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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동성애, 향후 5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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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금) 영남기독기자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금), 부산 중구 프라미스랜드에서 영남기독기자협회(회장 신상준 기자)는 길원평 교수(부산대 교수, 성과학연구협회)를 강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길원평 교수는 간담회를 통해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최근 미디어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들(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한다.
ㆍ성적지향 =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총칭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며, 젊은 세대에서 동성애 지지자가 많다면서 “동성애 지지가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70%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15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동성결혼이 합법화한 국가가 없다. 길 교수는 동성애가 성적타락으로 부유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길원평 교수는 "이성애는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관계,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성적관계, 양성애는 이성애와 동성애,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총칭하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ㆍ킨제이 보고서는 틀렸다
동성애자의 비율을 조사한 최초의 학자 알프레드 킨제이는 1948년 5,3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해 ‘남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는 미국 남성의 13%가 동성애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고, 1953년에 쓴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에서 여성 동성애자가 7%라고 주장했다.
길원평 교수는 “킨제이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남성매춘부, 성범죄자, 교도소 수감자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삼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교수는 킨제이의 후계자들이 킨제이의 연구 결과를 사용했고, 미국 인구 약10%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교육과 법, 정책을 바꾸게 됐다면서 “미국이 (동성애에) 무너지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길원평 교수는 “2000년대에 들어와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에 보면 킨제이 결과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국민의 10%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ㆍ동성애는 선천적일까?
길원평 교수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선천적일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과학적으로도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유전적일 수 없다. 다음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전적이었다면 오히려 동성애는 없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것이 서구사회에 확산된 것은 1993년 해머(동성애자) 등이 남성 동성애가 Xq28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1999년 라이스 등이 Xq28 유전자를 분석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고, 2005년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Xq28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동성애자들은 1993년 연구발표만 예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1년 리베아(동성애자)는 남성동성애자와 여성의 두뇌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지만 2001년 바인 등은 뉴런의 수가 남녀차이는 있어도 남성동성애자와 남성이성애자의 두뇌는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길 교수는 “1990년대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반인들에게는 바인 등의 연구결과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친동성애 성향의 언론매체들을 통해 발표되고,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왜곡된 정보만 주면서 이러한 오해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예로 들고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이 대략 10%에 불과하다. 이것은 동성애가 유전자와 태아기의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ㆍ동성애가 왜 문제인가?
길 교수는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성끼리 성관계를 하게 되어있다”면서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감염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누적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중 남성의 비율이 92%이며, 국내 신규 감염자는 100% 성관계로 감염되고 그 중 93%가 남성이라는 설명이다.(2004년 서울대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70% 이상이 동성애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길원평 교수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년 사이 에이즈 감염자 수가 4배로 급증했다. 92%가 남자고 8%가 여자로 매년 이 비율은 유지되고 있다. 남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수는 3만 명가량이다”면서 에이즈 환자의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자들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다. 그들은 일종의 성(性)중독으로 보아야 한다. 교제 기간이 대략 2.5년에 불과하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시달리고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 의존도가 2배이며, 3배 더 자살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ㆍ동성애,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가 급속도록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영향력과 학문, 음란물이라 말했다. “소수, 약자라고 말하는 동성애자들이 국민의 50%가 자신들을 옹호할 때 철저하게 영향력을 행세한다. 20년 전 한 개의 동성애 단체 예산이 억단위였다. 돈과 인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음란물을 통해 대중을 움직이고 있다. 일반인들의 거룩성을 파괴하면서 그 죄책감에 거룩성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종교가 역할을 못하는 것도 포함돼 동성애가 퍼지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에는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교과서에 등장하는 동성애 교육만화 ‘아빠의 룸메이트’
길 교수는 ‘진리의 확고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회에 거룩성을 외쳐야 한다”며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죄인은 품어도 죄는 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품는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소 개설, 학술활동, 홍보활동, 동성애 옹호 교육 예방 등 교회는 동성애가 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품고 탈동성애를 하도록 도와야 하다. 차별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는가? 우리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한쪽만 지지해달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5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는 물론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막지 못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이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국가가 없다. 외국의 동성애 단체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행세하고 있다. 앞으로 5년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 적어도 중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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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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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 64.2%, “경제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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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은 지난 5월 8일(금)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윤실은 지난 2014년 12월 8일(월)부터 2015년 1월 11일(일)까지 35일 동안 전국의 개신교 교회 소속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생활 및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총 949명이 참여했다.
