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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태동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 故 김태동 목사 故 김태동 목사님은 1930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시고 사모님과 3남 1녀 손자, 손녀들을 두고 2018년 12월 17일 밤 8시 30분에 89세를 일기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김태동 목사님 곁에서 손발 노릇 그림자처럼 함께한 세월이 45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에 목사님의 약력소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시에 인사말, 설교, 격려사, 축사, 문서작성 초안을 부족한 사람에게 부탁하기까지 신뢰하였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노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동성교회에서 은퇴하기까지 38년간계속 시무할수 있었던 것도 노회, 총회, 연합운동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 할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현재의 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부족한 종이 은퇴후 고신대 복음병원에 수개월간 입원하고 있을 때 4번이나 혼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병문안을 오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실때에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기를 만약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의 장례식을 준총회장 수준으로 장례식을 치르도록 힘써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제83회 부총회장에 출마하셨을 때 투표에서는 앞섰는데 검표에서 부정이 있어 결국 부총회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목사님이 많이 상심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이 요즈음 노회와의 불편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힘쓰지 못하고 노회장(설교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으로 치루어지는 장례식 진행을 지켜만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친구분들도 오시게 해야 할 텐데.......목사님 부족한 사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아쉬운 마음에서 목사님을 추모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그리워서 살아계실 때 매일 생명의 양식을 카톡으로 보내 드리던 생명의 양식을 한 달이 지나도록 보내드리는데, 지금도 읽고 계시데요. 목사님은 안동사범학교를 졸업 후, 총회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회 1953년) 경안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1954년) 군목 으로 계시면서 1964년부터 구 반여교회에서 강단을 지키시다가 중령으로 예편하신 후 부산교회(현 예린교회) 시무를 시작하여 오직 부산교회만 36년 시무하시면서 교회를 3차례 건축 대형교회로 부흥시켰으며, 부산교회 원로목사로 노회 공로목사가 되기까지 부산노회와 부산동노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1. 목사님의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보수적이면서 개방적이며, 긍정적이며 포용적인 신앙이셨습니다. 2. 목사님은 효자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효자이시냐하면 9순이 되시는 모친권사님에게 식사시 고기반찬을 숟가락위에 얹어 드릴 뿐 아니라 물으시는 말씀에 한번에 귀찮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실 정도로 효자 중에 효자이셨습니다. 3. 목사님은 발로 뛰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대외활동이 아무리 바빠도 찾아가는 심방목회, 어려움 당한자, 병든 자, 병원에 입원한자, 개업, 입택, 이사 시에, 반드시 찾아가서 심방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4. 목사님은 너무 너무 자상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면담후 헤어질 때는 반드시 교회입구까지 나오셔서 손을 흔들어 주셨으며 함께 목사님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먼저 내리면 함께 내려서 인사하고 다시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많을 사람을 제끼고 돈을 먼저 내셨습니다. 전국각지 선·후배 교회, 단체마다의 길흉사에는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부조한 것을 합치면 수 억원은 될 것입니다. 5. 목사님은 사람만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을 좋아하셨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있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에도 빠지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자 하면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사람은 분명히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6. 목사님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하셨습니다. 부드럽기로는 양털처럼, 솜처럼 부드러워셨습니다. 그러나 강직할때는 아주 강직하셨습니다. 7. 목사님은 집념이 강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집념이 강하시냐하면 한 평생을 총회장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오신 목사 님께서 제83회 부총회장에 낙선된대에 대하여 총회선관위에 고소하여 재 검표한 결 과 당선후보에게 다른후보의 표가 61표가 산정된 것이 확인되어 부정선거 결과가 나 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선거무효 당선무효로 판결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의 1차에서 최득표가 됨) 그 후 국법에 재소했으나 국법에서도 부정선거를 인정했으나 이미 총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총회에 이 사건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거무효, 당선무효로 그 진상이 밝혀진 것은 목사님의 강한 집념 때문입니다. 8. 목사님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셨습니다. 어느정도 욕심이 많으시냐? 하면 무슨 직책이든지 맡기시면 적극적으로 맡으셨습니 다. 그래서 목사님의 경력이 무려 80여개가 됩니다. 그 만큼 힘과 능력이 있다는 증 거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9. 목사님은 개 교회 위주에서 연합적인 활동에 힘쓰셨습니다. 개 교회는 힘이 없다. 여러교회 여러교파가 합쳐야 힘이 있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나 의 교구다 라는 말씀처럼 좁은 목회보다 폭 넓은 목회에 치중하셨습니다. 개 교회의 교인양육도 중요하지만 교단연합운동의 인재양성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 런 인품과 성품과 신앙과 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 니다. 그러면서도 쩨쩨하지 않고 선이 굵어 굵직굵직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 여 추진하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경력 목사님의 살아온 발자취는 눈 부수실 정도로 다양하고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그 많은 경력 중에 몇 가지 예를들면은 목사님의 군목활동입니다. 24세에 군목이 되셔서 육군중령으로 예편하시기까지 23년간의 군목시절에 특이할 만 것은 6.25사변에 참전 하였으며 전방 초소 위문을 시작으로 군 복음화를 시작하였으며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베트남장병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과 생명을 지켰으며 군 장병 3471명에게 세례를 주므로 당시 최다 세례로 세계언론을 떠들썩하게 하였으며 당시 기네스북에 기록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종활동의 기틀과 인식, 군선교, 군 복음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노회, 총회 및 지역을 위해 활동하셨습니다. 노회적으로는 1980년 부산노회장을 역임하시고, 부산성서신학원장, 장로회 부산신학 이사장, 부산신학 교장, 이기풍 선교센터 건립 부산동노회 위원장, 기독교 케이블 TV 방송 부산동노회 위원장 을 역임하시고 총회적으로는 총회장이 되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총회중심권에서 군 선교(군목부장), 농·어촌선교(위원장), 국내선교 (전도부장 국내선교부장), 총회창립 100주년 배가운동 운영위원장으로, 만사운동의 불씨를 지폈고, 총회 21세기 기독교 2천년 선교대회 대회장, 사이비이단 방어척결(사이비 대책 위원장), 신학교육부 실행위원 및 목사후보생 지도위원장으로 후배양성과 신학교육, 세계선교(세계선교부 선교사 인선위원) 전산망(전산망 운영위원장)을 도입하므로 총회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게 하는 등 노회와 총회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기여하셨으며 지역적으로는 우리 총회의 동부지역 15 노회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동부지역교회의 결속과 위상을 높이며, 의식을 갖게하며, 방향을 잡는데 기여하셨으며, 총회 21세기 및 부산·경남 장로교 대회 대회장으로 대회를 성공리에 가지므로 장로교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역량을 발휘 하셨습니다. 부산복음화 및 초교파 연합활동을 하셨습니다. 영남목회연구원 원장으로 부산·한국 목회자포럼회장으로 초교파 영남지역 목회자들의 목회정보제공과 자질향상을 위해 힘쓰셨으며, 경찰선교를 위해 부산경찰청교회를 설립하고 (2002) 부산시경 경목실장을 비롯하여 부산시경 교경협의회 초대회장, 전국시도 경목총회 회장으로 활동하셨으며 부산복음화협의회회장, 80년 세계복음화 대회 부산복음화 총무 94년 민족통일 부산복음화 대 성회 공동대회장, 부산복음화대회공동회장, 21세기 복음화운동 대회장 부산목회자 포럼 공동회장, 체육선교회 부산본부 부 총재 부산세계선교회 초대회장 (부산바울선교회 전신) 부산기독교 TV 추진위원회 부산대회장 [CBS] 북한선교협의회 11대 협동총무 부산지부 선교회 회장, 부산복음화 협의회 회장, 세계할렐루야 선교회 지도이사 해운대구 기독교 협의회 초대회장, 부산기독교 총연합회회장, 범죄예방 국민운동본부 민생치안 지도자 협의회 본부장 YMCA 건축위원회 상임회장,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추진위원회 부산대표회장, 기독교 공동시국 대책위원회 대표회장, 부산성시화운동 이사장, 은퇴하신 후에는 은퇴목사를 위한 초교파 은목교회를 설립하시고 (2000년) 통합교단 은퇴목사를 위한 목은교회를 설립하여 (2008년) 목은교회를 설립하여 초대회장으로 활동하셨으며 부산복음화운동본부 고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은퇴목사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은퇴목사를 위한 복지재단을 만드시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부산시와 국가사회를 위해 활동하셨습니다. 해운대구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부산시 자문위원, 부산시 질서를 위한 (부산시경 선진질서위원) 88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부산후원회장 법무부 사단법인 한성갱생 보호회 부산지부장 남·북 인간 띠 잇기대회 부산대표회장, 지구촌 지체장애인 초청 사랑대회 고문, 범죄예방 국민운동본부 민생치안 지도자 협의회 본부장 사랑의 장기기장 부산지부 이사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훈장, 감사장, 표창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베트남 참모 1등 공로훈장 (1968년), 베트남 전공 표창, 베트남 종군기장, 한국교회 100주년 본 교단 총회장 표창 (1984년, 2012년) 내무부, 통일원 장관 감사패 및 공로패 (1985년, 1986년) 대통령 표창장 (1992년) 한국기독교 환경대책협의회 환경대상 외에 감사패, 공로패 41회 표창장 12회를 수상할 정도로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시간과 마음과 몸과 정열을 쏟아 바친 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 국가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그 마음, 그 정열은 목사님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선한싸움을 싸우고 달려 갈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셨으니 의로운 재판장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은 슬픔도 눈물도 아픔이 없는 주님 보좌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실 것입니다. 언젠가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천국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환송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 만 그 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 종 울린다 은 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 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 로다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움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 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후렴]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건너 아름 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2019년 2월 1일 ▲ 김창영 목사(예장통합 부산동노회 공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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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변화에 적응하는 한국교회
