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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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예를 들어 8월15일이 생일인 장로가 2015년 8월 15일이면 만70세가 되고 장로 시무기간이 19년 10개월이 되어 20년 시무에는 2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원로장로 추대를 위하여 2015년 연말까지 연장시무를 하여 20년 이상 시무하게 한 후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요? 2. 노회가 총회 총대를 투표하여 선택하였으나 노회를 폐회한 후 장로 총대 1인이 사퇴를 하였고 장로 부총대 2인도 모두 사퇴를 하였습니다. 장로 총대 1인과 부총대를 선출하는 방법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합동 D장로)
 
 [답] 질의자가 합동측 장로이므로 합동 헌법으로 답한다.
  1. 만70세 시무 정년의 의미
  만70세 시무 정년의 의미는 만70세가 되면 시무기간이 종료되므로 만70세가 지나면 더 이상  시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만70세 익일부터는 은퇴의식 등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당회나 제직회에 참석할 수 없고 어떤 공직도 받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만70세까지(교회정치 제3장 제2조, 제3조)에서 만70세의 의미는, 71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이다. 그 이유는 만1세는 출생 후 365일째인 두 번째 생일 전날이 만1세이기 때문이다(교회법률상식 pp.220-226 참조). 그런데 총회는 제93회 총회가 만70세에 대한 해석을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1년 동안이라고 잘못 해석(제93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70 참조)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2. 장로 20년 시무를 위한 연장 시무에 대하여
  질의자의 질의 내용에 만70세까지의 장로 시무기간이 19년 10개월인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 위한 조건인 20년 이상의 시무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무정년이 종료된 만70세 이후에 연장시무 운운함은 치외법권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그러므로 만70세에 장로 시무기간이 19년 10개월인 자는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방법이 없다. 법은 단 하루만 미달되어도 추천할 수 없는 것이 현행 헌법의 법리이다.
  3. 총회 총대 결원의 보선에 대하여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 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고 하였고,
  정치 제22장 제1조에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 한다.”고 하였으며,
  동 제2조(총대 교체)에 “총회 원 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 못할 것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부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총회 총대 선택에 관한 규정은 ①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 ② 목사와 장로 수를 같게 할 것 ③ 총회 개회 6개월 전에는 택하지 말 것 ④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대와 부총대 명단을 총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 ⑤ 총회에 출석한 후에 부총대와 교체는 경우는 총회의 허락을 받을 것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질의자의 노회는 정기노회를 마친 후 장로 총대 중 1인이 사퇴를 하였고 장로 부총대 2인 모두도 사퇴를 하였으나 총회에 총대를 보고하기 이전이요, 총대보고는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같게 해야 하고 부총대 몇 사람도 보고해야 함이 헌법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부득불 “임원선거는 정기노회에서 선거”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시노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처럼 “결원된 총대와 부총대 선거” 역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장로 총대 1인을 선택하는 선거를 하여 총대 1인을 선정하고 차점 순으로 부총대 2인을 선정하여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노회의 총대 보고를 하는 것이 법리이다.
  여기에서 혹 임시노회는 3건 이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시노회는 단 한 건만 있어도 목사 3인, 장로 3인이 청원하되 일시와 장소까지 정하여 노회 소집청원서를 제출하면 회장은 반드시 그 시간 그 장소에 노회를 소집해야 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혹자는 임원회가 총대와 부총대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노회가 임원회에 위임하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불가하며 노회가 투표로 선택하는 것이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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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시무정년 만료 후에 연장 시무는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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