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담임목사와 미혼인 여전도사간의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작년 고신 총회재판국이 담임목사에게 ‘정직 2년과 담임해제’를, 또 여전도사를 비롯한 원로목사, 부목사, 해당 시무장로들에게도 ‘정직 1년과 권고사임’(여전도사, 부목사), ‘근신 6개월’(원로목사), ‘근신 3개월’(시무장로)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모두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벌을 달게 받거나 이미 시벌을 만료 한 사람들도 있지만, 유독 담임목사와 여전도사만 판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총회가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화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화해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노회와 총회장은 집행요구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화해조정만 요구하였다. 당시 약 27억 수준의 분립개척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양측의 의견차이로 총회가 주도한 화해조정은 결렬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회 재판국이 다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약 25억 수준으로 분립개척을 추진하여 며칠 전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총회 일부에서는 이번 참빛교회 사건에 대해 “본질은 사라지고, 행정과 절차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담임목사와 미혼인 여전도사가 교회내 지하 주차장(CCTV 사각지대)에서 단 둘이 차안에서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 담임목사 사모가 어머니 수술 때문에 부산으로 병문안 간 기간(3일) 동안 담임목사가 여전도사 집을 방문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이 만남을 조사해 달라는게 이번 사건의 시작이다.

담임목사는 “차안에서 기도회를 했다”고 주장했고, 여전도사의 집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는 “신조학 공부를 가르쳤고, 제자훈련을 했고, 한 번은 영상 기도회에 같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작년 총회재판국은 “목사와 전도사는 높은 영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부덕한 행위를 함으로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목사 임직 서약을 한 대로 경건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고, 근신 단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총회 임원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을 집행도 않고, 계속해서 화해중재에 나서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행정과 절차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총회 권위를 지켜야 할 총회 임원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뒤집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 모 목회자는 “앞으로 누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따를지 걱정이다. 총회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우려했고, 다른 목회자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누가 벌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버티면 이긴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단 모 원로 목사는 “갈수록 고신의 정신이 흐려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고신 정신은 ‘신앙의 순결’이다. 지금 세대는 선배들이 걸어왔던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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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의 눈물겨운 ‘라이언 일병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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