    ▲ 최석곤 장로(여수동광교회, 전 예장통합 여수노회장) 인생의 삶에는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가 있다. 누구나 거쳐 가야할 인생의 삶의 여정이다. 우리가 처한 한국교회의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교회를 볼 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판단에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1995년 노회장로회수련회(예장통합 여수노회)에 변화에 적응하는 [장로인의 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발표를 했는데 장로 선배들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었다. 한국교회 북한에 정통한 박완신장로를 모셔서 2000년대는 북한에 갈 수 있다는 말씀도 선배들로 부터의 꾸중의 또 한 대목이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발제한 앞으로 한국교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주제를 놓고 발표를 하면서 지도자는 미래를 예측 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필자가 발제한 내용은 1) 외부적 환경 변화의 대응에 적응 가) 영상 미디어 문화의 변화 (영상예배 도입/컴퓨터 문화의 발전 나) 찬양 문화의 변화 (열린예배의 수용/복음찬양과 경건 찬양의 구분 다) 주 5일근무제도 근무 형태의 변화 (교회 예배의 형태의 변화/저녁예배/오후예배/가족예배의 변화) 2) 내부적 구조변화에 대응하라. 가) 임직자연령의 연소화와 소 교회 임직이동 나) 항존직의 과다현상과 교회의 직분의 계급화 다) 항존직 직무 연령과 근속관계 (70세) 라) 대형교회의 안착화 (출석교인으로 안주하는 현상) 마) 기독교의 종교화 현상 (성령운동의 소멸문제) 위와 같은 내용은 필자가 외국회사에 근무하면서 현상에 만족하지 않는 기업의 운영방식을 보고 2000년대에 한국교회의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 23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볼 때는 밀물처럼 다가온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1999년도에는 교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1) 교육관의 개방 활용 - 지역과의 개방유대관계유지 2) 교회종탑의 홍보용 - 지역주민의 알림터기능 3) 교회식당의 개방 - 식당개방운영 교회가 함께 변화하고 대응하는 3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었다. 이것 또한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필자가 2013년 노회장(예장통합 여수노회)을 역임할 때 후배들이 지난 번 예측은 20년 후에 예측가 결과가 맞아 떨어졌는데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보느냐의 질문에 1) 대형교회가 쇠퇴한다. 2) 교회의 재정이 감소하고 사업이 축소된다. 3) 말씀의 존엄성과 축복론이 소멸된다. 4) 연합사업이 축소된다. 5) 원로와 은퇴제도가 교회의 발목을 잡는다. 6) 이단대처가 미흡하면 기존교회가 흔들린다. 크게 6가지를 나누어 보았다. 이제 그로부터 5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씩 걱정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면 예측만 할 것이 아니라 대응전략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지금 부터가 문제다. 교회 하나 하나가 이것을 인식하고 내려놓음을 시작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지도자로 책임진 모든 임직자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변화의 돌을 던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때다. 우리교회와 나는 괜찮다는 의식을 지금 즉시 버리고 다가올 다음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부터 우리가 함께 변화라고 내려놓음을 실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가야할 길이기에 몇 자 적어본다 그리고 깊은 묵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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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1
  • [기고] ‘이단 거점’으로 변한 ‘선교 중심’ 부산 동구
    한 통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 대한 문의였다. 연수원으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 최근 하얀 상의를 입은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혹시 무슨 종교단체가 아니냐는 문의였다. 신천지 12지파 중 부산과 제주 지역을 담당하는 안드레지파의 본부 건물이었다. 「한국기독신문」과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권남궤 실장)에 따르면, 부산 동구 범일동의 옛 경남산업 연수원이 신천지 안드레지파 본부 건물로 용도 변경되었다고 한다. 2014년 연제구 연산동에 신축하려던 시도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비밀리에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전쟁과 함께 수많은 기독교이단들이 발흥한 부산은 여전히 이단들과의 첨예한 영적 전쟁터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이단인 통일교가 발흥한 동구 범일동에는 통일교 제1성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구 초량동 YMCA 건너편에는 JMS 정명석의 거점인 사ㅇ카페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동구에 한국교회 최대 골칫거리인 신천지가 그들의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바야흐로 부산의 중심 동구가 이단의 중심이 된 것이다. 부산 동구는 부산경남지역 선교의 중심이다. 가장 오래 복음전도 역사의 상징인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가 있으며, 교육선교와 3.1운동의 시발지인 부산진일신여학교가 있고, 의료선교의 중심인 일신기독병원이 있는 곳이다. 유서 깊은 ‘선교의 중심’이 ‘이단의 거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다. 한국교회의 중심 평양과 서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부산은, 이단들이 자유롭게 뿌리내리고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게다가 불교가 다수인 부산에서의 이단논쟁은 개신교 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기 십상이었다. 안상홍과 장길자를 각각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로 믿는 국내 최대 규모 이단인 하나님의교회가 부산에서 생겨나 급성장하고 있으며, 박옥수 구원파의 IYF는 매년 여름 해운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보란 듯이 열고 있다. 한편 이단대처의 중심이어야 할 부산의 기독교 연합기관들은 안일한 무관심과 내부 혼란으로 인해 효과적인 이단대처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한 야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연합’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파 간 갈등이나 교권에 대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이단대처를 위한 연합전선의 구축이 시급하다. 효과적인 이단대처를 위한 각각의 역할이 있다. 연합기관은 이단들과의 영적전쟁의 전선을 구축하고, 각 교단은 소속 교회들과 교인들의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전문가는 이단피해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단연구자는 이단의 정체와 폐해를 교회와 사회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로 모여 효과적인 이단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산이 ‘이단의 거점’이 아닌 ‘선교의 중심’이 되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소수의 이단 전문가나 상담자 혹은 언론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부산 교계, 특히 동구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심이 간절히 요구된다. 선한 세력의 연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계 지도자들의 희생적인 결단과 선도하는 지도력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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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1
  • [기고] 이슬람의 실체와 위험
    ▲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4HIM, 무슬림선교훈련원) Ⅰ 이슬람의 정체 이슬람의 13교리를 보듯 이들의 교리는 인류 도덕적 일반 가치나 종교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기존의 사회와 종교의 생각하는 사회통념 자체를 무시하고 그들의 교리를 거짓으로 속여(타끼야) 기존 사회에 억지로 맞추어 넣으려고 하며, 급진적인 확장 방법으로 기존 사회를 무시하고 엄습해온다. 교회당이 이슬람에 팔려 모스크가 되었고, 한국여성이 무슬림의 아내들 중 하나가 되고 있고, 그들 중 기독교 여성도 있다. 히잡을 쓰고 경남의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곳저곳에 모스크와 포교처 그리고 문화센터가 많이 있다. 다문화 가정과 우리의 산업전선에서 무슬림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다. 무슬림들은 꾸란(코란)을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우스와 하사나’라고 부르는 ‘하디스’에 기록된 모함마드가 한 모든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수염을 기른다던지, 하루5번 기도하는 것, 심지어 결혼의 방법도 모함마드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취급한다. 이는 국방, 사회,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종교의 영향력 아래에 위치해 있어 이슬람은 단지 종교의 구분에 두지 않고 ‘이데올로기’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란의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수프림 리더 이맘 호메이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이란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선포한 제도도 그의 반대 선언 한 마디로 다음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취소하기까지 한다. Ⅱ 이슬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1.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 거짓말 하라 : 타끼야 정연대 목사의 말에 따르면 ‘시무했던 교회 중에 무슬림들이 2명 왔던 기억이 있다. 교회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기거할 집도 알아봐 주고, 비자가 만기가 되자 교회가 나서서 열심히 그 기간도 연장시켜주고, 그들 또한 열심히 예배 나오고, 성경 읽으며, 세례까지 받았다. 난 그들이 정말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그 생각은 그들을 본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된 시점에 그들의 말은 놀라웠다.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는 다시 알라의 품으로 돌아간다.”였다. 그 당시는 그 말이 충격이었지만 그 후에 그들의 교리 중에 타끼야가 있음을 알았다. 크리스천이 준 돈으로 그들은 모스크 짓는 일에 헌금하고 있었을 만큼 그들은 철저했다.’고 했다.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과 위장 평화쇼를 하라고 그들은 타끼야 교리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방송은 그들의 타끼야에 속아 그대로 ‘평화의 종교 이슬람’을 방송한다. 물론 이런 교리가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타끼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 경전에서 한국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을 바꾸거나 없애 버리기까지 한 무서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이슬람 관련 책이나 방송들은 타끼야 된 책과 자료를 보고 만든 자료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끼야 중 가장 성공한 타끼야는 “알라는 곧 기독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다. 2. 여성들의 인권은 나락으로 이슬람의 교리상 알라가 여성을 창조한 목적은 단지 자손번창과 성적(性的) 도구이다. 알라가 남편에게 아내를 주어 성의 도구로서 자손을 번창케 함으로 삶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한다. 또한 여성을 유혹과 간음의 주체로 보아 부르카나 히잡 등으로 머리 또는 전신을 감싸게 하고 있어 대부분 지역의 무슬림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꾸란 4:34에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고용주)로 본다. ■ 너무 쉬운 이혼 이슬람 남자들은 남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의 부인과 이혼할 권리가 있다. 최근 한국 전주의 이맘(기독교의 목사 같은 종교 지도자)이 “이슬람은 절대 이혼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타끼야 이다. “꾸란 2:229 이혼은 두 번까지 허용된다.”고 하였는데, 이 두 번이 남자개인의 평생에 두 번이 아니라, 한 여자 당 2번이다. 