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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산노회 조사위 “게임이 아니라 도박”
    본보가 이미 두 차례 보도(‘게임일까 아니면 도박일까?’(2017년 11월), ‘도박사건 B교회 사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2018년 1월)) 한 바 있는 부산서문교회 사건. 당시 본보는 B교회(부산서문교회) 일부 부교역자들이 장시간 돈이 오고 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한 바 있고, 일부 부교역자들 증언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단순한 게임 수준을 넘어선 도박 수준”으로 보도 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서문교회 당회는 부교역자들이 한 행동은 친교 목적의 단순한 오락이며 심각하지 않았다고 사건을 축소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한 본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당회의 발표에 신뢰를 갖지 못하던 일부 성도들이 이 사건을 소속 동부산노회에 진정을 하면서 금년 2월21일 노회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 사진은 지난 10일 열렸던 동부산노회 임시노회 노회 조사위 “도박이다” 지난 7월10일 동부산노회(노회장 이진철 목사)가 임시노회를 열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전경출 목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부교역자들이 교역자실에서 행한 행위가 ‘도박인가? 게임인가?’에 대해서는 국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 대신,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판단을 할 때에 처음에는 게임으로 시작했으나 장기간 지속되므로 도박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 당사자들은 게임이라고 주장하나 오랜 기간(약 3년) 동안 행해진 것은 게임의 수준을 넘어섰다. 2.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들끼리 했으나 금전이 오간 것은 문제이다. 3. 금전의 액수가 소액이고, 목적이 식사비, 간식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나 오래 지속된 점은 중독성이 있어 보인다. 4. 교역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했다 하나 일부 교역자가 불참하므로 단합이 깨어졌는데도 계속 했다는 점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5. 거룩한 주일에 사역에 치중해야 함에도 교역자 실에서 그런 행위가 오래 지속된 것은 신앙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그런 행위를 한 교역자 대부분이 사역지를 옮겨 다른 교회로 갔으므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다시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는데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외 내용들 조사위가 지난 5개월 동안 게임과 도박 문제만 조사 한 것이 아니다. 진정인들은 다양한 진정들을 제기했는데, 특히 수석 장로인 남택정 장로의 경우 당회가 자신에게 권고 휴직시킨 당회 결정문의 적법성과 적합성 문제 등을 제기 한 바 있다. 조사위는 “장로 권고 휴직에 대한 결정문의 적법성과 적합성에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당회장이 없이 당회원만이 결정하여 후에 당회장이 사인을 한 것과 권고 휴직 등 개인의 신상에 관계가 있는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함에도 문자로 보낸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지문을 보낸 주체의 모호성도 제기했다. “권고휴직 통지문에는 ‘부산서문교회 당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권고휴직 철회 통지문에는 ‘당회원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행정적 절차를 모른데서 나온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권고휴직 통지문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공식 문서로서의 요건이 결여 되므로 유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거짓말을 예사롭게 한다’(총회 헌법을 자세히 모르고 말의 실수를 하므로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거짓말로 여길 가능성 있다), ‘정죄하는 설교와 기도를 많이 한다’(듣는 이가 주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죄하는 설교와 기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담임목사 목양실 출입이 어렵다’(교회 사무실 공사로 인하여 오해가 있었으나 해명이 되어졌다), ‘중직자를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공동의회 관리에 있어서 선거관리 위원들의 진행 실수가 인정된다), ‘학사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학사관 건물 공사로 인하여 생긴 오해), ‘박원주 목사가 다수의 목사에게 보낸 문자’(박원주 목사가 풍문으로 들은 것을 근거로 다수의 목사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인정, 잘못을 시인했고, 노회와 장로회에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다)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노회는 부산서문교회와 관련 쌍방의 고소건으로 재판국이 새롭게 구성됐다. 부산서문교회 당회, 조건부 ‘행정보류’ 한편, 부산서문교회 당회는 7월14일(주일)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본 교회에 대한 동부산노회 재판국의 향후 조치에 대비하여 본교회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동부산노회에 대한 행정보류(유보)키로 가결하다. 후속조치는 본 교회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키로 의결하다. 이후로 동부산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교회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다. 단, 동부산노회가 이번 재판건과 관련하여 당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보류(유보)는 취소키로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재판국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행정보류를 하고,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지 않으면 행정보류를 취소한다는 조건부 내용이다. 그런데 이 또한 많은 문제를 담고 있다. ▲ 부산서문교회 공고문 논란꺼리 만든 공고문 부산서문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총회 법 조문에는 ‘행정보류’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의 지도를 받지 않기 위해 관습법처럼 단어를 사용해 왔을 뿐이다. 법 전문가 신현만 목사는 “행정보류라는 말이 없다. 그냥 교단 탈퇴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예장 고신총회도 행정보류는 곧 교단탈퇴로 간주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동의회도 없이 단순히 교회정관에 따라 교단을 탈퇴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공고문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서두에 “동부산노회에 대한 행정보류(유보)를 가결하다”며 노회지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놓고, 뒤에서는 조건(당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보류(유보)는 취소키로 한다)을 달고 있다. 