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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성애(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의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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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염안섭
1. 동성간성행위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의 성관계)
‘동성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브로맨스쯤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랑은 결정체인 결혼을 통한 가정으로 마무리 되는데, 성경에서의 결혼의 개념은 가장 근본 되는 작은 교회의 완전체적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완전한 상태의 모임인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결혼의 올바른 결합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창세기 2:24과 에베소서 5:31에서 성경은 결혼이라는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연합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 2:23-25)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엡 5:31)
여기에 나오는 ‘남편(남자)’과 ‘아버지(부모)’를 남성단수로, ‘아내’와 ‘어머니(부모)’를 여성단수로 표현하고 다른 곳 또한 성경 수백 곳에서 남성단수와 여성단수를 써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꼭 남성 한명과 여성 한명의 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남자와 남자(또는 남자들)의 연합이나 여자와 여자(또는 여자들)의 연합은 ‘가정’이라 부를 수 없고, 그 연합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를 수 없다. 동성애와 결혼은 다른 것이다.
동성애는 우정이 아닌 ‘동성간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다.
2. 동성애는 선천적인가?
1993년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동성애유전자가 있다. Xp28유전자가 그것이다”라고 거짓 논문을 발표하면서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착각이 있었다. 이 일은 곧 1999년 라이스 박사가 Xp28유전자와 동성애가 상관없음을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하며 밝혔고, 2005년 해머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팀이 동성애가 Xp28유전자와 상관없음을 밝히고, 해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성경 롬1:26~27은 하나님께서 동성간성행위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18:22)’, ‘남색하는자(고전6:9~10)’등의 표현은 동성애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 신구약에 ‘악하다’, ‘가증하다’로 표현하셔서 율법이 완성된 지금에도 여전히 죄는 죄인 것이다.
3. 동성애자들의 건강과 질환
동성간성행위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캐나다의 게이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일반인보다 20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옥스퍼드 아카데미저널에 소개되었다. 2007년 이스턴 필라델피아국회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덴마크에서 조사한 결과 24년 정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남성간성접촉한 사람들의 장기기증을 제한한다고 한다.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캐나다인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 차별금지법도 통과된 나라인데 장기기증의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1위의 수준인 이 나라가 내린 결론이 “남성간성행위를 한 자의 장기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이다. 우리나라도 대한적십자가 혈액관리 본부에서 헌혈자 중 자진배제 대상자의 ‘에이즈관련 자진배제 항목’에 ‘남성간성접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1년 이내 남성간성접촉을 한 남성의 헌혈에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배설 기관을 통한 성관계(항문성교, 구강성교)에 의한 항문 관련 질환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의하면 항문암, 구강암이 일반 남성에 비해 17배 많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17배면 우리나라는 1700배인 셈이다. 항문 자체도 그렇지만 항문에서 나오는 대변을 통해 병이 걸리게 된다.
둘째, 항문성교 후 구강성교를 통한 ‘수인성 오염’이라고 번역되는‘대변류의 오염(Fecal Oral Transmission)’이다(이는 항문 및 구강성교를 하는 여성들도 위험하다). 배설기관인 항문으로 성관계를 하는 일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질이나 간염에 많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미국질병관리본부는 팩트쉽 보고서를 통해 남성간성행위자(게이)들은 여러 가지 이질, 장티푸스 같은 병에 많이 걸리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성관계를 하라고 되어있다.
셋째, A형, B형, C형 간염이 많이 걸리는 것이 남성간의 동성애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A형 간염은 다이렉트하게 항문에서 입으로 오가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들의 손이 오염되거나 성도구 같은 것이 오염되어 이것이 입에 닿으면 철저하게 A형 간염을 검사하고 조심하라고 한다. 이런 동성애가 성행하는 나라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당국이 경고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 한다. “동성간성관계를 하면 병에 걸린다”라는 말은 사실이지 차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에이즈의 확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연자 수는 1985년 최초 1호가 나온 뒤 15,000명 정도이다. 1985년 이후 연간 조금씩 증가하다 2000년 이후 폭증하게 되었는데, 2015년 그 수가 10,000일만을 넘어 에이즈 위험국이 되어버렸다. 국가 관리 10,000명이니 실제 5만이 넘는 에이즈 감염자가 한국에 있다는 말이 된다.
에이즈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는데 1500명 중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응답한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99%는 성접촉으로, 46명만이 수혈로, 2006년 이전에 9명은 수질감염으로, 4명은 마약주사로 응답자의 59명 빼고는 성관계로 감염된 것이었다. 성관계 의한 감염자 대부분이 남자였던 점에서 복지부가 심층 조사한 결과 남성간성행위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로 표기 되었다.
