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한통의 공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고신 경남김해노회가 총회감사국으로 발송한 ‘KPM(고신총회세계선교회) 금융사고 특별감사국의 보고 받지 않음에 대한 감사 진정건’이 그것이다. 이 공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정기노회(4월 12일)에서 ‘감사국 진정’에 대한 결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해노회는 총회질의안건(김해동시찰에서 상정한 70회 총회시 KPM 금융사고 조사 결과 보고 부결에 대한 질의 청원 건은 총회에 질의하기로 가결하다)으로 결의는 있었지만, ‘감사국 진정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 안에서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관여자들을 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김해노회가 총회 감사국에 보낸 공문에는 “제70회 정기노회(일시 2021년 4월 12일)에서 결의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 감사국에 감사를 진정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4월에 결의했다는 안건을 왜 하필 7월 15일에야 보냈는지 의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금년 총회(71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월은 학교법인 목사, 감사 추천마감(7월 2일)과 총회입후보자가 소속노회에 등록서류를 제출(7월 27일)이 있는 달이다. 공문을 보낸 시점(15일)이면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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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김해노회가 총회감사국에 보낸 공문. 경남김해노회는 4월 정기노회 당시 총회감사국에 진정한다는 결의를 한 적 없다.

 

위조문서에 담긴 내용은....?

경남김해노회가 총회 감사국에 보낸 공문(KPM 금융사고 특별감사국의 보고 받지 않음에 대한 감사 진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이 문서에는 70회 총회가 KPM 금융사고 특별감사국의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총회에서 임원회 보고와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면서 ‘KPM 금융사고 특별감사국을 조직한 보고 건’을 받기로 가결했기 때문에 이미 받기로 가결한 것을 재론 동의 없이 받지 않는 것은 회의법상 문제가 있으며, 적법한 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총회 감사를 진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서가 명백한 허위문서이면서 위조문서라는 사실이다. 경남김해노회 A 목사는 “4월 정기노회시 총회질의안건으로 결의한 사실은 있었지만, 감사국 진정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문서위조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 노회안에서도 말들이 많다. 아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 담당자로 이름을 올린 노회서기 B 목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의했다. 위조문서 발송 진위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B 목사는 “내가 현재 (교회문제로)사임을 한 상태다. 부서기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답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서발송 당시 담당자에 B 목사님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총회감사국에 갔는지 알려달라’고 재차 질문하자, “죄송하지만 먼저 노회장님과 통화를 하면 안되겠느냐. 내가 답하기는 좀 그렇다”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노회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서기 B 목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KPM 금융사건과 특별감사국

먼저 이번 문서위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PM 금융사건’과 ‘총회 특별감사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KPM 금융사고’는 2018년 KPM이사회가 선교사 가정의 응급 상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치해 둔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 은행의 파생결합상품(DLF)에 투자했다가 약 45%의 재정 손실을 당한 사건이다. 다행히 은행의 상품설명 부족으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어 손실금액 일부를 보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로 인해 약 8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후 이사회가 손실 보전을 위한 헌금에 나서 최종적으로 10억 1700여만 원 결산을 한 바 있다. 문제는 KPM 정관 제5장 25조 2항에 ‘고신세계선교회의 현금 재정은 은행예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PM 이사회가 은행파생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총회 내 여러 경로에서 문제제기 되자, 결국 69차 총회는 KPM 이사회에 맡겨 다음총회에 조사처리를 보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제69-1차 총회운영위원회(2020년 1월 17일)에서 KPM 금융사고 관련 ‘총회특별감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특별감사국 위원 명단을 총회임원회에 일임했다. 총회 임원회(당시 총회장 신수인 목사)는 69-11차(2020년 1월 29일) 임원회에서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사국(위원장 김세중 목사) 구성을 완료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후 특별감사국은 전·현직 이사장과 본부장, 감사국 및 실무자 등을 소환 조사했고, 그 결과 ‘이사회의 투자 강요’와 ‘무책임한 방치’등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총회에 보고했다. 또 ‘단초를 제공한 이사회 책임자들(전·현직 이사장)과 재정 실무자(재무실장)는 그 책임이 크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70회 총회는 특별감사국 보고를 장시간 토론 끝에 받지 않기로 가결했다.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총대들은 “69회 총회는 KPM이사회에 처리를 맡겼는데, 특별감사국을 만들어 감사를 한 이유가 뭐냐”, “총회 규칙에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임무를 총회에서 선정(총회규칙 제15조)한다고 나와 있는데, 총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감사국 설치를 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외주 전문회계사도 발견하지 못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이사들이 사전 점검을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결국 70회 총회는 총대들의 투표를 통해 특별감사국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별감사국 구성과 존폐 문제

