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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5일 공동의회는 불법선거였다”
    본보는 지난 8월 27일 ‘담임목사 청빙을 다시 해야 하는 부전교회’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취재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아 노회에 진정한 측(원로장로 3인, 은퇴장로 4인, 이하 진정인)의 입장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 반론권을 보장한 바 있다. 이후 진정인측에서 연락이 왔고, 지난 달 30일 A 원로장로와 B 은퇴장로가 본보에 찾아와 입장을 전해왔다. 인터뷰 형식으로 진정인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백신종 목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아무리 당회와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도 1, 2, 3차에 공고한 청빙공고의 자격에 맞지도 않고 교단의 회원도 아닌 청빙후보를 내세워 공동의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다. 기도로 신앙양심을 지켜야 할 청빙위원들이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불법임을 알고도 공동의회를 진행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신앙인으로서 청빙위원들이 할 일인가 생각된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담임목사 부재에 또 성도들이 청빙을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도 정말 말씀뿐 아니라 바로 된 목사님을 청빙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한번 잘못된 청빙으로 정체성이 흐려지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교회를 보았다. 백 목사는 청빙공고의 자격에 맞지 않은데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어떤 문제가 있나? - 2025년 8월5일 합동교단 증경총회장단에서 WEA의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지적하며, 이는 교단의 총회 결의에 위반된다고 반대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WEA를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입장을 가진 해로운 단체로 규정한다며 우리 교단이 WEA에 가입되거나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백목사는 2025년 열리는 WEA 서울 총회 조직위원 중 해외디아스포라 한인목회자중 1인이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인 WEA는 우리교회 설립 및 정관목적에 명확히 배치된다. 왜 부전교회가 합동교단 증경총회장단 마저 문제 삼고 있는 WEA의 임원인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가? (진정인은 그 외 백 목사의 사역과 태도, 미국에서 행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 있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정인의 동의도 구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노회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교단 내 살펴보면 백 목사와 비슷한 사례들도 있지 않는가? - 이것은 사례와 관례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례와 관례의 경우도 전교인이 그를 인정하고, 그 과정을 받아들일 경우만 가능하다. 부당 불법일 경우 한사람이라도 법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백 목사 이전 3차 청빙 때는 고신측 목사를 청빙하려고 했었다. 그 분을 은퇴 장로님이 추천했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들었다. - 고신 소속 모 목사를 은퇴 장로가 추천한 것은 맞다.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 추천된 고신 소속 목사에 대한 검증은 추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청빙위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들의 임무이며 책무다. 검증의 기준은 공고된 대로 총회 법과 총회 결의 사항, 부전교회 정관에 근거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타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다. 6월 15일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 총회헌법, 교회정관 및 시행세칙에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공동의회 당일 제1부에서 4부 예배 앞에서 전 성도들 앞에 백신종 목사가 설교를 맡기고 투표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전운동이다. 국내 어느 교회에서 공동의회 당일 후보자에게 설교를 시키는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투개표과정을 볼 때 제1부에서 4부까지 점명된 회원수는 1,752명이었는데 투표자는 2,594명이었다. 문제는 점명된 회원 수 보다 투표자수가 842명 더 많았다는 것이다. 총회주요 결의 및 교회회의를 보면 “개표위원은 투표용지 수를 세어서 회원 수와 같은지 확인한다. 미달은 좋으나 초과는 무효로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에서 회원출석호명은 생명과 같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월 15일 공동의회는 불법선거였고, 상회인 동부산노회도 이를 인정해서 ‘공동의회를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시무장로들과 다수의 성도들은 10월 백 목사 재청빙 공동의회를 희망하고 있다. 진정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 다시 백 목사를 후보자로 세워 공동의회 소집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위배 ▲자격 없는 목사를 후보로 정하여 진행한 공동의회 자체가 무효이므로 불가능 ▲투개표 결과를 볼 때 출석수(회원 점검)보다 투표자 수가 842명이 더 많으므로 무효가 되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재청빙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도 부정선거로 당선 판결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고, 재판 양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듯이, 총회 헌법에 근거 불법 선거가 입증되면 도리어 시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담임목사 선출을 위한 진정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백 목사는 안된다. 백 목사를 제외하고 5차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협조 할 수 있고, 교회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만약 일부에서 고집을 피운다면, 법과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혼란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서 교회가 안정을 찾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도 뒤에서 조용히 응원할 것이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이 일은 현재 시무하고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퇴한 분들이 이 일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또 다른 오해나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의 한결같은 생각은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게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바로 선다면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할 것이다. 끝으로 교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교회를 80년 이상 섬겨 오시고 지금도 생존하시는 원로장로님 세분이 무슨 이유로 백목사의 청빙을 막아 섰겠는가? 당회는 문제를 제기한 원로장로들과 은퇴장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듣기에 거북해도 그분들은 그들의 선생이기도 하며, 선배였던 것을 기억하고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그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법과 규정대로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하루속히 안정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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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고려학원에 대한 언론들의 문제제기와 팩트 체크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이상일 목사)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3곳의 언론사에서 총 13차례 보도가 되고 있다. 이들 언론사가 제기하는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 나눌 수 있는데, ‘개방감사 선임’, ‘이사 임기’, ‘전직 이사의 고급차량 구입’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8월 25일 이사회에서 이들 언론들의 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법인 차원에서 대응을 예고했다. 1. 