● 우리나라 10대 에이즈 폭증
현재 우리나라는 10대들의 에이즈 감염율이 높은데 이것은 10대, 20대 들은 에이즈 관련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보건국에서 남성간성행위 후 에이즈검사를 받으라고 홈페이지에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그 말을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천문학적인 에이즈 치료비의 증가
우리나라는 에이즈 약값은 환자 본인 전액 무료일 뿐 아니라 “동성애를 할 거면 한국에서 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에이즈 복지가 확실하다. 1인 독실에 간병인까지, 나라 위해 싸우다 고엽제로 팔다리를 잃은 분 보다 더 좋은 예우를 해주고 있다. 실제로 스트리빌드라는 약은 한알에 2만6천9백원, 한달 약값이 2백6십9만원이다. 여기다 병이 중해지면 트루바다약이 처방되는데 한알에 1만3천7백3십원, 한달이면 1백3십7만3백원으로 에이즈에 걸리면 몇 백이 들게 되는데 전액 나라가 지원한다. 미국은 2017년 에이즈 치료 예산이 36조원으로 한국의 국방비에 준하는 액수를 에이즈 치료비로만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야 인구 중에서 1500명이 에이즈에 걸렸고 만명 정도가 생존해 있어 4조원을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한다. 현재 증가 추세로 감염되면 나라 전체가 에이즈의 사회적 비용으로 핵폭탄급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동성애 법제화된 나라를 보면 동성간성행위가 많은 질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정신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6. 반기독교 동성애옹호운동
“성경책은 불법 서적이다”라고 외치의 미국의 동성애자들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유사법안시도가 8회 이상 있었고 이를 교회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막아내고 있다. 각종 동성애 옹호하는 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상황이며 동성애옹호 단체는 계속해서 소송을 하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여성, 남성의 생물학적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인성(Gender)과 동성애의 합당성을 주당 수십시간을 배우게 되면, 교회 주 1시간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수로 교회에 나오겠는가?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라는 고백에 한분의 영국 목사님이 1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다. 동성애자보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욱 무서운 것이다.
7. 결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하신 선악과를 먹으라 하며,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나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으로 속였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하시며 가족제도를 허락하셨으나, 인간의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재구성하여 출산 할 수 없는 남성이 어머니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여성이라 주장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일들이 옳은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고 입법화 해달라는 것이다. 이일이 어찌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롬 1:26,27)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에이즈 및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면 모든 비용 전액과 복지 혜택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황당한 내용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악하다! 가증하다! 라고 레위기 18:22에 말씀하고 있으나 말씀에 대적하여 동성애법이 통과되어 입법화된다면 “성경책은 불법 서적이다!” 라며 성경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난 일들이고 이로 인하여 유럽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들이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를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세력들 앞에서 정녕 침묵 할 것인가?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타파한 유다왕 아사(왕상 15:11,12)처럼 새로운 반동성애 종교개혁 시대의 아사가 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여 깨어나 일어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염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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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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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별금지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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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일변호사(법무법인추양가을햇살대표변호사)
최근 김부겸 의원에 의해 ‘(의안11936)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철회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정이 시도 되어 왔던 ‘차별금지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더욱 반발이 거셌는데요. 새롭게 발의 될 때마다 그 강도가 심해지고, 그 표현이 반기독교적 성향을 띄고 있는 이 법안에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기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였을까요?
우리사회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혐오스러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는 데에는 모든 기독교가 찬성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혐오표현이라는 것이 만약 이단이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당한 개인의견평가와 성경의 가르침에도 적용이 된다는 어떨까요?
‘혐오표현규제법안’의 혐오 표현의 정의에 “종교,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타 종교나 이단의 사람들을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의 사람이 혐오감을 느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혐오표현의 문제가 표현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단에 대해 심각한 표현을 강대상에서 했고, 그것은 들은 이단의 사람이 혐오스럽게 느꼈다면 - 지금까지 교회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판례로 본다면 - 그것은 설교자가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지요. 교회 앞에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고를 보고 신천지 측 사람이 그것을 혐오스럽게 느꼈다면, 그 교회는 그 문구를 제거하고 벌금을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1조).
