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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3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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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병원 5대, 6대 병원장을 역임했던 조성래 전 원장(흉부외과)이 다음달 31일로 정년 퇴임한다. 84년 고신대학의학부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근 33년 동안 복음병원을 위해 헌신해 왔다. 조 원장은 “복음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복음병원에서 근무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조 전 원장은 “군의관으로 제대 한 후 원래 백병원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일이 틀어졌고, 이후 자연스럽게 복음병원으로 오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된다. 아마 그때 복음병원으로 오지 않았다면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장 시절 업적
복음병원 80-90년대는 대부분 경북의대 출신이 병원 내 중요 보직을 맡아왔다. 부산의대 출신인 조 전 원장은 초창기 시절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1996년 의학부 의예과장을 시작으로 의학부와 병원 내 웬만한 보직을 맡아 수고해 왔다. 97년 학생부처장과 98년 의학부 교무부처장(3년), 2003년 복음병원 부원장, 원장직무대행, 2004년 제2대 의과대학 학장, 2007년 제5대 병원장(2년), 2009년 제6대 병원장(3년)을 맡아 수고했다.
특히 병원 부도 이후 병원이 가장 힘든 시절 병원장을 맡아 부도를 해소했고, 평균 월 90억 원 수준의 수입을 1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것도 조 원장 시절이었다. 원장 재임 중 많게는 월 150-160억 수준으로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지금의 연결동(6동) 공사도 조 원장이 추진했다. 조 전 원장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잘 따라주었다. 내가 잘했기 보다, 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묵묵히 따라와 준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5대까지 복음병원장을 이어오면서 유일하게 임기를 마친 병원장도 조 원장이 최초였다. 이전 원장들은 병원 파업과 부도, 임시이사 파송 때문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혼란스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벗어난 것도 조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였다. 조 전 원장은 “굳이 잘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내가 취임했을 당시 직원들은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노력했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노력했다. 내부고객(교직원)이 만족해야 외부고객(환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념으로 원장직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故 이충한 전 원장과의 애증의 관계
조성래 전 원장과 지금은 고인이 된 이충한 전 원장은 친구사이다. 두 사람 모두 부산의대 출신으로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왔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둘 사이 관계가 틀어져 이후부터 라이벌 관계가 되기도 했다.
왜 사이가 틀어졌나 물어봤다. 조 전 원장은 “관선 시절 병원장 직선제가 있었다. 이때 친구 이충한 교수가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해서, 내가 양보했다. 하지만 선거결과 이재우 교수님이 병원장에 당선됐고, 나를 부원장에 앉혔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부터 사이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때부터 관계가 불편했고, 병원장 선거와 정책 등에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져 왔다.
조 전 원장은 “지금 은퇴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친구랑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은퇴 이후에는....
조 전 원장은 은퇴 이후 삶에 대해서는 “먼저 쉬고 싶다. 타 병원에서 제의가 있지만, 쉬고 나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복음병원에서 쉬지않고 근무했고, 건강으로 쓰러진 적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은퇴 소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건강히 퇴임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성원해 준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는 살아가면서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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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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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년 하루 전 은퇴하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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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북교회 조서구 목사
ㆍ금년 10월, 만 64세로 조기은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청원 할 때,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고 원로 목사로 투표해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로목사 예우’다. 오랫동안 시무한 목회자를 위해 본 교회가 노후에 힘이 되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원로목사 예우’문제로 시험에 든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떠나려는 목회자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노력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매정하게 떠나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교회답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이다.하지만 스스로 원로목사 예우를 받지 않겠다는 목사가 있다. 부산북교회 조서구 목사다. 금년 초 조서구 목사는 제직들 앞에서 원로목사 예우를 받지 않겠다며 금년 10월 경 조기은퇴를 선언했다. 평소 존경받아왔던 조 목사의 은퇴 선언에 교회는 크게 당황했다. 일부 성도들은 조 목사에게 조기은퇴 선언을 철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목사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조서구 목사가 부산북교회에 부임한 날짜는 1996년 10월 20일이다. 교단 헌법대로라면 금년 10월20일이 원로 목사 자격을 갖추는 20년 째 되는 날이다. 조 목사는 원로 예우를 받지 않기 위해 하루 전날인 10월 19일 조기 은퇴식을 가질 예정이다. 금년 만 64세.
ㆍ“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돼”지난 15일 조서구 목사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원로목사 예우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를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 목사는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소신이 타 목회자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부산북교회 A 성도는 “목사님은 자신의 소신이 후임이나 타 교회 목회자들에게 부담이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갖고 계신다. 개인적인 소신이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신다”고 말했다. 당회원인 B 장로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런 결단을 하신 것으로 안다.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했다.