경제적 어려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교역자의 64.2%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했고, 55.7%가 현재 사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교역자의 현재 사례비는 각각 전임 목사 204만원, 전임 전도사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78만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월평균 사례비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55.7%가 불충분하다, 9.9%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사례비는 전임 목사 260만원, 전임 전도사 210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12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담임목사의 월평균 사례비는 395만원으로, ‘500만원 이상’이 26.4%로 가장 많았다.
또한 4대 보험 관련 제공 혜택에 대해 ‘없다’가 73.6%, ‘모두 가입’은 3.2%로 나타났다. 이중직 경험에 대해 ‘현재 하고 있다’ 10.7%, ‘과거에 한 적 있다’ 26.8%, ‘향후 할 생각 있다’ 20.4%, ‘없다’ 42%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경제활동 경험에 대해 ‘현재 하고 있다’ 33.3%, ‘과거에 한 적 있다’ 25.9%, 향후 할 생각 있다 10.6%, ‘없다’ 30.1%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이중직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교회 내 반응은 ‘배우자만 허용’ 56.5%, ‘둘 다 허용’ 22.4%, ‘둘 다 허용하지 않는다’ 18.8%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
부교역자들은 사역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업무에 힘겨워 하고 있다. 부교역자의 79.3%는 교회와 사역과 관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평균 4년 정도는 사역기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평균 근무시간은 10.8시간으로 조사됐는데. 45.8%가 근무시간이 많다고 대답했다. 교역자들이 주로 쉬는 월요일에도 때때로 쉬지 못하거나(47.8%), 거의 쉬지 못하는 것(6.1%)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교역자들은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부교역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정의해달라고 했을 때, ‘종, 머슴, 노예’라고 대답한 것이 10.8%로 제일 많았다.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담임목사의 권위적인 언행이 근절되기 바라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았다.
사역향상을 위한 필요사항에 부교역자들은 사례비 인상(67.3%)과 전문성 향상의 기회(63.9%), 목회역할 구체화(45.6%)를 바라고 있었다.
기윤실은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는 부교역자의 생활 및 사역현황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교회가 부교역자의 생활과 사역을 잘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부교역자들이 생활과 사역여건이 향상되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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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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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장로가 기관장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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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대구성동교회에서 개최된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노회장(박종래 목사)은 “이번 논란 문제로 두레교회 담임 오세택 목사에게 전화 문의를 했다. 강영안 장로는 법적으로 두레교회 소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다른 모 회원이 “모 신문(본보를 지칭)에 분명 이명 절차를 밟았다고 보도됐다”고 말하자, 경기노회장은 “분명 법적으로 두레교회 소속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운영위원들은 경기노회장의 발언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강영안 장로는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인준됐다.
위장전입을 보도한 근거
본보는 강영안 장로의 2012년 행적부터 조사했다. 2012년 2월 5일 두레교회는 오후예배 후 정기당회를 개최한다.<그림1> 이때까지만 해도 강영안 장로는 시무장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음주(2012년 2월 12일자) 두레교회 주보에는 지난주 당회(제351차) 결과가 공지된다.<그림2> 여기에는 “강영안 장로를 휴무장로로 하고 주님의보배교회 담임목사 선임시까지 파견키로 한다”로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주에는 강영안 장로는 (휴무장로)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림2-2>
강영안 장로의 이름이 정기당회에서 다시 거명된 건 2013년 5월 5일이다. 이날 두레교회는 담쟁이 운동회로 모였는데, 운동회 이후 정기당회를 개최했다.<그림3> 그리고 다음주(5월 12일) 주보에는 “당회결정사항 : 강영안 장로 시무장로로 복직”이 공지된다. 시무장로로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다.<그림4>
문제는 강 장로가 다시 두레교회에 시무장로로 이름을 올리지만 두레교회에서 활동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레교회 시무복귀 이후 주님의보배교회에서 5월 19일, 5월 26일, 6월 16일, 6월 30일, 8월 18일자 설교를 한 것은 그가 두레교회에 ‘시무복귀’ 한 것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소지를 낳고 있다.
그리고 2014년 9월 13일 두레교회 당회는 강영안 장로가 청원한 주님의보배교회로의 이명을 허락한다. <그림5> 강 장로는 2014년에도 3월 16일, 3월 23일, 4월 13일, 4월 27일 주님의 보배교회에서 설교를 하였고, 5월에는 구역모임<사진>, 8월 특별찬양까지 한 사실이 있다. 결국 이름은 두레교회 시무장로에 올렸지만, 실제 활동한 곳은 주님의보배교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영안 장로 신분은 ‘협동장로’
고신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70조(무임장로)에는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무임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그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1조(협동장로)에는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고신총회 헌법에 근거하면 강 장로 신분은 주님의보배교회 협동장로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분립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속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신총회에서 분립개척을 하면서 장로가 분립개척한 교회에 가서 바로 시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는 노회에서 사전에 장로지명투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노회의 허락없이 바로 시무장로가 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또 주님의보배교회는 두레교회가 20주년이 되는 지난 2006년 분립 개척된 교회다. 2006년 8월 20일 분립개척 파송예배를 가졌고, 이때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총 86명이 파송받았기 때문에 강 장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협동장로는 기관장 될 수 있나?
