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장 통합 연금재단이 지난 2월 28일 부산 민락동 부지를 1,100억원에 매매계약을 했지만, 계약 당사자측이 잔금을 치루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상황이다. 당초 5월 30일 잔금 예정일이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약 당사자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6월 28일로 잔금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6월28일에도 잔금을 치루지 않아, 연금재단측은 “계약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연금가입자회측은 임원회를 갖고, ‘부산 민락동 공매건과 재매각에 관한 특별감사’를 총회 임원회에 청원키로 결의했다.
부산민락동 부지는 연금재단이 2018년 5월 공매를 통해 토지1만 1609.29평, 건물5378.68평을 873억원에 낙찰받은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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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민락동 부지 특별감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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