ㆍ“목사님이 자랑스럽다”부산북교회 모 안수집사는 “안타깝지만 목사님의 그런 의지가 교회를 위한 결단으로 알고 있다. 평소 교회를 생각하는 그 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 분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회원인 모 장로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그 분의 소신과 의지는 알고 있지만, 그냥 보내 드릴 수 없지 않느냐”며 교회 내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수고한 합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른 성도들도 조 목사의 조기은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조금 더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매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성도와 “지난 시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까지...교회에 부담을 주기 싫어 원로예우를 사양하는 조서구 목사와 그런 목사를 보내기 싫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부산북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다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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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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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의 이상한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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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행정처장 ‘해임’, 재단 사무국장 ‘감봉’ 처분
- 절차 무시, 증거없이 정황상(?)으로 중징계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직원징계위원회(위원장 박윤배 이사)가 지난 2일 병원행정처장에게 ‘해임’을, 재단사무국장에게 ‘감봉’을 처분하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보고했다. 이사장은 징계당사자들에게 징계 결정서를 보내고, 이사회에 징계 결의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실상 징계위원회 의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반면 당사자들은 재심청원과 사회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재단사무국장은 징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병원 행정처장의 경우 재심청원과 사회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과 재단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에 말들이 무성하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징계위 구성
강영안 이사장은 이번 징계위원회 구성을 재단감사 보고서에 근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는 “규정위배조항에 근거하여 주고받은 자들은 징계대상이 된다”며 사실상 선물을 받은 부장급 직원들도 징계대상자라고 지적 한 바 있다. 이사장의 말대로 한다면 선물을 준 행정처장과 선물을 받은 부장급 직원들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사회 통념상 선물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처벌이 가해지지만, 이상하게 징계위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마치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징계위 구성도 논란꺼리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판결은 결과적으로 해임이다. 해임은 ‘임면’에 대한 것이므로, 학교장의 (징계)제청과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장의 (징계의결)제청은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복음병원지부(지부장 노귀영)의 ‘행정처장 징계회부 요청’ 만이 있었을 뿐이다. ‘행정처장을 징계 해 달라’는 제청권을 병원장이나 총장이 아닌, 병원노조가 행사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선고2005다44299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53조의 3항(징계의결의 요구)에는 “교원의 임면권자는 (중략)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징계의결의 요구)에도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생략)”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은 징계위원회 구성 전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의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성격을 겸하고 있다. 징계대상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징계대상자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징계위원회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와 자료제출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시오”라는 주장이다. 징계대상자인 행정처장도 이 부분에서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처음 문제제기를 한 노동조합에게 자료와 물증을 받아 징계대상자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 정관 제55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항에는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해명을 준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처장은 징계의결요구 설명서를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지(3월 22일)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난 6월21일 송부받았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들이 들어나고 있다.
■개인정보까지 달라는 징계위
징계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등을 상당수 요구했다. 행정처장이 부장들에게 준 골프채의 경우 은행 통장으로 계좌송금을 했지만, 징계위는 아무런 상관없는 신용카드 2월분 거래 내역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 곽삼찬 목사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자료도 요구했다. 행정처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열람을 시켜주겠다고 주장하면, 자료제출만 강요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마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로 몰아간다. 행정처장은 “부당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마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성실을 나무라고 문책하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인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최근 징계위는 재단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구했다. 행정처장과 재단직원들간의 통화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재단직원들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징계위에 제출했다. 징계대상자도 아닌 이들이 징계위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였다. 자발적인 제출이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한 것이다. 검찰도 하기 힘든 일을 직원 징계위가 하고 있다.
행정처장에 경우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배임수재혐의’로 조사를 하고 무혐의(내사종결) 처분을 내렸다. 사법당국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자동차구입, 가족 여행경비등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명확한 물증없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이나, 오로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는 기독교기관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품위유지 위반(?)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감면에 대한 ‘압력행사’로 풀이된다. 분명한 사실은 징계위도 병원에 손실을 준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란, 각 직업과 직책영역별로 그 의미가 규정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고 나와 있다. 직장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기 진작차원에서 제공하는 소액의 선물이나 금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골프채같은 고액의 선물은 어떠할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잡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상사가 자비로 부하직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는 것은 다소 금액이 과하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이를 직책수행에 필요한 품위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 기각
지난 6월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처장이 제기한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사장이 직권으로 직위를 해제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장이 재단을 상대로 낸 구제신청이었다. 행정처장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주장했고, 재단은 임기종료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별도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있는 바, 직위해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처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방청을 하면서 발언권을 얻어 재단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다. 재단사무국장은 “나도 몰랐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방청과 발언이 가능한 것을 이번에 알았다. 사전 재단과 노조와 특별한 교감은 없었다.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했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직전이사들 청원서 제출
직전 이사장인 김종인 장로를 포함한 직전 이사 5명(김종인, 김성복, 박종윤, 최정철, 이시원)이 최근 학교법인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직전 이사 5명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직전 이사 일동은 지금 현 이사회에서 법인 사무국장과 병원 행정처장의 징계를 위해 구성한 징계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재론해 주시기를 청원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서에는 당시 행정처장의 임기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당시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시원, 서기 박윤배, 위원 강영안, 최정철, 최종원)에서 올라온 내용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인사소위원회의 주 내용은 “보직자의 임기를 연한을 정해 보장하는 것은 일반 기업 취업 규칙에 거의 없는 사항이며, 대학에도 보직 교수임기는 있으나, 일반 직원은 임기가 없으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관장이 언제든지 임면할 수 있다”는 정신에서 결의 했다는 것이다. 이 안을 올린 사람들이 현 이사장과 징계위원장이다.
직전이사 5인은 “이러한 결정은 당시 행정처장을 두고 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반대함이 없이 동의한 것”이라며 “그 당시 ‘종전 시행세칙으로 임명된 보직자도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누가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전이사들은 사무국장이 임의로 삽입한 것이 아니라 회의 정신을 바로 파악하였기에 기록한 것이라며 당시 감사도 참석한 회의였기에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현 감사가 문서검토만 통해서 지적한 것을 이사장이 받아 법인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표현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사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지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7월 2일 징계가 확정됐다. 재론 해 달라는 청원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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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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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으로 맺어진 영호남 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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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성호 목사, 이하 부기총)는 매년 6월,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를 위한 UN묘지 헌화식을 거행한다. 총회 이후 부기총 새 집행부의 첫 공식 일정이다. 이 자리에는 부산성시화운동본부나 부산복음화운동본부, CBMC같은 부산지역 연합기관들의 대표들도 함께 한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기관이 있다. 멀리 영암군에서 온 영암군기독교연합회(회장 강춘석 목사, 이하 영기연) 관계자들이다. 벌써 6년째 UN묘지 헌화식에 동참하고 있다.