현재로서는 협동장로가 총회 산하 기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 전 헌법위원장 정수생 목사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총회규정이나 정관 등이 너무 허술하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교단인사들은 규정을 하지 않아도 교단 정서상 시무 목사, 장로가 총회 임원과 유지재단, 학교법인 이사와 감사를 맡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강영안 장로가 이사장직에 재임하는 동안 이 같은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강 장로는 소송을 통해 이사장직에 당선됐다. 고신은 소송을 통해 교단이 분리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은 강 장로에게도 분명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교단 지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법정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이며 도덕적인 패배라는 것,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면키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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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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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 등기 안된 이사 권한 행사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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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91년에 이사회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 1991년도 진료거부사태시 이종담 원장 해임을 이사회에서 가결하자 교수협의회 측에서 이사 등기도 안된 이사들이 이사 권한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 법원에 병원장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가처분이 들어오자 이사회 원종록 당시 이사장 측에서는 교육부에 올린 이사 신청된 회의록을 교육부로부터 도로 받아와서 법원 판결 이전에 급하게 이사 등록을 하는 회의록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이사 등록을 신청 완료한 것이다. 담당 민사 조무제 판사가 등기부 기록을 보니 명백히 이사 등기가 완료 된 것을 보고 가처분을 기각시켜 위기를 모면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사 등록이 안된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은 원천적 무효
등기부상에 법적인 이사장은 김종인 장로가 법률적 대표권이 있어 김종인 이사장 주재하에서 다음 이사회에 사회권을 이사 중에 지명대행을 결의하여 주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이다. 아무리 교육부에 이사 승인이 나도 교육부는 이사 절차상의 요식행위이지 법률적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사장 선출만은 17일날 등기가 된 이사들만이 이사장을 선출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적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 김종인 장로가 도장을 찍지 않는 한 새 이사 등록은 등기부상에는 등기가 불가하다는 것이 부산 지방법원 중부산 등기소 한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사장 임기가 완료되어도 후임 이사장이 등록되기까지는 전 이사장 권리가 지속된다는 것이 현 등기부상의 법인 등록절차라고 한다.
등기가 안된 이사들이 모여 이사장 투표권 행사는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한편, 어느 이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사장 선출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16일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 강영안 장로가 가처분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사장 선출이 할 수 없을뿐더러 차기 이사회 개최 위임권 마저 포기하고 나왔던 것이 김종인 전 이사장의 멘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기가 완료된 이사장이라도 후임이사장이 등기되기까지는 권한이 지속된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A 법률전문 변호사는 답변했다.
전 이사장 김종인 장로가 23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 사립학교 담당사무관에게 직접 이시원 이사의 이사 자격 문제를 질의하니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명백한 고려학원 이사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정족수가 9명이 아니고 10명 이사가 되어 전원호 이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사임처리가 되어 재적 10명 이사의 과반은 6명이 되고 이사장 강영안 장로의 5:4는 과반 미달로 다시 선출하는 이변이 생기게 된다.
고신총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열린 자리에서 고려학원 이사장 인준 요청건과 고려학원 이사가 세상법정에 제소한 것에 대한 위배여부 및 이에 따른 조처요청 안건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으로 인해 새 이사장이 된 오늘의 고려학원 이사장 행보가 마치 정치계에서 세차게 부는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모양새로 부메랑 효과가 나올지는 고신에 관심 있는 기관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거리로 보고 있다.
신이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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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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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 장로, 도덕적 논란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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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안 장로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강영안 교수가 지난 17일(금) 선출됐다. 고려학원 김종인 이사장 당시 이사들은 그가 이사장을 하기 위해 서강대 교수직을 지난 2월 말로 명예퇴직했고, 사실상 한달동안 선거운동을 펼쳐왔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 선거 판세는 그가 생각했던 대로 흐르지 못했다. 결국 그가 꺼내든 카드는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그의 의도대로 새롭게 구성된 이사들이 이사장 투표를 실시해 제26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이유야 어떻든 그는 이사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사회 논의 한번 없이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고려학원 이사가 되기 위한 노력(?)
