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핵심가치는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장고신(총회장 강학근 목사) 선거조례 제1장 ‘목적’에도 ‘총회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 총회 임원선거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총회 일부에서는 “총회 장소를 통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선점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총회임원회도 편향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구성마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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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작년 김해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제71차 총회 모습

 

총회장소 문제

 

금년 제72차 총회는 9월 20일부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총회장소로 선정된 포도원교회는 특정 후보자가 목사부총회장으로 등록한 부산서부노회 산하 소속교회. 때문에 일부노회(경기동부노회와 경기중부노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총회임원회는 ‘총회 장소 선정은 총회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강행의지를 내비췄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수 목사, 이하 선관위)도 “총회 장소 문제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할 문제다. 선관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단 내 일부에서는 과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되던 고신총회가 코로나 문제로 일선 대형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더라면 최소한 공정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후보자 교회 시무장로가 선관위로 활동

 

알려진 바와 같이 금년 고신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김경헌 목사(부산서부노회, 고신교회)와 김홍석 목사(경기중부노회, 안양일심교회)가 등록했다. 두 사람은 고려신학대학원 제41회 동기생으로 그동안 총회 내에서 많은 봉사를 해 온 인물들이다. 이중 김홍석 목사는 작년에 이어 금년 재도전을 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후보자 교회 소속 A 시무장로가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 선관위 위원장 이은수 목사는 “A 장로는 지난 2019년 제69회 총회에서 공천부가 공천한 인물이다. 금년 3년째 활동 중이다. 엄밀히 말해 A장로가 먼저 선관위 활동을 하게 됐고, 공교롭게도 담임목사가 금년 출마하게 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예장고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으로 구성(목사 5인, 장로 4인)하고, 매년 1/3씩 공천부에서 3년 조(3명)만 선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후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제척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거조례나 시행세칙 어디에도 그런 상황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다. 스스로 사퇴한다면 몰라도”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A 장로 스스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회의 시 답답할 정도로 조용히 계시는 편이고, 반대쪽 후보에 대해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한 것을 본적 없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가능하고, 금년에는 불가능(?)

 

하지만 선관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과 달리 교단 일각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선관위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김홍석 목사의 ‘외국시민권자가 목사부총회장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관위는 외부로부터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이를 심사하고 후보자격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선관위원들 스스로가 후보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이 일자 이를 총회임원회에 질의까지 했기 때문이다.

 

본보는 과거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5명의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A 목사는 “선거관리위원들은 후보자들을 공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문제제기는 고소고발이 들어와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을 역임했던 B 목사도 “선거조례 제6장 제15조(규제) 2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고 나와 있다. 서류 심사의 목적은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혹은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자체 문제제기를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C 목사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범주에서 생각해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선관위원들의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머지 D와 E 목사는 “할 말이 없다”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취재가 불가능했다.

 

결국, 이 문제는 선거조례나 시행세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취재에 응한 세 명의 선관위원장들은 “내가 위원장을 할 때 (서류심사시)위원들의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금번 선관위 자체 문제제기가)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의심할 수 있다.

 

특히 김홍석 목사의 경우 작년(71회 총회)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있다. 현 선관위원 9명 중 6명이 당시 선관위원이었고, 심사를 거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까지 했는데, 유독 금년에 자격 문제를 선관위 안에서 거론됐다는 점에서 A 장로가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총회관계자는 “이미 총회장소가 결정되어 졌고, 총회후보도 확정되어 졌다. 금년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선관위원의 제척사유, 후보 자격심사 기준 등의 선거조례와 시행세칙을 개정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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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임원선거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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