공고문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재판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고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한다. 교회 담벼락에 붙여 놓는다고 (효력이)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공고문이 붙여전 14일 현재까지 어떤 신문에도 광고가 게재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부산노회 관계자는 “총회 법 조문에 재판부가 구성되고, 담임목사가 피고가 된다고 해도 임시당회장을 무조건적으로 파송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판단해서 파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부산서문교회의 경우 공고문 때문에 노회 재판부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부산서문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으면 재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고문 하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여론이다. 또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으로 문제를 풀자는 여지까지 남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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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법원, “신평로교회 교단 탈퇴는 무효”
    ▲ 신평로교회 신평로교회(박신철 목사)의 교단 탈퇴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6월20일 '교단탈퇴 공동의회 무효확인 소송'(2018가합 101272)에서 “지난 2018년 1월28일 교단탈퇴 공동의회 투표시 투표인명부를 대조하여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세례교인 아닌 무자격자가 투표하였을 수 있다. 피고가 명부대조 하지 않은 것이 교회의 관습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민법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평로교회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박종서 집사는 “투표당시 투표인명부 확인 작업도 없었고, 반대자 의사진행발언도 봉쇄당했으며, 비밀투표가 아닌 앉은 자리에서 공개투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준 목사가 부산노회에 6개 위법사항으로 피소되어 공동의회 전 부산노회 재판국과 임원회에 의해 위임목사 직무를 정지당했고, 직무정지된 목사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를 진행한 의결은 무효이며, 공동의회를 위법하게 소집하자 재판국은 공동의회 하루 전 김학준 목사를 제명 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평로교회 당회 서기 이한구 장로는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서(27일 오후 5시 현재) 뭐라고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항소를 할 것이며 고등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장로는 “신평로교회 70년 역사 동안 투표인명부를 대조해서 투표한 적은 없다. 우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투표인명부를 만들어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투표하지는 않는다”며 “이판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에 큰 파장이 일어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예장 합동 부산노회 소속이었던 신평로교회(당시 김학준 담임목사)는 지난 2018년 1월28일(주일) 3부 예배 후 ‘교단 탈퇴 찬반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합동교단을 전격적으로 탈퇴했다. 이날 공동의회는 총 7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25명(88.1%)이 교단탈퇴를 찬성(반대 84명)했고, 이후 독립교단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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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고신은 세대교체 중
    예장고신 산하 교회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작년부터 공석중이던 중형교회들이 새로운 리더쉽으로 채워지고 있고, 금년 다수 교회들이 세대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 부민교회 주준태 목사 은퇴로 공석중이던 송도제일교회는 김형렬 목사가 지난 5월24일 노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을 받고 현재 시무중이다. 온천교회도 6월 26일 잠심중앙교회에서 시무중이던 노정각 목사가 10대 담임목사로 위임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원일 목사의 모든민족교회 부임으로 공석중이던 장전중앙교회는 지난 5월 5일 김인제 목사가 새롭게 부임했고, 또 배굉호 목사 은퇴로 오랫동안 공석중이던 남천교회도 울산시민교회 부목사로 시무중이던 손영준 목사를 청빙, 오는 7월4일 부산동부노회 허락을 받으면 위임목사로 시무하게 된다. ▲ 온천교회 이외에 분당샘물교회은 지난 4월14일 청빙투표에서 채경락 목사를 96.34%로 청빙했으며, 이보다 앞서 박은조 목사가 은퇴한 은혜샘물교회는 지난 3월3일 선교담당 부교역자였던 윤만선 목사를 공동의회에서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또 마산제일교회는 지난 5월12일 제9대 담임목사로 신동진 목사가 부임했다. ▲ 대양교회 ▲ 연산중앙교회 담임목사 사임, 은퇴도 예고되고 있다. 부민교회는 담임 박삼우 목사가 이달 28일 부산노회 임시노회에서 사임청원 및 원로목사 추대를 받을 예정이며, 금년 말 고신 61대 총회장이었던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 65대 총회장 신상현 목사(울산미포교회), 67대 총회장 김상석 목사(대양교회), 현 68대 총회장 김성복 목사(연산중앙교회), 또 전임 고려학원 이사장 황만선 목사(신흥교회)도 은퇴를 준비중이다. 64대 총회장이었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는 내년 말 은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신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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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국민 73.6%가 ‘퀴어축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 (주)공정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퀴어축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 6가지 문항으로 ‘동성결혼 찬반여부’, ‘퀴어문화축제 행사장의 과도한 노출’, ‘퀴어행사 서울과장 사용에 대한 서울시공무원들의 요청 적절성 여부’, ‘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 가족과 참여 여부’, ‘퀴어문화축제의 서울시청광장 사용허가의 적절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 등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동성결혼 찬반 여부 동성결혼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67%가 반대(25.9% 찬성, 7.1% 잘모르겠다)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8년 7월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반대가 6.9%가 줄어들었고, 찬성도 5.1%가 증가했다. 