개방감사 문제 최근 고려학원 관련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내용이 ‘개방감사’에 대한 내용이다. A 언론이 3차례, B 언론이 3차례, 그리고 C 언론이 7차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특이한 점은 A, B 언론의 경우 ‘특별기고’나 ‘나의주장’ 등 기고와 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된 반면, C 언론은 기사와 사설, 기획 등 다양한 보도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통점은 3곳 모두 고려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1월 14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2명, 개방감사 1명을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개방감사로 단독 추천된 인물이 이준형 장로(구미온누리교회). 그런데 ▲2월 10일 74-1차 정기이사회에서 개방이사는 선임되었지만, 개방감사는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74-2차 정기이사회(4월 23일)에서는 안건채택 당시 이상일 이사장이 ‘개방감사 선임의 건’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번(2월 10일) 투표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6월 18일 제74회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개방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됐지만, 이날도 투표에 의해 부결됐다. 이사회는 투표결과에 따라 개방감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새로운 개방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개방감사 취소와 함께 개방감사 후보 지원자들을 면접한 후 법인 이사회에 전 개방감사인 박종흔 장로(서울영동교회)를 단독 추천하게 된다. ▲이사회는 8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단독 추천된 박종흔 장로를 투표 끝에 개방감사로 선임하고,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이준형 장로가 1차 투표(2월 10일)에서 부결된 이유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한 이사회의 경고성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1차 투표)당시 법인 이사들이 이준형 장로에 대해 잘 몰랐고, 특별한 감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 이사는 “아마 그 사건만 없었으면 다음 이사회에서 이준형 장로가 개방감사로 선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건이란 ‘내용증명’과 '경북서부노회'라는 공문형식을 갖춘 개인서신이다. 이준형 장로는 1차 투표에서 부결되고, 다음이사회에서 안건상정이 취소되자, 전현직 법인이사들(1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개방감사 미선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5월 15일까지 선임 및 명확한 답변(문서)이 없을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증명을 받은 일부 목사들은 “살면서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봤다”며 크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증명 파급 효과는 컸다. 1차 투표 때보다 2차 투표에서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개방감사’ 문제를 비판한 언론들의 주된 근거는 ‘학교법인 운영지침’과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문(2007헌마1189)’이다. 먼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법인 운영지침’에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선임 시 학교법인(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반려 또는 재추천 요구할 수 없음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가 선임되지 못하였더라도, 후보자 본인의 사임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취소가 있지 않는 한 추천된 후보자의 자격은 유효함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개방감사 1인은 법인 이사회가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와 고려학원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문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총회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내용과 같이 선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총회가 선임해서 파송한 이사들도 법인 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쳐야만 관할청(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선임은 이사회에 있고, 선임 의결 절차는 이사회만 할 수 있다는 것. 만약 ‘학교법인 운영지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을 강제로 선임해야 한다면, 임원 선임권이 이사회가 아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있다는 큰 오류를 낳게 된다. ‘학교법인 운영지침’의 정확한 해석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반려하거나 재추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려학원 이사회는 이유 없이 반려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 두 차례 부결되었고, 개방감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새로운 개방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이준형 장로에게 ‘학교법인 고려학원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 취소에 관한 통지문’도 전달했다. 더 이상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2007헌마1189)’을 근거로 개방감사를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에 대한 위헌확인’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14조 3항은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개방이사(감사)제도 자체가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최근 이준형 장로는 교육부 진정과 함께 법원에 ‘직무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소송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준형 장로는 “본안소송으로 간다면 결국 손해배상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명예회복을 하고 싶을 뿐이었다”며 본안소송을 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이 장로는 “법인 감사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실추된 내 명예만큼은 되찾고 싶을 뿐이다”고 심정을 전해왔다. 2. 시무정년 문제 B언론과 C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고려학원 모 이사의 생년월일이 1958년생인데, 은퇴이후에도 고려학원 이사로 시무하게 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B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해당 이사의 생년월일은 1958년생인데 임기의 시작이 2025년 4월 17일부터 끝은 2029년 4월 16일로 되어 있다. 은퇴한 후에도 이사 임기를 계속한다는 말이다”며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조례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 자격에 보면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항존 직원의 시무 정년(교회헌법 정치 제 32조)을 넘지 않는 자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마디로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 언론도 “현직 이사 중 한 명은 퇴임 시점까지 이미 정년(70세)을 초과하는 나이여서 원칙적으로 선출이 불가능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선임이 진행됐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해당 이사는 규정을 존중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언론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해당 이사는 작년 총회에서 교육이사로 선출된 A 장로다. A 장로는 언론의 주장대로 1958년5월 생으로, 금년 4월 17일부터 2029년 4월 16일까지 고려학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금년 나이로 계산하면 생일 전 만 66세, 생일 후 만 67세다. 고신총회 정년은 ‘만 70세의 연말’로 규정되어 있다. A 장로는 2028년 5월에 정년이 되며, 그 해 연말에 은퇴해야 한다. 총회 규정대로 한다면 법인 이사 임기 4개월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려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는 나이제한 자체가 없다. 다만, 총회규칙 제6조(임기)에 의해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회법에 의거 정년을 70세로 못 박고 있다. 