이혼도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 이혼에 해당하는 아랍어는‘딸락’인데, 이 딸락 이라는 말은 3번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실제 구소련해체 후 타지키스탄의 남자가 돈을 벌기 위해 타국으로 나가 일을 하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돈이 생기자 전처와는 자신의 격이 맞지 않다며 휴대폰 문자로 “딸락, 딸락, 딸락”으로 보냈다. 이에 그 부인은 펑펑 울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는데,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 사회 문제가 되니 이 일을 접한 타지크스탄 대통령이 TV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의 예를 갖추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혼을 통보하는 것이 좋지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라고 하자 이슬람 성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다는 내용이 해외토픽으로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 여자에게 너무 힘든 결혼 이란의 이맘 호메이니는“여성의 결혼은 나이에 상관없다. 한 살이나 두 살 때 결혼해도 되지만 합방은 9세 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9세 이전에 합방을 해도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합방을 하여 성기가 파열되면 그 여인의 평생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아이는 4명의 부인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는 이슬람의 실정을 말해준다. 9세가 되면 히잡을 써야함과 동시에 결혼 내 성관계가 가능하다. 방글라데시 결혼 여성의 57%가 16살 이전에 결혼, 20살 넘도록 미혼인 여성이 6%일 만큼 이슬람의 결혼은 빠르고, 이는 대부분 본인이 아닌 팔려가는 형식의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 여자는 남자의 절반의 능력 ‘한 남성의 증거는 두 여성의 증거에 해당한다(꾸란2:282)’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효력을 발휘 하는데, 상속도 남성의 절반이고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절반으로, 그것도 여성들만으로는 증인으로서의 능력도 발휘치 못하고, 증인 중에 남자가 하나 있어야 그나마 남성의 1/2이 증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치외법권 - 샤리아 율법의 통치권 최근 인도에서 휴대폰 문자로 딸락 3번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여성단체가 여성인권모독으로 헌법소원을 냈는데, 불법으로 판결나자 거기에 사는 무슬림학자와 이슬람성직자들이 “우리는 인간이 정한 법과는 상관없고, 알라가 정한 법(샤리아 율법)이 우리의 법이니 우리의 법에 상관 말라.”라고 하며 정부의 공권력을 거부하였다. 이는 무슬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약속된 현상인데, 한국의 안산과 김해가 이미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슬림들이 모이면 그것은 단지 종교단체가 모인 것이 아니다. 서두에 기술했듯 그들의 군집은 이미 독립된 집단으로 구분된다. 한국 내에 와서 그들이 군집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자치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다렸다는 듯 정부는 그것을 순순히 응해주는 추세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샤리아 율법으로 자치권을 행사한다. Ⅲ 한국 사회를 향한 이슬람의 접근 한국 이슬람 중앙회는 “한국 이슬람 50년사 ”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보면 1)마스지드(회교사원) 건립 2)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 3)이슬람 문화센터 설립 4)꾸란의 새로운 번역 추진 5)이슬람대학 건립 6)이슬람 관련서적 출판 7)국제결혼을 통한 무슬림 자녀 출산 등의 전략을 통해서 10년 후 4500만 한국인의 대부분(many of 45millions of Koreans)이 무슬림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이슬람 50년사, 한국 이슬람 중앙회, pp38-42) 이들의 공언이 허황된 꿈이 아닌 것은 엄청난 오일 달러지원과 함께 산유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회교사원에 참배할 때 한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동행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98년도 사우디 황태자(압둘라 이븐 압둘아지즈:현국왕)는 50만불을 헌금하고 갔으며 2000년도에는 사우디 국방장관이 이슬람 학교를 건축하라고 30만불을 헌금하고 갔고 2004년 7월 카타르정부의 지원으로 충북 충주에 무슬림 공동묘지를 설치했다. 1. 이슬람의 물결 : 난민법 최근 한국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추세가 이상하다. 2017년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사유가 종교(2,927건), 정치적 의견(1,565건), 특정사회집단구성원(778건) 순으로 종교적 사유가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종교난민이라 하면 분명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슬람의 진군은 한국을 이슬람화 하기위한 철저한 전략이 보인다. 난민의 종교적 사유가 증가한 만큼 난민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2009년 324건이었던 것이 2017년 9,942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정부의 난민 우호정책이 한몫하고 있는데 “난민법 제 3조 강제송환의 금지”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 한다’고 되어있어 실제로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보장된 3년의 생활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권리와 처우에 생활비 지원이 있는데, 이는 난민 신청 시 소송기간이 대략 3년 소요되는 중 그동안 난민들의 생활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2018년 법무부 기준 1인 432,999원, 6회 지급해서 년간 1인당 2,597,000원이 지급(가족구성원이 늘면 그 수만큼 곱하기가 될 것이다)되는데,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할 수 있고, 주거지원까지 된다. 또한 건강검진, 초중등교육, 변호사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준다.(필자도 아직 이정도 지원은 받은 적이 없다) 이러니 무슬림들이 자신의 나라보다 더 나은 한국으로 오는 것이다. 2015년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아래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약 129만 7900원(http://news.joins.com/article/18715642)이 지원 되었다. 아직 난민의 소송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는 상황인데 저 금액을 지원해 가며 난민 소송해 봐야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문제이다. 상황을 정리하면 난민 인정받기가 힘든 줄 알면서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한 사람들을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 계속 체류하기가 힘든 것을 아는 국가에서 소송비와 생활비 등의 많은 복지 혜택 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가며 3년간 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히 한국을 이슬람화 하려는 전략과 이를 동조 하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이 이슬람 난민 정책을 수정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이슬람이 상륙한 나라들의 실정 이혜훈 의원은 "한국 내 이슬람 침투전략"이라는 강의에서 지역 내 이슬람이 1%미만일 때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종교로 포장하고, 2-4% 정도면 수감자를 개조해 무슬림 전사로 양성하며, 지역 내 5% 정도 되면, 이슬람사회에서 중요한 임계점으로 본격적으로 이슬람화전략을 펼친다"고 증언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런던에서만 이슬람 증오범죄 하루 3.5건 꼴2017/06/21) “영국 수도 런던에서 하루 3.5건의 이슬람 혐오(이슬라모포비아) 성격의 증오범죄가 일어난다고 진보성향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략.. 가디언은 2016년 4월~2017년 3월까지 수도 런던경찰청에 모두 1천260건의 이슬람 혐오 성격의 증오범죄가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2012년 4월~2013년 3월 343건에 그쳤던 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4~2016년 3월에 1천109건으로 1천건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 3월까지 1년간 14% 증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2050년에는 유럽의 몇 가지가 크게 변하는데 스웨덴인구의 3명중 1명이 무슬림이 될 전망이고, 이민을 완전히 차단해도 자연증가에 의한 무슬림이 1000만이 증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작년 프랑스 출생의 절반은 무슬림이었다. Ⅳ 결어 이슬람과 기독교는 영이 다르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마19:6)”고 하신 분이 “이혼은 두 번까지 해도 된다(코란2:229)”고 하시겠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요1:1-3)” 그분이 “모든 생물을 물로 창조했다(코란21:30)고 하시겠는가? 그들은 기독교를 주 공격 대상으로 보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존재라고 타끼야하고 있다. 이것은 십계명 제 1조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20:7)”하신 말씀을 정면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서 도와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부수기 위해 전진해오는 거대한 이슬람의 물결이라면 우리는 자세를 달리 해야 한다. 최근 몇몇 교회들이 무슬림들과 같이 예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처사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교회여 깨어나라!!
    • 기고/강연
    • 기고
    2018-07-09
  • [기고]성(性)정치와 페미니즘
    ▲ 김영길 목사(바른軍인권연구소 대표) 1. 성정치의 출발 ‘성정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욕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쾌락을 통한 만족감을 찾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기존 사회질서를 대항하는 정치 체계이다. 즉 정상적 가정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의 성적 욕구 분출의 정당성으로 부여하는 성해방 사상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저들에게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결국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게 하는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초안에 ‘성인권’이 명문화됨으로써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정치의 출발은 성정치의 전도사로 불리우는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3.24.~1957.11.3.)는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공산주의 성혁명 사상가이다.)에서 근원을 찾고 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고 성경의 권위가 부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기독교 정신을 없애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정치의 사상적인 출발은 구조주의와 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진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있었다. 인간 사회는 한 마디로 옳고 그름이 존재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하며, 순결하고 불결한 것이 존재하고,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특히 인간도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의 원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성정치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라는 제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다른 형태로 인권을 명분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인권관련 조례이다. 인권관련 조례는 사실상 법적으로 위임사항이 없어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최근 헌법개정에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워 지방권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행될 시에는 잘못된 각종 인권관련 조례는 법률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군 인권강화의 명분으로 동성애 합법화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법화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2항과 군대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이다. 