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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률상식] 헌법재판소 구성은 반드시 9인이어야
    [질의] 목사님은 교회법 전문 상담자이신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산 원로 L목사) [답] 필자는 교회 법률 상담자로서 특이하게 최근 국가의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에 관한 예외의 질문을 받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당 법조문은 법조인들이 잘 아는 것이니 법적 근거 제시는 생략하고 법이 정한 법리만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헌법재판소의 구성 요건에 대하여 교회 재판에서 최종심인 총회 재판은 15인이 구성 정원으로 법이 규정한바 만약 1명이라도 결원이 발생하여 14인으로 구성된 재판국으로는 어떠한 심리도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법의 법리이다. 그래서 총회가 파한 후에 결원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공천부가 아닌 총회장이 임명하여 차기 총회 시까지 시무하게 한다. 결석과 결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석의 경우는 구성원 15인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판을 할 수 있으나 결원의 경우는 단 1인만 발생하여도 판결은 물론 심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이다. 그 이유는 재판의 엄격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물며 한 국가의 헌법상 위헌에 관하여 최종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정수가 9인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바 2017년 1월 17일 자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 그대로 8인이 심리하여 선고한다면 기각이 되어도 인용이 되어도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구성원 1인의 재판관이라도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발생하면 임기 만료 즉시 심리를 중지하고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받아 반드시 법정 정수인 9인으로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 재판에서 보듯이 결원과 결석은 근본적으로 달라서 만일 2인의 재판관이 결석일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와 판결이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구성원의 정수는 9인으로 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8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대로 심리와 판결을 한다면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흠결 구성으로 위헌적인 재판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정원 구성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 입법, 사법의 상징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각 3인씩 지명하고 임명함으로 3권 분립의 취지에 맞게 균형과 견제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도모함이 마땅할진대 국회와 법원에서 임명한 제판관은 3인씩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은 2명만으로 심판을 한다면 헌법재판소 구성의 대원칙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심각한 위헌적인 재판이라는 말이다. 2. 탄핵 소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회 재판에서도 고소 절차는 반드시 죄증 설명서에 증인, 물증, 서증 등이 갖추어진 고소장을 접수하여 심리한다. 뿐만 아니라 세상 법원에서도 증거제일주의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 근본이 요, 대법원은 증인은 물론 원피고도 소환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법률심으로 최종 판결을 한다. 하물며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 위반 증거 조사나 절차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규모의 숫자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의하였으니 팔순의 촌뜨기가 생각해도 과연 저들이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죄가 무엇인지 국회는 이제라도 증거를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 법률 위반을 헌법 위반 운운하면서 몰아붙이는 억지는 성숙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3.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회 재판에서도 죄증 설명서의 각 항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심리하고 일의제의 원칙에 따라 각 항마다 합의 투표로 결정한다. 그런데 금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와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법적 성격이 각각 다른 13개 항의 탄핵 사유에 대하여 각 항마다 심의 표결을 하지 않고 일괄로 묶어서 표결하고 심리를 했다고 하니 일의제의 원칙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소는 180일의 재판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바 아직도 120일의 재판기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출한 재판관 기피 신청도 거부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다수의 증인 채택 신청도 거부하였으며 특히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2017년 3월 13일 이전에 기어코 선고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 역시도 재판의 공정성 훼손에 다름 아니다. 4. 결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계된 판결을 위한 재판임은 상식에 속한 법의 정한 바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뇌물을 얼마 받았다는 수사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옹색하게 “뇌물 공범”이라는 굴레를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국회는 혹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에 대하여 확증도 없이 언론의 의혹 보도 심증만으로 특검의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였다. 본건은 세상 법에 문외한 필자가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기각도 아닌 각하를 해야 할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이후의 문제는 언론과 국회가 국가의 위기와 국정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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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 [목회자칼럼] 같아 보이나 다르다(2)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필자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병역 의무 즉 군복무 문제를 생각 할 기회가 왔다.