강영안 장로는 고신에서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두레교회에서 1998년 5월 장로가 됐다. 두레교회는 그동안 두 차례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는데, 첫 번째가 ‘나눔교회’이고, 두 번째가 ‘주님의보배교회’이다. 강 장로는 2012년 2월5일 당회에서 휴무장로가 되어 두 번째 개척교회인 주님의보배교회에 파견되어 간다. 그 이유가 주님의보배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이 교회 설교와 운영을 위해 두레교회가 강 장로를 파송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 9월 13일 두레교회 당회는 강 장로를 주님의보배교회로 이명을 허락하게 된다. 현재 그의 시무교회는 두레교회가 아닌 주님의보배교회이다.(2015년 4월 20일 현재 고려학원 재단사무국도 두레교회로 알고 있음) 그런데 2013년 5월 5일 두레교회 당회는 강영안 장로를 시무장로로 복직시킨다. 이상한 것은 시무장로로 복귀했지만 두레교회에서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레교회 당회로 복귀한 이후 주님의보배교회 활동이 더 두드러졌다. 2013년 5월5일자 두레교회 당회가 시무복귀했다고 성도들에게 발표했지만, 강 장로는 주님의보배교회에서 5월 19일자, 5월26일자 6월 16일자, 6월 30일자 8월 19일자 설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에도 이명(2014년 9월 13일)을 받기 전인 3월 16일자, 3월 23일자, 4월 13일자, 4월 27일자 설교를 맡아 말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에는 주님의보배교회에서 구역모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레교회에서 시무복귀 발표는 했지만, 사실상 적은 주님의보배교회에 둔 것이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왜 위장전입을 했나?
강영안 장로는 다른 이사들과 달리 고려학원 이사 임기가 2013년 7월 16부터 2017년 7월 15일이다. 당시 K, O 이사가 강 장로를 강하게 이사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려학원 시행세칙 변경도 주장하게 된다. 그 내용은 시행세칙 6조(임원의 임기 제한)인데, 개정전 내용은 ‘임원은 재임 중에 추천노회(목사), 소속노회(장로) 이동시 시무사임한 날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정 전 시행세칙 6조 내용이었다면 강 장로는 고려학원 이사 자격이 없다. 두레교회에서 시무사임을 하고, 주님의보배교회에 협동장로로 갔기 때문에 시행세칙 6조에 의해 이사가 되었더라도 사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안했는지, 강 장로를 강하게 추천했던 두 이사가 이사장에게 시행세칙 6조 개정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학원 이사회는 2013년 5월 16일 제6조 내용을 개정하게 된다. 단서조항을 단 것이다. ‘단, 고신교단 내의 이동은 예외로 한다’를 추가한 것이다. 김종인 전 이사장은 “두 이사가 강영안 장로를 이사 추천했다. 개정을 요구한 분들도 이 분들”이라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
“복음병원 매각해라” 주장했던 분이..
강영안 장로의 이사장 당선에 가장 불편해 하는 쪽은 복음병원측 관계자들이다. 과거 고려학원이 관선이사 체제가 되고, 복음병원이 부도가 났을때, 강영안 교수를 비롯한 21명의 교수들이 ‘고신 교단 현 상황에 대한 교단 출신 교수들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에는 “복음병원은 서둘러 삼자 인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고신 교단은 병원을 경영할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병원 운영과 단설 의과대 설립에 관심 있는 교단 내 인사나 일반 기업체에 복음병원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교단 직영이나 위탁 경영은 현명한 대안일 수 없다. 설사 교단이 병원을 다시 맡는다고 해도 누적 적자와 체불임금,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이기주의 등의 문제로 병원의 회복은 어려우며 정상적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능력이 교단에 없다고 판단된다. 복음병원 처분은 고신 교단의 상실된 영성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섬겨온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교단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을 매각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사장이 된다는 점에서 복음병원은 불안해 하고 있다.
실망과 기대
강영안 장로는 민주화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이만열 장로와 함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를 공동 창설했다. 기윤실은 지난 28년 동안 기독시민운동의 중심으로 한국교회 개혁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 중심에는 강영안 장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려학원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쫒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강영안’이라는 인물은 고신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기관이 바르게 개혁되고, 사립대학의 존폐 위기도 잘 극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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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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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남긴 고려학원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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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대복음병원(좌), 고신대영도캠퍼스(우)
고려학원 이사장 선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7일(금) 고려학원 이사회는 새 이사장 선출에 나섰다. 16일(목) 이사회가 열렸는데, 다음날 17일 이사회를 개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학원 정관 제30조(이사회의 소집) 2항(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의 규정 때문에 가능했다. 이날 모인 이사들은 2년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이사(석대중, 양재한, 박윤배, 강영안, 최종원)들과 새로 들어온 이사(변성규, 황만선, 옥재부, 최한주) 총 9명이 모여 이사회를 개회, 투표했다.