자.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8조).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이란 표면적으로는 모든 생활영역 특히 성적지향 및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민주통합당 김한길, 통합진보당 김재연,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의원이 혐오표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인순 의원이 젠더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는 성적지향 특히 동성애 및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해외 국가의 수와 전세계적인 추세 각 국의 차별금지법 등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를 들 수 있고 아시아에는 홍콩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서유럽국가 등의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의 차별금지법안의 경우는 서유럽 국가의 차별금지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민권법에서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남녀의 성별에 따른 고용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차별금지법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권법(Civil Right Acts 1964,1991),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평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등은 인종, 피부색, 성별 및 출신국가를 근거로 한 고용상의 차별 및 불평등한 임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의 범위(김한길 및 김재연 법안 제3조, 최원식 법안 제4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모호한 내용의 차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성별, 학력,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하는 행위와 같이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차별을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출신, 성별, 가족상황 임신, 외관, 성, 건강상태, 장애, 유전적 특징, 품행, 성적지향, 연령, 정치적 견해, 노조활동, 회원 또는 비회원, 진정한 또는 추측되는 민족성, 국가, 인종, 종교를 이유로 개인 또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법인 사이에 생기는 모든 구별은 차별로 보고 이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거부, 정상적 경제적 활동의 수행 방해, 고용거부, 징계 또는 해고를 형법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프랑스 헌법 제225조의 1내지 2). 또한 프랑스 형법 제222조의 33-2에서 권리와 존엄성의 훼손 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직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기 쉬운 노동조건의 점진적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효과로 하는 반복적인 활동에 의해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경우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타종교 또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여지가 있으므로 선교행위 또는 동성애에 대한 폐해를 교육하는 것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칼뱅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현재 프랑스의 기독교 세력은 자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스스로 선교하는 행위를 포기한 상태이며 2013. 5. 말 동성결혼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
발의자 등
2013년 민주통합당 김한길 및 최원식,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를 하였으나 김한길 법안과 최원식 법안은 기독교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폐기되었으나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그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며 국회의 통과를 시도하였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안인 김재연 법안의 위헌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문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차별의 정의
법안 제3조의 차별의 정의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법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육시설, 초 중등학교, 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폐해를 교육하는 경우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교육의 자주성과 학문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고 개인의 성적지향에 따라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동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물론 동성애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교육내용에 있어서 동성애자를 차별한 행위가 되어 해당 교육기관과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동성애에 대한 폐해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차별한 것이라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 하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가 국어시간에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찬반토론 수업을 진행한 것을 가지로 동성애자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조례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시도한 바 있고, 지방의 한 어린이 집에서 봉사활동을 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폐해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습니다. 더욱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마저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둘째로 이 법안은 또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자유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예컨대 기독교 집회뿐만 아니라 불교 집회 등에서 타 종교비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에 대하여 선전 내지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행위가 되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출석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 이단인 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그 교사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 선교의 자유 내지 포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동조자를 규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행위이고 여기에는 교리적인 방법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등 차별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셋째로 이 법안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달리 동성애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종교상의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차별로 보고 있고 차별을 당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됩니다(제43조). 여기서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의 용어는 너무 광의적인 용어이며 이는 금지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며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43조(벌칙) 사용자등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정상적인 이성애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를 변경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제39조 제1항, 제40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의 계획과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긴급구제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특혜법안인 것입니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기회의 균등을 부여한 것이지 성적 소수자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차별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폐해
가. 교육현장에서의 동성애 교사의 채용과 동성애 교육 및 동성결혼의 허용
만일 위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고 동성애를 동일하게 교육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성애자 교사를 고용하여 우리 자녀에게 동성애를 교육시키는 것을 눈 뜨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추 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기관에서도 타종교 등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교리에 배치되는 동성애 등을 구별 및 분리하지 못하게 됨 또한 절이나 교회에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설법이나 설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션스쿨에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교리와 어긋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종교집단에서 분리 구별하여 신앙적인 교리를 고수하는 신앙생활조차도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 받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동성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성애자를 구별하고 분리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하는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동법안 제43조). 즉 동성애자인 것을 확인하고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해고하는 경우에 불이익조치로 보아 동성애를 원하지 않는 시민들을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성폭력 조장
군형법 제92조의 6에 규정된 추행죄에 대한 위헌논란이 이미 불거진 상황이며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가 마치 동성애 행위로 간주되어 상급자에 의하여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헌적인 요소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 무효의 법률로 판단 및 시민의 불복종 운동 유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위헌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위 법안은 설사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 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위 법이 효력을 계속 가진다고 한다면 시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군대에 자녀를 입대시킨 부모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이라고 교육하는 것과 군대의 상관에 의하여 자신들의 자녀가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5. 결 어
따라서 그 동안 계속하여 제기된 차별금지법안은 죄형법정주의, 평등권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안일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성폭력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교리적으로 반대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동성애를 당연히 원하지 않고 반대함으로 인하여 종교기관이 직원을 선발할 때에 자신들의 교리 즉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애를 원하지 않는 종교적 교리와 배치되는 사람을 교리적인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이미 채용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위 법안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 파악하여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8. 5. 1.
(사) 애드보켓 코리아 사무총장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 장
변호사 고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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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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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꼭 권하고 싶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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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만 들어도 도전이 된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아는 박 장로님에게는 가능한 제목이라고 본다. 오늘날 기도가 메마른 한국교회의 영적 가뭄에 장대 같은 굵은 소낙비가 쏟아지는 느낌이다. 박 장로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이 책은 평신도는 물론 목회자나 신학생들도 꼭 읽었으면 하는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을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그는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특별히 해외나 먼 지역의 출장을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새벽 3:30분에 기상하여 4시부터 6시까지 본 제단에서 새벽기도를 했다. 이는 1961년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산성산교회 강대상 맨 앞자리를 지키며 실천해 오고 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생활 동안 매일같이 시온을 향하여 기도했던 모습과 동일하다. 그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기도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
둘째,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구약을 168독 하고, 신약을 473독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 중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처럼 성경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박 장로님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 다윗 같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셋째, 열심히 전도했다. 성도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박 장로님 내외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 부인 강향숙 권사는 부산성산교회에서 수년간 전도 왕을 하셨고, 그의 기업은 전도의 장이었다. 목회자에게 이 같은 장로가 있는 교회는 정말 복 받은 교회이다.
