해 왔고, 이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빠르면 1월부터 하급 직급자들도 상급직급자와 동료를 평가하는 규정을 실시할까 합니다. 이미 평가문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겠지만, 다음부터는 이 항목도 인사고과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외 기획실과 홍보실 기능 강화와 노사관계 개선, (중장기 계획으로)이사회의 전문성도 함께 다뤄질 계획입니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주일, 혹은 2주에 한번 SNS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도록 창구도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상경영위원회가 3개월 뒤 물러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비상경영위원회가 물러나도 차기 병원 집행부가 이런 방안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시키는 것까지 우리의 몫입니다. 복음병원은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환자들을 치유하고 동시에 선교하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선교병원의 몫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더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개월 만에 병원이 혁신적으로 달라지지 않겠지만, 이것이 씨앗이 되어 병원이 정상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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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쟁점사안으로 살펴본 부산영락교회 사건
    예장 백석총회 소속 부산영락교회(윤성진 목사)가 내분에 휩싸여 있다. 윤성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지지측과 반대측이 서로 대립하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반대측은 담임목사를 횡령,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담임목사측은 반대측의 주장일뿐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찰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교계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과거에도 내분의 아픔으로 인해 교회가 분리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담임목사측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만 응해왔던 담임목사측은 “사실이 왜곡되거나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심히 훼손될 여지가 있어 부득불 기독교계 언론사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의혹들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반대측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해 교회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영락교회가 정상적이고, 교회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보는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양측 주장을 그대로(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담임목사 정년 연장(75세) 일부언론에서 부산영락교회가 당회와 제직회 등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액의 대출금이 있고, 이 이자를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윤성진 목사가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언론보도만 봤을 때 이번 영락교회 사건은 ‘재정의혹사건’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번 사건의 발단이며, 가장 큰 핵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담임목사 정년 연장’이다. 반대측의 주장은 이렇다. “윤성진 목사가 2017년 70세가 되면 사임할 것을 장로들에게 약속했고, 그 내용을 공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2019년 9월 백석 42회 총회에서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자, 진행중이던 후임목사 청빙을 방해하고, 자신의 담임목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회원 다수가 담임목사 임기 연장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모 장로는 “2019년 당회에서 당회장 임기연장을 위한 장로들의 투표가 실시된 바 있었다. 이때 찬성은 4표였고, 15명의 장로들이 당회장 임기연장을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측근들을 통해 편법(반대측이 주장하는 편법은 당회에서 정관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제직회를 통해 공동의회 개최 요구)으로 교회정관을 70세에서 75세로 통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산영락교회 당회는 지지측과 반대측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지측은 “총회가 결의해서 총회헌법이 변경됐고, 이에 맞게 교회정관을 변경했을 뿐이다. 공증을 받은 것은 교회정관 자체에 대한 공증이지, ‘담임목사 70세’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공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회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반대측이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금지가처분신청’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청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반대측은 공동의회 소집절차 위반, 소집허가 공고에 대한 하자, 불공정투표예상 등의 이유를 들어 공동의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관 개정을 위한 당회서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 결의,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1주일 전 주보에 게재, 교인들에게 배포, 위임자 양식 불공정 효력 제기에 대한 법률적 분쟁 초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작년 12월 6일 ‘부산영락교회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70세로 한다’를 ‘항존직원 정년을 75세로 한다’고 수정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공동의회는 총투표 1.336명(직접투표 781명, 위임장 제출 555명) 중 찬성 1,077표(80.62%), 반대 238표(17.81%), 기권 14표, 무효 7표로 ‘정관변경’이 통과됐다. 하지만 반대측은 “은퇴 한 달 앞 둔 사람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바로 당사자에게 적용한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후임 담임목사’나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도 없고 바로 윤성진 목사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담임목사 정년 연장과 관련해 후임목사 청빙문제 방해, 불법선거 문제 등도 얽혀 있다. 이 부분도 양측의 주장은 상반된다. 양쪽 모두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나? 담임목사 정년 연장과 관련해 불거져 나온 것이 교회 땅을 담보로 한 대출건이다. 반대쪽은 당회와 제직회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담임목사측은 당회 승인하에 모든 대출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부산영락교회는 1991년 교회설립 50주년을 맞이해 ‘50주년 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때 복지형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양산지역에 2만3천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은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 문제는 이 땅과 경남 산청군 지리산 땅, 교회사택 등을 담보로 19차례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 금액이 177억원 규모다. 반대측은 “총 19차례 중 2017년 11월 2억 원과 2019년 6월 3억 원 두 건만 당회 허락이 있었고, 그 외 나머지는 당회 또는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 배임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윤성진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담임목사측은 “담임목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에 올리면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한 후 해당 건에 관해 의결을 했을 뿐이다. 