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김해 진영 한얼중고등학교)에 다닌 덕분에 어느 해 추수감사절 예배에 김해 공병학교 군목(대위)께서 강사로 오셔서 설교하였다. 계산 해 보니 50년도 더 됐으므로 그때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물론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출중한 외모에 대한민국 장교 정복을 입고 설교하던 군목님의 그 모습은 감수성 예민하던 시골 소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어린 마음에도 “대한민국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 기왕이면 저 멋진 목사님처럼 <군목 軍牧>으로 가야지!” 하면서 꿈을 품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7:4을 통하여 “주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해주셨는데 내가 고신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아직 우리 대학에는 정부에서 허락하는 정규 군종 장교 양성 과정이 없었다. 나의 소박한 해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박하지만 확고하기 그지없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서둘러서 국방부에서 우리 대학으로 ‘심사단’을 내려 보내 엄격하게 실사(実査)를 한 후 특히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순교정신으로 저항하였던 우리 고신 총회의 역사적 유산을 귀하게 발견하여 마침내 「국방부 군종장교 후보생 양성 지정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하셨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첫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 여섯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덕분에 나는 대학 2학년 때 서울을 처음 가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국방부 청사, 감리교 신학대학, 수도육군병원 이렇게 세 곳을 거치면서 <군종장교후보생 시험>을 치루었다. 대학과 신학대학원 7년 과정을 졸업하고서 결국 우리 대학은 정규과정 군종장교로서 4명(김철봉, 류영기, 정병재, 최갑종)이 광주 상무대로 입교하여 무려 만 4개월 동안 정말 길이 길이 추억에 남을 만한 강렬한 <장교 군사 훈련>을 이수하였다. 우리는 군종장교(군목)로서 임무를 수행할 자원들임에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장교의 자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군목으로 사역하게 될 우리들을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고 <육군보병학교>에 위탁하여 사관생도들 틈에 섞여서 훈련을 시켰다. 특히 한 주간 과정의 <유격 훈련>을 사관생도들 조직 속에 끼워 넣어 20대 초반의 청년 장교들이 이수하는 강도 높은 수준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내 평생 그런 극한 상태의 신체적 훈련은 다시는 경험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힘들었고, 그 과정들 하나 하나가 매우 위험하였으므로 “아, 이러다가는 장교계급장을 어깨에 달아 보기나 하겠는가?”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첩첩산중의 고된 장교 훈련이 다 끝나고 우리는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종장교가 되었다. 주후 1977년 8월 13일,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 마장동에서 그 추억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파란 색상의 시외버스 <영종여객>에 몸을 싣고 강원도 철원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로 향하였다. 의정부와 포천을 지나면서 부터는 비포장 도로였다. 그러니 버스는 속력을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강원도 산악지대 계곡 길이었다. 내가 소속될 부대 본부에 도착하니 벌써 해가 저물었고 산 중에는 사방으로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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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 [성서연구] 영광을 얻는 비결(요한복음 12장 20-24절)
    예수님께는 적도 많았지만 열광하는 무리도 많았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모여들 때도 있었고(눅 12:1), 심지어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습니다.(요 6:15) 요즘 대선에 뜻을 둔 후보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인기가 매우 부러울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인기를 보여줍니다. 명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가서 뜻을 전했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퍼진 것을 알고 매우 흥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구나.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퍼지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도 전혀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을 만나는 데 관심이 없으셨고, 제자들의 인간적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는 식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죽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지는 허무한 영광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얻길 원하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 승리한 이래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본래 거친 나무였던 십자가 대신에 아름답게, 값지게 장식된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형틀이 아닌 승리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십자가로 승리하려는 사람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십자가 신앙을 벗어나 영광의 신앙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신앙은 기복적이고 세속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영광을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고집, 욕망, 교만, 정욕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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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 [소강석 칼럼] 국화빵을 굽는 집사님
