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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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총 6명(남3, 여3) 삭발식을 거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심사 보류됐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회 후 의원들간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찬반논란이 되고 있는 미묘한 사안이며, 가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금번 시의원 회기동안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등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소속 75개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20일까지 부산시의회 앞에서 삭발식 등 반대집회를 전개해 왔다. 시민연합측은 “부산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앞으로 얻게 될 것을 경고한다. 부산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도 오래 가지 못하고 몰락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시의회가 심사 보류를 결정하자, 이들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연합측은 “시의회가 다수의 교육·시민단체의 간절한 염원을 수렴해 졸속·강행 처리를 포기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생 인권과 학습권·교권 보장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칙에서 정하고 실천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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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생인권조례, 상임위서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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