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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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국교회총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인권위는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교총은 인권위가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로써,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는 누린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교총은 “이러한 근거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종립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문임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교총은 “비단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는 본 권고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왜곡된 권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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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 ‘채플 대체 권고’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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