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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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회 임시노회 모습

 본보가 두 차례 보도(5월 8일 ‘고신 A 노회, C 교회 담임목사와 여전도사 문제로 기소위 구성’, 6월 9일 ‘A노회 C교회 상황 어디까지 왔나?’)한 바 있는 A노회 C교회 사건이 결국 총회재판국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A 노회는 지난 6일 임시노회를 열고 기소위 조사 보고를 청취했다. 기소위는 부목사에 대해서는 기소결정을, 담임목사와 여전도사와의 만남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건덕상 책망을 받을 사안이지만, 이성적인 불법 행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회가 시벌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 이후 기소위 구성 자체에 대한 불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모 노회원은 “2017년 제65회 총회에 (기소위)폐지를 청원했던 부산노회 관계자와 법조문에 밝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기소위는 폐지됐다. 2020년 발행한 헌법책에도 ‘노회 기소위’라는 말은 삭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퇴장로가 고발한 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당회에 있는데, 이것을 노회가 받아 기소위가 조사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기소위 활동 자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노회는 기소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고발건과 진정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위탁 판결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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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회, ‘C교회 사건’, 총회 재판부로 위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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