이 부분을 걸려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오병욱 목사는 “작년 선거하는 그 때만 살피다보니, 오류가 있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관위가 당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본인 스스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년 경남노회가 ‘시무정년’에 대한 헌의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경남노회는 기존 고신총회의 시무정년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장합동측 시무정년을 따르자는 헌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동측의 시무정년은 ‘71세 하루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헌의안이 금년 총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A 장로의 경우 5월생이기 때문에 이사 임기(2025.4.17. - 2029.4.16.)가 가능해진다. 3. 고급차량 문제 C 언론사는 지난 8월 12일 ‘아간의 외투, 개방감사 거부와 카르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내용에는 “감출 것이 많은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앞에서 언급한 개방감사 문제와 모 이사의 정년문제 그리고 ‘A 전직 퇴임이사가 수억 원대의 고급 차량을 운행한다’며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설은 “교회형편상 그 차량을 마련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그러니 당연하게 자금 출처에 의문이 생기는게 과한 상상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해당 당사자에게 전화 한통이면 의혹을 풀 수 있다. 사설에 나온 A 전직 퇴임이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타고 다니던 그랜저 차량이 고장이 났다. 수리비가 너무 나와서 신형 그랜저를 알아보던 중 신차가 출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는 장로님이 ‘제네시스 G80’을 추천해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모 언론에서 이 차량 구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웃으며)처음에는 대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려와서 교회차원에서 대응(고발)을 고민 중이다. 이 차량은 언론에서 말한 수억 원대의 차도 아니고, 가격이 7천만 원 수준이다. 또 교회에서 전액 현금을 주고 교회 명의로 구입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교회에 있다”며 “본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의혹을 보도하는게 너무 황당할 뿐이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이번 고려학원 관련 언론사들의 보도형태를 살펴보면, 외부의 기고나 투고 형식의 보도가 많다. 언론사의 경우 보도 말미에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책임은 언론사에게 돌아간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는 언론사가 하기 때문에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 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사는 기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서 신중하게 보도하는게 좋다”고 말한다. 고려학원 이사장 이상일 목사도 “그동안 법인과 관련 많은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보도를 하면서 법인에 한 번도 사실 확인을 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침묵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과 다른 와전된 내용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을 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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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담임목사 청빙을 다시 해야 하는 부전교회
    부전교회는 지난 6월 15일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백신종 목사(미국 매릴랜드주 벧엘교회)를 제7대 담임목사로 선출했다. 투표결과 87.8%의 높은 지지로 청빙이 가결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회 내 3명의 원로장로와 4명의 은퇴장로들이 ‘청빙후보 자격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소속 동부산노회에 진정서를 제기하면서 ‘6월 15일 공동의회’는 노회에 의해 무효 처리됐다. 노회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서를 받은 동부산노회(노회장 백인석 목사)는 조사위원회(위원장 이태영 목사)를 구성하고 총 3차에 걸친 진정인과 피진정인(임시당회장, 청빙위원장)을 조사한 뒤, 지난 8월 6일 임시노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백신종 목사는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으며, 미국 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타 교단 목사 ▲지난 1-3차 청빙공고에는 ‘본 교단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만 7년 이상인 자’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본 교단 헌법과 사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요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백 목사를 청빙하는)4차에서는 공고도 하지 않고 이 두 항목을 제외하여 후보자가 정해졌고,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청빙한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회의록 기록도 없기 때문에 지원자격 문제가 있음 ▲백신종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본 교단에서 목사임직을 받은 외국 시민권자가 지교회 청빙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을 시무할 수 있도록’ 허락된 104회 총회 결의 사항에 위배 ▲백신종 목사는 교단 법으로는 현재 ‘목사 후보생’ 신분이기 때문에 청빙 자격이 없는 자임이 확인됐다며, ‘2025년 6월 15일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보고했고, 노회는 이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했다. 교회는 왜 공동의회를 강행했을까? 조사위원회 보고서대로 백신종 목사는 청빙 당시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부전교회 당회나 청빙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임시당회장이었던 홍석진 목사는 “처음에는 (공동의회를)내가 반대했다. 백 목사님이 자격을 갖춘 뒤 공동의회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회와 교회의 다수 성도들이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공동의회를)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백 목사 청빙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전교회 당회가 왜 공동의회를 강행했을까? 9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전교회가 근 2년 반 동안 담임목사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부전교회 관계자는 “이전 3차까지 청빙이 무산되면서 성도들은 지쳐갔고, 이단들의 침투와 십일조 감소, 성도들의 이탈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회는 담임목사 청빙을 먼저 한 뒤 교회를 안정시키고, 10월 노회 전까지 백 목사 청빙자격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백신종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PCA(미국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청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합동교단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된다. 최근 백 목사는 미주동부지역에서 실시한 합동교단 강도사 고시를 패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을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 청빙대상자로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원래 당회가 계획한 ‘선 청빙, 후 자격요건 충족’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일부 원로/은퇴 장로들의 진정서 제기로 사실상 당회의 계획은 틀어진 상태다. 비슷한 사례의 교회도 있어 부전교회 당회의 이 같은 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을까?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합동교단 내 비슷한 사례의 교회들이 분명 존재한다. 청빙 당시에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지만, 청빙 후 자격을 갖춰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교회들이 다수 있다. 