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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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8월 15일, 기도로 출범한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정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언하는 내용이 표기되었고(1조,3조) 그 항목은 지금까지 72년 동안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1948년 12월, 유엔은 이 헌법을 인정하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포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987년에 추가된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고.

 첫째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을 택했으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택하지 않았다. 둘째로, 대한민국 영토는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북한 땅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영토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을 떠나 한국 땅에 입국하는 탈북자라는 이름의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즉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한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정신이다. 셋째로 대한민국은 김일성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섞어 놓은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근간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헌법 4조의 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안에 김일성(독재)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각각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을 전제로 하는 6.15선언이나, 이것을 재확인한 10.4선언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통일문제는 대한민국의 합헌적, 국가적, 민족적 과제이다. 헌법 66조 대통령의 직무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따르는 통일 노력은 대통령의 엄중한 직무사항인 것이다. 정부는 1969년도부터 통일부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수백억의 세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국민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돕고 있다. 통일부장관이 있고, 시도교육청에 통일교육 담당 장학사가 있고, 교육부는 해마다 통일교육시범학교를 지정하여 학교별로 통일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국민적 기본교육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통일을 향한 북한선교 사역에 전 교회적 차원에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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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헌법적 요구로서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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