▲ 부기총 대표회장 박성호 목사(좌)와 영기연 회장 강춘석 목사(우)
ㆍ‘배려’로 싹튼 우정
영기연이 UN묘지 헌화식에 참석한 해는 지난 2010년부터다. 당시에는 부기총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UN 묘지 헌화식을 함께 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 영암군기독교연합회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한기총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부산에서 UN묘지 헌화식을 했지만 부기총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일정이나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한기총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부기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한기총 산하 기관도 아닌데 너무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영기연과는 달랐다. 영호남이라는 지역적인 벽이 있었지만, 두 기관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했고, 배려와 신뢰로 교류했다. 2012년 12월에는 해운대온누리교회에서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부기총 대표회장 윤종남 목사는 “영호남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영기연 회장 박종신 목사도 “가장 모범적인 자매결연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화답했다.
이후 영기연은 UN묘지 헌화식 이후 부기총 집행부를 영암군에 초대했다. 전남 영암군은 6.25 당시 8개 교회(영암읍교회, 상월교회, 구림교회, 독천교회, 매월교회, 천해교회, 서호교회, 삼호교회) 87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순교자의 고장이며, ‘영암순교자 기념관’도 세워져 있다. 매년 6월, 부기총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이때 ‘영암군 순교자 추념예배’를 거행하면서 부기총 대표회장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있다.
두 기관이 서로 교류하며 지역을 방문할 때면 맞이하는 쪽에서의 대접도 극진하다. 영암군기독교연합회가 방문하면 부산시 관광과 해산물을 대접하고, 부기총이 방문하면 영암지역 구서면과 학산면, 상월리에 있는 순교현장 등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물인 한우를 대접한다.
ㆍ6.25로 맺어진 인연
두 기관을 굳이 하나로 묶는다면 ‘한국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암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8개 교회 87명의 순교자가 나온 고장이다.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생명을 바친 4만 여명의 UN군 전몰장병 중 2,300명의 장병이 UN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부기총 대표회장 박성호 목사는 “영암군은 순교자가 나온 고장이다. 영암군기독교연합회가 순교의 피를 해마다 기억하고, 순교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과 대단함을 느꼈다”며 “순교자의 후예들과 교류한다는 사실에 자부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영기연 회장 강춘석 목사도 “부산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UN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들을 추모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매년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부기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교자의 피와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흘린 외국인 참전용사들의 피를 기억하는 두 기관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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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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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F ‘월드문화캠프’에 대한 부산교계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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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란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혹은 없던 일로 된 과거의 일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이단 박옥수가 설립한 IYF(국제청소년연합) 월드문화캠프가 2010년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년에도 7월 3일 부산벡스코에서 개막식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IYF월드문화캠프가 어떻게 변천과정을 거처 왔는지 지역교계가 기억하기 싫은 이단 박옥수에 대한 흑역사를 알아봤다.
▲참가규모
IYF 월드문화캠프는 지난 2010년(13회)부터 부산에서 개최해 왔다. 2010년 30개국 3,025명이 참석한 뒤 2013년까지 53개국으로 참가국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인원수는 대략 3천명 수준으로 매년 참석하고 있다. 외국과 국내 청소년, 대학생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캠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세계청소년부장관포럼 및 대학생리더스컨퍼런스
월드캠프 기간 중 세계청소년부장관포럼 및 대학생리더스컨스런스 대회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1년 10개국 장관 10명 및 국내외 대학생 300명 참석으로 시작된 세계청소년부장관포럼 및 대학생리더스컨퍼런스는 해마다 20개국 수준의 각국 장관들이 참석하고 국내외 대학생 200-300여명이 참석한다. 문제는 이 모임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세계각국 장관과 차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들을 초청하고, 또 외교통상부의 특별초청, 현직 장관 초청, 기업초청 등이 이뤄진다. 자연스럽게 박옥수의 입지만 높여주는 행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누가 다녀갔다
월드문화캠프에는 전 세계 수천명의 청년/대학생들이 다녀간다. 그리고 각국 청소년부 장, 차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정치권, 교육계,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초창기인 2010년과 2011년에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 모르고 참석을 하곤 했다. 현재는 교계인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 인사들과 교육계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 명사강의와 축사 등을 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정부관계자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후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후원단체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후원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에서 발행하는 국제신문의 경우 월드문화캠프를 공동주최하고 있고, 정부단체들도 이 행사에 후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교계의 고민
몇 년 전 박옥수는 한 달에 한번 국제신문에 칼럼에 게재하기도 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의 문제제기로 현재 칼럼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박옥수의 입지는 과거와 다르다. 출판기념회를 부산에서 열고, 월드캠프 개막식 공연을 공중파 방송인 KNN이 1시간 동안 녹화 중계를 하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등 6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상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지속된다면 그때는 월드캠프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박옥수가 부산에 자신의 포교확장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교계의 어떤 대응도 이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골든타임이었던 초창기 행사 때 무관심으로 방치한 것이 이제는 교계의 힘으로 막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이다. 물리적인 대응도 힘들고, 법적 소송도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껏해야 1인 시위나 교계를 중심으로 이단 박옥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리고 홍보하는 대응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하지 않는다면 교계가 훗날 더 큰 댓가를 치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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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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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회들 대형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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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교회들이 대형화 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부산에는 ‘동쪽에는 수영로교회, 서쪽에는 호산나교회’라고 할 정도로 두 교회가 독보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형화 바람이 불어오면서 교세가 수천명에 이르는 교회들의 경우 건축을 통해 예배당의 대형화를 꾀하고 있다. 불과 최근 2년 안에 3개의 대형교회가 건축되어 졌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는 2014년 4천석 규모의 드림센터를 입당했고,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도 지난 6월 12일 5천석 규모의 새 성전을 완공했다. 또 금년 12월 경, 3천 5백석 규모의 부전교회가 완공될 예정이다.