대형교회의 경우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나 충현교회(한규삼 목사),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 같은 교회들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의 경우 2016년 12월에 청빙이 이뤄졌지만, 한 목사가 부임 전 미국에서 목회했던 소속교단이 예장통합과 제휴하는 해외한인장로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편목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 목사가 편목 과정을 이수한 뒤 정식으로 담임목사로 취임한 날짜는 2019년 12월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는 편목과정을 기다려줬고, 노회는 이 기간 동안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한 목사의 설교권 등을 보장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부전교회가 백신종 목사(4차 청빙) 청빙에 앞서 3차 청빙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남가주 00교회 A 목사였던 것. A 목사의 경우 청빙위원회와 당회, 그리고 이번에 진정서를 제기한 원로/은퇴 장로들 모두 찬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시무장로들이 직접 미국에 찾아가서 청빙의사를 타진했지만, 본인이 고사해서 청빙이 어려워진 케이스다. 그런데 A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고신출신 목회자다. 만약 청빙을 받아들였다면, 편목 과정을 거쳐야 정식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강도사 고시를 패스해야 하는 백신종 목사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타 교단 출신은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행정보류(교단탈퇴) 목소리도 나와 현재 부전교회는 약 90%의 성도들이 백신종 목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회에 올린 탄원서만 살펴봐도 약 2,200명이 백 목사 청빙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수의 성도들이 백 목사를 원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6월 15일 공동의회 투표에 앞서 진정인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백 목사 청빙시 문제점들을 사전 인지하고 투표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의 '공동의회 무효' 결정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결속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회의 입장도 난처하다. 모 노회원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했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전교회의 경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회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라며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전교회 당회와 다수의 성도들은 백신종 목사가 모든 청빙 자격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시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 청빙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들의 계속된 반대나 소속 노회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행정보류(교단탈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의견서도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교단 헌법 헌법적규칙 제3조에는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인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노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노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화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한 일부 원로/은퇴 장로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다. 평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100년을 앞두고 있는 부전교회는 단순히 지역교회를 넘어 부산의 상정적인 교회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전교회 담임목사 자리는 지역교계와 소속교단(예장합동)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먼저 교회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노회가 교회를 위한다면 이번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와 노회 지도자들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본보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진정서를 제기한 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문자도 남겼지만,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 마감시간으로 인해 기사를 먼저 송출합니다. 단, 진정서를 제기한 원로/은퇴 장로측의 입장이 전달되면, 반론보도 차원에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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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이주문제’로 고민 중인 고신의 6개 교회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에는 6개의 교회(가덕교회, 가덕중앙교회, 갈보리교회, 대항교회, 천성교회, 장항교회)가 있는데, 모두 예장 고신(총회장 정태진 목사) 소속이다. 그런데 최근 6개 교회가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교회이주’ 문제다. 현재 신공항이 들어서는 대항지구에는 토지보상문제가 한창이다.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에서 금년 12월말까지 보상을 통해 이주를 독촉하고 있다. 대항지구에 위치해 있는 대항교회(김성남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교회의 이주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대항교회 김성남 목사는 “공단에 이주단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금년 말 이주단지를 발표하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가 공단에 이주단지 확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가덕도에는 과거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를 한 적 있다. 이곳이 장항지역인데 장항교회가 위치해 있었다. 장항교회는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같은 가덕도 성북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던 40-50명의 성도들은 흩어졌고, 현재 4-5명만 출석하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장항교회가 ‘이주’ 한번으로 사실상 건물만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항교회도 장항교회 사례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이주할 ‘이주단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 목사는 “돈만 받고 이주한다면 교회 존속이 힘들다고 본다. 성도들과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주단지는 과거 인천공항 조성 당시 영종도 일대 교회들이 성도들과 이주단지를 통해 이주했고, 그곳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회들이 부흥 성장한 사례들이 있다. 문제는 ‘교회이주’가 대항교회 뿐만 아니라 가덕도 위치해 있는 6개 교회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이 시작되면 가덕도에 에어시티(Air-City) 조성사업에 들어간다. 가덕도 내 4개 지구(눌차지구, 두문지구, 천성지구, 대항지구)에 복합리조트와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거점, 국제물류 등으로 재개발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6개 교회 모두 이주문제에 직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교회 이주문제에 대해 6개 교회가 연대해서 이주단지 문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배재류 장로(가덕교회)는 “교회 이주 문제는 관공서나 학교처럼 공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회와 노회(부산노회)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목사도 “총회와 노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은 가덕도에 위치해 있는 6개 교회의 문제지만, 앞으로 어떤 곳에서 재개발문제로 교회이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총회와 노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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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한상동 목사는 왜 국가유공자로 지정 될 수 없었을까?