대출금을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결코 없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교회 재산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교회 정관 및 규정을 기초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많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담임목사측은 “땅 구입과 교회부동산 구입(부교역자 사택 등)에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토지구입비용(이전비용포함)에 89억 4천만원, 양산성전(50주년 기념위원회가 구입한 땅 이외 별개의 땅) 관련(설계, 건축인테리어, 교육시설) 41억 8천만원, 교회 부동산 구입에 25억 3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회경상비 지원에도 36억 9천만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102억 8천만원이라는 과도한 이자지급이다. 반대측도 이자 지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만 10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 이중에는 성도들의 헌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담임목사측은 “대출금의 일부는 교회경상비 지원에 사용됐다. 교회 헌금으로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당회가 알고 있었고, 결의(헌금으로 이자변제)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자는 20년 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급한 내용이다. 그동안 시세가 월등하게 많이 올라 교회에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교회가 땅 구입과 건물구입에 매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측은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해야 하는데, 땅 구입과 건물구입에만 매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쟁점사안들 반대측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더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0주년 위원회의 재정 감사’를 요구했지만,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담임목사측은 “감사위원장의 사인이 있는 ‘감사보고서’를 경찰조사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산성전 재정 집행문제’와 ‘교역자 연수비’, ‘대외 봉사비’ 사용 문제 등도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담임목사측은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들을 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측은 “경찰의 조사를 신뢰한다. 하지만 계좌추적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에 문제제기를 다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한쪽이 큰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조사로 이번 문제가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조사, 혹은 재판까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조사는 양측을 불러 놓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달 말 부산영락교회 고소건 처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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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A대학 총학생회 회장, 과거 신천지 경력 논란
    부산소재 A대학 총학생회 회장 B씨(이하 B 회장)의 과거 신천지 경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A대학은 부산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재학생만 2만 명에 이른다. 총학생회 회장으로 당선된 B 회장의 경우 이전 총학생회 교육정책국 국장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총학생회 회장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B 회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천지 신학원 수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신천지 활동’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B 학생회장, “철없을 때 한 행동” B 회장은 “2017년 초 지인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에는 신천지인지 몰랐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도도 해야 했고, 헌금도 강요당해서 부담이 컸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신천지를 빠져 나올 궁리를 하면서, 2017년 8월 신학원 수료와 함께 군대를 갔다. 군대 이후 신천지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그동안 포교를 위해 활동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었다. 20대 초반 철없을 때 한 행동이다. 이것 때문에 총학 운영에 차질을 받는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B 회장은 인터뷰 때마다 “믿어달라”는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신천지가 거짓말과 모략전도에 능하기 때문에 B 회장과 인터뷰 했던 말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탈자 증언과 달라 B 회장이 신천지 신학원을 수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최근 신천지에서 나온 이탈자의 증언과 물증(신학원 수료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탈자는 이단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B 회장의 존재를 알리면서 ‘안드레지파 연수원’(2018년 9월 광안동 소재 지파본부건물을 동구 범일동 현 위치로 이전. 이곳은 항만시설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이름 붙일 수 없음. 그래서 '연수원'으로 명칭)에서 SNS부 팀장으로 활동했다고 증언했다. ‘안드레지파 연수원’은 본보가 2018년 6월 최초 보도(‘신천지 안드레지파 추정 의심 건물 나타나’)를 했고, 이후 같은 해 9월 등기부 등본상에 ‘신천지 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가 확인되면서 그 실체가 교계에 알려졌다. 이탈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군대이후 신천지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는 B 회장의 말이 거짓말이 된다. 만약 ‘안드레지파 연수원 활동’이 사실이라면 군대 제대(2017년 8월 군대를 갔다고 하면, 2019년 2월 제대 예상, 18개월) 이후에야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수원 활동’에 대해서는 이탈자의 증언 이외 어떤 물증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 “2017년 8월 신학원 수료와 함께 군대를 갔다”는 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B 회장은 수료와 동시에 군대를 갔다고 강조했지만, 2017년 당시 안드레지파 수료식은 8월이 아닌 6월 4일이었다. 이때는 안드레지파(당시 지파장 제슬기)와 야고보지파(당시 지파장 김정수)가 연합 수료식을 하단에 위치한 부산교회(야고보지파 본부)에서 거행했는데 이때 수료자가 3,356명이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 권남궤 실장은 “일단 팩트는 신천지 신학원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센터 수료생의 경우 신천지 성도로 인정한 상태, 즉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실장은 “신천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단상담소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단들 대학가 잠입 사실일까? 본보가 A대학 총학생 회장의 이단 경력을 주목하는 것은 몇 년전부터 이단세력들이 총학생회나 동아리 임원 활동을 통해 대학가 포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 때문이다. 실제 B 회장도 “과거 몇 년 전 (총학)집행부에 ‘구원파’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몇몇 제보에는 대학 총학생회 임원이나 동아리 임원으로 시작해 학생회장 혹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 등에 출마해 특정 이단들의 포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단들이 이같이 총학 집행부나 동아리연합회 등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A 대학도 투표율이 개표 기준인 50%에 못 미치는 46.5%로 집계되어 재투표가 이뤄졌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후보자가 복수가 아닌 단독 출마할 정도로 관심이 식어 있는게 현실이다.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후보자 조차도 없어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이 최고의 스팩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예전같지 않은게 사실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을 이단들이 자신들의 포교활동에 이용하려 든다는 것. 다음세대, 특히 대학가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단체 등을 통해 대학의 학생회 활동에도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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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참빛교회 화해조정위가 제시한 ‘27억 분립개척안’ 합의 실패