교회의 대형화에는 항상 부정적인 지적들이 따라다닌다. 주변 개척교회를 힘들게하고, 교회의 세속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교회를 개방함으로 교회의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지역 복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존재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명암은 항상 공존한다. 이 시간 대형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부산지역도 교회들의 대형화가 가속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대형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혹은 세상과 소통하는지 기존 대형교회의 사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수영로교회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는 1976년 원로목사인 정필도 목사가 수영 로타리에서 처음 시작했다. 2001년 지금의 새 성전을 완공하기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부산지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수영로교회가 수영로타리 시절에는 성도가 약 5천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교회 이전 후 15년이 된 지금은 주일 성도가 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4천983㎡를 자랑한다. 특히 2층 본당 은혜홀은 한번에 5천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부속 3개 예배당을 포함하면 1만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수영로교회는 교육관과 수영로타리에 엘레브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계 다양한 행사들을 지원하고 있고, 엘레브 선교센터의 경우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 이곳에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양한 선교단체와 사회봉사기관의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도 개방해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
■ 호산나교회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는 2006년 5월 2일 지금의 강서구 명지에 새 성전을 마련했다. 주일학교를 포함해 약 1만 명 수준이지만, 교회 규모에 비해 본당의 공간은 약 2천5백석 규모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 부대시설과 주차시설이 좋고, 본당도 일부 리모델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초 부임한 유진소 목사는 본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보다, 현재의 넓은 주차공간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뜻을 비춘바 있다.
호산나교회의 경우 긍휼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도배와 장판교체, 보수공사 활동과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굿월사업을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과 직장을 제공하고 있고, 공개입양운동을 통해 약 50여명의 성도들이 입양운동에 동참했다.
■ 포도원교회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는 교회건축에 있어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10년 동안 2번의 교회 건축을 한 것이다. 덕천동에서 2005년 화명동에 새 교회를 건축했다. 하지만 성도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다시 2014년에 인근 ‘드림센터’라는 새 건물을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포도원교회는 한번에 4천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원과 서점, 커피숍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포도원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하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 기간에는 휴가를 가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유명인사들을 초청한 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 큰 편이다.
■ 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는 지난 12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약 5천석 규모다. 세계로교회는 매년 1천명 이상이 세례를 받는 전도 중심 교회로 유명하다. 특히 무료개안수술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는 어떤 교회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다. 창원과 마산, 김해를 비롯해, 서부산권과 멀리 해운대 지역에서도 세계로교회를 찾고 있다.
■ 부전교회
부전교회(박성규 목사)는 오는 12월 입당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약 3천5백석 규모의 본당이 완공될 예정이다. 박성규 목사는 “새 성전이 완공되면 지역민들에게 개방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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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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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명학교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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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아동학과 김상윤 교수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 퇴임한다. 1988년 첫 강의를 시작한지 2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김 교수는 “고신대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다. 동료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고, 고신대의 교직 생활이 자신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은 참 순수하다. 그런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교수님들과의 교류도 나에게는 큰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8년 동안 아동연구소 초대소장, 유아교육과 초대 학과장, 학생처장, 교육대학원장, 인문사회과학대학장, 인문사회복지대학장, 부총장 등을 맡아 수고해왔다. 대학의 수장인 총장직만 안 했을 정도로 고신대 수많은 보직을 맡아 수고해왔다. 특히 학생처장시절에는 교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던 미륵암 철거에도 앞장 섰다. 그런 김 교수가 요즘 은퇴 후 삶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하다. 자신이 평소부터 꿈꿔오던 전원주일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원주일학교는 몇 년전부터 해 왔다. 하지만 대학의 교수와 전원주일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아무래도 교수로서의 삶에 무게중심이 더 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은퇴 후에는 경명학교를 통해 전원주일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은퇴 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김세민 장로와 경명학교
김상윤 교수가 은퇴 후 운영하려는 경명학교는 정규과정의 학교나 대안학교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는 보완학교라고 할수 있다. 과거 경명학교의 터 내에서 경명학교라는 이름을 복원해 실제적으로는 전원주일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가 이름을 경명학교로 고집하는 것은, 경명학교와 김 교수 간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과거 경명학교를 세운 인물이 김상윤 교수의 조부 김세민 장로라는 사실이다.