넷째, 전국 교회 80여 교회 이상 간증집회를 가졌다. 성도의 삶은 간증거리가 되어야 한다. 간증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윤리의식이 부재하여 세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한대로 살지 못하니 간증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신앙의 대물림이다. 오늘날 기성세대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박 장로님은 자신을 세우는 것에 거치지 않고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영적 대물림인 믿음의 가문을 이어 가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에 다음세대를 위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그는 날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들으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하다.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신학 이론과 사상이 난무하나 윤리적인 삶과 실천이 부재한 현실에 『새벽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는 박 장로님의 간증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이때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책으로 기꺼이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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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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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故 유은(唯恩) 박영훈 長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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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박영훈 장로
1981년 고신대 의과대학 설립을 주도하신 고인을 고신의대의 교목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뵐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고, 고인을 뵐 때 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고인을 처음 뵌 것은 1995년 10월 하순경이었다. 고신대 의학부 교목으로 부임하여 업무 파악을 하던 때였는데 교목실 전화 벨이 울렸다.
“예 교목실 황수섭입니다.”
“황수섭 교목님이지요? 박영훈 원장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예 교목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대로 계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연구실이 2동에 있습니다.”
연구실 위치를 확인한 후 2동으로 갔다. 그런데 2동 현관 밖에서 박원장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노타이 흰 셔츠 팔을 걷어 붙이시고 웃으시면서 악수로 반겨 주셨다. 솥두껑만한 손인데 보들보들한 촉감과 온기를 느꼈었다. 연구실로 들어 가자 말자 작은 냉장고에서 쥬스를 꺼내 주셨다. 쥬스를 마시기는 했지만 내심 많이 놀랐었다. 그 당시 소문으로 듣던 박원장님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비서도 없는 작은 연구실, 꾸밈 없는 소박한 장식장. 천진난만한 느낌의 웃으시는 표정, 비음이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
자리에 앉으신 박원장님께서는, '복음병원과 고신대 의학부(의대. 간대)가 고신교단이나 우리 나라에서 참 중요하니까 학생들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교직원들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 잘 하시라.'는 덕담을 해 주셨다.
연구실을 나서는데도 현관까지 배웅을 해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신임 교목을 환영해 주신 것 같았다. 그 당시 고인께서는 의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하셨던 해였지만 고신의료원(복음병원과 의학부)의 어른이셨는데 40세 채 안된 교목에게 관심을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놀랍고 존경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공사간 많이 뵈었었지만 1995년 그 날 처음 뵙던 그 모습이 변함없으셨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으시든 전화를 하시든 첫 마디 말씀은 항상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리로 갈게요.”
헤어질 때는,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돌아 가시기 전 병석에 누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셨지만 역시 비음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의 신앙과 삶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몇가지만 쓰고자 한다.
고인은 목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우하신 분이셨다.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고신 교단의 초창기 많은 목사님들을 진심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셨다. 송도제일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 중 하나가 목사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하셨단다. 훌륭한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늘 가지셨다. 아들 연배인 저를 한번도 '오라' '가라' 하시지 않으신 것도 목사로 예우하셨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고인은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셨다. 약간의 도움만 드려도 ‘고맙습니다.’ 푸른 산, 하얀 구름을 보시면서도 ‘주님 고맙습니다.’ 항만, 뻥 뚫린 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보시면서 연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불과 4,50년 전만해도 벌거숭이 산이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는데 이렇게 우리 나라가 부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참 감사한 일이죠.’
고인은 낭만적인 분이셨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좋은 경관이 보이면 ‘잠간 내렸다가 갑시다. 참 멋진 곳이네요.’ 젊은 시절엔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셨고 피아노로 찬송가 반주를 하실 정도였다. 한번은 강당을 열어 달라고 하시더니 혼자서 피아노로 찬송을 연주하며 콧노래를 부르셨다. 헤어질 때의 인사말씀은, ‘즐거웠습니다.’ 식사든 드라이브하셨든지 간에 즐거웠다고 표현하시는 낭만적인 분이셨다.