우리사회도 시간이 흐를수록 동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71.6%)보다 여성(62.5%)이 거부담이 덜하고, 20대(19세-29세)는 오히려 찬성(51.6%) 비율이 반대(4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반대(76.5%)가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이 타지역보다 찬성(30.8%)률이 높았다. 퀴어문화축제 행사장의 과도한 노출에 대하여 퀴어축제의 과도한 노출에 대해서는 80.5%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했다. 이는 작년 7월 여론조사(82.9%)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우리국민 10명중 8명은 퀴어축제가 노출이 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기표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3.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 7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대는 가장 많은 거부감(83.7%)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이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가장 높았으며(83.1%), 반면 서울은 ‘자기 표현이므로 괜찮다’는 반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15.7%) 조사됐다. 퀴어행사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서울시공무원들의 요청 적절성 여부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 4년 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동성애 퀴어행사가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용신고 시 허가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은 60.5%가 ‘적절한 요청’이라고 응답했고, 28%가 ‘부적절한 요청’이라고 답했다.(잘 모르겠다. 11.4%) 연령층은 50대가 70.5%로 ‘적절한 요청’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고, 지역별로는 충청권(대전/충청/세종)이 67.1%로 '적절한 요청'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 가족과 참여 여부 ‘퀴어축제를 자녀들과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3.6%가 ‘부적절하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작년 7월 조사때보다 3.4% 떨어졌지만, 여전히 70%가 넘는 국민들이 가족(자녀)과 함께 참여할 수 없는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5%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부적절하다’(81.8%)고 높게 나왔고, 광주/전라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 할 수 있다’는 응답(31.6%)이 높게 나왔다. 퀴어문화축제의 서울시청광장 사용허가의 절절성 6월1일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서울시청광장의 사용허가 문제에서는 6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수는 24.8%에 불과했다.(잘 모르겠다. 11.1%) 연령별로는 50대가 72.5%로 ‘적절하지 않다’고 높게 응답했고, 상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높게 응답한 연령측은 20대(40.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적절하지 않다’(74.2%)고 높았고, 상대적으로 서울(29.6%)이 ‘적절하다’고 응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시킨 것에 대하여 응답자 58.7%가 ‘잘못된 권고’라고 답했다. 반면, 30.7%는 ‘당연한 권고’(잘 모르겠다 10.6%)라고 응답했다. 50-60대가 ‘잘못된 권고’라는 답이 높았고, 20대(50.9%)는 ‘당연한 권고’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0.1%)과 강원/제주(69.8%) 지역이 ‘잘못된 권고’라고 응답률이 높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당연한 권고’ 응답률이 높았던 지역은 부산/울산/경남(34.1%)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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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홍민기 목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를 하겠다”
    2015년 6월 건강상의 문제로 호산나교회를 사임한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그가 4년 만에 다시 부산에 돌아왔다. 이달 19일 해운대고등학교 강당에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교회’를 창립하기 때문이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교회는 작년 12월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 시간을 가져왔다. 이후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지금은 6개월 만에 장년 15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창립을 준비중이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홍민기 목사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개척운동”이라며 미국 달라스와 서울과 부산 세 곳에 교회를 세웠고, 강원도 양양에는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0일 홍민기 목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 4년 동안의 활동, 궁금했던 라이트하우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볼 수 있었다. 2015년 6월 호산나교회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근 4년 만이다. 어떻게 지내왔나? 그리고 호산나교회 사임 당시에는 담임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많았는데, 어떻게 다시 담임목회를 하게 되었나? - 호산나교회를 사임하고 3년 정도 자비량 선교 사역을 해 왔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불러 주셨다. 선교현장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고,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부터 교회(담임목회)를 할 생각은 없었다. 