    미금역 길가에서 여름에는 찰옥수수를 쪄서 팔고 겨울에는 국화빵을 구워 파는 집사님 부부가 있다. 두 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제 식탁에 맛있 는 찰옥수수를 자주 공급해 주었다. 그래서 언젠가 가 봐야지, 가 봐야지 하면서도 못 가봤다. 정확한 위치도 몰라 분당 미금역을 지나치면서도 한 번도 못 들렀다. 그런데 한번은 근처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봤다. 말로만 듣던 우리 교회 집사님의 노점을 찾아갔을 때 문득 가락동 개척교회 시절에 노점을 심방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곳에 가자 두 분이 깜짝 놀라며 너무 황송한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두 분의 손을 잡고 인사 드렸다. “집사님, 진작 한 번 오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꼭 들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에는 국화빵만 구워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설교 CD와 새에덴교회 주보를 잔뜩 갖다 진열해 놓고 찾아오는 손님과 지나가는 사람에게 설교 CD와 주보를 주면서 전도를 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울컥하여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시울이 젖었다. 그래서 성대가 상하여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다. 다른 손님들도 오고해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지만, 감격하며 돌아와야 했다. 집사님은 차타는 곳까지 따라와 최고의 예우를 갖추며 배웅인사를 하였다. 나는 집사님의 거친 손을 잡고 “집사님,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교회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성도를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양일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투명한 목회를 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그 분을 누가 전도했는가 알아 봤더니, 손성경권사님이 하셨다는 것이다. 손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줌마일 뿐만 아니라 춤 잘 추기로 유명한 천사 같은 권사님이시다. 20년 이상 권사님을 겪어 봤지만 설교 시간에 가끔 졸기는 하시지만 단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누구하고 다퉈본 적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손권사님이 이 분들을 전도하는 일은 순탄치가 않았다. 매일같이 노점을 찾아가셔서 새에덴교회 한 번 나와 보시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우리 새에덴교회 한 번 와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세요. 우리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러자 하루는 노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권사님께서 한 달 동안 그 길을 다니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 다니셨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또 찾아가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다. 결국 두 부부가 감동을 받고 전혀 생짜배기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몇 년 후 십일조를 하는 집사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홍보했는지 모른다. 그곳에 찾아오는 목사님에게까지도 주보를 주면서 교회를 홍보했다고 한다. 그 부부야말로 미금역에서 축복의 통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화빵을 굽는 노점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 큰 기업 회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구나. 비록 작은 노점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업을 하며 복음을 전하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진원이요, 통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진원은 사랑의 전도자 손성경권사님이 만들어 주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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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왜 영예로운 대통령은 없는가?
    대통령 되겠다는 자는 많으면서 왜 영예로운 대통령은 없는지 우리 헌정사 70년을 뒤돌아보면 대통령 가운데 비운의 대통령뿐이고 영예로운 대통령은 한사람도 없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형명에 밀려 하야한 뒤 하와이로 망명해 먼 이국땅에서 별세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5.16쿠데타로 인해 물러났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임시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 끝에 지기 신복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 당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반란죄, 수뢰죄 등으로 감옥살이를 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외환위기 책임론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의 차남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되었다. 김 대통령은 초기에는 지지율이 최고에 달했으나 임기 마지막에 6%대로 추락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통치행위로 인정되어 소환되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차남과 삼남이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사건과 친인척의 비리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을 비롯한 친인척의 비리로 인해 불명예스런 일이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등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임기 중 탄핵돼 대통령직이 파면되었다. 이같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같이 불행한 대통령뿐이고 영예로운 대통령이 없다. 그 이유가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가.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국민이 문제인가. 우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때로는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는 나라라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점을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대통령마다 하나같이 불행하게 되는지 근본적인 접근을 해봐야하지 않겠는가.머잖아 새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에 비춰 미래를 말한다면 그 대통령 역시 비운의 결말에서 벗어날 수 없을는지 모른다. 끝으로 한마디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나락에 떨어진 듯 비통함을 삭이고 있을 사람에게 “왜 청와대에서 빨리 나가지 않느냐?”하며 야권과 언론은 몰아세웠다. 한 언론인은 그들을 보고 “육식동물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봅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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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 [이상규 교수의 부산기독교이야기 3] 부산을 방문한 첫 서양인은 누구였을까?