고인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신 분이셨다. 고신의료원(복음병원, 고신의대, 간호대)의 역사와 발전상을 말씀하실 때나 ‘원장님 정말 큰 일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에 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뭐 압니까? 저는 벅수, 바보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도 생기고 좋은 협력자들을 주셨고 교단 지도자들이 믿고 적극 도와 주셔서 맡은 일 한 것 뿐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 뿐입니다.’(*그래서 號가 唯恩. 오직 恩惠)
고인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신 분이셨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명품을 본 적이 없었다. 콤비를 입으시고 시내버스를 타시고, 무슨 음식이든지 잘 드셨다. 검소한 삶이 몸에 베여 있었다. 그렇게 사시면서 저축한 거금을 2013년에는 후학을 위하여 기부하셔서 고신의대 <유은홀>이 만들어졌다. 그런 삶을 배운 자녀들도 고인의 장례식을 거창하지 않게 가족장으로 치뤘다. 부고도 별로 하지 않고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고인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으로 나아 가는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며 실천하시면서 사신 분이셨다.
고인의 생애에서 부산 송도를 뺄 수 있을까? 암남동 34번지에서 고인의 업적을 뺄 수 있을까?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고인의 손길 가지 않은 곳, 눈길 머물지 않은 곳 있을까? 모든 직을 내려 놓으신 뒤에도 홀로 병원 구석 구석 의대 간대 층층에 쌓인 추억을 더듬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고인의 소원이 응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신의료원은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고신 교단 어르신들의 눈물이 있고, 여러 사람의 수고로 이만큼 일궈진 병원과 대학입니다. 더 발전하여 고신 교단과 이 나라에 크게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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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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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된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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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는 많은 분야에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주어져 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참된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모든 곳에 돈을 받고 봉사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교역자, 관리집사, 사무간사 등 유급자 직원외에는 돈을 받지않고 봉사를 해야한다. 특히 교회 안에 항존직 중직자, 목사, 장로 자녀들이 매월 돈을 받는 것은 참된 봉사가 아니다. 이것은 당회가 그 사람들에게 참된 봉사의 길을 막는 것이다. 사례금, 월급, 연구비, 교통비의 명목이란 이름으로 매월 돈을 받는 것은 개혁되어야 한다. 각자 자기의 재질, 은사,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장에, 사업에 하는 일과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필요한 분야에 전문 은사나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분이 교회안에 없을 때 공채로 신문에 광고하여 전문 지식인을 모셔올 때는 좀 다르게 그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이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대를 본받아서 모든 곳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되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참 염려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찬양대원이 없는 지휘자는 필요한가? 찬양대원이 없는 반주자는 필요한가? 우리는 다 한 지체이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할 때, 무료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오히려 일년동안 봉사하고 연말에 가서 작은 선물이나 소액의 상품권 한 장이라도 봉사한 자들을 모아놓고 주고 담임목사님의 축복기도를 한 번 해주는 것이 참된 봉사가 아닐까 생각한다.우리 모두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돈의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돈을 받고 봉사하는 것은 참된 봉사가 아니고 섬김이 아니라 유급 봉사자라 할 수 있다. 좋은 달란트,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그냥 기쁘게 봉사하면 주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복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 참된 봉사자가 되자.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참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돈을 받고 봉사하는 것은 개혁되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참된 봉사자가 다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부산성산교회 박창제 원로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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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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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근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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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신천지 교육장을 지내다 2006년 말 신천지를 탈퇴하고 현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현욱 소장
약 한 달 전쯤부터 거리 곳곳에서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외치며 서명운동을 벌여오던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가 지난 주 금요일에는 기독교연합회관과 목동 본사를 비롯해 전국 13개 CBS 지역본부 앞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가졌다. 근래 보기 드문 전국 동시 대규모 군중집회였던 터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놀라워했다.
그렇다면 신천지 집단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이에 대한 원인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대응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Ⅰ. 신천지 집단이 CBS를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CBS가 ‘신천지 OUT!’을 선언한 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치부를 드러냄으로 그 여파가 신천지 내부로는 신도들의 갈등과 동요로 나타나고 있고, 외부로는 포교활동과 이미지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이러한 신천지의 반응은 오히려 CBS의 ‘신천지 OUT!’ 활동이 신천지에 미친 타격과 충격의 정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BS의 신천지 관련 보도 내용 가운데서도 이만희 교주와 교주 사후 후계자를 꿈꾸는 내연녀 김남희와의 동거 사실 폭로와 김남희의 권력 승계관련 보도와 신천지의 폐해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CBS 앞으로 모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천지로서는 더 이상 CBS의 ‘신천지 OUT!’ 활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CBS를 압박해서 앞으로 신천지 관련 보도 시 부담을 주고자하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서는 다른 언론 매체들에게도 신천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이번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Ⅱ. 신천지 집단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 눈의 가시 같은 CBS가 신천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기총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아해하며 묻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만희 교주가 한기총이라는 단체의 성격을 모르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한마디로 무식이 원인이다. 