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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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근 합동 교단 내 언론지인 크리스천포커스 38호 8면에 총회로부터 황해노회장 앞으로 “황해노회 동산교회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기상천외한 공문이 하달되었다는 특집 기사를 보았습니다. 게재된 공문의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시고 법적으로 합당한 공문인지 법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S노회 K장로)
(합동 S노회 K장로)
 
  [답] 필자에게 알려온 공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총회장과 총회 서기에게 전화상으로 확인한바 권원 없는 유령 위원회가 유령 공문을 노회에 하달한 것 같아 보인다.
  공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서번호 본부 제99-1167호(2015.7.9.) 수신 : 황해노회장, 제목: 황해노회 동산교회에 관한 건, 내용: 제99회 총회 특별재판국 보고는 잠재하고 제98회 재판국 판결문 보고대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5년 8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제98회 총회재판국 판결문 사본 1부 끝. 하단 발신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관인) 총회장 백남선 황해노회 동산교회화해수습위원회 위원장 박무용”으로 하여 실인은 없고 총회 관인만 찍힌 공문이 황해노회 노회장에게 하달되었다고 한다.
  이에 필자는 공문에 기록된 결의 내용과 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총회장과 총회 서기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바 총회장 명의로 하달된 결의내용에 대하여 총회장은 “결의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답하였고, 총회 서기는 “그런 위원회를 조직한 일이 없다”는 답을 받고 보니 유령 위원회가 유령 공문을 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회 산하의 노회에 하달한 것으로 대명천지에 이런 날벼락과 같은 사건이 또 어디 있겠는가?
  1. 유령 위원회의 허상(虛想)
  총회 규칙 제27조 단항에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총회 서기가 작년 제99회 총회 회기 중 “긴급동의안은 법정기한인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광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동산교회 관련건의 긴급동의안은 법정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수요일 오후 4시 20분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마지막 날 파회를 목전에 두고 서기가 “긴급 동의안이 있습니다!”라고 총회장에게 여러 번 제의하였고, 총대 석에서도 “긴급 동의안이요!”라고 항의가 있었으나 회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서기가 8건의 긴급동의안 서류를 사회하는 총회장에게 올렸는데도 회장은 그 서류를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밀쳐 버림으로 모든 긴급 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 서류라고 서기는 말했다.
  문제는 총회 임원회가 총회를 파회한 후에 법리상으로 총회 회기 중에 이미 폐기된 긴급동의안을 임원회가 위임받은 잔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 법정시간 내에 접수된 “H목사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 결의하고, ? 법정시간이 지나서야 접수된 황해노회 동산교회 관련 건인 “특별재판국 설치 조사처리의 건”은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 서기는 “긴급동의안은 폐기된 것이니 취급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중심이 되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상정하여 결국은 “3인을 보내어 화해를 한번 권면해 보라”고 결의한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처음에는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부총회장 박무용 목사, 위원: 부총회장 이호영 장로, 회계 서병호 장로)라는 이름으로 3인 모두가 위원장 서기 회계의 위원회 임원이 되어 활동하다가 언제부터인가는 “황해노회 동산교회화해수습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 총회 서기의 답변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황해노회 동산교회화해수습위원회야말로 가히 유령 위원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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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총회 유령 위원회가 노회에 하달한 유령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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