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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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property tax)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즉 소득과 소비, 재산 3개 세원 중,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재산세는 13.8조원으로 지방세수입 102.0조원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다.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별장은 과세표준의 4%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0.2~0.5%, 0.2~0.4%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 및 임야의 경우 0.07%, 공장 등 공급목적 토지는 0.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은 4%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건축물은 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0.3%가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세의 납부를 실무적 차원에서 교회(Church)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재산세는 보유중인 재산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유목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취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하게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와 건물부동산은 타종교단체 및 공익법인을 포함해 재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고유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지어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0년에 감면된 우리나라 재산세액은 학교・외국교육기관 3,805억원, 종교단체・향교 2,532억원,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부동산 1,516억원(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이다.

 

둘째, 교회재산의 과세와 면세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회 사택의 경우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1건)은 재산세가 면세되나 기타 부목사 등의 사택은 과세 대상이 되고, 교회 사찰 관리인이 부속 건물에서 관리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도 고유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학사관, 카페, 스포츠센터의 예와 같이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염가의 금액을 받을 경우 고유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법의 해석이 어려운 사례로서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교회당과 직접 연결되어 고유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주차장 면적이 연건평의 1/4을 초과하거나 교회에서 일정 거리(직선 300미터, 도보 600미터)를 벗어날 경우 판단의 문제가 발생하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지방세법 111조). 기타 본 칼럼에서는 지면 제한으로 충분히 소개할 수 없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교회관련 판례』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church)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언약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영적 신앙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義)를 구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코이노니아 나누기 위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재산형성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과도한 욕심은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중세시대 수도원이 과도하게 재산을 축적, 오히려 바른 신앙을 눈멀게 하는 사례가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실무자나 지도자에게 있어, 교회 재산에 대해 바른 청지기적 자세와 통찰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교회, 그리고 바른 재산형성과 세금납부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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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세금] 교회 재산세의 납부와 면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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