경명학교는 1904년 김세민 장로가 이령교회 선교회의 도움으로 경남 함안 칠북 이령리에 세운 학교다. 시골학교지만, 선교사들이 경남 지역에 세운 개통학교(웅천), 가일학교(동선), 보성학교(천성), 대성학교(진해), 합성학교(김해), 창신학교(마산) 보다도 먼저 세워졌다. 기독교정신과 민족정신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유독 독립운동에 앞장 서 왔다. 특히 1회 졸업생인 김정오, 김수홍, 이순필, 김응조 4명은 훗날 모두 장로로 임직하게 되고, 김정오는 지금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전신인 경성약전 1회 입학생이 되지만, 만세운동에 연류되어 졸업은 2회로 하게 된다. 또 경명학교 학생들은 경남최초 만세운동인 함안 칠북면 만세운동에도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흔드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런 행보 때문에 경명학교는 경술국치 이후 이령초등학교로 합병되면서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비록 역사는 짧았지만, 학교가 남긴 정신적인 유산은 강렬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는 경명학교를 복원해 그 안에서 전원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다.
경명학교를 통한 전원주일학교
김상윤 교수는 아동교육 전문가다. 그런 그가 전원주일학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의 시대에 있을 때는 좋은 대학졸업이 성공을 보장했지만, 저속성장의 시대에 들면 각자의 창의성이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을 잡아매어 우리가 만든 틀 속에 가두려한다.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창의성을 발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갈수록 우울증과 정신적 문제, 후천적 자폐아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원주일학교”라며 전원주일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원주일학교는 토요일 오전 9시 부산을 출발하여 시골에서 농작물 및 자연관찰, 물놀이, 활쏘기, 자전거타기, 연날리기 등 자연과 함께 놀이문화를 즐기고, 이후 낙동강과 주남저수지 등을 돌아보면서 당일 오후 부산으로 돌아오는 당일 프로그램과 시골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시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윤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해 전원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면서 “경명학교를 기대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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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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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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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금년 초 유노조 사업장 2,769개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42.1%나 된다고 조사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법률 위반사례로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 특별채용(694개, 25.1%), 노조운영비 원조(254개, 9.2%) 순이라고 밝혔다. 위반율은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이 47.3%(35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채용, 노조운영비 원조 등 법률을 위법한 사항과 과도한 인사 및 경영권 제한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지만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3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에 의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인사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며,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해 왔다”며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음병원 위법한 단체협약은
복음병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위법실태 세가지(유일교섭단체, 우선특별채용, 노조운영비 원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음병원 단체협약서를 살펴보면 제2조(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에 “병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며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조합은 병원을 대표하는 자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병원장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수노조 상황시 유일교섭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무리 조합원이 적은 노동조합이라도 교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시 경영측과 임단협상을 하려면,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해야 된다. 노조법 제29조의2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음병원은 민주노총만 임단협상을 해 왔으며, 한국노총과는 노조 설립 후 단 한 차례도 협상테이블에 마주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 두 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사측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 단체협약서 제23조(우선채용) 2항에는 “정년 퇴직자, 일반사망 및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장애로 퇴직시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도 갖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는 고용세습을 단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단협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직원가족을 우선 채용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우선 채용을 하지 않는데 왜 단협으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불황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 조선업계도 대부분 단체협약서 내에 ‘우선 특별 채용 규정’을 갖고 있다. 조선업계가 호황기때 만든 제도지만 현재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본보가 이미 보도(복음병원의 주인은 고신교단이 아닌 민주노총인가?)한 바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를 위반하고 있다. ‘후생복지’란 명목으로 월 임대료만 1천1백만원, 1년에 1억3천2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후생복지에 전액 쓰여져야 하는 이 돈은 전액 사용되지 않고, 실제 지출 돈은 3천6백만원 수준(2015년 기준)이며, 나머지 돈은 적립해 놓고 있다. 만약 병원측에서 이 돈을 전액 쓰지 않고 적립해 놓았다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이다. 지난 2012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정지시서를 통해 이 돈은 전체직원(교수, 직원)의 복지비로 사용할 것과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시정 명령했지만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더 큰 문제 ‘경영권 간섭’
복음병원 단체협약서를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경영권 간섭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강령’에도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투쟁을 통해 경영전반에 참가를 시도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병원이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직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면서(제5조), 인사(사측 5명, 조합측 4명), 상벌(사측 5명, 조합측 5명)은 사실상 조합의 동의없이 시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의료기기심의위원회나 예결산심의위원회(제100조, 경영참여 보장)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기구개편, 직제개편, 전산화 등 조직체계 개편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며(제22조), 전 교직원의 팀제, 능력급 임금체계인 연봉제,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시 조합과 합의(제49조)를 해야만 지급 할 수 있다. 교수들의 성과급까지 노조와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조합의 요청시 병원 경영에 관련된 자료들도 제공해야 된다.(제9조) 하지만 '병원은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복음병원 임학 병원장은 “사실상 소신껏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노동조합 동의없이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게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노조지부장 “복음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이다”
지난 5월 20일 복음병원 민주노총 지도부가 병원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교수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문제를 논의하면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임학 원장은 “그럴 수 없다. 성과급은 교수들의 몫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타 병원 이야기가 나왔다.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노조지부장은 “그 병원은 주인이 있는 병원이고, 이 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병원장이 “말 가려서 해라. 이 병원이 왜 주인이 없는 병원이냐. 엄연히 고신총회가 주인이다”고 둘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자, 이후 노동조합은 회보(그루터기)를 통해 당시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복음병원의 주인을 고신교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했다. 원장과 대화에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던 용어를 그루터기에서는 병원의 주인으로 포장시켜 놓았다. 또 “일생을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보살피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의 문제가 단지 어쩔수 없이 용인해야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잠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라고 병원장을 간접적으로 공격했다. 내용만 보면 지부장의 말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원장과의 대화나 그루터기 내용에서도 병원의 주인이 고신총회라는 사실에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루터기 내용 중 “병원장에게 묻고 싶다. 정녕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주인이 고신재단이며 본인이 그 대리인인가? 병원 견학을 온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디에도 고신총회를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병원장이)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표현을 해 놓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았듯이 병원장도 예수님의 삶을 본 받았으면 하는 바램을 적어 놓았다. 하지만 노조지부장의 바램이 힘을 얻으려면 먼저 노조집행부 스스로가 특권부터 내려 놓아야 한다. 단체협약서 15조(조합전임자 상근의 처우)에는 ‘지부장의 대우는 부장급으로 하고, 기타(부지부장, 사무장) 전임자는 과장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임자의 전임해제와 동시에 병원측이 1호봉 승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권을 움켜쥐고, 말로만 낮은 자를 위하지 말고, 실제 낮은 자의 삶에서 외치는 소리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나 병원의 상징적인 인물인 장기려 박사는 절대 말로만 낮은 자를 위하지 않으셨다. 그분들의 삶 또한 낮은 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노조집행부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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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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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일 교수, “내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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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수) 거제교회에서 열린 제1회 부산이단대책세미나에서 강의한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를 만났다. 최근 모 언론에서 제기한 논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수) 거제교회에서 열린 제1회 부산이단대책세미나에서 제1강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강의한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를 만났다. 탁 교수는 “한국교회가 신천지 문제에 주목하는 사이, 최대 수혜자는 하나님의교회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교회를 주목하지 않으면, 신천지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탁 교수와의 만남에서 최근 모 언론에서 제기한 탁 교수의 논문 문제도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았다. 탁 교수는 “(한 인터넷 언론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조만간 합동인터뷰 등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했다.