사임 이후 선교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작년(2018년) 초부터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후배들이 찾아와서 교회개척에 많은 조언들을 구했고, “만약 (개척해서)교회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수준에서 조언을 해주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담임목회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주셨다. 이후에는 모든 상황들을 몰아가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때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던 교회, 목사님이 꿈꾸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하고 싶었다. 한국교회는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 이 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분들 개인의 문제인지, 그동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결론은 교회가 더 큰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는 곧 리더쉽의 문제라고 인식했다. 이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면 기존의 판을 바꾸고 완전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운동의 방향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어떤 운동인가? - 한마디로 정의하면 건강한 교회 개척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미국 달라스와 서울, 부산이다. 라이트하우스에 지명을 넣어서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부산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교회’이고, 서울은 ‘라이트하우스 방배교회’로 불린다. 내가 개척을 하고 있지만, 이들 교회 모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가 담임목사로 이름 올린 곳은 해운대뿐이다. 다른 곳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담임목사로 사역 중이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건축을 하지 않는다. 기존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혹은 회사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지 않고, 임대료도 없거나 최소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헌금을 교회 밖(구제, 선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성도들 누구라도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6년 마다 목회자가 신임투표를 통해 신임을 얻어야만 시무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이상 모일 경우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설명한 것이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라면 강력한 예배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도 있다. 예민한 질문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산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호산나교회 성도 100여분이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산에 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 물론이다. (비판의 목소리를)나도 많이 들었다.(웃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처음부터 부산에 교회개척을 계획 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 계획했던 곳은 서울이었다. 모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음향회사 내 교회 개척을 한창 준비중이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모 목사님께서 해운대 고등학교 강당에서 교회개척을 제안해 오셨다. 물론 거절했다. 부산은 바라만 봐도 마음이 아픈 곳이고, 부산에서 교회개척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계속 연락을 해 오셨다. 그리고 ‘기도라도 해 보고 거절해라’고 권면해 주셨다. 그러던 중 유럽 순회선교 기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가 가라고 하는데 왜 고집을 피우냐’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명문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 강당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일이 아니다. 그렇게 의도한다고 해도 쉽게 되는 곳이 아니다. 그런 곳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을 먹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호산나교회와의 거리였다. 해운대라면 호산나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는 ‘순종’이지 ‘계획’이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나도 이렇게 논란이 될지 몰랐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나?(웃음) - 지금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들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 12월 성탄절 예배 중에 ‘호산나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시고, 여기까지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한 적은 있다. 다음세대 사역자로 잘 알려져 있다. 부산 복음률(12%)에 비해 청소년 복음률은 3-4%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산으로)인도하셨다면 이 지역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물론이다. 다음세대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지역에서 교제하는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다. 한마디로 기대가 크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세대를 위해)한 번 해 볼 생각이다. 하지만 나또한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다. 기도와 격려를 당부드린다. ▲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교회와 방배교회 교역자들이 워크숍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마지막 질문이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좋은 방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해도 좋은가? -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된다. 시간이 지난 뒤 열매를 보고 판단해 달라.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기존 교회와 뭐가 다르냐’고 질타해 달라. 그 사명은 언론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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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이상규 교수는 왜 백석대학교 석좌교수가 되었을까?
