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오는 28일부터는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률은 적용 대상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고,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종교계 특히 전국교회 지도급 인사들까지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만연 되어가는 총회와 노회 선거와 관련 크고 작은 부패의 비리가 소멸되어 밝은 사회, 건강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얼마만큼 성과가 이뤄질 지는 시행 과정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의 적용대상은 4만919 곳. 대상자가 400만 명이라 하고 교회 어린이집 교사, 신문·방송인 언론·정기간행물 발행기관 및 종사업자 , 임원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종사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명예, 겸임 교수 종사자는 교육법상 규정이 없어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최근 부기총에서 발행 시행을 하는 신문 종류도 적용 대상일뿐더러 기업, 병원에서 나오는 사보나 기타 홍보지로 나오는 신문 종류는 각급 구청, 시청에 간행물로 등록된 종류는 모두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다.
향후 부기총에 관련 집행부 목사, 장로들도 3, 5, 10(식사, 선물, 조의 및 경조)를 초과할 경우 어느 누구나 관련 증거만 제시하면 처벌도 받게 되고 파파리치가 증거물만 제시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부기총 목사, 장로 집행부가 신문 발행을 한다고 하니 말일 필요로 없으나 어느 개인에게 이용되는 바람에 전체의 임원과 그외 분들이 이 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교회 대표하는 한기총이나 한교연과 KNCC도 자체 신문 발행하는 전례도 없다. 
항간에 부기총 사무총장이 대표회장을 대행한다는 교계 여론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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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적용 받을 대상 중 부기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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