일인독재 절대 권력의 신천지 집단은 총회가 있어 총회장이라는 교주가 대표성을 갖듯이 한기총이 정통교회 모두를 아우르는 한 교단같이, 한기총 대표를 신천지 총회장 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주장에서 ‘신천지 교리와 한기총 교리 비교’, ‘신천지 총회장과 한기총 대표간의 공개 토론 요구’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교계에서 한기총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는 판단 하에 한기총을 공격함으로 한기총에 대해 실망하고 비판적인 기독교인들의 동의와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포교 차원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셋째, 신천지 집단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안산상담소, 구리상담소 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속 상담소들을 한기총 소속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천지 집단에 속아서 미혹된 신도들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마다 수백 명씩 회심시키고 있는 상담소에 대해 강제개종 운운하며 온갖 거짓말로 비판하면서 그 화살을 상담소와 무관한 한기총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Ⅲ. 최근 신천지 집단의 전국적인 서명 운동과 대규모 집회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신천지 집단의 체제 결속과 내부 문제 봉합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과 CBS, 현대종교 등을 통해 신천지 내부 비리 그 중에서도 교주와 내연녀(마니와 나미의 만남)와의 관계가 폭로되면서 신천지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과 함께 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마치 불안한 체제 안정과 내부 단속을 위해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밖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이 외에도 곧, 곧, 올 해, 올 해, 이제 5분 전, 5분 전이라는 이만희 교주의 말만 굳게 믿고 144,000명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신도들이 144,000명이 다 차고 넘치는데도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래된 신도들 사이에서 실망감과 함께 맹신에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한눈 팔 겨를이 없도록 신도들을 노상 홍보와 포교의 장으로 내 몰고 있으며, 분위기에 취약한 청년들이 주로 동원된 이번 대규모 군중집회도 집단 최면을 통해 신도들을 통제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둘째, 신천지 집단의 교세와 위세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이만희 교주의 성격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신천지 교세는 이만희 교주조차 상상도 못했던 만큼 커진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하듯 이만희 교주 또한 자기도취에 빠져있고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며 자랑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 때문에 사이비 교주들이 대부분 마스게임, 포퍼먼스, 카드섹션 등을 포함한 대규모의 군중집회, 체육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만희 교주도 예외가 아니다.
Ⅳ. 이러한 신천지 집단에 맞서 한국교회의 대응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범 교단, 초교파적 정통교회의 연합과 연대를 통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 신천지 집단이 아무리 조직적으로 공세를 편다 해도 여러모로 우리 정통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지나친 개교회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에 기인한다. 더 이상 각개전투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신천지대책기구를 발족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신천지의 파상적인 공세가 오히려 정통교회 연합과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신천지에 빠져드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 교육센터(일명 복음방, 센터) 폐쇄에 전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센터가 신천지인줄 모르고 속아서 거짓교리를 배워 세뇌된 사기 피해자들이 최근 해마다 2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사기 피해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해내는 근원지인 신천지 센터를 현행 학원법에 의거 처벌,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신천지 비밀 교육장소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통해 그곳이 신천지임을 알리는 일이다. 교회연합회, 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등 지역별 연합회 주관으로 각 지역 내의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등 신천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교육장소 앞에서 그곳이 신천지 비밀 교육장임을 알리는 집회나 시위가 중요하다. 물론 철저한 준비가운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신천지의 불법 센터 폐쇄를 제외한 대응 방안 중 가장 공격적인 방법으로 신천지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이고도 강력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신천지교회 등 전국 신천지 비밀 교육장소 위치 현황은 구리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www.antiscj.or.kr)
넷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리교육과 이단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혹의 원인이 먼저는 자신이 배우는 성경공부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시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목회자 모르게 하는 성경공부를 엄금하고, 혹 속아서 성경공부를 하더라도 신천지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도록 신천지 성경공부의 특징을 알리고, 설령 신천지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더라도 배운 내용이 비성경적, 반복음적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른 교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을 알아야 오답을 고르지 않듯,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알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빠질 리가 없다.
다섯째, 최근 신천지의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말미암아 조성된 한국교계의 신천지 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대처 분위기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성명서 발표하고, 회의로 결의하고 결의를 다지고, 입장을 표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신천지 붕괴와 해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 현실 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나가야 한다.
신천지 집단과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몇몇 피해자들과 이단상담소만의 몫이 아니다. ‘관군은 없고 의병만 있다!’ ‘우리는 하는 일이 다 이래!’ 이러한 자조 섞인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교회 모두가 깨어 일어나 힘써 싸워야 한다. 올해 이만희 교주의 나이 86세, 그리 오래갈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 신현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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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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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故 박영희 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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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박영희 장로
존경했던 박영희 장로님!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총총히 가셔야 했습니까? 거동이 여의치 않으신 지난 몇 년 방문 할 때마다 헤어지시기를 그렇게 아쉬워하시던 장로님을 혼자 두고 방문을 나서기가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 하다가 저도 이제 은퇴했으니 시간 여유가 생겨 금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있어 외로움을 덜어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총총히 떠나시니 더 잘해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가슴이 저밉니다. 장로님과 함께한 영락에서의 40여년 동거동락한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지나갑니다.