다음은 탁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다들 신천지 문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 물론 신천지를 포함한 다른 이단들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가 신천지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은, 한국교회와 마찰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이, 타 이단들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이중 하나님의교회는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신천지는 이제 144,000명을 넘었지만, 하나님의교회는 스스로 신도가 수백만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단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교회’라는 것이다. 사실,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대형건물들이 하나님의교회에 넘어가고 있다. 믿을만한 내부정보에 의하면, 그들의 재력은 3-4조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급성장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시한부 종말론’이다. 신천지의 핵심 키워드가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의교회의 핵심은 ‘시한부 종말론’이다.
시한부 종말론은 모두 실패하지 않았나?
- 물론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교회는 총 세 차례의 종말론을 제기했다. 1988년, 1999년, 2012년인데, 모두 실패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교회 시한부 종말 주장은 계속 실패했지만, 교세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신격화된 안상홍이 사망하고 시한부 종말 주장이 실패하면, 신도들이 하나님의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국내외 이단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교주가 사망하고, 종말론이 실패했는데, 왜 계속 성장하는가?
- 이러한 현상은 ‘상식의 눈’이 아니라 ‘신도들의 눈’을 통해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즉 신격화된 교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시한부 종말 주장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순간, 신도 자신은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게다가 그 단체에 몸담고 헌신했던 지난날들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은 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러한 현실은 교주의 죽음과 시한부 종말 주장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선택을 반대했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받을 비난과 동정이 두렵기 때문이다.
결국 신도들은 스스로를 위해 교주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업그레이드 된 신격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교리 변개를 통해, 새롭게 설정된 또 다른 종말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변개된 교리를 근거로 배수진을 치고, 재무장한 신도들은 외부적으로는 공격적인 포교활동을 통해 새로운 신도들을 영입하고, 내부적으로는 2세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교세의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최근 하나님의교회가 부산과 경남지역 대형 건물들을 매입하고 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건물들이다. 통일교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많은 재력을 모았나?
- 하나님의교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 재산이 3-4조에 이른다고 한다. 나 또한 이런 거대한 자산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종말의 때로 주장했던 2012년에 하나님의교회가 했던 일을 보면,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종말의 때라고 주장했던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교회는 국내 29곳에 대형 교회를 건축하거나 매입했다. 과연 종말의 순간에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종말의 때를 대비한 방공호 용도로 매입했을까? 과연 하나님의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2012년을 종말의 때로 믿었을까?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와 재설정을 거듭하는 동안, 하나님의교회 교세는 성장하고 재산은 지속적으로 증식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교세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교회의 포교방법에 특별한 전략이 있을 것 같다.
- 맞다. 하나님의교회 홍보 방식이 특이하다. 한편으로는 가가호호 방문과 거리포교 등의 직접적인 포교전략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성격을 감춘 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노출을 시도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장길자가 대표로 있는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www.weloveu.or.kr)와 새생명복지회(www.newlifewf.org)가 그 전위조직들이다.
하나님의교회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당부 드리고 싶다. 먼저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포교자들이 길거리 혹은 집을 방문해 집요한 포교를 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길에서 미혹해, 교리교육을 시킨 후 침례를 주기도 하고, 집을 방문해 집안 화장실 샤워기로 침례를 준 사례도 있다.
