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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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제일교회 공사 현장

 

성전건축을 놓고 세정건설(대표이사 정근)과 갈등을 빚어 왔던 온천제일교회(홍석진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반면 세정건설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민수)는 지난 13일 온천제일교회가 제기한 ‘방해금지 및 수거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1. 채무자(세정건설)는 채권자(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1 기재(교회 공사현장에 침입하거나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2 기재(무인타워크레인 1대, 외부 비계 일체, 컨테이너박스 6대) 시설물을 각 수거하라’, ‘3. 채무자가 위 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시설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세정건설의 공사 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세정건설의 유치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정건설이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세정건설의 공사 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세정건설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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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제일교회 공사 현장

 

이번 사건은 온천제일교회의 새성전 건축을 진행하던 세정건설이 지난 3월 17일 공사를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세정건설측은 “교회의 장로 한명이 설계 및 감리를 맡아 208번의 설계변경과 17차례 도면 변경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과 러시아 전쟁으로 자재비 폭등, 레미콘 건설노조 파업 등이 신축현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2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반면 교회측은 건설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2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득이 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8일부터 세정건설은 유치권 행사 절차에 돌입하면서 성도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교회와 건설사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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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제일교회, 세정건설 상대로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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