    부산 앞바다와 오륙도가 훤히 보이는 연구실 창문 넘어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한척의 배가 길을 떠난다. 어디로 가는 배일까? 무엇을 싣고 가는 것일까? 그 선박에는 누가타고 있을까? 이런 저런 의문과 함께 수많은 선박들이 오고갔을 부산 앞 바다를 보며, 잊혀진 역사를 생각하게 되었다. 수많은 이양선(異樣船)이 지나갔을 그 뱃길을 따라 이곳 부산을 방문한 첫 유럽인은 누구였을까?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자. 이탈라아인으로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안토니오 쁘레네스띠노(Antonio Prenestino)는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유럽인은 1578년 이전 조선에 온 포르투갈 상인들이라고 말한다. 포르투갈 상선 산 세바스치안(San Sebastian)호의 선장 도밍고스 몬떼이로(Domingos Monteirro)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태풍에 휘말려 조선해안의 한 곶(串)에 닿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을 조선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기록으로 볼 때 실제로 조선을 방문한 첫 인물은 이보다 약 15년 후인 1593년 조선을 방문한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1551-1611) 신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세스페데스가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것은 그 연원을 따진다면 일본에서 선교활동 하던 예수회 신부들로부터 시작된다. 프란시스코 데 자비에르(Francisco de Xavier), 꼬스매 데 또레스(Cosme de Torres), 후안 페르난데스(Juan Ferna'ndez) 등 예수교신부가 1549년 일본에 도착하여 ‘전교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미 조선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소식은 1549년 7월에는 리스본에, 그해 9월에는 로마에까지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체류하던 천주교 신부들은 조선 선교를 의도했는데, 실제로 실현된 것은 40여년 뒤였다. 1592년(임진년) 4월 13일 도요또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공했다. 임진왜란이었다. 전쟁은 1598년(선조 31)까지 7년간 이어진 전쟁인데, 왜군은 개전 초반에 한성을 포함한 한반도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였으나 개전 1년 여만에 창원 이남으로 패퇴하였으며 결국 조선군과 의병의 강렬한 저항, 명나라의 조선 지원, 조선 수군의 대 활약에 의해 7년 만에 패배하여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전쟁을 계기로 조선은 천주교와 접촉하는 기회가 되었고, 조선이 서양에 알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임진왜란 때 약 20만 명의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는데, 이 중 약 2천여 명은 천주교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주둔지가 진해 인근 웅천(熊川)이었다. 천주교도로서 아우구스띠누스라는 세례명을 가졌던 왜장 고시니 유끼나가(小西行長)는 조선출정 천주교도들을 위해 예수회의 코메즈(Pierre Comez)에게 신부파견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에 의해 내한한 신부가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였다. 종국 신부로 내한하게 된 것이다. 스페인 신부였던 그가 조선의 남해안에 도착한 날이 1593년 12월 27일이었고, 웅천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인 28일이었다. 그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일본의 고위층과도 폭넓은 교분을 나누었다. 그는 약 1년간 체류하면서 부산을 방문하였고, 경상도 일대의 해안지방에 머물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4통의 서간문을 남겼는데, 이 편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 총장에 의해 발굴되어 당시의 정황을 헤아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세스페데스는 그 후 일본으로 돌아가 고꾸라(小倉)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등 몇 마디를 남기고 1611년 12월 어느 일요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임진왜란을 통해 천주교, 그리고 천주교 신부와 접촉하게 되었지만 그 이상의 접촉이나 발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선의 상황은 극동으로 진출했던 예수회 신부들에 의해 서구사회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또 조선에서도 서양에 대하여 그리고 서양 기독교에 대해 점차 눈을 뜨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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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규교수의 역사탐색
    2017-03-03
  • [목회자칼럼] “3.1운동 98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개신교회는 130년의 짧은 역사에서 많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교회에 모범이 될 만한 일들과 아울러 또한 다양한 시행착오도 겪었다. 선교초창기 한국교회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되었다. 그 하나는 평양대부흥운동이다. 1907년 평양 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은 회개를 통한 성결운동과 아울러 말씀과 기도, 전도운동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20년밖에 안 되는 어린 개신교회가 한국에 뿌리내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이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방 등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운동은 자칫 역사를 외면하고 사회현실에서 도피하는 신앙운동으로 흘러가기가 쉬웠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런 길로 가지 않았다. 이미 1907년에 기독교지도자 안창호와 이승훈 등은 신민회를 만들어 항일운동을 벌렸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당이 만세운동의 전초기지로 사용되는 등 한국교회는 3.1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집단이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고, 많은 교회당이 파괴되었다. 평양대부흥운동과 3.1운동은 무슨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다. 이 3.1 운동에 앞장선 사람 중에는 길선주 목사와 같이 평양대부흥운동의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운동은 하나님나라 운동이요, 역사와 민족의 문제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신앙운동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3.1운동에서 실패한 이후, 교회는 사회와 역사의식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을 잃어버렸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값을 치러야 하는가를 직시했다. 