    참빛교회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강학근 목사, 이하 중재위)가 참빛교회 양측(편의상 담임목사 지지측과 반대측 구분)을 불러놓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1일 대구성동교회에서 열린 화해조정위 모임에서 조정위는 총 10가지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서명을 받는데 실패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1. 분립 개척해 나가는 쪽에 27억 원을 남아 있는 쪽에서 제공(제공최종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박원택 목사는 분립 조건이 이행될 때 참빛교회를 사임 3. 모든 화해조건이 시행되면 쌍방간 모든 민, 형사상 고소 고발건은 취하 4. 합의서 이전 이후에 어떤 이유라도 상호간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민,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합의서를 시행하는 행정절차(당회, 공동의회, 노회)은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지도 6. 연말, 연초 행정절차에 당회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화해조정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 7. 합의서 작성 후 합의서 시행시점인 12월 31일까지 박원택 목사의 담임목사로서의 활동을 중지 8. 12월 31일 분립해 나가는 시점까지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예배하며,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해 상호 협력 9. 당회장 파송은 화해조정위원장과 총회장이 의논하여 노회가 파송 10.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상호보관하고 화해조정위원장이 1부 보관 등이다. 하지만 (담임목사)반대측에서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참석한 모 위원은 “중대한 사안이라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4일 다시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반대측 “박목사 시벌이 우선” 한편, 반대측 성도들은 2일 모임을 갖고, 조정위가 제시한 합의문 내용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한 이들은 “분리개척이 주요 내용이고, 박 목사 시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조정위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몇몇 성도들은 “만약 성도들이 분리해서 개척해 나간다면 교회가 어느정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하지만 몇 명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27억을 (조정위가)제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리개척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박 목사에 대한 시벌이다. 분리개척은 다음문제”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대측 조대형 장로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0억 수준에서 나가는 분들 숫자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100명 수준이면 15억, 200명 수준이면 18억 정도 생각중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리개척이 박 목사에게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담임목사 해제, 정직 2년)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우리 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다”며 화해조정은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화해 가능할까? 4일 고신총회회관에서 화해조정위원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반대측이 새롭게 제시한 안을 지지측이 받아들일 경우 화해조정은 이뤄진다. 하지만 지지측 내부에서도 30억을 요구하다가 27억으로 양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측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 목사에 대한 우선 시벌을 주장하고 있어 지지측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정위 활동 시간은 9일까지다. 이후에는 더 이상의 화해조정은 없고, 양측의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박원택 목사는 사회법정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다. 양측 변호사들이 추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한 재심신청이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박원택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야만 가능하다. 총회재판국장 박성실 목사는 “68회 총회에서 ‘상소를 제기한 자에게는 재판결과에 승복하고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한 후 각서와 녹취록을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만 재판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박 목사가 사회법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분리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설사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공동의회가 남아있다. 성도들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많기 때문에 양측 대표단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일부 반대측 성도들 사이에서는 총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으로 총회장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경한 일부 성도들은 “어차피 총회장을 상대로 교회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사회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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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박용진 의원보다 더한 전용기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설립자(혹은 법인 이사장)의 친 인척 중심의 폐쇄적 대학운영에 대한 비리발생을 차단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종교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각 교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에서 한국교회가 반대의견을 표출해 왔다. 박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2.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3. 총장(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 4.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등이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을 운영하는 교단, 그리고 학교법인 등은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사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특히 개방 이사 정원 확대는 법인 운영의 결정권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와 2개월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며 “초·중·고 교장과 대학 총장은 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인물인 만큼 법인 이사회가 임용해야 하는게 맞다”고 규정했다. 