    고신 69회(2019년) 총회는 경남김해노회가 헌의한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출옥 성도들(한상동 목사)의 국가 유공자 지정의 건’을 받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총회는 ‘국가 유공자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총회 산하 교인 서명’, ‘신사참배 투옥 기념주일 제정’, ‘순교자 기념관 건립’ 등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활동내용이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이라는 ‘국가유공자 불가 판정’을 내렸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독립운동의 성격이 아니라 종교행위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때가 한상동 목사 국가유공자 지정 두 번째 불가 판정이었다. 당시 한상동 목사 유가족과 함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노력해 온 이봉수 장로(김해 상동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인사들이 2천여 명이고, 이중 50여 명이 순교를 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국가보훈처가 충북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운 바 있다”며 “첫째는 순교자, 둘째는 일본법원 판결문 속에 ‘민족운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자, 마지막으로 신사참배를 조직적으로 한 지도자급이다. 한 목사님의 경우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에 포함되는데, 보훈처의 불가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국회 입법’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봉수 장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입법 추진을 위해 모 국회의원과 상당수 교감이 오고갔다. 고신총회도 입법을 위해 10만 명 이상 서명을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한상동 목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 되었다는 소식은 전무하다. “총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총회의 전폭적인 지지약속에도 당시 한상동 목사가 국가유공자로 왜 지정되지 못했을까? 최근 이봉수 장로는 “개교회의 관심이 부족 했던 게 큰 이유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봉수 장로의 말을 정리하면 2019년 말 고신총회가 약 3개월간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봉수 장로와 유족측은 10만 명 이상을 기대했지만, 3개월간 서명운동의 결과는 190개 교회, 16,441명에 불과했다. 이봉수 장로는 “2천여 교회가 넘는 고신총회가 겨우 190개, 16,000여명이 서명했다는 소식에 솔직히 충격 받았다”며 “한상동 목사님이 설립한 00교회의 경우, 한명도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회의 전폭적인지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교회 차원의 관심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총회가 결의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는 ‘고신역사와순교자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넘기면서 이봉수 장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선에서 마무리했고, ‘순교자기념관 건립’도 신대원 고신역사기념관 내 한 부분으로 추진했으며, ‘신사참배 투옥 기념주일’(6월 둘째주)도 2020년과 2021년만 두 해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국회 입법 추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추진을 위해 최소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당시 유족은 10만 명 이상을 서명으로 받아 줄 것을 (총회에)요구했고, 박영호 총회장도 10만 명 이상 서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14,000명 수준이었다”며 총회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추진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학계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한상동 목사의 유족인 한기영 장로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학계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로는 “그동안 국가보훈부 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 분들(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신사참배’ 행위를 독립운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그 분들 공통으로 하는 말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학계(역사학자)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종교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이었다. 한 장로는 “신사참배는 한국인의 황민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강요되었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항일 행위'였다”며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었음을 사학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의 관심 필요와 재도전 작년 복음병원 설립에 관여했던 전영창 선생(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이 ‘건국포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전영창 선생은 1940년 봄부터 일본 신호시 신호중앙신학교에 재학 중 동급생들과 함께 조선독립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민족의식 고취, 독립실행 방안⦁협의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전영창 선생의 국가유공자 등재에 힘입어 한기영 장로와 이봉수 장로도 다시 한상동 목사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3번째 도전을 준비중이다. 이봉수 장로는 “지난번 교단의 지원 부족은 코로나 영향이 매우 컸던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 “교단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목사님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출옥성도님들의 국가유공자 지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영 장로도 “아버지는 생전 세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만큼 신사참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셨던 분이다. 아마 살아계셨다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며 국가유공자 지정에 반대하실 분이다. 하지만 아버지 개인의 영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종교적 저항운동이자 황국신민화 정책에 맞서 민족적 정체성과 정신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민족운동이었음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와 고신교단을 위해서라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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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선교 140주년’을 바라보는 인천과 부산교계의 현실
    초기 선교사 첫 기착지는 ‘부산’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다양한 기념사업으로 선교사들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특히 알려진 바와 달리 초기 선교사들의 첫 기착지가 제물포(인천)가 아닌 부산항으로 알려지면서 10여 년 전부터 선교에 관한 부산의 입지가 달라지고 있다. 한국개신교사(백낙준) 등 주요 문헌에 따르면 알렌 선교사의 경우 1884년 9월 14일(또는 22일) 제물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렌의 일기에는 '부산은 완전히 왜색(倭色) 도시이다…'로 시작하는 기록이 존재한다. 또 부산에 잠시 머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알렌이 제물포에 도착한 날은 일주일 뒤인 9월 20일이다. 같은 배를 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역시 대다수 역사 문헌에 기록된 입국일자 및 장소는 '1885년 4월 5일 제물포'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아펜젤러가 미국 북감리교회 해외선교부에 보낸 1885년 4월 9일자 편지에는 4월 2일 부산에 먼저 도착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이 같은 기록에 따르면 한국선교의 정확한 기원은 1884년 9월 20일 제물포가 아니라 '1884년 9월 14일 부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 3인은 모두 부산이 첫 기착지이며, 이후 제물포로 향한 뒤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인천의 다양한 ‘140주년 기념행사’ 지난 4월 5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아펜젤러언더우드 역사문화기념사업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의 선교사역과 열정을 기리고, 이들의 정신을 기념했다. 또 ‘선교140주년 인천기독인 비전선언문’을 통해 인천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일본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선교사 가정에 선교후원금을 전달하고, 믿음의 인재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후 인천 중구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탑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첫 감리교회인 내리교회까지 1.8km를 행진하며 선교사들의 발자치를 되새겼다. 또 인천 중구청과 협의해 이 길을 ‘1885 아펜젤러 선교길’로 명예 도로명을 부여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선교길의 시작점인 100주년기념탑공원과 종점인 내리교회에 도로명판과 안내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선교역사 등을 알릴 예정이다. 첫 기착지 부산은....? 