박장로님은 제 인생의 맨토였고 삼촌같고 형님같은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불우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돕겠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내려와서 영락교회에 출석하던 저를 처음부터 불러 곁에 두시고 교회의 제반 출판과 교회지 편집 교계 문화보급운동 등에 동참하게 해 주시고 30년 전에 부산기독교문화회를 창립하시면서 교파를 초월한 부산기독교계의 유명 목회자와 인사들을 두루 섭렵하시며 모임을 이끌어 가시어 부산기독교문화 창달에 큰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장로님은 사재를 털어 기독교문화의 불모지 부산에 서울의 이름있는 김형석 김동길 조동진 김진홍 등 강사들을 초청하시어 정기강좌를 개설했고, 훌륭한 교수 신학자들을 대거 초대하여 교회행정. 교회법. 회의진행법 등을 보급하는데 진력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 덕분에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미시적인 의학박사답게 매사에 너무나 치밀하셔서 조금도 빈틈이 없으셨으며, 일류학교를 나오신 명석한 두뇌만큼 쏟아내시는 일과 업무의 욕심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장로님은 글쓰기를 무척 좋아하시어 교계신문 잡지 등에 칼럼을 기고하셨고, 문단에 수필가로 등단하시어 두 권의 책을 내셨으며, 제1회 한국장로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기독교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 크리스챤 21세기포럼이 제정한 제1회 부산기독교문화대상을 받기도 하셨으며 상금 일천만원을 기독교문화회에 쾌척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박영희 장로님! 지난 반세기 장로님이 계신 곳에 어디나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했던 세월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또 함께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박 장로님! 장로님은 참 많은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탓도 있지만 귀가 얇고 마음이 여리셔서 이웃의 사정에 항상 말려들어가 여러번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년엔 무척 힘드셨지만 특유의 성품으로 극복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주 한번 목욕을 도우면서 날로 수척해 가시는 모습이 안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효성스런 자녀들의 힘겨운 도움과 격려로 그래도 안락한 여생을 보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장로님! 이제 질병도 걱정도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저희들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셨던 효성스런 두 아드님, 따님, 든든한 사위 그리고 착한 두 며느님, 또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셨던 손주 손녀들 장로님의 신앙과 성품을 본받아 자랑스런 후손으로 잘 살아가는 것 지켜 보시고 늘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영락의 권속들도 인자했던 장로님의 열정과 품성을 기억하며 교회를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장로님을 마지막 보내드립니다. 장로님 편히 가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16년 이월 열아흐렛날
못난 후배장로 안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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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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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21세기포럼 故 장성만 이사장님을 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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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이 멥니다!
새벽기도회 때도 눈물만 흐릅니다.
이사장님이 실로암 공원에 묻히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문화대상 시상식을 마친 다음 날(4일) 병상에서 시상식 참석자와 수상자, 그리고 수상자들의 소감 내용을 전했을 때 수고했다는 뜻으로 잡아주시던 이사장님의 따뜻한 손을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05년 하순경 어느 날, ‘월요회’ 오찬모임을 마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있느냐? 맘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일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21세기포럼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아닌가, 혹은 ‘포럼 내에서 우리는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니냐는 등 색안경을 낀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만 계시던 이사장님의 큰 그릇됨이 그립습니다.
2007년 10월 12일 마부노호 선원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어 생사를 헤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날 밤 ‘부기총’ 대표회장을 만나 기독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동서대와 경남정보대 학생들의 축제비용에 쓸 2억 원을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자며 학생들을 설득하셨고, 노구를 이끌고 서울과 부산을 다니시며 2주 만에 7억 원이란 거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이사장님은 정확한 사태판단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보여 주신 탁월한 지도자셨습니다.
초창기 문화대상 시상금을 혼자 부담하시면서 힘들어하시던 모습과 2011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애쓰시던 모습을 보며 포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았습니다.
제 평생에 이사장님과 같은 분을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75년 CBS에서 성국경 목사님(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계시다 순교)의 뒤를 이어 재부 기독교 기관장회 간사를 하면서 였습니다.
이사장님은 40여 년을 훌륭한 교육자로, 올곧은 정치인으로 활동하셨지만 그 보다도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만하지 않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을 키우는 진정한 목회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저의 멘토(mentor)이신 이사장님을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메기의 추억’을 같이 부르며 “2절 가사가 참 좋다”라고 하시던 이사장님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장 총장 말씀대로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 제 휴대전화에 담아 둔 이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날을 마음 속 깊이 고대합니다.