전용기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런데 최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개방이사의 비율 확대 및 개방이사 추천, 교원인사, 징계 등에 관한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부여 및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전용기 의원의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대학평의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2. 감사는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3.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학생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교원징계위원회 위촉된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박용진 의원의 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개방이사 선출시 박 의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보통 법인 이사와 평의회 그 외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를 통해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선출하지만, 전용기 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바로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에서 법인 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박 의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중 2분의 1을 구성하지만, 전 의원은 감사 전원을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 전 의원은 교인징계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3분의 1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박용진 의원 법률안보다 법인 이사회의 영향력은 줄고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어 있다. 교단의 영향력에서 점점 멀어지는 학교법인 만약 전용기 의원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된다면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경우 이사정수 11인 중 총회는 5인의 이사만 파송할 수 있다. 개방이사가 6명이기 때문에 총회 파송이사가 법인 이사장이 될 확률은 낮아진다. 법인 감사는 교단 선임자가 없어지고, 평의회에서 전체를 바로 선임하며, 법인 이사회는 감사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감사 선임에 있어서 교단의 영향력은 사실상 사라진다. 또 평의회 구성이 25인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다수의 구성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 노동조합이 평의회 구성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노조지부장이나 총학생회장이 개방이사나 개방감사로 활동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정부 들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기독교 사학을 교회나 교단의 영향력에서 점점 더 멀어지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주성, 정체성이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사학법’에 대한 각 교단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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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목회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합니다”
    2009년 2월 순복음금정교회에 60대 중반(당시 64세)의 담임목사가 부임했다. 당시에도 60대 중반의 목회자가 담임목사로 부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조기은퇴를 단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던 시기였다.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이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하기로 결의한 해가 2013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담임목사가 12월 13일 은퇴식을 거행하는 윤종남 목사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 온 이유와 지난 10여년간 부산교계 연합운동 중심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은퇴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목회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금년 성역 45주년이 됩니다. 선교사로 14년(남미 6년, 미국 8년), 국내에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96년 선교사역을 마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석부목사를 맡았다가 2009년 2월 순복음금정교회에 부임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유가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 원래 제가 통합측 출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은혜를 못받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서대문쪽 순복음중앙교회(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인도받아 출석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불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2시간씩 설교를 하셨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의도로 이사를 해서 교회에 헌신해 왔습니다. 여의도 청년 회장을 맡았고, 이후 신학대학(한세대)에 들어가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임 강노아 목사님이랑 친구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 친구사이였지요. 제가 전도사 때 강노아 집사부부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사이였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할 때 꼭 기도 받으러 왔었습니다.(웃음) 그럼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순복음금정교회에 부임한 이유가 친구인 강노아 목사님 때문입니까? - 그렇지요. 제가 이영훈 목사님 당시 첫 수석부목사로 활동하면서, 2009년 여의도 지교회 2곳에서 담임목사 자리가 났었습니다. 지교회이지만 보통 1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였고, 지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모시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노아 목사님 사모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목사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과 순복음금정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래도 이때까지 부산으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다음주 여의도교회 특별새벽집회 강사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중에 강노아 목사님에 대한 측은한 생각과 담임목사를 잃은 순복음금정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새벽집회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복음금정교회에 온 것은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시고 얼마 뒤 2012년 부기총 제35대 대표회장이 되셨습니다. 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 제 성격이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주의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중요한 일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여의도교회 청년회장 당시에는 73년 빌리그레엄 목사님 방한 집회 때 청년분과 안내분과 간사를 맡았습니다. 원래 평신도가 맡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청년회 2대 회장을 맡게 되었고, 한세대학에서도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갔을 뿐,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부기총 대표회장도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고,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고 믿습니다. 