둘째, 교회 밖 봉사활동에 신중해야 한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교회 봉사활동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이 사회봉사학점 이수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야 될 경우, 혹시라도 하나님의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셋째, 가면을 벗겨야 한다.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했다고 선전하는 하나님의교회 정체를 주변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하나님의교회는 한국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단체이며, 반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 왔고, 이로 인해 재산 갈취와 가출과 이혼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교회를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다. ‘법과교회’(발행인 황규학)라는 인터넷 언론에서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일교 옹호자이며, 통일교에서 연구자금을 받고 쓴 논문, 통일교도가 썼을 가능성이 큰 논문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그 언론은 우리교단(예장통합) 제98회 총회에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언론이다. 총회는 구독과 기고를 모두 제한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지만 명예를 너무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어서, 현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 언론이 제기한 것은 한마디로 ‘왜곡과 조작’이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악의적인 편집에 관한 것도 있다. (자신의 논문 자료를 보여주며) 실제 나의 박사학위 논문과 출판저서 어떤 곳에서도 강조하기 위하여 글자 크기를 크게 한 흔적이 없다. 그러나 법과교회에서는 나의 논문의 글씨 크기를 보여주면서 ‘탁지일 교수가 문선명을 찬양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 김일성을 찬양한 사례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왜 통일교와 몰몬교의 가족 비교연구를 했나?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 선친 탁명환 소장의 유업을 잇기 위해 이단연구를 하고 있다. 몰몬교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이고, 통일교는 동양의 대표적인 이단이다. 이 두 단체는 여러 유사점을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가정 중심의 교리와 실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대표적 이단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이단연구와 대처에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법과교회에서는 두 이단의 비교연구를 통해 미래 한국교회 대안점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그 또한 황규학 씨의 오역과 왜곡이고, 악의적인 편집이다. 제 지도교수 중 한국분이 계신데,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보내주신 번역을 공증을 거쳐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 논문 연구 결과가 적용된 저서 ‘이단’(두란노)은 2015년 한국기독교출판협회에서 최우수 목회자료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 출판되었고, 중국의 대표적인 이단연구단체가 올 여름 번역 출판할 예정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제가 여기서 꺾인다면 앞으로 신학교수들의 자유로운 학문연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기위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
법과교회에서는 통일교(합동결혼식)와 몰몬교(일부다처제)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두 종교를 긍정하고,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제 개인 연구방법은 특징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교회 강의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단들의 1차 자료를 연구하고, 그 연구를 소개함으로 독자(청중)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방적인 설득이나 비판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논문에 나타난 합동결혼식과 일부다처제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은 내용 전체를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법과교회가 교수님을 음해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 신천지 등 이단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황 씨는 저뿐만 아니라, 선친과 동생도 음해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부딪친 적도 없다. 아마도 황 씨가 공격하는 대상과 시기를 보면, 그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황 씨가 이번 통합 측 특별사면위원회에 이단옹호언론 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내용에 동참하는 몇몇 교계 인사들의 행보이다. 이단의 공격은 당당하게 참을 수 있지만, 교회 안 같은 편의 정치적 공격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마지막 질문이다. (법과교회에서 주장하는) 통일교 돈을 받아 공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 (웃으며) 법과교회의 상상력이 놀라울 뿐이다. 만약 그랬다면 귀국 후 학비와 생활비를 갚는다고 힘들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귀국 후 13평 월세 아파트에서 세 아이들과 아내, 다섯 식구가 살았다. 유학 간 이듬해 선친이 돌아가셨고, 박사과정을 시작한 해에 IMF가 터졌다. 유학 당시에는 아내와 늘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그 때문에 집사람에게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 선친을 공격했던 방법으로 저도 공격하고 있다. 부디 바라기는, 제가 이단대처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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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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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병원의 주인은 고신교단이 아닌 민주노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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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장로)의 운영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파) 고신총회다. 고려학원 정관 제1조에는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직할 하에서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회 헌법 및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따라 목사와 교회 및 국가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법인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듯이, 말 그대로 고려학원의 주인은 고신총회다.
하지만 복음병원 안에서는 총회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이하 노동조합, 지부장 노귀영)의 영향력이 더 강한 느낌이다. 법인 이사회가 총회가 파송한 이사를 수차례 거부해도, 병원 노동조합 압력에는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감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력도 행사한다. 회의중인 이사회 석상에 난입해 이사들과 실랑이를 벌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교육부를 찾아가 병원 종합감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병원 내부에서는 노조의 경영권 간섭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의 행보는 노조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다.
노동조합법 개정
지난 2010년 7월 1일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개정됐다. 크게 두 가지 핵심사항인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다.
전임자란 회사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현재 복음병원에는 노조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세 명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회사에서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노조활동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단, 타임오프제(Time-Off)를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보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는 활동(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단체교섭 준비 등)에 관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약 근무시간에 특정 정당 활동이나 개인적인 일을 할 경우 타임오프제 위반이다.
뿐만아니라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와 더불어 노동조합에 어떠한 지원도 불법이다. 금년 초 노조활동 지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는데, 현대차 노조가 회사에서 자동차와 아파트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용 아파트 2채와 업무용 차량 13대를 모두 반환하라’는 부동산인도 청구소송(2013다7204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상용차 제조업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운영자가 노동조합에 임금이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영자가 사법처리 될 수 있다.
시정지시서 지적사항
2012년 5월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통의 시정지시서가 복음병원에 하달됐다. 2012년 5월22일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내용이다.