    고신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불리는 이상규 교수가 2019년 3월 백석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고신 지킴이’, ‘고신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일부 교단 인사들은 타 교단(예장 백석대신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에 석좌교수로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이상규 교수는 1982년 3월부터 고신대학교와 함께 한 시간이 35년이다. 그동안 교무처장, 기독교사상연구소장, 교목실장, 고신역사기념관장, 개혁주의학술원장, 부총장을 역임해 왔다. 사실상 총장을 제외하고 학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고신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학자로서도 크게 인정받았다. ‘부산경남지방 교회사 연구’와 ‘호주장로교회의 한국 선교역사’ 등은 이 교수가 연구하여 새롭게 개척한 분야이고, 1997년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정리한 ‘교회개혁사’는 한국인이 쓴 첫 16세기 통사라고 할 수 있다. 소속해 있던 고신교회의 초기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여 많은 사실들을 정리했고, 한국교회사 분야에서 해방 후 교회 쇄신운동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 해석했다. 통합연구학회 학술상(1991년), 한국교회사학연구원 학술상(2010년), 기독교문화대상(2010년), 올해의 신학자상(2012년) 등을 수상 했고, 작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학자 상 (2018년), 3월 퇴임식에서는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2018년)을 수훈했다. 이처럼 자신 대부분의 이력은 고신대학교와 고신총회와 함께 걸어왔고, 영원한 고신맨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백석대행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규 교수가 고신대에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다”, “연구실까지 빼 버렸다”, “수업도 주지 않는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소문까지 교단 내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좌교수 임명 절차는....?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규정집을 살펴보면 ‘석좌교수’와 ‘후원석좌교수’ 그리고 ‘연구기금석좌교수’ 세 부류의 석좌교수가 존재한다.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하고, ‘후원석좌교수’는 교회, 기관 및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 받는 자, 그리고 ‘연구기금석좌교수’는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받는 센터 운영을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현재 고신대학교에는 3명의 석좌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2008년 9월 손봉호 박사와 금년 3월 임명된 세계적인 성악과 사무엘 윤, 그리고 2018년 3월 연구기금석좌교수로 임명된 이동규 교수다. 고신대 ‘석좌교수 규정’ 제3조 4항에는 “해당학과(대학원) 교수회의의 결의와 학과(부)(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교무회의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는 “규정은 형식이고 총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총장이 해당학과에 지시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인데, 김성수 총장시절 임명된 손봉호 박사와 금년 임명된 사무엘 윤 교수만 보더라도 사실상 총장이 내정한다고 인식될 수 있다. 소문은 진상은 이상규 교수와 고신대학과의 관계가 불편해 졌다는 소문은 사실일까? 고신대 관계자는 “이상규 교수는 명예교수로 임명되어 있다. 명예교수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강의를 맡길 수 있고, 강의시간에 따라 시간강사에 준하는 사례를 한다”며 “학교 규정에 따라 은퇴와 더불어 모든 교수들이 연구실을 비워야 한다. 이상규 교수라고 특별히 연구실을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강의’ 부분에 대해 해당학과에 알아본 결과 금년 학기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학과 관계자는 “본인에게 강의를 부탁했지만, 일정 때문에 사양했다.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규 교수 “배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 이상규 교수는 “소문은 오해가 있다. (고신대에서)강의 제안이 있었지만, 내가 일정 때문에 거절했다. 연구실은 은퇴와 더불어 비워줘야 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석대학 석좌교수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도 “작년 7월부터 제안이 계속해서 왔다. 이사회가 특별채용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 줬다. 부속실이 있는 연구실도 제공해 주셨다”며 “이번 학기 9시간 강의를 맡았다. 대학에서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해 주셨다. 배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상규 교수는 백석대학 석좌교수직을 맡기 위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직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순장측 교단이 운영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직 요청이 있었다. 이미 백석대 석좌교수직을 허락했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했다. 총회장님(김성복 목사)께서도 총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이미 약속한 상황이고 최고의 대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가 ‘그래도 타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만약 고신대가 (석좌교수)제안이 왔다면 고신대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제안이)없었고, 백석대는 최고의 예우를 해 주셨다. 타 교단이라고 해도 자유주의 신학교가 아닌 이상,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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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 총회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은 고신총회(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직영하는 기관이다. 총회는 법인 이사들을 선출하고, 파송 해 오고 있으며 고려학원은 재단의 주인인 총회의 결의사항이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작년 9월 고신 제68회 총회에서도 학교법인 이사 4인(김종철 목사, 김경헌 목사, 조원근 목사, 김종선 목사)을 선출해서 파송했다. 이들은 금년 4월 고려학원 이사로 등기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고려학원이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관할청인 교육부 입장에서는 총회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법인 이사 선출을 해야 한다. 