△‘재적이사’가 9명이냐 10명이냐?
논란은 과연 9명의 이사가 ‘재적이사’(재적 : 합의체 등에 적이 올라 있음)로 규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6일까지 고려학원 정관 이사정수는 총 11명(김종인, 김성복, 박종윤, 최정철, 이시원, 전원호, 석대중, 양재한, 박윤배, 강영안, 최종원)이다. 이 중 전원호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시 ‘재적이사’는 총 10명이다. 16일을 기점으로 김종인, 김성복, 박종윤, 최정철 이사는 임기를 다하고 떠났지만, 이시원 이사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임기가 8개월(12월26일 종료)이나 남아있다. 과거 김정일 이사도 4월이 아닌 남은 임기를 다 채우고 7월에 퇴임 한 바 있다. 다만, 이시원 이사의 경우 총회석상에서 각서(4월 16일 함께 퇴진한다)를 작성했고, 그 이유 때문에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우려한 고려학원 재단사무국은 이시원 이사에게 17일 이사회 참석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17일 사표를 받기위해 이사회 참석요구를 했지만, 본인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현재(20일 통화시) 이시원 이사가 재적이사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등기되어 있는 이사”라고 인정했다. 이 경우 이시원 이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 개회 자체가 불법이다. 문제는 이시원 이사가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여부다. 고신총회 내에서는 “총회 앞에 작성한 각서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각서’가 '사임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 안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법 앞에서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관과 시행세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고려학원 정관 제22조에는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총장을 겸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사장 선출 방법과 임기 등을 담고 있다. 또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내용도 살펴보아야 한다. 제28조 2항에는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려학원의 이사정수는 총 11명이지만, 시행세칙(제7조 ‘이사장 선출’)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행세칙 7조에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1차에 3분의 2를 얻지 못할 경우 2차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행세칙에도 ‘재적이사’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시원 이사는 현재까지 등기돼 있는 재적이사다. 그럴 경우 이번 이사회 개회 자체가 불법이고, 이사장 선출 과반수 투표도 5표가 아닌 6표라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운영위 어떤 말들이 오고가나?
하지만 이번 이사장 선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학교법인 이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영안 이사가 이사장에 취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이사도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투표에서 경합을 벌인 양재한 이사도 “교육부나 사회법에 문제제기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4월 24일(금) 동일교회에서 열리는 총회운영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강 이사가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소송이 이사장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총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송’에 예민한 이때
고신총회는 제62회 총회에서 “세상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 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결의를 한 바 있다. 강영안 이사의 경우 총회결의대로 한다면 교회 치리회에 우선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에 갔어야만 했다.
현재 소송문제는 시기적으로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신과 고려가 연내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두 교단이 분리된 이유가 세상송사였기 때문에 약 40년 만에 두 교단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송사문제에 대한 고신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강 이사의 소송을 과연 고려는 어떻게 생각할까? 고려입장에서는 세상 송사를 통해 총회 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는 고신의 모습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총회 관계자는 “이번 고려학원 문제로 교단 내 소송이 빈번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분명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꼴”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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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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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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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계내에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비유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천지일보 관련 내용이다.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라는 심증은 확신했지만, 여기에 대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증만으로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라는 표현을 쓰면 천지일보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어 고소, 고발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스스로가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라고 인정하는 관련 동영상이 교계에 입수됐다. 본보도 동영상과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 2011년 12월1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천지일보 신문사를 방문한 내용이다. 이만희는 처음 들어서자 천지일보 방문 목적을 밝히면서 신천지와 천지일보 관련 내용 등을 강연 형식으로 말한다. 이 동영상은 약 55분 정도 걸쳐 이만희의 강연이 이뤄지며 이후 천지일보 관계자와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도 등장한다. 본보는 이만희의 강연 중 중요부분만을 녹취록 형식으로 보도한다.