특히 저들은 손밑에 가시같은 군형법 92조 6을 한겨레 21, 8.25일자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며 『10년간 인권운동 vs 보수 개신교 대립의 중심에 선 ‘92조 6’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동성애 합법화 시도는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훈령으로 <동성애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4. 여성가족부를 통한 합법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전 세계에서 특이하면서도 유일하게 재정과 행정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를 통해 성혁명 사상을 실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영어식 표현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로 되어있다. 이 부서의 명칭만을 정확히 알아도 젠더 평등(성평등)을 추구하고자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다. 성평등(Gender)개념은 앞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성혁명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대표적 개념이다. ‘Gender’개념은 생물학적인 성별(sex)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 교육되고 숙련된 사회적인 성, 후천적 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용어의 도입은 뉴질랜드의 심리학자인 존 머니(John Money, 1921~2008)(뉴질랜드 출신의 심리학자, 성과학자이다. 데이비드 라이머 사례를 통해 성정체성은 양육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버클리대 쥬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 )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버틀러는 젠더 용어를 재정리 하면서 페미니즘과 젠더가 결합된 젠더 페미니즘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치적으로 확장된 시점은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인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때의 연설자가 바로 힐러리 다이앤 로댐 클린턴( Hillary Diane Rodham Clinton, 1947 ~ )이였으며, 이 대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미지가 새겨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선출되기도 하였다. 현재 헌법으로까지 제정되려고 하는 성평등은 성혁명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차별 교육 철폐론(Gender Mainstreaming)의 명목으로 진행중인 젠더 개념은 분명 성혁명 사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창조 질서를 근본적 부정하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징인 성별의 구별마저 평등의 이름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쾌락이라면 젠더는 혼란 그 자체이고 인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이다. 남자성기를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한 판결이 2017년 2월 16일에 있었다. 이로 인해 신체적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으며, 남자가 군대 가기 싫다고 자신을 사회적 성으로 여자라고 우겨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과 실태 최근 법무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을 살펴본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의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폐지, 법 개정을 통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 등으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것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이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2001년 인권위법 제정에 참여하여 찬성한 당시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정확한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인권위법이 제정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향후 성도덕 붕괴로 인한 문란한 성행위의 만연, 건전한 가정 질서 붕괴 사례의 확산,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양심, 신앙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확산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으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급속한 에이즈 환자의 증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의 의도적인 전파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인하여 동성애 성행위가 정상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대대적인 문화축제를 열어 동성애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하게 되자,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존망과 관련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용어 혼란에 의해 분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동성애 하면 ‘혐오’ ‘포피아’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대신 성적지향 또는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통해 배려와 다양성 또는 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좋은 것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12:39). 6.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운동 실태 라가르드 IMF총재가 작년 10월 이화여대 강연 후에 우리나라 페미 여성계를 두고 ‘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 같다’라고 하며 한국의 페미니즘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 페미니즘은 왜 젠더와 동성애를 조장할까요? 우선 페미니즘의 개념은 단순히 여성인권운동 사상이 아니다. 여성들이 수 천년동안 다소의 제약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약 100여 년 전 1세대 여성참정권 운동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인권운동이었다. 페미니즘 세력들은 1세대 여성운동을 억지로 끌어와서 자신들의 계보로 포장하지만 순수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1960년대 여성급진주의자들이 ‘제2의성’이라는 책을 쓴 <시몬느 보부아르>를 멘토로 삼아 여성해방론과 <마르크시즘>을 도용하여 생겨난 것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다. 물론 그전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1872-1952)에 의해 가족관계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부르주아적 관계로써, 가족은 혁명적 사회 안에서는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며, 연애를 통해 서로를 소유하려는 부르주아적 연애관은 약탈적이고 불건전하다고 주장하여 시동을 건바 있다. 콜론타이의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주장되고 있는 모성에서 해방!! 무상보육!! 미혼모 보호!! 등의 구호를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시즘의 토대 위에 한발 더 나아간 것이 오늘날 세계 페미니즘의 주류인 <래디컬>, 즉 급진 페미니즘이다. 우리가 공유하는 <페미니즘>이라 함은 곧 이러한 <급진 페미니즘>이다. 당시의 급진여성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법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성들이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요인들이 모두 지배계급인 남성의 착취와 더불어 출산과 육아, 가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60-70년대의 가사노동은 지금과 달리 환경이 낙후하여 장시간 노동해야 했고 힘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여성이 가정에서 벗어나야 했고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질서를 파괴해야 한다고 믿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성차별 철폐를 위한 <낙인찍기>를 획책했다. 가부장제도의 무조건 폐해점을 주장하며 지배계급인 남성의 타도를 외쳤다. 모든 것을 여성중심의 시점으로 관찰하면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있는 대로 찾아내고 적절한 이름을 붙혀 공격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오늘날 자주 접하는 <잠재적 성범죄자>, <여성혐오(미소지니, misogyny)> 같은 것들이 이것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마녀사냥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여성편향적인 매스컴들을 보면 이해가 쉽게 간다. 두 번째로, <낙태 확산운동>이다. 여성자기결정권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다는 여성 개인의 자율권만을 강조한 개념이다. 여성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판결을 위해 23만명이 청와대 청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으로 되고 있다. ▲ (국민일보, 2010-03-17 “10대 임신·낙태 상담 매년 증가”) 세 번째로, <동성애 옹호운동>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결혼과 출산, 가정, 심지어 여성의 생식기마저 여성해방의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어 낙태와 더불어 성전환 – 60년대 당시 심리학자 존머니가 주창한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 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성전환 개념이 페미니즘의 주요 강령이 되었다. 이것을 페미들은 90년대에 포괄적 ‘젠더’개념으로 재정비하면서 <동성애 옹호>로 적극 부활시켰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주요 쟁점이 강령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사회 곳곳에 혐오의 프레임을 적용시켜 남성가해자의 논리로 ‘남성잡기 사냥’을 펼쳐나갔고 요새 우리가 접하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즘 신세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으로부터의 피해와 부조리, 역차별을 호소하는 것들을 결코 엄살이나 푸념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젠더라는 가면을 쓰고 성별과 가정을 파괴하는 계략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미 여성계에 의해 심각한 법안과 정책들이 발의되는 중이다. 페미 여성계는 마치 자신들이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양, 이와 같은 <성차별감별사> 역할을 벌인다. 페미니즘은 이른바 <성차별감별사>를 양산하는 플랫폼과 같다.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되면 출산을 부정하고 낙태를 당연시 여긴다. 남성을 혐오하여 남성과의 굴레를 끊게 하기 위해 젠더 다양성을 통한 성별 파괴를 주장하고 있다. 자연적인 성별을 부정하여 마음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젠더 자유를 외치다보니 당연히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모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트랜스젠더들을 끌어모아 페미니즘 세력으로 규합시키고 있다. 남성혐오를 확산시키고 지구상에 동성애를 확산시켜야만 저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페미니즘>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인류를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병폐 중에 최악이다. 페미 여성계는 국가 예산의 1/4을 탕진해가면서 광신의 행위를 펼치고 급기야 교육방송까지 장악하여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작년 까칠남녀의 몰지각한 방송들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빌어 급진 페미니즘의 교리를 순서대로 노출시킨 수순에 불과하다. 더 이상 페미니즘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할 것이다. 바로 가정의 몰락은 물론 출생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이 부모 중 한명이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의 형태에서 태어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바로 페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에서 교회를 굳건히 지켜 내야 한다. 바른軍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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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 [기고]교회의 미래를 잘라버리는 학생인권조례
