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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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령이 적용된 지 5년이 지났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종사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부족 부분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 이로서 종교인소득이 투명하게 전산화되며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부담해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달라지고, 근로가족 장려금 수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목회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교회가 부담해야 할 사례비와 급여항목 체계가 달라지고, 목회자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근로가족장려금 등 수혜금액에도 변화가 생겨난 셈이다. 교회와 세금, 오늘은 제9회 칼럼으로 종교인소득 과세가 교회의 실무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또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21조3항).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비과세소득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학자금(본인), 식사(월1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 지급액(일직료, 여비 등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10만원 이하), 사택제공이익 등이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받은 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둘째, 종교인소득 과세 납부와 관련하며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한다.

①소득지급액- ②필요경비 = ③소득금액 - ④기본공제 - ⑤연금소득공제 = ⑥과세표준 × 세율(종교인소득원천징수세율 20%) = ⑦산출세액 - ⑧세액공제* = ⑨결정세액 ÷ 12개월

*세액공제: 총지급액 7천만 원 이하인자는 총지급액의 2.3%(초과자는 정액 161만원)+산출세액의 10%(90만 원 한도)=종교인이 일반인보다 기부금 등의 지출액이 높은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

 

셋째, 종교인소득이 투명하게 신고되며, 교회 목회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홀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종교인소득이 전산화되며,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4대보험은 국가의 책임하에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타소득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근로소득의 경우 4개 모두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전자는 보수월액에 6.46%의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후자는 추가로 주택, 차량 등 재산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 9%(교회 부담 4.5%, 본인 부담 4.5%)를 곱하여 산출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지급을 의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퇴직기여제도를 선택해 퇴직금 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종교인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교회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해 운용 리스크를 교회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부채와 이를 위해 적립한 퇴직연금자산을 관리하고 회계장부인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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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세금] 종교인소득 과세의 실무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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