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달 28일 대법원이 한 동성애 단체에 손을 들어 주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년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2015년 7월에 법무부를 상대로, ‘설립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하였고, 2016년 6월 서울행정법원이 동성애 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법무부가 7월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도 동성애 단체 편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또 다시 법무부가 올해 4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법무부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이유 없음’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동성애 단체가 법무부에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2008년 판결에서,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요지의 판결을 통하여, 동성애를 우리 사회 통념상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하고, 동성애 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못 미치는 것이며, 과거에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스스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법이 ‘고무줄 판결’이 되면, 누가 그 법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는가? 이번 결과로 동성애 단체는 전략적으로라도, 법무부에 ‘법인 설립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들은 ‘법인의 인격’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활성화 시키고, 대외적인 영향력과 동성애 인권 강화를 빌미로, 반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 대응을 시도할 것이 뻔한데,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렇듯, 갈지(之)자를 걷는 것은,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동성애 조장에 기여를 하게 되는, 나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대법원의 원칙 없는 판결과 상관없이, 법무부는 이런 동성애 단체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끝까지 불허해야 마땅하다.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들의 근본적인 생활에 대한 책임감 없이, 시대적 조류(潮流)나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듯 한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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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대법원의 이중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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