    ▲ 부산대학교 교수 길원평 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의 4개 지자체에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2010년 6곳에 진보(좌익성향)교육감이 당선된 이래(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경기를 시작으로 제정되어 오다가 2014년 선거에서 13곳의 지자체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 되고, 그 후 2015년에 강원, 경남이 제정이 시도되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막혔고, 2016년에는 부산, 강원, 대전, 전남에서 추진 계획 했다가 포기하거나 제정이 실패했다. 그 후 경남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2.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1년 단위로 4개 지자체가 제정되었는데, 2013년 전북을 마지막으로는 그 폐단과 위험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는 각 지역의 교회와 시민들이 일어나 그 제정을 막아 지금까지 단 한곳도 제정되고 있지 못한다. 가. 교권침해의 폭발적 증가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권리를 주고 교사의 훈육은 금지하므로 학생들의 통제가 어렵게 되어 교실붕괴가 일어나고, 교권 침해가 급증하여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사명감을 잃게 만든다. 최근 창원의 모 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하라는 시위에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 미국의 경우 미연방대법원은 2006년, 2008년, 2007년에 걸쳐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학생의 부적절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 사명이다’고 판결한 바 있어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학생들에게 균형된 인격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명예퇴직한 교총 교사 3,271명의 퇴직 원인 조사에 따르면 71%의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교권하락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때문으로 답했다. 학생권리운동가들은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위해 부여하는 상벌점도 정신적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교사 고벌”조항으로 인해 열의있는 선생님이 언성이라도 높이면 증거를 잡는다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들이대어 교사들의 훈육권을 무력화하는 조례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의 지도 불가(제12조) ■ 학교폭력 및 불법 동아리(일진회) 지도불가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조항으로 담배나 마약, 또는 해로운 것이 있는지 조차 검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 조항은 학생들이 시위나 집회를 조직하도록 권리화하고 있고, 학생들의 발언이나 잡지등의 내용이 적합한지 조차 간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서 표현의 자유는 교육적 관심사에 한해 신중한 방법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표현의 내용의 한계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한국과 대조적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학교측이 교지 편집에 간섭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목적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 교사, 부모를 고발 할 권리(제27조) 나아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 교사는 물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고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일례로 서울에서는 아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상담교사가 교회를 가라는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하도록 하여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나.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지도 불가(급격한 학력의 저하)(제10조)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고 학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작년에 조훈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에서 학업 부진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였다. 작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던 경상남도 교육청도 급기야 뒤에서 2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아들었다. 특히 광주 같은 곳은 학업성취도에서 매년 상위권들 달리고 있었는데, 201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학생 교우관계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교사와의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인권조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숙제, 책임감, 복도정숙, 질서 지키기, 쓰레기 투기 등 항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다. 학생의 성관계, 임신, 출산 조장(제5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있는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 조항이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는 위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3년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을 발표를 통해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갖는 성관계는 권리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이다.”라고 주장했고, 발표이후 “나는 처녀가 아니다”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2010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사랑은 19금이 아니야! – 청소년 연애 탄압 조사 발표’를 통해 ‘학생 성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학칙을 반인권적이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조심히 봐야하는 부분이 학생인권조례의 대상은 초등, 중학, 고등학교이고, 학생인권조례상 13세가 되면 성적가기결정권을 가지게 되어있어 초등 6학년이면 성관계가 가능하다. 작년 광주 충장로와 서울 2곳, 충남 홍성 1곳 등 모두 4곳에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가 비치되었다. ‘청소년 전용’으로 하루 약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사용 하고 있는데, 이는 나아가 13세부터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학교에서의 성행위조차 권장 한다는 듯해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2016년 서울시학생인권위원회는 ‘성 인권’을 교육할 것을 거론했는데 서구에서 성적 권리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섹스할 권리), 성적지향(동성애), 사후적으로는 낙태등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위험하기 그지없다. 라. 동성애·동성혼 옹호 교육실시(제5조)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으로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치게 하고 학교 내의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네 지방자치단체에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며, 모두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조항이 없다 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각 교육청들의 조례에 그대로 그 조항을 인정받는다. 즉, 지자체에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문구가 없다고 결코 안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자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유혹하거나, 동성애자 선생님과 선배가 유혹해도 그것을 징계하거나 막을 수 없다.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우정’을 ‘동성애’로 오해할 소지가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또한,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가 동성간성행위라고 하는 마당에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율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마, 이단·사이비를 교내에서 비판 불가 (제5조, 제16조) 2015년 전라북도에서는 중징계 권고를 당한 기독교인 교사는 이단 종파에 나가는 학생에게 나가지 말 것을 권면한 적이 있는 교사였다. 교목들은 미션스쿨에서의 지도 또한 이단 학부모들의 고발 위협에 시달린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정상적인 교리에 반하기에 해당 종파에서 틀리거나 다르다는 의미로 ‘이단’이라고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유사종교에 대해서 ‘사이비’라고 평가하는 것을 ‘차별’이라며 금지하므로 이단 사이비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3. 학생인권조례 재정의 실제 피해 사례 가. 전북 수학교사 자살 사건 작년 8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로 있던 남편을 잃은 강하정 씨가 나와서 피 끓는 호소를 하였는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와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그녀의 남편은 전북의 모 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한 학생의 거짓말로 시작된 잡담이 그 교사를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실 조사나, 변명의 기회조차 교육청은 주지 않았으며, 오직 ‘실적 올리기’식의 인권교사에 의한 강압조사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남편 사망 이후,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으로 조사해 달라고 했으나 이것도 묵살하였고, 너무나 억울하여 청와대와 대통령께도 편지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설립목적과 방향을 잃은 국가 기관은 사라져야 하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조례’를 규탄한다고 울부짖었다. 나. 육진경 교사의 자유토론 수업 육진경 교사는 28년 교직에 있었는데, 2016년 학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선정하여, 국어과 시간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자유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서울시교육청과 그에 속한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계속 할 것이냐는 ‘학습권 침해’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호소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공문을 통해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하여 답변하라고 하기에, 인권옹호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문제는 없고, 문제성이 있는 지를 조사 하겠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다. 동성애 조장 수업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업 내용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다.(CTS, 2018.4.18., 장현수기자) 해당 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사회 과목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연극 형태(동성애 역할 놀이로 추정)의 수업을 하는 중에 모 교사가 동성애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하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학생의 학부모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업이 진행됐다”며 국민 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라. 기타 교총이 발표한 여러 사례들 (2015년 12월) 가해 학생들은 6개월 동안 피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침을 뱉기도 했다. 피해 교사는 "그만 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2012년 11월) 부산 북구 D중 A(52·여)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B학생(2학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발길질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2012년 5월) 부산 금정구의 중학교 여중생이 교사가 복장 불량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실신했다. 5. 결어 청소년기의 소중한 시간에 학생 간 성관계를 마음껏 하라는 것과 동성애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학생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니 우회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당장의 쾌락을 미래를 위해 지연시킬 수 아는 아이들이 미래에 성공한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런 쾌락주의적 학생권리의 개념과 이의 법제화가 학생들의 미래에 좋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신명기 5:16을 통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하시고, 마태복음 19:19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하시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부모와 학생마저도 대결구도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처사이며 성경의 귀중한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려는 세상권세 잡은 자들의 간악한 수단이다. 하여 교회는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주일학교와 미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학생들을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신 동성애나 교회를 파괴되는 현실 앞에 교회는 잠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신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부산대학교 교수 길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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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8-06-08
