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한국교회 중요교단들이 이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용)은 지난 5월 17일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씨에게 16년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줬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만민중앙교회측은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5월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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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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