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C 교회 사건과 관련해 참사모(담임목사를 지지하는)라는 임의단체가 특별재판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총대들에게 수차례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증경총회장인 J 목사의 글을 첨부해 총대들에게 담임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J 목사의 글이 총회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나름 교단안에서 존경과 덕망을 받고 있던 J 목사가 한때 자신이 데리고 있던 후배목사(담임목사)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J 목사와 담임목사는 한때 A 교회에서 4년간 ‘담임-부교역자’로 함께 사역한 바 있다. J 목사는 “(담임목사를) 만나서 교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의 설교 1편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며 인간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판결로 치부했다. 반면 노회 기소위에 대해서는 “A 노회(기소위)가 두 달에 걸쳐서 면밀히 조사해서 담임목사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기소유예처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그 조사의 결과로 원로목사를 총회재판국에 기소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소위 결정을 주목했다. 최상위 치리 기관인 총회재판국 판결은 인정할 수 없으면서 노회 기소위 결정을 주목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런데 A 노회 기소위는 설치 문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인 부분과 편파적 진행을 제외하더라도, 재판국 없는 기소위 자체는 불법이라는게 교단내 중론이다. 총회 재판국도 입장문을 통해 “A 노회 기소위원회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J 목사는 “(원로목사는)자기가 은퇴하면 교인 2, 3백명이 빠질 것이라고 자주 말했지만, 오히려 (원로목사)목회 때보다 짧은 기간에 놀랍게 더 성장하고 올 2월까지는 헌금도 더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과거 원로 목사는 “후임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은퇴하면 2, 3백명이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후임 목사 선임을 독려했던 말인데, 지금은 이 말이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다. 또 단순히 헌금이 더 늘어났다는 말도 늘어난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주장하고 있다. C 교회측은 “단순히 헌금으로 수입이 늘은 건 아니다. 다른 이유로 약 9억원이 더 결산되었다”고 확인해 줬다.

문제는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시무 첫 해에 결산 35억에서 44억으로 결산 9억을 더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의 목회 현실을 가지고 말하면, 10년을 잡아 그런 변화가 와도 소위 성공적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과연 헌금이 더 오른 것이 성공한 목회인지, 헌금이 오르면 다른 부분에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신앙의 순결을 우선시하는 순교자의 교단인 고신의 증경총회장이 한 말이라고 믿기에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현재 고신총회 임원회에 담임목사측에서 화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일부에서는 분리개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화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담임목사가 분리개척을 할 경우, 고신은 역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담임목사와 여전도사가 사적으로 만남을 가져도 큰 문제가 없으며, 교회에 분쟁이 발생해도 선배찬스, 동기찬스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선례 말이다. 평신도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건을 왜 교회 지도자인 목사, 장로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지 한국교회 현실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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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이 더 오른 것이 성공한 목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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