현재 학교법인 정관 28조 2항은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15일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황만선 목사)는 정관에 따라 법인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런데 김종철, 조원근, 김종선 목사는 과반수 득표를 얻은 반면, 김경헌 목사는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면서 법인 이사로 부결됐다. 교단 내부에서는 “총회가 결정한 내용을 이사회가 선별해서 투표 할 수 있나?”,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사회가 제68회 총회가 결정한 사안을 거부한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부결, ‘처음이 아니다’ 이 같은 이사회의 부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64회 총회가 결정한 법인이사 4인(H, C, O, K 목사) 중 K 이사를 부결시킨 바 있다. 또 2015년 10월15일 이사회에서는 O 감사를 승인 거부한 바 있다. 그래도 이때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부결은 정확한 이유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에서 ‘정치적 문제’라는 막연한 예상들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결국 총회가 뿔이 났다. 교단 모 관계자는 “(총회)임원회가 총회 결정사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총회 결의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 받는 ‘이사소환제도’ 고신총회는 지난 68회 총회에서 등기이사(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들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환시키는 ‘이사소환제도’를 결의하고 법제위원회에 조문화 작업을 맡겼다. 금년 69회 총회가 법제위원회가 작업한 내용을 받을 경우 본격적으로 ‘이사소환’을 실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법인 이사들은 취임 전에 ‘총회 지시를 잘 따르겠다’는 각서를 쓴다. 그리고 이사소환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총회 차원에서 다양한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7일 이사회 관심 학교법인 이사회는 과거 전례를 살펴봐도 김경헌 목사를 법인이사로 받을 수 밖에 없다. K 이사나 O 감사도 일정기간 뒤에 이사와 감사직에 복귀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단안에서는 김경헌 목사를 흠집 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사장 선임’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지난 15일 이사들은 차기이사회(3월7일)에서 새 이사장 선출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만약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김경헌 목사는 이사장이나 서기, 혹은 소위원회(건축 및 재정소위원회, 인사 및 제도 소위원회) 임원에서 사실상 배제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월7일 이사장 선출에는 몇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총회가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섰고, 몇 년 전 ‘호선’ 문제로 새로운 이사장은 새 이사진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3월7일) 총회의 지시로 김경헌 목사에 대한 재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3월 7일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이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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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 고려학원, 트루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이 암치료기 트루빔 납품업체 HDX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판사 김윤영)는 “원고(반소피고, HDX)는 피고(반소원고, 고려학원)에게 1,19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9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2017.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고려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소송비용도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1/1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측이 장비운영계약 제6조에 따라 매월 183,166,000원을 HDX사에게 지급하는데, 첫 지급일이 2017년 12경이 아닌, 11월 경 부터 지급해야 된다”며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외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했고, 재단 측이 제기한 영상추적 4차원 방사선 치료기(IGRT)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사건개요 본보가 2017년 6월 보도(2년 동안 잠자고 있는 꿈의 암치료기 ‘트루빔’) 한 바 있는 의료기계 ‘트루빔’ 사건은 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은 바 있다. 복음병원이 2015년 1월 HDX사(트루빔 한국배급업체)와 110억 상당(정확한 계약금액은 109억 9천만원)의 트루빔이라는 의료장비를 계약 했고, 이 장비는 그 해 4월 메인장비가 복음병원에 들어왔지만, 실제 가동한 것은 그로부터 31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이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병원에서 잠자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꿈의 의료장비’는 ‘철 지난 장비’가 되어 버렸고, ‘암전문병원’이라는 복음병원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게 했다. 트루빔 운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병원측은 10억 상당의 주변기기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HDX사는 “(주변기기가 없어도)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 병원장과 해당부서 당시 A 주임교수 사전(계약 전) 구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납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전 병원장과 A 교수는 “구두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계약서대로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이 사건을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HDX사의 요구를)업무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전 행정처장(곽춘호 현 재단사무국장)을 음해하기 시작했고, 실제 재단에 음해성 문건을 보내곤 했다. 