  • [기고]동성애(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의 성관계)
    ▲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염안섭 1. 동성간성행위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의 성관계) ‘동성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브로맨스쯤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랑은 결정체인 결혼을 통한 가정으로 마무리 되는데, 성경에서의 결혼의 개념은 가장 근본 되는 작은 교회의 완전체적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완전한 상태의 모임인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결혼의 올바른 결합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창세기 2:24과 에베소서 5:31에서 성경은 결혼이라는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연합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 2:23-25)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엡 5:31) 여기에 나오는 ‘남편(남자)’과 ‘아버지(부모)’를 남성단수로, ‘아내’와 ‘어머니(부모)’를 여성단수로 표현하고 다른 곳 또한 성경 수백 곳에서 남성단수와 여성단수를 써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꼭 남성 한명과 여성 한명의 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남자와 남자(또는 남자들)의 연합이나 여자와 여자(또는 여자들)의 연합은 ‘가정’이라 부를 수 없고, 그 연합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를 수 없다. 동성애와 결혼은 다른 것이다. 동성애는 우정이 아닌 ‘동성간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다. 2. 동성애는 선천적인가? 1993년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동성애유전자가 있다. Xp28유전자가 그것이다”라고 거짓 논문을 발표하면서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착각이 있었다. 이 일은 곧 1999년 라이스 박사가 Xp28유전자와 동성애가 상관없음을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하며 밝혔고, 2005년 해머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팀이 동성애가 Xp28유전자와 상관없음을 밝히고, 해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성경 롬1:26~27은 하나님께서 동성간성행위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18:22)’, ‘남색하는자(고전6:9~10)’등의 표현은 동성애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 신구약에 ‘악하다’, ‘가증하다’로 표현하셔서 율법이 완성된 지금에도 여전히 죄는 죄인 것이다. 3. 동성애자들의 건강과 질환 동성간성행위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캐나다의 게이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일반인보다 20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옥스퍼드 아카데미저널에 소개되었다. 2007년 이스턴 필라델피아국회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덴마크에서 조사한 결과 24년 정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남성간성접촉한 사람들의 장기기증을 제한한다고 한다.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캐나다인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 차별금지법도 통과된 나라인데 장기기증의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1위의 수준인 이 나라가 내린 결론이 “남성간성행위를 한 자의 장기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이다. 우리나라도 대한적십자가 혈액관리 본부에서 헌혈자 중 자진배제 대상자의 ‘에이즈관련 자진배제 항목’에 ‘남성간성접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1년 이내 남성간성접촉을 한 남성의 헌혈에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배설 기관을 통한 성관계(항문성교, 구강성교)에 의한 항문 관련 질환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의하면 항문암, 구강암이 일반 남성에 비해 17배 많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17배면 우리나라는 1700배인 셈이다. 항문 자체도 그렇지만 항문에서 나오는 대변을 통해 병이 걸리게 된다. 둘째, 항문성교 후 구강성교를 통한 ‘수인성 오염’이라고 번역되는‘대변류의 오염(Fecal Oral Transmission)’이다(이는 항문 및 구강성교를 하는 여성들도 위험하다). 배설기관인 항문으로 성관계를 하는 일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질이나 간염에 많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미국질병관리본부는 팩트쉽 보고서를 통해 남성간성행위자(게이)들은 여러 가지 이질, 장티푸스 같은 병에 많이 걸리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성관계를 하라고 되어있다. 셋째, A형, B형, C형 간염이 많이 걸리는 것이 남성간의 동성애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A형 간염은 다이렉트하게 항문에서 입으로 오가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들의 손이 오염되거나 성도구 같은 것이 오염되어 이것이 입에 닿으면 철저하게 A형 간염을 검사하고 조심하라고 한다. 이런 동성애가 성행하는 나라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당국이 경고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 한다. “동성간성관계를 하면 병에 걸린다”라는 말은 사실이지 차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에이즈의 확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연자 수는 1985년 최초 1호가 나온 뒤 15,000명 정도이다. 1985년 이후 연간 조금씩 증가하다 2000년 이후 폭증하게 되었는데, 2015년 그 수가 10,000일만을 넘어 에이즈 위험국이 되어버렸다. 국가 관리 10,000명이니 실제 5만이 넘는 에이즈 감염자가 한국에 있다는 말이 된다. 에이즈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는데 1500명 중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응답한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99%는 성접촉으로, 46명만이 수혈로, 2006년 이전에 9명은 수질감염으로, 4명은 마약주사로 응답자의 59명 빼고는 성관계로 감염된 것이었다. 성관계 의한 감염자 대부분이 남자였던 점에서 복지부가 심층 조사한 결과 남성간성행위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로 표기 되었다. ● 우리나라 10대 에이즈 폭증 현재 우리나라는 10대들의 에이즈 감염율이 높은데 이것은 10대, 20대 들은 에이즈 관련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보건국에서 남성간성행위 후 에이즈검사를 받으라고 홈페이지에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그 말을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천문학적인 에이즈 치료비의 증가 우리나라는 에이즈 약값은 환자 본인 전액 무료일 뿐 아니라 “동성애를 할 거면 한국에서 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에이즈 복지가 확실하다. 1인 독실에 간병인까지, 나라 위해 싸우다 고엽제로 팔다리를 잃은 분 보다 더 좋은 예우를 해주고 있다. 실제로 스트리빌드라는 약은 한알에 2만6천9백원, 한달 약값이 2백6십9만원이다. 여기다 병이 중해지면 트루바다약이 처방되는데 한알에 1만3천7백3십원, 한달이면 1백3십7만3백원으로 에이즈에 걸리면 몇 백이 들게 되는데 전액 나라가 지원한다. 미국은 2017년 에이즈 치료 예산이 36조원으로 한국의 국방비에 준하는 액수를 에이즈 치료비로만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야 인구 중에서 1500명이 에이즈에 걸렸고 만명 정도가 생존해 있어 4조원을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한다. 현재 증가 추세로 감염되면 나라 전체가 에이즈의 사회적 비용으로 핵폭탄급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동성애 법제화된 나라를 보면 동성간성행위가 많은 질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정신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6. 반기독교 동성애옹호운동 “성경책은 불법 서적이다”라고 외치의 미국의 동성애자들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유사법안시도가 8회 이상 있었고 이를 교회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막아내고 있다. 각종 동성애 옹호하는 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상황이며 동성애옹호 단체는 계속해서 소송을 하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여성, 남성의 생물학적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인성(Gender)과 동성애의 합당성을 주당 수십시간을 배우게 되면, 교회 주 1시간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수로 교회에 나오겠는가?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라는 고백에 한분의 영국 목사님이 1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다. 동성애자보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욱 무서운 것이다. 7. 결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하신 선악과를 먹으라 하며,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나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으로 속였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하시며 가족제도를 허락하셨으나, 인간의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재구성하여 출산 할 수 없는 남성이 어머니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여성이라 주장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일들이 옳은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고 입법화 해달라는 것이다. 이일이 어찌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롬 1:26,27)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에이즈 및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면 모든 비용 전액과 복지 혜택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황당한 내용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악하다! 가증하다! 라고 레위기 18:22에 말씀하고 있으나 말씀에 대적하여 동성애법이 통과되어 입법화된다면 “성경책은 불법 서적이다!” 라며 성경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난 일들이고 이로 인하여 유럽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들이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를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세력들 앞에서 정녕 침묵 할 것인가?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타파한 유다왕 아사(왕상 15:11,12)처럼 새로운 반동성애 종교개혁 시대의 아사가 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여 깨어나 일어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염안섭
