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H 교회 담임목사 사모가 이단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부산 A노회 재판부가 담임목사를 이단 동조자로 면직 출교라는 최고 징계를 내려 노회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담임목사는 부임한지 겨우 3년 4개월 만에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이건 정치적인 재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임목사는 “이번 사건은 시무장로 3명이 노회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며 반드시 총회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 교회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목사 사례비며 사택 관리비까지 주지 않는 비윤리적 형태를 자행한 것에 대해 총회 재판국에 상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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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자라는 이유로 제명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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