1분경 : “아침을 먹을 때까지도 여기 올려고 생각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말뿐이 아니라 한 해가 지나가는데 한번 만나고 와 봐야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10분경 : (14만 4천이 차면 육체영생하고 신천지가 된다는 강연)
27분경 :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 언론이나 사회적 언론이 이 사람들이 부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우리가 기사를 써야 하겠지요? 아멘”
29분경 : “인제 우리 이 종교란에다 보면 여러 목사 이런 분들에 대한 써 논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써져 나오는데 인제 앞으로 그곳에도 우리 것도 하나씩 싣고 싶거든요. (아멘) 왜 그래야 하는가? 여러 사람이 해 논 것을 하나 하나 다 읽어 보면은 어떤 것이 나은가, 어떤 것이 옳은가, 이래서 처음에 볼 적에는 판단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되겠지요. 성경, 이제 성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리라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48분경 :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천지가 성경의 약속대로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 여기 천지일보가 천지일보 마크는 하나는 해(태양)고 그쵸?”
(중략)
“인제 우리 강사들도 보고 전도사들도 보고 사회 목자들 보고 또 종교세계 기자들도 보고 다 이렇게 봅니다. 보지만은 인제 어떠한 기록을 해 논 걸 보면은 세상적 측면에서 기록된 것은 그것은 저 세상에 목자나 나아가서는 기자들이 잘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종교 기록의 차원에서 볼것 같으면은 우리 신천지 사장(천지일보 사장) 만큼 성경지식에 능한 사람 없거든요. (아멘) 여러분도 봐서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말을 하더라도 먼저 성경을 아는 차원에서 말하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여기 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지식 차원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천지일보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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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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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 중인 고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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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붐 세대
전쟁직후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1964년까지 태어난 약 900만 명이 베이비 붐 세대로 불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약 7,200만 명, 일본의 경우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약 806만 명이 베이비 붐 세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각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며, 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세대들이다. 각 기관에서도 그 기관을 선도해 나가며, 우리사회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다. 지금 우리사회의 이슈 중 하나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후 삶’이다.
고신대는 세대교체 중
고신대학교(총장 전광식)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31일 김성수 전 총장(기독교교육과, 최초 임용일 1977.3.1)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8일까지 총 12명의 교수들이 은퇴를 하게 된다. 금년 초 김성한 교수(의학과, 최초임용일 1997.10.1)와 차재국 교수(국제문화선교학부, 최초임용일 1995.3.1)가 은퇴했으며, 금년 8월 31일자로 이환봉 교수(신학과, 최초임용일 1982.3.1)와 강용원 교수(기독교교육과, 최초임용일 1982.3.1), 김재도 교수(의학과, 최초임용일 1984.6.1)가 은퇴식을 갖게 된다. 특히 이환봉, 강용원, 김재도 교수의 경우 학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다. 신학과 이환봉 교수는 1971년 3월 제1회 입학생으로 지금까지 고신대학을 떠나본 적 없는 고신맨이다. 1982년부터 모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신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교무처장, 기획실장, 선교대학원장, 학장(현 총장직) 직무대행 등을 맡아왔다.
기독교교육과 강용원 교수도 고신대학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학생처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교목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맡아 학교를 위해 봉사해 왔다. 또 대외적으로 기독교교육학 양대 산맥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과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고신대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의학과 김재도 교수도 1984년 복음병원에 들어와서 30년 이상 복음병원에서 근무해 왔다. 의료원 체제에서 마지막 의료원장을 맡았고, 복음병원장 당시 재단이 임시이사체제가 되면서 복음병원이 부도를 맞는 등 병원경영이 가장 힘들 때 병원장직을 맡아 수고해 왔다.
이 세 사람의 마지막 봉사는 고신대 총장직이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2016년 8월 31일자로 은퇴하는 교수들도 세 명이나 된다. 신학대학원 현유광 교수(최초임용일 1992.9.1)와 화학신소재전공 김양 교수(최초임용일 1989.3.1), 그리고 현 부총장인 유아교육과 김상윤 교수(최초임용일 1988.3.1)다. 그리고 2017년 2월28일자로 아동복지학과 김종현 교수(최초임용일 1994.3.1)와 보건환경학부 옥치상 교수(최초임용일 1987.5.1), 의학과 김경한 교수(최초임용일 1984.10.1) 등이 정든 학교를 떠난다.
은퇴 후 무슨 일 하나?