    • 기고/강연
    • 기고
    2018-06-08
  • [기고]차별금지법의 문제
    고영일변호사(법무법인추양가을햇살대표변호사) 최근 김부겸 의원에 의해 ‘(의안11936)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철회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정이 시도 되어 왔던 ‘차별금지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더욱 반발이 거셌는데요. 새롭게 발의 될 때마다 그 강도가 심해지고, 그 표현이 반기독교적 성향을 띄고 있는 이 법안에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기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였을까요? 우리사회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혐오스러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는 데에는 모든 기독교가 찬성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혐오표현이라는 것이 만약 이단이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당한 개인의견평가와 성경의 가르침에도 적용이 된다는 어떨까요? ‘혐오표현규제법안’의 혐오 표현의 정의에 “종교,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타 종교나 이단의 사람들을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의 사람이 혐오감을 느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혐오표현의 문제가 표현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단에 대해 심각한 표현을 강대상에서 했고, 그것은 들은 이단의 사람이 혐오스럽게 느꼈다면 - 지금까지 교회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판례로 본다면 - 그것은 설교자가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지요. 교회 앞에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고를 보고 신천지 측 사람이 그것을 혐오스럽게 느꼈다면, 그 교회는 그 문구를 제거하고 벌금을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1조). 자.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8조).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이란 표면적으로는 모든 생활영역 특히 성적지향 및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민주통합당 김한길, 통합진보당 김재연,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의원이 혐오표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인순 의원이 젠더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는 성적지향 특히 동성애 및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해외 국가의 수와 전세계적인 추세 각 국의 차별금지법 등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를 들 수 있고 아시아에는 홍콩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서유럽국가 등의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의 차별금지법안의 경우는 서유럽 국가의 차별금지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민권법에서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남녀의 성별에 따른 고용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차별금지법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권법(Civil Right Acts 1964,1991),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평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등은 인종, 피부색, 성별 및 출신국가를 근거로 한 고용상의 차별 및 불평등한 임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의 범위(김한길 및 김재연 법안 제3조, 최원식 법안 제4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모호한 내용의 차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성별, 학력,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하는 행위와 같이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차별을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출신, 성별, 가족상황 임신, 외관, 성, 건강상태, 장애, 유전적 특징, 품행, 성적지향, 연령, 정치적 견해, 노조활동, 회원 또는 비회원, 진정한 또는 추측되는 민족성, 국가, 인종, 종교를 이유로 개인 또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법인 사이에 생기는 모든 구별은 차별로 보고 이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거부, 정상적 경제적 활동의 수행 방해, 고용거부, 징계 또는 해고를 형법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프랑스 헌법 제225조의 1내지 2). 또한 프랑스 형법 제222조의 33-2에서 권리와 존엄성의 훼손 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직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기 쉬운 노동조건의 점진적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효과로 하는 반복적인 활동에 의해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경우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타종교 또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여지가 있으므로 선교행위 또는 동성애에 대한 폐해를 교육하는 것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칼뱅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현재 프랑스의 기독교 세력은 자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스스로 선교하는 행위를 포기한 상태이며 2013. 5. 말 동성결혼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 발의자 등 2013년 민주통합당 김한길 및 최원식,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를 하였으나 김한길 법안과 최원식 법안은 기독교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폐기되었으나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그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며 국회의 통과를 시도하였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안인 김재연 법안의 위헌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문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차별의 정의 법안 제3조의 차별의 정의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법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육시설, 초 중등학교, 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폐해를 교육하는 경우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교육의 자주성과 학문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고 개인의 성적지향에 따라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동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물론 동성애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교육내용에 있어서 동성애자를 차별한 행위가 되어 해당 교육기관과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동성애에 대한 폐해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차별한 것이라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 하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가 국어시간에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찬반토론 수업을 진행한 것을 가지로 동성애자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조례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시도한 바 있고, 지방의 한 어린이 집에서 봉사활동을 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폐해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습니다. 더욱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마저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둘째로 이 법안은 또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자유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예컨대 기독교 집회뿐만 아니라 불교 집회 등에서 타 종교비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에 대하여 선전 내지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행위가 되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출석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 이단인 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그 교사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 선교의 자유 내지 포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동조자를 규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행위이고 여기에는 교리적인 방법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등 차별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셋째로 이 법안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달리 동성애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종교상의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차별로 보고 있고 차별을 당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됩니다(제43조). 여기서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의 용어는 너무 광의적인 용어이며 이는 금지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며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43조(벌칙) 사용자등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정상적인 이성애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를 변경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제39조 제1항, 제40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의 계획과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긴급구제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특혜법안인 것입니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기회의 균등을 부여한 것이지 성적 소수자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차별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폐해 가. 교육현장에서의 동성애 교사의 채용과 동성애 교육 및 동성결혼의 허용 만일 위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고 동성애를 동일하게 교육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성애자 교사를 고용하여 우리 자녀에게 동성애를 교육시키는 것을 눈 뜨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추 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기관에서도 타종교 등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교리에 배치되는 동성애 등을 구별 및 분리하지 못하게 됨 또한 절이나 교회에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설법이나 설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션스쿨에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교리와 어긋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종교집단에서 분리 구별하여 신앙적인 교리를 고수하는 신앙생활조차도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 받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동성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성애자를 구별하고 분리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하는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동법안 제43조). 