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검찰이 청구한 기쁜소식선교회와 IYF(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박옥수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12월 2일 전주지방법원 영장담당 홍승구 부장판사는 “피의자(박옥수)가 주식 거래로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문제가 된 주식회사의 출자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의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구원파피해자모임측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배후에 A국회의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인 전해동 집사는 A 의원은 박옥수 목사의 친 조카와 친분이 돈독하고 자신의 88년 생 친아들을 IYF의 봉사에 보내겠다고 하는 등 구원파 신도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박옥수와 함께 해외도 다니며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전해동 대표는 “박옥수 구원파의 교세 확장에 얼굴 마담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사면서까지 박옥수 목사와 10여년 유착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K 의원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A 의원은 본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박옥수 씨와 IYF측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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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영장 기각에 A의원 배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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