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부천참빛교회에서 분립개척한 행복한교회(박원택 목사)의 교회 설립 위치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행복한교회 설립 장소가 참빛교회와 직선거리로 600m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화해조정위원회 중재로 합의한 합의문에 따르면 ‘개척교회 분립장소는 참빛교회 반경 300m 이상의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행복한교회측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합의서 10항 단서조항에는 ‘단, 상황적으로 거리제한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됨으로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될 때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쪽의 문제제기가 있으면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장소는 계약을 마무리 했다.

무엇보다 행복한교회 위치는 총회헌법에 위배된다. 교회정치 제2조(개체교회의 설립)에는 ‘교회 설립시에는 부근 교회와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행복한교회 바로 옆 건물에 이미 고신측 하나교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교회 하상훈 목사는 “(행복한교회에 대해)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법이 있어 명확한데, 굳이 문제제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내가 알기로는 법은 약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문제가)상식적이고, 명확한데 내가 나설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노회와 총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기자가 ‘만약 상식적으로 일처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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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교회 설립위치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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