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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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의 6(구 군형법 제 92조의 5)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 많은 애국시민단체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이 조항은 ‘군대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남한 내 유일한 법안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던 중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이번 판결은 애국시민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결정이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볼 때에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중인 휴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군전투력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북한에서는 동성애를 사형, 감옥형 등으로 엄격하게 처형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만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심각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로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상급자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동성애자 폭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동성간 성행위로 인해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변실금 등 각종 질환 유발로 국민 보건과 의료비용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망국적인 결과를 초래시킬 것이다.
헌재의 이번 합헌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우리나라는 마냥 넋 놓고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동성애 합법화 시도와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10, 20대들의 매우 진보적인 성향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남겨진 과제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동성애차별금지조항)을 삭제시키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못 하게 하는 ‘인권보도준칙’이 만들어졌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적으로 권고하며 청소년들에게도 동성애를 옹호, 미화, 선전하는 근거가 제공되고 있다.
둘째로 교과서 내에 이미 삽입 된 동성애 옹호, 미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편향된 보건, 사회 등의 교과서로 이미 동성애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잘못된 성윤리가 가르쳐지고 있다. 이 내용을 바로 잡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성윤리를 배우며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불법화한 80개 국가와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도덕하게 간주되며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120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여 ‘200개 국가’가 ‘국제적인 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20여개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을 향한 동성애 합법화 압력을 막아서야 한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사단은 ‘동성애 합법화’라는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부하며, 반성경적인 풍조로 이 시대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 하며 이런 동성애 문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돌이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서양에서 밀려오는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서는 세계적인 방파제가 되어 열방을 의의 길로 선도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도록 깨어 기도하며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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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교수] 안전과 생명살림, 기억과 책임, 그리고 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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