인천과 달리 부산은 ‘선교 140주년 기념행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선교 130주년을 기념했다. 2013년 3월 선교사들의 첫 기착지인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40-3 쉼터에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곳에 첫 기착지라는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당시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대표회장 윤종남 목사는 “비록 129년 전 그들이 잠시 머문 곳이지만, 이곳에 첫 발을 디딘 곳이라는 표지석을 세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표지석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중구청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탁지일 교수도 “그동안 서울 중심의 사관으로 인해 모든 기록이 이들 선교사의 첫 도착지가 제물포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들의 일기를 통해 첫 기착지는 부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기독교와 근대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표지석 제막식은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음 해 9월에는 부기총 주최로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부산기념대회’를 개최했다. 9월 12일에는 부산진교회 왕길지 기념관에서 기독교스토리텔링 포럼을 통해 ‘선교사 알렌 입국 130주년을 바라보는 부산지역 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민경배 박사와 탁지일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또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부산남교회에서 윤석전 목사를 강사로 ‘선교 13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많은 부산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선교 130주년을 기념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부산교계는 기념행사는 고사하고 지난 3년 전 5개 기관(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21세기포럼,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한호기독교선교회)이 합의한 부산기독교근대역사박물관 건립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기독교근대역사박물관은 부산교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부산시가 “부지확보만 하면 건축은 시가 책임지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호기독교선교회 인명진 이사장이 일신기독병원 부지 300평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준비위원회 구성을 부기총에 맡긴 뒤 사실상 소식이 끊어진 상황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모 교계인사는 “그날 (5개 기관이 모인)회의 후 부기총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한호기독교선교회측도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부지제공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교계 모 인사는 “당시 (부산기독교근대역사박물관이)잘 진척이 되었으면,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부산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잘 해결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은 안타깝지만 부산교계가 다시 힘을 모아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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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다락방 돈으로 연합사업 한 A단체
    부산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이하 A단체)이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이 이단 및 사이비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총재 류광수, 이하 다락방) 돈으로 작년 연합사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다락방 돈을 받아 전달한 A 장로 입으로 전해졌다. A 장로는 모 언론사 대표들(당시 3명)이 모인 자리에서 “(A단체가)연합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것을 내가 다락방 돈을 받아서 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있었던 언론사 대표들에게 “내가 광고를 받아 줄테니 신문에 게재할 수 있나?”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3곳의 언론사 대표들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실제 A단체에 다락방 돈을 받았는지 취재에 들어갔다. A단체 작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은 다락방 돈임을 확인해 줬다. 작년 대표회장은 “처음에는 몰랐다. 마지막 결산 당시 누군가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도 “통장에 A 장로 사모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 나중에 그 돈이 다락방 돈임을 알았다”고 전하며 “금액도 천만원이 아니라 7백만원”이라고 말했다. ‘다락방 돈을 알았으면 다시 돌려주고, 교계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 대표회장은 “그래서 A장로에게 ‘이단 돈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어본 적 있었다. 당시 A장로가 ‘다락방이 개혁교단 소속인데 왜 이단이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강하게 나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도 “결산 당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장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A 장로에게는 이 문제(다락방 돈 논란) 때문에 감사장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록 늦었지만 A 단체의 핵심 임원들은 다락방 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자는 A 단체의 총회(작년 12월) 이후 현 단체장(대표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당시 이단 돈을 받았다는 논란의 연합사업 책임(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사무총장을 통해 인터뷰를 줄곧 요청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3개월이 지난 3월 6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A 단체장은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듣고 많이 놀랬다”고 전하며 “확인해 보니 개인이름(A 장로 사모)으로 돈이 들어왔다. 개인이름으로 들어오면 누군지 모르지 않느냐.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은 결산 당시 알았다고 했는데, 책임자인 본부장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산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감사장의 경우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두 분이 합의하에 돌렸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당시 그 자리(결산)에서는 다락방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A 단체장은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다락방 돈을 전달한 A 장로에게 전화가 왔다. A 장로는 기자에게 “(다락방 돈에 관련해서)친하다고 생각해서 믿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취재를 할 수 있느냐? 섭섭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전화를 통해 “(000 목사(다락방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를 이단이라고 했다던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강하게 나왔다. 기자가 “책임지겠다”고 하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락방은 현재 세계복음화전도협회와 개혁총회로 분열 과정 속에있다. 본보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던 중 다락방에 관련한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호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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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이사장 선출과 개방이사⦁감사 추천 논란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유연수 목사) 이사장 선출이 임박했다. 고려학원은 오는 2월 10일(월)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제31대 법인 이사장을 선출한다. 또 같은 날 개방이사 및 감사 선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사장 선출 고려학원 유연수 이사장 임기는 4월 16일로 마감된다. 고려학원 정관 제22조에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 만료 2개 월 전에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고 나와 있다. 정관대로라면 이번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장 선출이 과거에 비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려학원 이사 11명 중 유연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손광호 이사, 김재환 이사, 오동환 이사, 김동수 이사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는 성훈 이사, 문용만 이사, 정영호 이사, 최영완 이사, 이상일 이사, 정명운 이사 6명이지만, 이중 개방이사인 성훈 이사와 정명운 이사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총회규칙 제25조(총회 및 산하 기관의 회원 자격) 3항에 ‘등기를 요하는 법인(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선출 당시에는 반드시 총대여야 하나 교육경력 이사 및 개방이사는 예외로 한다. 단, 이사장은 총회선출 이사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용만 이사, 정영호 이사, 최영완 이사, 이상일 이사가 차기 이사장 후보군이다. 