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1월 29일까지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와 신청,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 인권침해와 차별에 따른 불이익과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느끼는 ‘신청인’이 충남도의 인권센터에 있는 ‘도민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하면, 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충남도의 이런 조례안은 ‘차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차별 사유보다도,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도 각 분야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로 급격히 떠오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규정은 따로 없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한 경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첫째는, 공직자들과 공직에 준하는 근무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판단이나 비판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조례”를 통하여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을 두고, 그들이 인권을 빌미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소지가 크다.
셋째는 이런 식으로 축적된 자료들이 국제 인권단체에 제출되고, 이를 통한 한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전횡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충남도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분명한 선을 긋고, 이에 대하여 충남도민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증유(未曾有)의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정서와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법체계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성정체성’에 대한 강요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다.
법률이나 조례는 국민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역차별과 왜곡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사회 질서 붕괴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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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인권조례, ‘동성애’ 보호 의심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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