부기총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 봅니다. 증경회장으로서 현 부기총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제가 부기총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한마디 하자면, 부기총은 부산의 대표기관이고, 대표기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복음화운동본부가 6주년이 되었습니다. 총본부장으로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실무임원, 후원이사, 전도대원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초창기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부산복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적이지 않고,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으로 복음화운동본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전도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부산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일 은퇴하시는데, 특별히 은퇴 이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로 따라갈 뿐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 ‘본회에서 40년 이상 목회한 자는 현재 시무교회의 원로목사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원로목사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은퇴 후에는 주일 1부(오전 7시) 예배에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2부-3부는 담임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구요. 그리고 복음화운동본부도 총본부장직을 내려 놓을 예정입니다. 은퇴했기 때문에 실무임원 자리에서는 내려오고, 이사로 봉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후배 목사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제가 후배 목사님들께 감히 조언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사역해 왔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라면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명없는 목회자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없으면 주의 사명을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고집으로 이뤄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합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후배목사님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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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복음병원 주차문제 이번에는 해결될까?
    평일 복음병원을 찾는 차량이용 외래환자들은 병원에 들어서기 전부터 기분이 불편해진다. 병원 앞 진입로에서 50m 정도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어떤 날에는 병원 입구에서 주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씩 되기 때문이다. 일부 고령의 외래환자들이 예약시간 때문에 차에서 먼저 내려 진료실로 향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보호자의 마음은 병원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으로 다가온다. 또 병원 앞 교통 흐름도 심각하게 방해 하는 등 주변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복음병원 ‘주차문제’다. 복음병원도 그동안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 왔다. 5부제를 실시해 봤고, 2018년 5월에는 2부제도 시행했다. 하지만 한정된 주차공간은 늘어가는 교직원들 숫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절반이상이 교직원 차 복음병원에 허가된 주차대수는 767대다. 하지만 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허가대수는 767대이지만, 발레파킹 등으로 병원 곳곳에 주차 가능한 대수는 약 1천대”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50% 이상이 병원 교직원 및 의대 학생, 병원 외주용역업체 차량이라는 것. 병원 관계자는 “지난 9월 낮 시간대 평균 560대에서 600대 정도가 병원 교직원과 의대 학생, 외주용역업체 차량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것도 병원 직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병원에 등록된 차량(교직원, 의대학생, 외주용역업체) 대수는 1,260대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루 평균 2천여명 외래환자가 낮 시간대 주차가능한 공간은 400대 수준이다. 3차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병원 내부에서 조차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 될 정도다. 주차 TF팀, ‘주차 제한 시간’ 합의 그동안 복음병원이 주차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고, 법인 감사팀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될 수 없었던 점은 노사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감사팀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1순위의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진료를 위한 필수요원 중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한다”고 지적해 왔지만, 노사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의견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왔다. 결국 법인이사회(이사장 옥수석 목사)가 나섰다. 이사회는 주차 TF팀(법인 이사2인, 병원장, 법인국장)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결과, 최근 병원 구성원들과 원만한 합의사항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부제에서 ‘주차 제한 시간’을 도입한 것이다. 주차 제한 시간은 평일 06:30분부터 16:30분이며, 06:30분 이전 입차 차량에 대해서는 1일 3천원의 주차비를 징수하지만, 주차 제한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2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과 병원측은 근무 중인 교직원에게 매월 말일 주차장 개선지원금 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 직원 통근버스 운행도 11월 30일까지 운행하고, 12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결의했고, 인건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무인정산기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내용은 교직원 중 시외지역 거주자 및 외주용역업체 차량도 적용된다. 병원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키로 했다. 반면, 학교(의대)에는 60대만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학교 운동장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주차장 본래 운영주체는 학교인데, 현재 병원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교수협의회 “유감이다” 법인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에는 도출했지만 반대로 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은 이번 결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협의회 회장 김정원 교수(직업환경 의학과)는 “원론적으로 이번 결의사항에 동의한다. 그러나 교수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자는 근본 취지에 누가 반대를 하겠나? 다만, 우리도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고, 병원측에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노동조합의 목소리만 중요하고, 교수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일부 분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당직 같은 특수한 상황 등이 있다.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유감스럽다. 