그러면서 사회현실에서 물러서서 개인구원과 인격성장, 영적체험과 내세에 집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은 주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정치와의 무관함을 선포하면서 일제통치에 순종적인 집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는 불의한 일제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교단 지도자들은 나선일체의 민족말살 정책을 적극 선전하고, 교인들에게 황국시민이 될 것을 가르쳤고, 일본이 일으키는 전쟁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일제는 더 나아가서는 애국심을 앞세워서 신사참배까지 수용하게 하므로 교회신앙의 본질까지 훼손하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광복이후 70년간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정교분리와 철저한 이원론적인 신앙 아래서 모든 역량을 개인구원, 교회성장에만 집중시켜 커다란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고립된 게토와 같았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온갖 불법과 불의 그리고 인권유린에 침묵했다. 반공과 국가안보를 기치로 내걸면, 권력자의 어떤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일제 말기처럼 교단지도자들은 독재 권력의 왜곡된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면서, 그들의 정치적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열린사회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사회비판의식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개신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매우 커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은 여전히 유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계지도자들의 정치적인 발언은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유치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그런 것들이 통하는 교회를 도리어 의아해 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전보다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복음전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제 3.1절 98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소중한 전통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는 ‘again 1907!’만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과 아울러 ‘again 1919!’를 외쳐야 한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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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 [시사칼럼] 잠시 눈을 감자
    최근 한 일간지에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라는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하버드 대학(심리학)과 MIT 경영대학원(Sloan)을 졸업하고 공인재무분석사(CFA)가 되어 20년 넘게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신순규 씨가 시작한 ‘야나선교회’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You Are Not Alone)’의 영문 앞 글자를 딴 이 선교회는 매년 2월 한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초청해서 2주 반 정도 미국 서부와 동부 서너 도시를 돌며 구글과 페이스북 본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을 방문하는 <플라잉 해피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전적 에세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2015)에서 그는 말합니다. “가끔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중매체나 소셜 네트워크에 사로잡히기 쉬운 환경 때문에 봐야 할 것을 정작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시각장애인 출신 첫 헌법연구관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시력을 잃었지만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법조인의 꿈을 이룬 김병욱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판사의 꽃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 그가 밝힌 포부입니다. “눈 건강 악화로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어가며 겪은 경험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되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인생스토리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짐하는 그 소명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벽면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찌 헌법재판소뿐이겠습니까?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꿈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 경건의 모양으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을지 모르지만(딤후 3:5)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 상태였던(눅 11:42)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막 8:18) 영적시각장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히 11:1), 이들은 외형에 집착하고 시류(時流)에 휩쓸린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롬 12:2) 일을 소홀했거나 그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만이 아니라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양떼와 같은 백성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혼돈하고(토후) 공허한(보후) 땅에서(창 1:2),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빌 2:15)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한 정국 속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란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럴 땐 차라리 잠시 눈을 감아 봅시다. TV나 SNS, 또한 썰전이나 종편일랑은 잠시 멀리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아봅시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의 묵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향해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를 향해 말씀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만이 어둔 길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에 등불입니다(시 119:105).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안(靈眼)을 열어주소서,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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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 [교회학교를 살린다] “신앙의 집에 공간을 확보하라.”
