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비대면예배가 원칙이지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과 경기지역 7개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할 때 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보통 소규모이거나 공용면적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 엄중한 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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