현재 전공의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이 문제가 내년 전공의들 모집에 지장을 초례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겠지만, 대화를 통해 불만 사안들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가장 편안함을 누려야 하는 환자와 그 가족이 희생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번 결의사항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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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목회여정 마무리 하는 김철봉 목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10월 25일 은퇴식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여정을 듣고 싶은데요. 금년 성역 몇주년이 되십니까? - 들으시면 놀랄겁니다. 제가 1969년 3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고, 5월부터 교육전도사로 일했습니다. 횟수로 52주년을 맞이합니다. 목사안수는 1977년 4월 경기노회에서 받았으니 43주년이 되고요. 담임목회는 마산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서울시민교회, 사직동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사직동교회는 1997년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23년간 섬겨오고 있습니다.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웃으며)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마산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가 33세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최초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신대학을 다니면서 제1호 정규 과정 군종장교가 되었습니다. 군종 선배들이 몇 분 계셨지만,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정규과정은 제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형제교단이었던 고려와의 교단통합을 추진해 이루었는데, 우리 교단이 교단대 교단으로 통합을 이룬 것도 최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하나 갖고 싶은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평양에 가서 고신 제1호 교회를 제 손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번 은퇴식때 설교를 천환 목사님(교단통합 당시 고려 총회장, 인천 예일교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단 통합이 쉽지 않은데, 당시 통합 과정 등을 듣고 싶습니다. - 1975년 송사문제로 고신과 고려가 분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졸업반이었는데, 제 동기 30명 중 6명이 고려측으로 갔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였지만,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이 갈라져 가는 모습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고려와의 통합은 저의 기도제목이 되었습니다. 총회 부총회장 출마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마 당시 정견발표 할 때 고려와의 통합을 최우선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총회장이 되고 나서 ‘고신 고려 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고려측 위원들과 근 1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려측과 만날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고신) 규모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상대방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중’과 ‘관용’(너그러움)으로 상대방을 대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6개월이 넘어가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장 반대가 심했던 고려측 강경파 한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목사님을 지켜봐 왔는데, 매사 존중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두 교단 통합에 적극적으로 (교단 통합을)찬성하겠습니다”며 일사천리 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천환 목사님은 당시 저와 인간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셨고, 통합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지금도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형제였던 양 교단이 40년이나 떨어져 있었다가 다시 함께하는 그 순간은 목사님 목회 여정에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2015년 9월 14일 통합 서명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비록 40년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신과 교류추진위원회, 통합추진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진 교단도 있었지만 교단대 교단의 통합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형제 교단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통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몸이 많이 아파서 중간에 사임도 고려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 내셨습니까? - 2009년 12월 22일 저의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소천했습니다. 우리시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교회만 돌보며 정작 가족들에게 무심합니다. 아내의 소천은 저에게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우울증, 불면증, 공항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대인기피증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도 힘들었습니다. 당시 선임장로에게 사임의사를 비췄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원들에게 돌아온 답은 “목사님은 환자입니다. 낫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와 같은데, 아프다고 아버지를 쫒아내서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돌봐 드려야죠”하며 사임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이 담임목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 사모가 필요하다며, 새 사모까지 찾아주었습니다. 재혼을 한 뒤 1년 5개월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직동교회는 저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의 목회 여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당회원들과 성도님, 그리고 사모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병을 극복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은퇴 후 활동이 궁금합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 전 돌아가셨는데, 정확히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같이 100세를 산다고 하면,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통일운동, 북한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 북한선교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 꿈은 평양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사례없이 부흥회 및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포항중앙교회 원로이신 서임중 목사님도 이같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기대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목회하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 과거에 비해 지금의 젊은 목회자들은 가치관과 환경 등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듯이, 목회자라면 꼭 새겨 들어야 할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영혼을 돌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도님들의 위치에서 삶을 이해하고,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 평신도 중에도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몸 관리, 처신은 스스로 알아서 잘했으면 합니다. 아파보니 건강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자신의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배님들의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봉 목사 연락처(010-33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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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판결문으로 바라본 부천 C 교회 사건
