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약 3분의 1이 ‘인권 조례’나 ‘시민인권헌장’ 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는 대부분 처벌과 강제성을 띄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성격의 ‘조례’를 만들려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안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조례’부터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모법(母法)이 없는데, 자법(子法)이 먼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참다운 인권을 위하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목적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대다수의 양심적인 국민들을 ‘역차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국민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서구 국가를 닮아가려니, 이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권 조례’를 만들려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소중함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인권’을 빌미로 서구 사회가 차용하고 있는, 비윤리, 비도덕적인 것까지도 그 범주에 넣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창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조례를 시의회가 몰래 만들어 놓고, 이를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가장 잘못된 ‘적폐’가 아닌가?
‘인권’이 뭔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모법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참다운 ‘인권’인지 묻고자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조례만 만들어 놓았다고 ‘인권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할 법과 행정을 펼칠 때, 그것이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요, 인권이 중시되는 국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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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인권 선언’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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