    언젠가 내가 자란 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교회 곳곳에 내 유년시절의 추억들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 당시 우리 또래 아이들은 오래된 본당 첨탑 꼭대기서부터 식당과 여러 부속실까지 교회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주일이나 평일을 가릴 것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모여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교회 곳곳에서 만남과 모임을 가졌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장소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많은 교회들이 교육관이나 문화관을 짓고 다음세대들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주었지만 이는 도리어 다음세대들의 공간을 한정짓는 느낌을 준다. 요즘 아이들은 주일에 와서 정해진 공간에서만 정적으로 앉아 있다가 한 시간의 교육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마법처럼 사라져버린다. 교회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머물 곳을 좀 더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전 공간이 아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미국에서 ‘교사의 교사’라는 별명을 가진 파커 팔머(parker palmer)는 “가르침이란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공간’이란 물리적인 환경과 가르침의 분위기를 포함하는 말이다. 우리는 항상 가르침의 내용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환경, 분위기보다 내용을 빠짐없이 잘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내용보다 먼저 가르침의 공간을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환대’란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지나다 지친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세대를 위한 ‘환대의 공간’은 무엇일까? 먼저는 교회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갖는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성민교회는 올 연초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넓은 실내 놀이터인 ‘천사의 뜰’을 개장하였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다음세대들이 그곳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엔돌핀이 솟는다. 또한 본당 앞에는 다음세대들의 사진과 이름, 장래 희망을 게시하여 모든 교인들이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게 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탁구장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간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 환영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상징이 된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이들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가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 명의 건강한 신앙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기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은 한 명의 건강한 신앙인을 키우려면 신앙공동체와 가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다음세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기꺼이 마련해야 한다. 또한 끊임없이 가정이 신앙교육의 공간이 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공간은 결국 가정이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 서서 신앙의 가르침을 나눌 때 건강한 신앙인이 배출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호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올해는 교회 전체를 다음세대들이 사랑받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어디서 아이들과 마주치든지 반갑게 웃으며 두 팔 벌려 맞이해주자. 그래서 교회의 공간을 차디찬 벽돌건물이 아니라 따스한 환대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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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 [교회법률상식] 총회 기소위원회, 정치부 상설화 어불성설(2)