    부천 C교회 사건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유튜브, SNS상으로 논란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다. 가장 보수적이고 신앙의 순결을 강조하는 고신에서 담임목사와 미혼인 여전도사간의 수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총회 재판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지난 10일 담임목사에 대해 ‘정직 2년과 담임해제’, 여전도사에 대해 ‘정직 1년과 권고사임’으로 판결했다. 또 담임목사 측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한 부목사와 원로목사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1년과 권고사임’, ‘근신 6개월’을 각각 판결했다. 하지만 교단 일부에서는 부목사와 원로목사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본보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원로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어렵게 입수했다. 총회재판국이 이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담임목사 총회재판국은 담임 목사가 같은 교회의 미혼 여전도사와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차안에서 단 둘이 12회 만난 것, 그리고 목사가 혼자 사는 000전도사의 아파트를 동반자 없이 3회 방문한 일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이 같은 일로 많은 교인들이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낙심하여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동시에 깊이 회개하고 자숙하기 보다는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계속한 것도 인정했다. 총회재판국은 “목사와 000전도사는 높은 영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부덕한 행위를 함으로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목사 임직 서약을 한 대로 경건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고, 근신 단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와 직권을 남용한 문제도 지적했다. “자신의 부덕한 일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마음 아파하며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임에도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은 목양하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교구 성도로부터 제보를 받고, 담임목사와 여전도사가 단 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던 부목사의 시무 사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담임목사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본 총회의 헌법에는 모든 목사에 대한 인사 사역에 관한 권한은 오직 노회에 있다. 노회를 거치지 않고 치리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회재판국은 “(다른)부목사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들의 채증과 자료 검토, 자료 작성 등(상황보고서, 집사의 음성파일 및 녹취록)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000 은퇴장로 외 4인이 부목사와 교인 12명을 고발한 내용 중에 그대로 포함된 것은 담임목사가 성도간의 고발을 조장하고 권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며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부분도 지적했다. “부목사를 부당한 시무정지, 금식 회개 처분 등으로 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목사를 몰카범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범으로 인식되게 명예훼손을 행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고, 특히 “교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 심히 반목하고 있고, 고신 총회 내의 수많은 교역자와 교인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에 목사직을 면직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에 대해 권징조례 제5조 2항, 4항, 7항, 9항, 11항, 제171조 7항, 3목, 4목, 헌법적규칙 제2장 제2조 1항 7목, 제3조 1항 2목, 3목에 의하여 정직 2년(2020년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에 처하며, 담임해제(권고사임)를 명했다. 동시에 A노회에 00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할 것도 지시했다. “자료유출과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총회재판국은 부목사에 대해서는 “교구 성도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처리함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고, 부목사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7항, 8항, 9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영상 확보를 위해 담임목사를 사기꾼이라고 한 000 집사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3항, 7항, 8항을 위반했고,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100여명에게 카톡으로 발송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7항, 8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으로 영상물을 취득하고 유포한 것과 불법으로 동영상 상영을 주도한 것,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 정직 1년(2020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과 권고사임을 명했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 시벌 받은 원로목사 총회재판국은 원로목사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담임목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인들이 원로목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은 그 이유의 정당성을 차치하고 원로목사로서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 자신의 부덕에 대해서 총회재판국 앞에서 시인하였으므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 시벌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원로목사는 차후에는 교회 문제를 배후에서 지시한다고 하거나 교회 내에 파벌을 조장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은퇴한 원로목사로서 교회법적 위치를 준수하고 더욱 신중하게 교회를 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권면했다. 반면 원로목사를 고발한 은퇴장로들에게 대해 “청원인들은 원로목사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아무 증거도 없이 원로목사가 교회 문제를 배후에서 지시한다고 하거나 교회 내에 파벌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청원인들은 원로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당회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잡지 않고 지난 후에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이 될 수 있고,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청원인(은퇴장로)들을 꾸짖었다. 판결문에서 나타났듯이 원로목사가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총회재판국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 시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로목사에게 근신 6개월을 판결했다. 교단 일부에서는 “원로목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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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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