즉 동성애자인 것을 확인하고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해고하는 경우에 불이익조치로 보아 동성애를 원하지 않는 시민들을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성폭력 조장 군형법 제92조의 6에 규정된 추행죄에 대한 위헌논란이 이미 불거진 상황이며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가 마치 동성애 행위로 간주되어 상급자에 의하여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헌적인 요소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 무효의 법률로 판단 및 시민의 불복종 운동 유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위헌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위 법안은 설사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 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위 법이 효력을 계속 가진다고 한다면 시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군대에 자녀를 입대시킨 부모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이라고 교육하는 것과 군대의 상관에 의하여 자신들의 자녀가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5. 결 어 따라서 그 동안 계속하여 제기된 차별금지법안은 죄형법정주의, 평등권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안일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성폭력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교리적으로 반대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동성애를 당연히 원하지 않고 반대함으로 인하여 종교기관이 직원을 선발할 때에 자신들의 교리 즉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애를 원하지 않는 종교적 교리와 배치되는 사람을 교리적인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이미 채용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위 법안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 파악하여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8. 5. 1. (사) 애드보켓 코리아 사무총장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 장 변호사 고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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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8-05-28
  • [기고] 꼭 권하고 싶은 책
    책 제목만 들어도 도전이 된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아는 박 장로님에게는 가능한 제목이라고 본다. 오늘날 기도가 메마른 한국교회의 영적 가뭄에 장대 같은 굵은 소낙비가 쏟아지는 느낌이다. 박 장로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이 책은 평신도는 물론 목회자나 신학생들도 꼭 읽었으면 하는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을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그는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특별히 해외나 먼 지역의 출장을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새벽 3:30분에 기상하여 4시부터 6시까지 본 제단에서 새벽기도를 했다. 이는 1961년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산성산교회 강대상 맨 앞자리를 지키며 실천해 오고 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생활 동안 매일같이 시온을 향하여 기도했던 모습과 동일하다. 그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기도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 둘째,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구약을 168독 하고, 신약을 473독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 중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처럼 성경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박 장로님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 다윗 같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셋째, 열심히 전도했다. 성도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박 장로님 내외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 부인 강향숙 권사는 부산성산교회에서 수년간 전도 왕을 하셨고, 그의 기업은 전도의 장이었다. 목회자에게 이 같은 장로가 있는 교회는 정말 복 받은 교회이다. 넷째, 전국 교회 80여 교회 이상 간증집회를 가졌다. 성도의 삶은 간증거리가 되어야 한다. 간증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윤리의식이 부재하여 세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한대로 살지 못하니 간증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신앙의 대물림이다. 오늘날 기성세대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박 장로님은 자신을 세우는 것에 거치지 않고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영적 대물림인 믿음의 가문을 이어 가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에 다음세대를 위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그는 날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들으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하다.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신학 이론과 사상이 난무하나 윤리적인 삶과 실천이 부재한 현실에 『새벽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는 박 장로님의 간증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이때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책으로 기꺼이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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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기고] 故 유은(唯恩) 박영훈 長老님
    ▲ 故 박영훈 장로 1981년 고신대 의과대학 설립을 주도하신 고인을 고신의대의 교목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뵐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고, 고인을 뵐 때 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고인을 처음 뵌 것은 1995년 10월 하순경이었다. 고신대 의학부 교목으로 부임하여 업무 파악을 하던 때였는데 교목실 전화 벨이 울렸다. “예 교목실 황수섭입니다.” “황수섭 교목님이지요? 박영훈 원장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예 교목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대로 계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연구실이 2동에 있습니다.” 연구실 위치를 확인한 후 2동으로 갔다. 그런데 2동 현관 밖에서 박원장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노타이 흰 셔츠 팔을 걷어 붙이시고 웃으시면서 악수로 반겨 주셨다. 솥두껑만한 손인데 보들보들한 촉감과 온기를 느꼈었다. 연구실로 들어 가자 말자 작은 냉장고에서 쥬스를 꺼내 주셨다. 쥬스를 마시기는 했지만 내심 많이 놀랐었다. 그 당시 소문으로 듣던 박원장님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비서도 없는 작은 연구실, 꾸밈 없는 소박한 장식장. 천진난만한 느낌의 웃으시는 표정, 비음이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 자리에 앉으신 박원장님께서는, '복음병원과 고신대 의학부(의대. 간대)가 고신교단이나 우리 나라에서 참 중요하니까 학생들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교직원들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 잘 하시라.'는 덕담을 해 주셨다. 연구실을 나서는데도 현관까지 배웅을 해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신임 교목을 환영해 주신 것 같았다. 그 당시 고인께서는 의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하셨던 해였지만 고신의료원(복음병원과 의학부)의 어른이셨는데 40세 채 안된 교목에게 관심을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놀랍고 존경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공사간 많이 뵈었었지만 1995년 그 날 처음 뵙던 그 모습이 변함없으셨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으시든 전화를 하시든 첫 마디 말씀은 항상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리로 갈게요.” 헤어질 때는,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돌아 가시기 전 병석에 누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셨지만 역시 비음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의 신앙과 삶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몇가지만 쓰고자 한다. 고인은 목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우하신 분이셨다.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고신 교단의 초창기 많은 목사님들을 진심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셨다. 송도제일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 중 하나가 목사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하셨단다. 훌륭한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늘 가지셨다. 아들 연배인 저를 한번도 '오라' '가라' 하시지 않으신 것도 목사로 예우하셨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고인은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셨다. 약간의 도움만 드려도 ‘고맙습니다.’ 푸른 산, 하얀 구름을 보시면서도 ‘주님 고맙습니다.’ 항만, 뻥 뚫린 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보시면서 연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불과 4,50년 전만해도 벌거숭이 산이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는데 이렇게 우리 나라가 부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참 감사한 일이죠.’ 고인은 낭만적인 분이셨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좋은 경관이 보이면 ‘잠간 내렸다가 갑시다. 참 멋진 곳이네요.’ 젊은 시절엔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셨고 피아노로 찬송가 반주를 하실 정도였다. 한번은 강당을 열어 달라고 하시더니 혼자서 피아노로 찬송을 연주하며 콧노래를 부르셨다. 헤어질 때의 인사말씀은, ‘즐거웠습니다.’ 식사든 드라이브하셨든지 간에 즐거웠다고 표현하시는 낭만적인 분이셨다. 고인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신 분이셨다. 고신의료원(복음병원, 고신의대, 간호대)의 역사와 발전상을 말씀하실 때나 ‘원장님 정말 큰 일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에 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뭐 압니까? 저는 벅수, 바보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도 생기고 좋은 협력자들을 주셨고 교단 지도자들이 믿고 적극 도와 주셔서 맡은 일 한 것 뿐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 뿐입니다.’(*그래서 號가 唯恩. 오직 恩惠) 고인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신 분이셨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명품을 본 적이 없었다. 콤비를 입으시고 시내버스를 타시고, 무슨 음식이든지 잘 드셨다. 검소한 삶이 몸에 베여 있었다. 그렇게 사시면서 저축한 거금을 2013년에는 후학을 위하여 기부하셔서 고신의대 <유은홀>이 만들어졌다. 그런 삶을 배운 자녀들도 고인의 장례식을 거창하지 않게 가족장으로 치뤘다. 부고도 별로 하지 않고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고인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으로 나아 가는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며 실천하시면서 사신 분이셨다. 고인의 생애에서 부산 송도를 뺄 수 있을까? 암남동 34번지에서 고인의 업적을 뺄 수 있을까?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고인의 손길 가지 않은 곳, 눈길 머물지 않은 곳 있을까? 모든 직을 내려 놓으신 뒤에도 홀로 병원 구석 구석 의대 간대 층층에 쌓인 추억을 더듬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고인의 소원이 응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신의료원은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고신 교단 어르신들의 눈물이 있고, 여러 사람의 수고로 이만큼 일궈진 병원과 대학입니다. 더 발전하여 고신 교단과 이 나라에 크게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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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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