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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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의 차입금과 상환 후 현재잔액은 얼마입니까?, 수입지출보고서 어디에도 표시가 없습니다.” 교회 제직회 때마다 자주 나오는 질문중 하나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교회 부채는 약10조원(은행?상호금융회사 대출액)에 이른다. 즉 많은 교회가 고유의 사업목적과 성전건축 등을 위해 대출을 실시, 적지 않은 채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란 교회가 갚아야 할 채무이다. 또한 교회의 재산가치를 나타내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교회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가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하 본 칼럼(제6회)은 재무상태표의 대변항목인 부채와 순자산의 표시 방법을 복식부기시스템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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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채는 교회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상환기간이 1년미만은 유동부채, 1년이상은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또한 현금수입을 수반하는 것(차입금,선수금,선수수익)은 ①[현금 xx/차입금 xx], 수반하지 않는 것(미지급금,미지급비용,매입채무)은 ②[건물 xx/미지급금 xx]로 표시한다.
 둘째,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미래 지급의무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부채성충당금으로 분류, 최초 설정시 ③[퇴직급여 xx/현금 xx]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을 교회가 관리(예금)할 경우 [퇴직급여기금 xx/퇴직급여충당부채 xx]로 처리한다.
 셋째, 부채는 이자비용의 지급을 수반하는 것(차입금,장기부채)과 수반하지 않는 것(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단기부채)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즉 이자비용의 부담이 교회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도 구분하여, 이자율(단리/복리,변동금리/고정금리)과 시간개념(현재가치/미래가치)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넷째,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기본금, 교회 사업목적에 필요한 각종적립금, 자산의 재평가등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기이월잉여금의 순으로 표시한다. 또 최초 기본금 조성시는 ④[현금 xx/기본금 xx]으로 표시한다.
 다섯째, 순자산 중 각종적립금은 교회가 선교(건축,장학)등의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표시하며, 최초 설정시는 ⑤[선교비 xx/현금 xx]으로 하고, 이를 교회가 예금?관리할 경우 [선교기금 xx/선교적립금누계액 xx]로 한다. 그리고 공정가치를 적용해 건물등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⑥[건물 xx/기타포괄손익누계액 xx]으로 처리한다. 또한 이러한 누계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처리와 유사하나, 미래 지급의무를 지닌 부채 항목이 아니므로 순자산으로 표시한다.
 여섯째, 순자산은 기업의 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금과 적립금등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차기이월잉여금에 표시한다. 단 교회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주주지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주주지분 개념이 없으므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 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순자산 합계는 자산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재무상태표는 교회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무상태표 공시가 이루어질 경우 재정 투명성이 높아짐은 물론, 모두에서 언급한 제직회 질문내용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 회는 교회의 재무제표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 sblee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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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계] 복식부기시스템에 기초한 교회 부채의 관리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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