고신 총회 모 중진 목사는 “70회 총회에서 특별감사국 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회규칙 제15조(특별위원회) 1항에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KPM 금융사고 특별감사국은 ‘임무’는 운영위에서, ‘위원’은 임원회가 선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 69회 총회 임원회는 특별감사국의 구성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20년 대구 성동교회에서 열린 제69-19차 임원회는 경남노회가 ‘총회 운영위원회의 특별감사국 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KPM 특별감사국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총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설치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 근거로 총회규칙 제26조(운영위원회)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사건을 임시 대처하되, 총회의 결의로 완결한다’는 규정을 들고 나왔다. 일부에서는 ‘긴급한 사건’이라는 해석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총회 전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70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 사실상 구성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현재는 존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규칙 15조 2항에는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고 나와 있다. 한쪽은 위임한 일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보고가 부결된 그 자체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이번 김해노회 문서위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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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감사국 서기는 "이 공문은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라, 논의 전 초안을 국원들에게 돌린 공문"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유출되어 현재 총회내에서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초안과 본건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사국 고발장 접수

경남김해노회의 (위조)공문에 대한 총회 감사국(국장 지원기 목사)의 공식 답변은 ‘반려’다. 감사국 서기 C 목사는 “경남김해노회의 공문이 오기 전에 이미 1차 감사를 끝냈기 때문에 (경남김해노회의 공문이)큰 의미는 없다. 절차상 문제(총회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총회 감사국으로 전달)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현재는 반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회 안에는 총회 감사국 이름의 한통의 공문 때문에 시끄럽다. 수신이 KPM 금융사고 특별감사국장으로 이름된 ‘2021년도 제2차 감사 KPM 금융사고 특별감사국 지적 사항’의 공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김해노회의 진정건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국 C 목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 공문은 감사국의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 C 목사는 “우리가 (특별감사국에 대한)논의한 최종 날짜는 8월 23일이다. 이 공문은 8월 21자인데, 아마 논의 전 초안을 국원들에게 돌렸는데,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 분명한 사실은 초안과 본건은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고 확인해 줬다. 내용에 대한 질의도 해 보았지만, C 목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특별감사국장에게 보냈으니, 그쪽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본보가 취재한 결과 공문의 주된 내용은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문의 핵심내용은 ‘특별감사국이 종결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는 것과 ‘특별감사국에 맡겨진 일을 마무리 할 것’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공문을 근거로 특별감사국이 총회재판국에 KPM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 그리고 현 서기, 재무실장 등 총 4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중 2명은 금년 71회 총회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들이다. 고발 대상자 중 한명인 D 목사는 “작년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현직 이사장들과 재무실장(총 3명)의 책임이 크다며 고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이번에는 총회 임원에 출마하는 현 서기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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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국은 총회감사국의 지적을 근거로 총회재판국에 전현직 이사장과 현직 서기, 본부 재무실장을 고발했다. 이 공문은 총회임원회에 올린 공문인데, 총회임원회는 반려했다. 이후 특별재판국은 부전지를 붙여 총회재판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셀프감사, 공정성 논란도

총회 감사국 서기 C 목사에게 특별감사국 존재여부를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C 목사는 “작년 70회 총회가 특별감사국의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후속조치를 처리했다면 특별감사국이 종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맡겨진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총회 감사국)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 감사국원의 생각은 달랐다. E 국원은 “우리(총회 감사국)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개인적으로 특별감사국은 폐지되었다고 믿고 있다. ‘특별감사국이 존속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다. 총회 감사국 서기 C 목사는 특별감사국 서기를 맡았던 동일 인물이다. 이 때문에 ‘셀프감사’,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C 목사는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총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척사유’라는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로 알려져 있다. C 목사의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경남김해노회의 한통의 공문(허위문서)이 총회감사국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것을 근거로 특별감사국이 특정인들을 총회재판국에 고발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총회내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금융사고의 단초를 제공하고 막대한 책임이 있는 KPM 이사회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 자체도 큰 문제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또한 총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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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김해노회 '사문서위조 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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