이후부터 행정처장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본보가 입수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HDX사 상무와 트루빔 해당부서 직원(병원의 전 노조지부장)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동조합이 교육부에 진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실제 이 말대로 징계위 구성과 교육부 진정 등이 제기 된다. 결국 전 행정처장은 해임을 당했고, 부당해고취소 소송을 통해 다시 병원에 복직한다. 하지만 복직 이후에도 보직을 계속 받지 못했고, 최근 재단사무국장으로 복직해서 이번 소송을 마무리했다. 곽 국장은 “내가 해임당한 이유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병원을 떠나 있었을 때도 이 소송을 위해 개인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큰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승소는 그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HDX사가 제기한 소송 이번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은 HDX사다. 업체는 “2015년 5월27일 주요부분 장비 공급을 완료했고, 8월20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장비운영계약 제6조에 따라 2015년 9월30일부터 매월 183,166,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4,945,482,000원(2015.9-2017.11, 총 27회 분)을 더 받아야 하고, 그 명시적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비공급 완료시기가 2015. 8. 20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2017. 4. 28일 마지막으로 병원에 공급한 품목은 방사선 치료시 레이저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3차원으로 감지하여 정확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데, 법원은 이 장치를 ‘주변기기’가 아닌 ‘주요 장치’로 보았고, 트루빔이 고가의 초정밀 암치료장비인 점에 비추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일체가 공급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장비운영계약상 주요 장치와 주변 장치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 6개월 이내에 장비를 공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장비 검수 일을 2015년이 아닌, 2017. 10. 20일로 판단했다. 다만, 장비검수일이 2017. 10월이기 때문에 장비운영계약(검수완료 후 익월 말일에 지급)에 의해 2017. 12월이 아닌 2017년 11월부터 183,166,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 트루빔 반소 제기한 재단 재단은 장비운영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가지고 반소를 제기했다. 계약체결일인 2015. 1. 6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트루빔을 공급 설치하기로 약정했지만, 업체가 이를 지키지 못했고, 장비운영계약에 의해 1일당 계약금액(10,990,000,000원)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법원도 재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체상금 기간을 첫 계약 6개월 이후인 2015. 7. 7일로 판단했고, 지체상금의 종기(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를 마지막 장비를 공급한 2017. 4. 28일 익월인 2017. 5. 28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체상금은 11,407,620,000원(10,990,000,000(장비금액)*0.0015(지체상금율)*692일)으로 트루빔 기계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됐다. 법원은 지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2,281,524,000원을 정확한 지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단은 이번 반소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로 1,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했다. 앞으로 나머지 금액 11억 가까운 돈도 찾아 올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HDX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재단도 반소 판결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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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2018 한국의 종교현황’을 통해 살펴본 한국교회 현주소
    가장 많이 믿는 종교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 종무실이 지난달 발간한 ‘2018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개신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내인구의 19.73%가 개신교 인구이며, 불교(15.53%), 천주교(7.93%)가 그 뒤를 따랐다. 종교별 교세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 이후 ‘2015년 인구총조사’ 기간동안 10년 사이 개신교가 불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불교계는 10,726,463명(2005년)에서 7,619,332명(2015년)으로 감소했고, 개신교는 8,616,438명(2005년)에서 9,675,761명(2015년)으로 증가했다. 믿지 않는 종교인구 더 많아 내국인의 종교활동 인구에 있어서는 전국 49,052,389명 중 종교가 있는 국민은 21,553,674명, 종교가 없는 국민은 27,498,71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의 43.9%만 종교를 갖고 있고, 56.1%가 아직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서울-부산-경남-인천-경북-대구 순으로 종교활동 인구가 많았는데, 수도권의 경우 개신교 인구가, 영남권은 불교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종교인구(21,553,674명) 중 개신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4.89%(9,675,761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며, 불교(35.35%), 천주교(18.05%) 순이었다. 타 종교에 비해 젊은층 높아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0세-50세 전까지 개신교인 숫자가 타 종교에 비해 분포가 높고, 불교는 50세 이후부터 강세를 나타냈다. 중요한 사실은 개신교가 강세를 나타낸 0세-50세까지 연령별 전체 종교인구를 조사했을 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의 분포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젊은 층이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교단 374개 이번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서 개신교 교단 숫자가 발표됐다. 총 374개 교단이 조사됐다. 이중 교세 등이 확인된 교단이 126개, 확인되지 않은 교단이 248개 였다. 반면 불교의 교단 수는 482개였고,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은 모두 단일 교단으로 확인됐다. 