과거에는 총장이나 병원장 선출보다 이사장 선출이 더 쉬웠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 서기’가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7회 황만선 이사장과 28회 옥수석 이사장, 29회 김종철 이사장, 30회 유연수 이사장 모두 ‘이사회 서기’를 경험하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번 30회기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서기’ 직을 없애고, 재단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차 투표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고려학원 정관(이사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1차에 3분의2를 얻지 못할 경우 2차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에 의하면 2차 투표부터는 과반수 득표이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 이날 선거관리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개방이사⦁감사 추천 논란 이날 이사장 선출과 더불어 관심을 끄는 것은 개방이사⦁감사 선출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최근 후보자 면접을 통해 A 장로와 B 장로를 개방이사 후보로 복수추천했고, D 장로를 개방감사 후보로 단독추천했다. 이사회는 복수추천된 후보자 중 한명을 재단이사로, 단수추천된 개방감사 후보자 1명을 재단감사로 각각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올린 개방이사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법인 이사회가 복수 추천된 후보자들 중 한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3항에는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신총회 규칙 제19조(법인)에도 ‘이사 11인 중 4명은 교육 경력자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학원 이사회에는 교육경험(교육이사)이 있는 이사가 4명 이상 필요하다. 만약 교육경력 이사가 부족할 경우 교육부에 임원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현재 고려학원에는 5명의 교육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중 금년 4월 16일 임기를 마치는 교육이사는 손광호, 김재환, 오동환, 김동수 이사 4명이다. 기존 정명운 이사 한명만 남게 되는데, 작년 총회에서 신호상 장로, 김문명 장로가 교육이사로 선출되어 새롭게 합류하더라도 4명의 교육이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방이사는 무조건 교육경력자로 선출해야 한다. 문제는 A 장로의 경우 교육이사지만, B 장로는 일반이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A 장로를 법인 이사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개방이사 후보로 총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된 A, B 장로 외에 추천받지 못한 C 장로의 경우 현직 학교 교장으로 알려져 있어 교육경력 후보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이사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A 위원은 “(C 장로가 추천받지 못한)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언론에)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고려학원 안에서는 개방감사로 지원한 현 감사 박종흔 장로의 낙선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종흔 장로는 고려학원 안에서 유일한 변호사이고, 지난 2년 동안 감사로 활동하면서 법률자문 등 학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다.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로 24일 치러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에 출마해 있을 정도로 대외적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개방감사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고려학원 감사의 경우 임기 2년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수년간 감사로 활동한 인사들의 경우 연임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학원 모 관계자는 “솔직히 그 분이 떨어질지 몰랐다.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 이사장 유연수 목사도 “지난 2년 동안 법률자문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소식을 듣고)좀 놀랐다. 나는 곧 떠나지만, 다음 이사회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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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광복로 트리축제’ 부산교계가 다시 가져 올 수 있을까?
    부산시 중구(최진봉 구청장)는 ‘2024년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를 15일 오후 메인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일까지 8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트리축제의 테마는 ‘광복라이트 [명작(名作)]’으로 중구의 역사, 문화 등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빛 장식을 연출하여 부산 대표 겨울축제로 명성을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중구만의 특별함을 가득 담은 독창적인 빛 축제로 광복로에서 산복도로 일원까지 겨울밤 더욱 빛나는 빛의 도시로 만들고자 준비했다. 연말연시 부산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복로 트리축제를 바라보는 부산교계의 시선은 착잡하다. 트리축제는 2009년부터 부산교계가 운영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고, 세계축제협회 선정 TV프로모션부문 최우수 축제, 아시아도시연구소가 선정한 2014년 아시아 도시경관상까지 수상한 겨울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이 광복동 트리축제를 보러왔고, 타 도시들도 트리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각 지역에 겨울철 트리축제가 붐을 일으킨 원조가 ‘광복동 트리축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제13회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끝으로 더 이상 부산교계가 트리축제를 관여할 수 없게 됐다. 2022년 부산경찰청이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트리축제를 주관해 온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안실 목사, 이하 부기총)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주무관청인 부산중구청이 3년째 트리축제를 주관해 오고 있다. 최근 광복동 트리축제를 되찾아 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트리축제가 단순한 축제를 뛰어넘어 복음전파와 기독교문화를 확산하는 중요 창구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부산교계가 트리축제의 주관을 다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박선제 목사)는 지난 9월 ‘부산기독교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해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복원’과 ‘부산기독교근대역사박물관 건축’을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박선제 목사는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해 현안문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나가는 창구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문제든 부산교계가 하나 되지 않고는 트리축제를 가져오거나 근대역사박물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4일(목) 13개 부산지역 기독교 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예방하고 왔다. 이 자리에서 ‘트리축제 복구’와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을 부산시장에게 정중히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트리축제 복구에 대해 “부산교계가 원한다면 금년은 늦었으니, 내년도에 주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며 “단, 부산교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반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근대역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을 찬성한다. 하지만 부산교계가 힘을 모아 부지 정도는 확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시장의 발언은 지난 9월 부산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문동현 목사, 이하 부교총)가 방문한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부교총도 트리축제 복원과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부산시장에게 건의를 했었는데, 박 시장은 “부산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부산교계에 넘어왔다. 부산교계가 대화를 통해 하나된 목소리를 낸다면 트리축제 복원과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기총과 부교총의 입장은 조금 복잡해 보인다. (트리축제와 근대역사박물관)사업을 누가 주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부산시장 예방 때 두 기관(부기총, 부교총)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박선제 목사는 “오는 12월 3일 부산지역 각 기관장들이 모여 ‘트리축제 복원 위원회’와 ‘근대역사박물관 건립 위원회’를 구성 할 계획이다. 이때 두 기관장(부기총, 부교총)들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만약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기관장들과 함께 의논해서 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지금은 트리축제 복구와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추진이 중요하다. 기관들이 (욕심을)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산교계만을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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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총회결의 하면 뭐하나.... 지키지도 않는데..