당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귀 병원 내에 소재한 매점과 서점 및 분식점에 대한 공간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혜를 주고, 노동조합은 동 공간에 대하여 외부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차료를 지급받아 임차료 수익 및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익을 사용자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노동조합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등 운영비 지원 사실이 확인된다”며 “임차보증금의 이자수익 및 월 임차료 수익금을 노사공동명의의 별도 계좌로 전환 관리하고, 관련 회계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된 관리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향후 병원 내 전체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를 위반했으니, 시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도 매점과 분식점의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익과 매월 임대료를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실상 (시정되었는지)관리는 불가능하다. 누군가 진정이나 고발을 할 경우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할 수 있지만, 사측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노동조합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어느쪽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노동조합 부지부장에게 시정지시서 내용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전화로 문의했다. 부지부장은 “왜 지금 시점에 와서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신문사가 왜 그것을 알아야 하냐”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당시 임단협을 통해 합의된 내용대로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로 1년에 1억3천여만원 수익
2015년 노동조합의 수입은 10억원이 넘어간다. 특별수입(쟁의행위 적립금+후생복지기금 적립금+임대보증금)이 6억2천8백여만원, 일반수입(조합비+수익사업+기타수입)이 4억5천여만원이다. 이중 노동조합이 매달 임대료로 벌어 들이는 돈은 1천1백만원(매점-천만원, 분식점-일백만원), 일년에 1억3천2백만원이다.(2015년 기준) 과거 임단협을 통해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키로 하고, 병원 1동 1층 일부 공간을 지원받아 매점과 분식점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실제 노동조합은 이 돈으로 직원들의 생일, 결혼, 병문안, 조의금, 퇴직전별금으로 사용해 왔다. 2015년 결산보고를 살펴보면 ‘후복비’로 사용한 금액이 총 3천6백만원 수준이다. ‘후복비’ 명목으로 벌어들이는 돈과 지출되는 돈의 차이가 많이 난다. 노조입장에서는 명절선물비, 문화사업비, 선교사업비 등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항목들은 말 그래도 ‘사업비’에 속해 있다. 작년 노동조합이 조합원들(1천1백명 수준)에게 조합비(조합원 임금총액의 0.74%)로 받은 돈이 3억1천8백만원 수준이다. 이중 절반 가까운 돈은 본조의무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 및 활동비, 유지비, 회의비, 사무원 인건비로 써야된다. 말 그대로 후복비는 임대사업 수익으로 모두 지출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분은 적립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7월 1일부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이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이 병원내 임대사업을 벌이는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있다. 지방노동청도 특정 노동조합지부가 아닌 전체직원(교수,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회장 정호중 교수(재활의학과)는 “그런 시정지시가 있었는지 몰랐다. 교수님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 지원금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경영권 간섭도 심해
복음병원 모 간부는 “직원들 징계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구성시 노사가 5:5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직원들의 징계도 할 수 없다. 또 인사위원회 구성도 5:4로 사측이 한명이 더 많을 뿐이다. 의료기계를 구입하는 의료기기위원회와 약품을 구입하는 약무위원회도 지부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병원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비조합원인 간부(과장급 이상)의 수당인상도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을 경우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한다. 2013년 10월경 과장급 이상 간부의 수당을 인상했지만, 작년 노동조합이 “병원은 교직원(교수, 직원)의 임금(본봉, 직무수당, 조정수당, 직책수당)관련 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 압력을 넣어 다시 이전 수당 금액으로 환원 된 바 있다. 병원 모 과장은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당이 적어 개인 돈을 쓰고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다른 모 과장도 “그동안 임단협을 통해 병원이 노조에 너무 많은 권한을 내어 준 것 같다. 사실상 병원 집행부 손발을 묶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간부들의 수당 인상에는 반대하고, 약자(조합원)들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대우는 입사동기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입사동기들과 비교해 2-3단계 위 직급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장의 경우 부장급 대우(주임->계장->과장->부장)를 받고 있고, 나머지 전임자들도 과장급 대우(주임->계장->과장)를 받고 있다. 노동자의 편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받는 처우는 그들이 말하는 ‘강자’들의 대우와 별반 다를게 없다.
고용노동부, 불합리한 단협 시정 권고
금년초 고용노동부가 유노조 사업장 2천769곳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해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를 발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한 바 있다. 특히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다. 위법 내용으로는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 위반(28.9%)이 가장 많았고, (조합원 가족)우선, 특별채용(25.1%), 노조 운영비 원조(9.2%) 순이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사에 착수했다. 위법적이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지만, 개선을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에 들어간다.
복음병원도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활동중이지만, 조합원 수는 6명에 불과하다. 유니온샵에 의해 모든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에 가입하려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가입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아직 한번도 임단협 협상을 가진적 없다. 이천수 위원장은 “우리도 단체협상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병원이 요청하거나,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는다.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병원이 살아야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견제할 세력은 없어
교단 안에서도 병원이 점차 노동조합에 잠식당한다는 위기 의식이 퍼지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을 욕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 강성노조로 유명했던 일신기독병원의 경우 노동조합에 많은 권한을 내어주고, 병원 환경과 사회적 여건 악화로 부도위기까지 직면 한 적 있다. 일신기독병원 노조지부장은 전국민주노총 부지부장까지 활동했을 정도였다. 일신기독병원 상임이사 임현모 장로는 “당시 노조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요구하는데로 해줄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고민 끝에 노동운동을 했던 인명진 목사를 이사로 데려와 병원 구조조정에 나섰다. 인명진 목사는 과거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이끌었던 노동운동의 대부였다. 그런 인 목사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병원이 절대 정상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300여명의 직원 중 100여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정도였다. 당시 인목사와 노조지부장의 일화는 유명하다. 두 사람은 만날때마다 눈물로 대화를 했다고 한다. 간혹 목소리는 높였지만 두 사람 모두 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은 같았다고 한다. 지금 일신기독병원은 정상궤도에 올라왔고, 작년 화명동 메켄지일신기독병원을 개원했고, 현재 정관일신기독병원을 건축중이다.
복음병원도 일신기독병원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부산시내 대형병원 중 가장 강성노조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이기 때문이다. 병원이 있어야 노동조합도 존재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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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