2015년 12월 12일
21세기포럼 상임이사 임현모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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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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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 법정으로 가는 교회 지도자들(목사,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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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송사 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져가고, 교회 안팎에서 세상 법정으로의 송사가 더욱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대형 교회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 계류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며 말씀의 척도에 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신 총회가 제 58 회, 제 59 회, 제 60 회, 제 62 회, 제 63 회 총회에서 세상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직자이든 지도자들이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도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명예 때문에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목사와 목사,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 및 중직자들이 서로 싸워 놓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 앞에서 ‘우리가 싸웠는데 결판이 안나니 판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누명을 덮어써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처럼, 형제까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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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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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로교단의 분열과 형성을 이룬 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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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교회헌법)
디모데도 부러울, 3대 이룬 장로 가정, 바른신학, 바른신앙, 나침반된 고려신학
(승전) 1952년 제37회 총회가 대구 서문교회당에서 회집되었는데, 출옥성도 중심의 고려신학교의 주체인 경남법통노회는 여전히 배제된 채 “…신학졸업생 목사 장립 규정에 관한 건에 있어서도 정 제14장 제12조 3항과 제3조 1항에 의하여 총회직영신학교 졸업생은 바로 강도사가 될 수 있고, 다른 신학 졸업생은 6개월 이상 후보생으로 있어야 강도사가 될 수 있으며, 제33회 총회결의대로 한다”(동 총회록 P.7)고 고려신학교 졸업생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기미년 독립만세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경남법통노회 엄주신 장로는 신앙절개를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반대한 신앙과, 박해가 두려워 일본귀신(태양신) 앞에 참배한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여겼는지, 그래도 총회 안에서 총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와 염원이 무너졌는지, 총회와의 고별을 선언하였고, 이 선언에 따라 옥중에서 죽다가 살아남은 산 순교자격인 출옥성도가 주축이 된 고려신학교와 경남법통노회는 같은 해, 즉 1952년 9월 11일 진주성남교회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노회 제 1회로 회장 이약신, 부회장 한상동, 서기 홍순탁 등 임원을 선출하고 오늘의 고신과 총회의 초석을 놓게 된다.목사도 아닌 장로 엄주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영적으로 교만한 독선주의자라고 지탄을 받던 출옥성도의 무리가 일사분란하게 엄주신의 결별선언을 따라 고려측 총회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칠원교회 100년사에 의하면 역대교역자 권남선, 고은서, 지창술, 임종만, 주홍근, 백성인, 제판호 목사 등과 함께 역대장로 1대 손종일, 2대 엄주신, 3대 안기림, 4대 엄영환, 5대 정재화, 6대 김재봉, 김명주로 기록되었는데, 엄영환 장로는 엄주신 장로의 자제분이시다. 그리고 엄주신 장로의 손자이며, 엄영환 장로의 자제분인 엄동규 장로는 서울 동산교회에서 시무 중에 있으니, 3대째 장로집안이다. 그리고 100년사는 1908년 1월 산림법을 공포하여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에 영수 엄주신의 밭에 심었던 나무가 자라 그것을 찍어다가 예배당을 지었고, 1937년에 일본귀신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天照大神)의 사당에 참배를 강요할 때에 칠원교회 아이들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초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내렸는데, 세 학생은 손종일 장로의 손자요 손양원 조사의 아들인 손동인 학생과, 엄주신 장로의 쌍둥이 아들 엄문섭, 엄무섭 학생이었다. 한의사이면서도 엄주신은 한의사를 생계수단의 차원을 넘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면서 복음전도의 방편으로 삼았던 자선가요 전도자요 애국지사였다.딤후 1장 3~6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기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한 것을 보면 디모데의 집안은 외조모와 어머니와 디모데, 이렇게 3대째 믿음으로 믿음을 승계한 거짓 없는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였거니와, 엄주신 장로의 집안도 벌써 3대째 거룩한 장로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을 잇게 한 집안이요, 2대 장로인 엄영환은 일본귀신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天照大神)라는 태양신의 사당인 이른바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40일 동안이나 계속된 왜경의 혹독한 취조에도 굴하지 않자, ‘영리하기는 해도 예수에 미쳐 망가졌다’고 온갖 능욕을 당했으며, 공산세력과도 맞서 싸워 한 몸이 부서져도 스스로 교회를 지키는 수문장 역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3대 장로인 엄동규는 서울 동산교회에서 작금 은퇴하였는데, 교회법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정평있는 변호자로 약자를 돕는 일에 헌신해 왔다.민수기 14장을 보면 10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따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는 장관 한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출애굽 1세대, 즉 유아와 보행하던 장정만 60만명 이었으니(출 12:37), 부녀자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수였겠는가? 성경은 저들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광야 40년에 모두 죽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즉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말라(민 6:6~9)고 외치던 두사람만은 출애굽 2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세월은 흘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영도한지 어느덧 14년, 그때에 그는 이미 110세의 파파노인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을 내다보면서 유언적인 당부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시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수 24:14~15, 21, 24) 그때에 백성들은 큰 감동을 받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거듭 거듭 다짐하고 서원하였으니 여호수아의 선언이야 말로 천추만대에 보화같은 선언이 아니었는가? “10년 후에 보자!” “총회장, 총회임원을 불신임한다”가 보화같은 선언이었을까? 태양신을 섬겼던 이들의 총회와의 결별선언이 보화같은 선언이었는가? 누가 여호수아의 선언을 닮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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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