    총회는 장로회의의 최고 치리회이며,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결의는 교단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다.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몰라서 지키지 않거나 아예 총회결의를 무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하는게 바람직하지만, 후자의 경우 총회차원의 치리가 필요해 보인다. ‘장재형’ 관련 고신총회 결의 예장고신은 지난 62회(2012년) 총회에서 ‘장재형과 그 유관 단체에 대한 관계금지’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총회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위원장 박성실 목사)는 연구보고서에서 “장재형은 과거 통일교의 핵심인사였음을 알 수 있고, 비록 장씨는 자신이 ‘통일교 유관단체에서 일했을 뿐 통일교 신자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말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자신이 재림주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계 도처에서 그 단체를 탈퇴한 증언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그 단체에 있었을 때에 ‘장 씨를 재림주로 배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우리 정통교회가 행하지 않는 ‘성혼식’이라고 하는 통일교와 유사한 형태의 예식을 행하기도 했고, 그 예식 때에 ‘사도’를 의미하는 APOSTOLOS(아포스톨로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사도반지’를 주는 등 우리 정통교회와 다른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했다. 장재형 씨는 이단 의혹이 있으므로 예의 주시해야 하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단성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형 씨와 연관된 기관들(사업체 및 언론들)과 관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장재형 씨 관련 언론기관들도 거론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투데이’와 ‘기독일보’ 등이다. 하지만 이 결의는 어느 순간부터 잊혀진 분위기다. 그 결정적 배경이 된 사건이 2016년 고신 증경총회장인 천환 목사가 크리스천투데이 회장에 취임하면서다. 이후 2016년부터 고신측 인사들이 다수 관계(취재에 응하거나 인터뷰하는 것)하기 시작했고, 크리스천투데이 창립 기념 행사에 일부 총회장들이 참석해 설교를 하거나, 혹은 기념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하는 등 62회 총회결의가 무색해 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3년 전(2021년) 본보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천환 목사는 “장재형씨가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취임한 이후 관여한 정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보수적 입장에서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해 나가는 가치 있는 언론”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천 목사도 2022년도에 7년 동안 맡았던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천환 목사가 크리스천투데이 회장직을 맡은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장재형 씨 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천 목사는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재형 씨와 사돈관계가 아니냐?’는 질문에 “사돈에 사돈팔촌 정도면 모르겠다”고 웃으며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자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자 “(자신의)딸이 장재형 목사 여동생의 며느리”라고 답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인데, 그것이 사돈관계가 아니냐?’는 재차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광훈’ 관련 고신총회 결의 최근 크리스천투데이와 기독일보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다. 손 목사의 동성애 문제제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반정부투쟁에 두 언론의 보수적인 논조와 맞아 떨어지면서 손 목사가 집중 부각된 측면이 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2000년 이후 ‘손현보’라는 이름으로 두 언론을 검색했을 때 크리스천투데이가 80개, 기독일보가 120개가 넘는 관련기사를 검색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손 목사와 전광훈 씨의 관계다. 예장 고신은 지난 2021년(71회 총회) 전광훈 씨를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 및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여와 교류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때 영향을 미친 것이 과거 전광훈 씨가 서울 구치소로부터 보낸 ‘옥중서신’이다. 고신은 2020년 70회 총회에서 전광훈 씨와 한기총에 대한 이단청원이 들어온 바 있다. 이때 한기총은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하면서,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소속총회의 자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간 유보하기로 가결했었다. 이때만 해도 고신총회의 보수적인 정서 때문에 (전광훈 씨에 대한)이단규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였다. 그런데 그해 11월 전광훈 씨의 옥중서신(2020년 11월, 유튜브 너알아 TV방영)이 고신을 크게 자극했다. 전 씨가 고신총회를 향해 ‘사탄적 이단’이라며 고신측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서신을 발표한 것이다. ‘고신 측 목사들과 외식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고합니다’라는 이 서신은 “다시 율법주의와 외식 주의로 전락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고신 측 목회자와 외식 주의 목사들을 보면 창조 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시작할 때의 본질을 버리고 형태를 본질 보다 앞세워 오히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듯이 고신 측 목사들이 오늘날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등 고신교단이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존재로 취급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런 (참여와 교류금지를 한)전광훈 씨에 대해 손현보 목사는 최근 끝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전광훈 씨를 접촉하고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25일 주일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께도 전화를 드렸고, 오라고 해서 만났다. (전 목사가)대승적으로 양보해서 광화문을 다 내주고 광화문 애국 성도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서 하나가 되자고 했고, 전광훈 목사가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10월 경에도 전광훈 씨를 다시 찾아가 반동성애 집회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전광훈 씨가 지난 10월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손현보 목사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며 “(손 목사가)반동성애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11월 열리는 자신들의 태극기 집회에 대형교회들이 나와 준다면 10월 27일 집회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전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손현보 목사는 이번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위해 각 교단 총회에 나가 눈물로 참여를 호소해 왔다. 그런데 그 전에 통합(2009년)과 합신(2009년), 고신(2012년)이 장재형 씨와 관련해 참여 및 교류, 관계금지를 결의한 사실과 전광훈 씨에 대해 고신(2021년), 합동(2021년), 통합(2022년)이 교류와 참여 금지한 사실을 먼저 세심하게 살펴보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았고, 특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총회의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총회의 권위는 고사하고, 어떤 치리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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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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