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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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의해 일부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지난 2월 28일 전 한기총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대표회장 선출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18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 소속 목사 4인이 전 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 대표회장은 지난 1월 30일 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로 연임이 결정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 12명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하고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총회 입장을 거부한 게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전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권자에 대한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는 등 의결권 행사 자체를 박탈했다"며 “의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해 이뤄진 것이므로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또 “박수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외관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방법에 따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결방법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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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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