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습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 자격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김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정 집사는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담임목사가 된 김하나 목사에게 자격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해 위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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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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