작년 은퇴한 김성수 전 총장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 모 기독교 관련 대학에서 강의와 집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환봉 교수는 은퇴 후 한국개혁주의연대에서 많은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강사로 강의를 더 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책을 많이 쓰고 싶다”며 강의와 집필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강용원 교수는 지난 2월 10일 총회교육원 이사회에서 교육원 원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다. 강교수는 “당분간 총회교육원 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은퇴이후 총회 교육원 직무대행이 아닌, 교육원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싶다”며 은퇴이후 활동을 예고했다. 현 부총장인 김상윤 교수는 “내년 은퇴이후에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준비작업에 한창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교수들은 “은퇴 후 쉬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김재도 교수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 은퇴 이후 활동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분명한건 당분간 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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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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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이사장 선임 무산, 다음(16일) 이사회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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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대학교 영도캠퍼스
3월 7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선임이 무산됐다. 선임무산 이유는 강영안 이사가 학교법인 이사장 선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강 이사는 현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이른바 불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고려학원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7일 열린 이사회는 강 이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바로 사회법에 형제를 고소해도 되는 것이냐”며 유감을 표출했고, 대다수 이사들은 강영안 이사의 가처분 신청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이사들은 강 이사의 가처분 신청 취하를 강하게 제기했지만, 강 이사는 자신의 주장(새 이사진에서 이사장 선출)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차기 이사장 선출은 법원이 법인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마지막 이사회(16일 오후 3시)에서 이사장 선출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로 들어오는 차기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사장 선출 가능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보고 대개 받아들여 준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호간 주장을 살펴보고, 법리 적용을 통해 결정한다. 강영안 이사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과 규정에 따라 현 이사회가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단측은 과거 고려학원 이사장 선출을 50년간 해 온 관례와 전통, 그리고 2년 이사를 근무한 사람이 이사장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이사장 주장에 의한다면 새로 들어온 이사들도 이사장 될 자격이 주어지고, 임기 4년 이사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며, 이것은 학교법인의 주인인 교단의 정서에도 반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한편, 학교법인은 최근 이의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이사장은 16일 이사회에서 강 이사가 소송을 철회할 경우 이사장을 선출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 이사진에게 이사장 선출을 넘기겠다고 말했다.
강영안 교수 왜 가처분 신청했나?
7일 열린 이사회는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진행됐다. 다수의 이사들이 강 이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모 이사는 “이사회 석상에서 한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사회법에 제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 이사는 전혀 언급도 없이 바로 사회법에 호소했다. 이사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모 이사는 “이 분은 이사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분이다. 그런 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자신이 이사장을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이사장도 “이사장직 수행을 위해 지난 2월 대학도 명예퇴직 한 분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던 분이 아무런 언급없이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다른 계산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고려학원 내에서는 이번 강 이사의 가처분 신청이 차기 고신대 사무처장 선거와 병원장 선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이사의 뒤에 부산의 K 장로와 인터넷 A 언론사, 그리고 특정 계파가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 언론사가 계속해서 새 이사진이 이사장을 선출할 것과 K 장로도 이 언론사를 통해 차기 이사진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K 장로는 강영안 이사와 같은 고신대 동문이며, 1년 동안 같은 기숙사에서 동거동락해 온 사이다.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고려학원 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
최근 K 장로는 ‘강영안 이사가 차기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윤은조 장로는 “고려학원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K 장로가 차기 이사장은 강 이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더라”고 본보에 제보했다.
A 언론사의 경우도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주장이다. 김종인 이사장은 “A 언론사 관계자들이 찾아와 대학에서 얼마, 병원에서 얼마, 신대원에서 얼마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해당 기관장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라고 거절한 적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한번은 신대원 목회 연구소 소장에 A 언론사 관계자인 J 목사가 추천되어 온 적 있다. 당시 이사회는 ‘현직 교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이 사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현 이사진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려학원 내에서는 “만약 강 이사가 이사장이 되면, A씨가 고신대 사무처장이 되고, B씨가 병원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들이 무성하다. 이 같은 소문은 강 이사 뒤에 K 장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루머들이 확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이사장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이번 이사장 선거는 복음병원장 선거와 고신대 사무처장 선거와 분명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 사임의사 비춰
한편, 지난 7일 이사회 폐회 후 강영안 이사가 이사회 서기 김성복 목사에게 사임의사를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사임을 말렸다는 후문이다.
교단내에서는 이 시대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강영안 이사가 단순히 이사장직 욕심 때문에 소송을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도 공존하고 있다. 그가 지금껏 걸어온 행보는 이 시대 양심으로 인정받기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모든 상황이 강 이사가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사장 의사를 여러차례 비췄고, 본보에 자신의 이력서까지 보내 이사장 운동을 펼쳤으며, 이사장 출마를 위해 대학까지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강력한 이사장 후보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자신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사표출 정도는 했어야 했다고 모 이사는 말하고 있다.
