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지역 A 교회가 교회내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문제가 붉어졌다. A 교회는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보수공사(도색 및 방수)를 결의한 바 있다. 이때 결의한 비용은 5천만원. 그런데 지난 6월 공사대금 지불에서 250만원이 초과하여 지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당시 관리부장은 재정부장에게 제직회가 결의한 5천만 원과 추가비용 250만 원을 더 청구했는데, 재정부장이 이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추가비용을 당회는 허락 했지만, 제직회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던 것. 이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사과와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재정부장이 성도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일부 성도들은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인 사과”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환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진행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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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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