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018년 5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은 학교법인 고려학원(당시 이사장 황만선 목사)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학교복음병원지부(지부장 노귀영)에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매점 및 분식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건물을 인도하고, 2016년 6월 30일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9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2010년 7월 1일부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이나 법인이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병원 내 임대사업을 벌이는 자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금년 5월 12일 2심 판결에서 뒤집혀 버린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확정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병원이 상고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한 것이다.

복음병원.jpg
고신대복음병원

 

왜 뒤집혔나?

노동조합이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4호를 ‘과잉금지’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국회가 법안을 미루고 있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날(2020년 5월 2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임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금지되고,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보장, 재해기금 기부, 최소규모의 사무실 제공은 이전법과 동일하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실상 경비원조의 길이 열린 것이다.

병원 측(사측)은 노동조합이 임대사업을 통해 월 11,000,000원, 년 132,000,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비원조가 과하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jpg

판결의 아쉬운 점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조합이 2015년 이전까지 근 20년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후생자금으로 사용해왔고, 비조합원들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시정지시서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임차보증금의 이자수익 및 월 임차료 수익금을 노사공동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전환 관리하고, 관련 회계규정을 제정하며, 노사동수로 구성된 관리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향후 병원 내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병원내 전체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지만 의사들이나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병원 모 관계자는 “어떻게 노동절행사비, 정기총회 선물비가 후복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판결문에 나온 자금사용 용도 등이 노동조합측이 발행하는 활동보고서에 기록된 회계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병원은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임단협 합의까지는 이뤘지만, 조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측관계자 10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며, 사측도 조인식 전날 노동조합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3가지 안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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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소송에서 패소한 고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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