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립학교의 교원선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의 경우 교육감 위탁이 의무화 됐다.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시되는 공개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사학법인단체를 비롯해 야당, 교육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전격 통과됐다. 교계내에서는 헌법소원을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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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채용시험 위탁' 결국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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