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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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헌법으로서의 품위가 없어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 내용은 장로교 헌법일 수 없어
 
 누군가인지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보내왔기에 위원회의 개정안을 읽고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합동 총회가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계속 3년이나 위탁하였으나 개정 초안이 미흡하여 총회가 2회 연속 채택하지 못하였는데 제100회 총회에 제출할 개정 초안 역시도 헌법으로서의 권위와 품위가 없어 보이고 탈 장로교 헌법 초안이 되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 교리 편에 대하여 국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1. 신도게요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에
  “… 어떤 남자라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나 어느 여자라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에서
  “한 명 이상의”를 “한 명을 초과하여” 혹은 “두 명 이상의”로 교정해야 하고(그대로 두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 성경 대요리문답 제139문의 답에
  “한 아내나 한 남편 이상을 두는 것”에서도 역시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용어를 교정해야 한다.
  고신 총회는 필자가 공개적으로 신문에 지적한 후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이라고 개정하였다.
  교리 편은 이상의 두 곳만 교정하면 무난해 보인다.
◎ 그 외의 교회 정치 개정안을 살펴보면 차라리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헌법 개정안은 단 한곳만 흠결이 있어도 그 개정안은 채택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일일이 지적하려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지만 몇 군데 정도 소감을 피력하므로 재고를 촉구한다.
  1. 제3장 제1조와 제3조와 제4장 제4조에
  “그 시무연한은 만 70세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는 개정안은 제93회 총회가 “만 1세”는 “365일간”, 즉 “1년 동안”이라고 도표까지 그리면서 설명한 “엉터리 해석”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니 가히 초등학생들이 보아도 깔깔대며 웃을 일이다.
  만 1세는 두 번째 생일인 첫 돌 전날 하루뿐인 것을 헌법개정위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었단 말인가?
  따라서  만 70세는 71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인 것이 법리이다.
  이에 대하여 세인들은 “하버드대학교 박사 출신 최현서 씨가 26세 4개월의 최연소 나이로서 카이스트교수로 임용 되었다.”라고 하여 만 26세는 27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임을 입증하였다(교회법률 상식 pp.220-226 참조). 
  2. 제3장 제3조에
  “교인의 안수 없는 종신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법리이다.
  헌법 개정위원들은 교회 직원론에 있어서 항존(恒存)직과 종신(終身)직, 그리고 임시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유감이다.
  3. 제4장(목사) 제4조(목사의 칭호)에
  11. 무임목사를 “정년 은퇴한 목사이다”라고 해 놓고, 13. 은퇴목사를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이다”라고 하였으니 무임목사와 은퇴목사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어리둥절하다. 필자는 백번 읽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다.
  4. 제9장(당회) 제1조(당회 조직)와 제2조(당회 성수)와 제3조(당회장 및 대리 당회장)의 각 항은 모순투성이여서 손을 댈 수조차도 없다.
  ① 어찌 “노회가 파송한 임시목사와 치리장로”로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단 말인가?(노회가 파송한 “임시목사”의 칭호는 개정 초안 어디에도 없다. 위원들은 그 조문을 밝혀 보라!)
  ② 제1조 1항에는 전임목사가 노회 허락 없이도 당연직 당회장인 것처럼 규정해 놓고, 제3조 1항에서는 “노회결의로 전임목사도 시무 중에 당회장이 된다”고 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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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에 대한 소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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