본보는 강 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강영안 이사의 입장은 차후 반론 보도를 통해 보도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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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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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과 고려 40년 벽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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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과 고려(총회장 천환 목사)의 통합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본보도 2014년 1월 1일자 신문에서 ‘고신, 고려 교단 합동되나?’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고려측 경향교회 석원태 원로목사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이었다. 고려총회는 2013년 12월 15일 석 목사의 불륜의혹을 조사하고 석 목사를 제명할 움직임을 보이자, 다음날 16일 경향교회가 소속한 서울남노회는 임시노회를 열고 석원태 원로목사를 살리기 위해 교단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석원태 목사는 과거 고신총회 소속이었지만, 1974년 고신 제24회 총회시 ‘신자간의 불신법정고소가 가하다’는 총회 결의 문제로 고신총회를 탈퇴, 반고소 고려측 총회를 태동시킨 인물이다. 이후 담임으로 있던 경향교회는 2만 명에 육박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고, 석원태 목사와 경향교회는 고려총회의 ‘상징적 인물’과 ‘상징적 교회’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석 목사의 아성은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1년 고려총회의 실질적 2인자였던 조석연 목사(선두교회)와 54개 교회가 고려측을 탈퇴하여 고신에 편입되었고, 2004년 9월 아들 석기현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후 교회 내부에서부터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자신이 만든 고려총회를 탈퇴하기에 이른다.
경향교회를 따라 나간 고려측 교회숫자는 미비하다. 하지만 신학교를 비롯한 학교법인 경향학원, 복지법인, 선교회, 출판사 등 교단 자산 70% 정도가 경향교회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교단 운영이 힘들어지고, 그동안 고신과 통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석원태 목사가 없다는 점에서 고신과의 교단 통합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은 바 있다. 현재 고려측에는 6개 노회 180 여 교회가 남아 있다. 고신 1800 여 교회의 1/10 수준이다.
▲고려측이 더 적극적
고신과 고려의 교단 통합이 장미빛 전망을 낳는 이유는 고려측이 더 적극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보통 몸집이 큰 쪽이 적극적인데 반해, 이번 경우 몸집이 작은 고려측이 더 적극적이라는 점 때문에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 현재 고려측은 고신출신, SFC 출신들이 다수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이다. 많은 점들이 대화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있고, 형제의 정을 느낄 수 있다고 총회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는 말했다. 현재 고려측 총회장 천환 목사도 광주은광교회 출신이고, 총회 회수(64회), 신학교 졸업기수(69회)가 일치하고, 헌법과 행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당장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흡수되는 고려측이 아무런 요구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김철봉 목사는 “고려측이 ‘같이하자’는 신호를 먼저 보내왔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형제라는 틀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신도 고려측 배려
총회장 김철봉 목사는 “고려가 규모가 우리보다 작다고 그들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우리가 몸을 더 낮추고 대등한 입장에서 신경써야 한다. 불편하지 않도록 형제의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목사, 장로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40년 떨어져 있었던 그들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고려측 신학생들을 전원 고려신학대학원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구자우 목사도 “협상팀이 자주 모여 의논하면서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려측은 교단 통합에 대해 총회 산하 교회들이 벌써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봉 목사는 지난 27일 총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 9월 총회 전까지 좋은 소식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두 교단의 통합에 자신감을 비췄다. 그러면서 “(고신과 고려)두 집행부의 서로간의 마음이 간절하다. 금년 총회를 넘긴다면 그 밑에 세대는 또 다른 분위기다. 그래서 금년 내 꼭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에 있어 가장 큰 현안문제는?
고신과 고려의 통합에 있어 몇가지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40년 전 분리되었던 이유인 ‘고소와 반고소’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신도 ‘고소가 불가하다’는 총회 결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신학생 문제도 고려측 남아 있는 신학생이 6명으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고려신학대학원에 편입하는데 큰 무리도 없다. 문제는 고려측 교회들이 고신의 37개 노회에 바로 유입될지, 아니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지 여부다. 지난 2001년 고려총회 소속 54개 교회, 목사 66명이 고신총회에 합류한 바 있다. 이들은 서경노회를 조직하고 현재까지 고신에 잘 정착해 있다. 하지만 180여 교회가 한 노회를 조직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이다. 고신은 통합과 동시에 산하 노회에 바로 유입되기를 원하지만 고려측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기를 원하고 있다. 낯선 새로운 환경에서 흩어질 경우 자리를 잡기 힘들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두 교단이 통합을 할 경우 고신은 2천 교회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천 교회 운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두 교단이 통합 할 경우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를 접고, 통합의 역사를 열 수 있다는 명분까지 얻게 된다. 40년 벽을 허물고 두 교단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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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