    3. 파회된 총회의 상설 업무는 월권 범죄 행위 제101회 총회가 파한 후에 접수된 각종 재판 건과 행정 건을 심의하는 권한은 오직 제102회 총회의 권리요 의무인 업무이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의 기소 위원이나 정치부는 제102회 총회의 모든 안건을 어떤 방법으로도 다룰 수가 없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101회 총회가 정치부를 상설화하려함은 다른 모든 부서의 업무는 제102회 총회의 회원이 정상적으로 수행함에 반하여 정치부는 파회를 선언하여 해산되고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제101회 총회의 정치부였던 자들을 불러 모아 가당치도 않게 제102회 총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함은 월권이요 불법 범죄 행위이다. 오직 제102회 총회의 안건은 제102회 총회 회원들만으로 처리해야지 제101회 총회의 총대였던 자들로는 절대로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① 제102회 총회가 개회되지도 않았고 제102회 총회의 본 총회가 서류 심의를 위탁하지도 않았으며 ② 제101회 총회 정치부원 중에 제102회 총대가 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는 총회회원도 아닌 자가 총회 안건을 심의한 것이 되고 ③ 제102회 총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101회 총회에서 정치부였던 자가 전도부에 공천이 되었다면 전도부원이 정치부의 안건을 심의한 것이 되고 ④ 더욱 중요한 것은 총회의 결의가 위헌적 결의이기 때문이다. 본건은 2015년에 활동한 “합동 총회기구 혁신위원회”(기독신문 2015.6.24일 2면, 한국기독신문 제751호 8면)의 위험천만한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2015년의 기구 혁신위원회”의 작품이라면 그들이야말로 합동 교단의 지도자로서 법리적인 면에서는 수준 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기야 이미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판국은 원래 상설 재판국임에도 불구하고 상설 재판을 하기로 결의한다고 하면서 상설 재판국 설치(권징 조례 제134조에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임)라는 엉터리 용어를 붙여서 결의하고(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제92회 P.71, 동 제93회 P.57, 동 제94회 P.81) 권징 조례 제142조에 총회 “재판국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헌법 규정을 짓밟고 상소 건이나 소원 건을 총회의 위탁(권징 조례 제134조 2항)도 받지 않고 급행료 4백만 원만 지불하면 차기 총회가 해야 할 재판을 서슴없이 해주는 범죄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4. 권징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기소”의 의미 권징 조례 제7조의 규정은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 단,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기소의 의미는 결코 기소인을 총회 재판국이나 노회와 당회처럼 상설체로 항상 존재케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직 누가 범죄 하였다는 확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자가 없어서 그 사건이 묻혀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치리회가 기소 위원을 선정하여 원고가 되게 하고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죄 사건이 확증된 후에 기소위원이 요구되는 것이지 상설 재판국인 총회 재판국국처럼 재판할 사건이 없는데도 기소 위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회 재판국은 고소장, 상소장, 소원장이 접수되기 전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리이다. 그런데 제101회 총회가 기소 위원을 상설화하기로 결의한 법적 근거로 “권징 조례 제2장 제7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법리의 이해가 부족한 무지의 소치이다. 5. 총회의 심각한 불법 결의의 사례 그동안 합동 총회는 총회 헌법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총회 결의 및 규칙을 정해 놓고 “총회의 결의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내면서 장로교회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총회는 물론 산하의 각 치리회까지 쑥대밭을 만들어 왔다. 이에 대한 실례를 몇 가지만 들어 본다. ① 위임 목사만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는 결의 ② 총회 임원 중 부임원은 박수로써 원 임원으로 받는 일 ③ 임원 후보 등록제 및 후보자를 불과 몇 인의 소수로 제한하는 일 ④ 상비부장을 상비부가 아닌 총회가 선정하는 일 ⑤ 선거를 제비뽑기로 하는 일 등은 민주 청치인 장로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범죄의 원흉이다. 또한 ⑥ 총회 재판국에게 헌법에 어긋난 급행료를 받게 하고 차기 총회가 재판해야 할 사건까지 탈취하여 대행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회의 상설재판 결의 ⑦ 본건의 기소 위원과 정치부의 상설화 결의 등 그 외에 비일비재 하다. 6. 결론 본건 제101회 총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의 규칙은 총회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총회의 결의는 총회의 규칙과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하회의 규칙과 결의는 상회의 규칙과 결의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권징 조례 제76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는 상회가 없으므로 차기총회에서 헌법에 위반된 본건 결의를 헌법대로 변경해야 하고 제101회 총회에서도 본건 상설화 결의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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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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