개신교 교단 중 교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2,789,102명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2,764,428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도 교인수가 각각 1,403,273명과 1,334,178명으로 1백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교회와 교직자 수는 합동 측이 각각 11,937개와 23,440명으로 통합 측(9,050개, 18,712명)보다 많았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법인수 개신교 압도적 종교별 법인은 개신교가 633개로 가장 많았고, 불교 353개, 천주교 118개 순으로 조사됐다. 종립학교(일반대+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원+전문대+원격대+각종대) 수 역시 개신교가 10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천주교가 15개, 불교는 10개 순이었다.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의 수는 개신교가 259개, 불교 152개, 천주교 97개였다. 군종장교의 수는 개신교가 25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교 134명, 천주교 97명 순이었다. 반면, 불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종교 관련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가 68개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45개, 천주교 14개였다. 천주교는 종립 요양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주교 224개, 개신교 196개, 불교 95개였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구 의뢰해 조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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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안용운 목사, 레알러브축제로 경찰 조사 받아
    ▲ 레알러브시민축제를 주최한 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 안용운 목사가 해운대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동성애 행사인 부산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열렸던 레알러브시민축제와 관련해 이를 주최한 안용운 목사가 지난 12월 5일(수) 해운대경찰서에 출두, 1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월 13일(토) 해운대 구남로에는 분수를 중심으로 한 쪽은 동성애 행사인 제2회 부산 퀴어문화축제가, 다른 한 쪽은 반동성애 행사인 제2회 레알러브시민축제가 열렸다. 레알러브시민축제를 주최한 행복한윤리재단(이사장 안용운 목사)은 축제를 위해 해운대 구청에 사전 장소 사용 허락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레알축제, 퀴어축제 양측 모두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소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하고 축제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불법이 됐고, 축제 후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120만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구청은 레알축제측과 퀴어축제측 양쪽에 구남로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185조에는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남로를 무단 점유하여 집회한 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해 집회신고를 한 행복한윤리재단의 이사장인 안용운 목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안용운 목사는 “이전에는 집회로 인한 위법 사항을 집시법에 의해 처벌했으나, 요즈음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만약 레알축제측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반드시 퀴어축제측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일은 크게 나쁘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퀴어음란행사가 위축을 받고 더 나아가 개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이 구남로 장소 사용 허락을 거부할 때부터 이미, 레알축제를 진행한다면 도로무단점유로 인한 위법으로 인해, 이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을 각오했다”고 말했다. ▲ 안용운 목사를 응원하기 위해 동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해운대경찰서 앞에는 안용운 목사를 지지하며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안 목사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기도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송영웅 목사는 “평생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올 일이 없던 안용운 목사님께서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다. 우리의 바램은 부디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다. 벌금형이 될 경우 유죄가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마친 안용운 목사는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에 해운대경찰서까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몸소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조사는 잘 마쳤다”면서 “조사관의 품위 있고 배려 있는 조사를 1시간 남짓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무대와 텐트 설치였다. 해운대구청이 구남로 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남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몽골텐트를 41개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면, 블법주차 단속에 걸려 딱지가 오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마찬 가지로 구남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과태료만 내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면서 “그러나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 있었던 퀴어문화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해운대구청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당시 검찰에서의 결론은 '기소유예'였다. 좋은 마무리는 ‘기소유예’이다.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길이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13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린 레알러브축제(앞쪽)와 퀴어문화축제(바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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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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