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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회 공금으로 선교 여행 떠나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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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부산노회 서부 시찰회에서는 4년 동안 모아 놓은 시찰회 공금 일부로 시찰회 산하 목사 7명, 장로 3명 등 총 10명이 지난 6월 4일 유럽 등 해외선교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서부시찰 가운데 부민, 송도제일, 대신동 등 비교적 상회 분담을 몇 천 만원 내는 교회 목회자는 개인 사정으로 출국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몇몇 목사들과 노회 안에서 영향권을 행사하는 큰 교회 시무장로 세 명은 시찰회 공동 경비로 공짜 여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시찰회 상회비 공금 분담금은 노회 상회비를 낸 나머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으로 개체교회가 예산총액 비율로 부담하는 유일한 공금이다. 이 공금은 시찰 산하에 있는 교회의 여러 일들을 챙기거나,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교회에 지원 또는 이웃의 아픈 목회자들의 도움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라는 목적 헌금이자 분담금이다. 아무리 시찰회가 의논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 교회 교인들이 한 푼 두 푼 아껴서 교회에 낸 헌금을 시찰 임원 등 열 명 정도 떠나는 선교 여행에 사용했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는가! 엄연히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공금 남용에 해당하는 월권행위 일 수도 있다. 물론 수년간 조금씩 아껴 모아 둔 돈이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 할 경우 교단 헌법과 노회 법규와 규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몇 해 전에도 노회 임원들이 해외 선교 여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회 산하 시찰 맴버들이 아닌가? 특히 이번 여행에 함께 간 시무장로들은 대부분 큰 교회에서 시무하는 장로들인데 시찰회 공금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처음 이 여행은 송도제일교회 주준태 목사가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준태 목사는 정중히 사양하며 함께 가지 않았다. 이미 이들은 출국을 한 상태이고, 일부 교회 원로 및 시무 장로들에 의해 상회비 남용에 대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장로들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수천만원이 넘는 여행 경비면 이웃이나 미자립교회 지원에 사용해도 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요즘 교회마다 재정이 다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교인들의 삶이 힘들어지기에 누구 하나 헌금을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의 헌금의 일부인 노회 상회금을 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선교 여행을 간 것이라면,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일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유를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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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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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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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요하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보면,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70조에도 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과 ‘위헌’ 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물론, 여성의 건강이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에 대하여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
보건법’ 제14조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가 있다. 이에 의하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하여 스러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다. 그런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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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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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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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12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의안번호: 13117)을 입법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소위 전통사찰을 더 보호받게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48조(문화재 등에 특례)에 제3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새로 넣는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간의 혼란이 발생하여 법 적용의 혼란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전통사찰’은 지난 2005년에는 919곳이었는데, 2017년에는 966곳으로, 무려 47곳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각 사찰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교 종단 가운데 A종단은 전체 사찰 2,700여 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것은 더 분명한 특혜를 불교계에 주려는 것으로, 이는 각 종교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도 아닌데, 이를 입법화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통사찰보호법은 1987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는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들에게 특례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례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식민종교정책’을 위하여 불교를 우대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교분리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특정종교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으로 정규분리 원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법’ 이나 ‘공원녹지법’은 정책과 재정지원을 허락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원칙’ 위반은 물론,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본다. 이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로 인정하는 기준도 엄격히 해야 하고, 문화재 등 중요한 문화재적 유산이 있는 사찰로 한정하는 등, 오히려 이 법은 그 선정기준과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공연히 국민감정 자극과 「종교편향」이란 불편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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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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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의 사무실이 왜 거기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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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계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느 특정인이 운영하는 개인 종합병원 내에 사무실을 옮겼다는 사실에 대해 교계 내부에서 말들이 무성하다. 물론 실무 임원진이 건물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도 40년 역사에 1,800여 교회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기총이 고작 돈 좀 아끼기 위해 개인 병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교계나 타 종교가 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모 대형교회 교육관을 무료로 사용하라고 해도 대외적인 위상에 손상이 온다고 하여 정중히 거절 한 적 이 있었다. 아무리 특정 개인병원이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대표기관의 위상 약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정부 관계기관이나 비중 있는 대외 인사들이 인사 차 방문 하러 온다면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는 개인 병원으로 안내 할 것인가? 사무실 운영할 돈이 없어 공짜 사무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대표기관 위상에 맞게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법인이사회가 모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몇몇 실무진이 법인 이사회의 동의 결의도 없이 다섯 명의 이사를 뽑아 이사 등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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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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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바르게 한 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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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지방선거가 40여일 가량 남았다. 후보들은 선거철만 되면 표를 잡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 이들은 교회 앞을 지키며, 자신들의 명함을 돌리면서 홍보하기 바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한꺼번에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저마다 식견과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으며 상식을 갖고 아무나 투표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특별히 크리스천 예비후보라고 해서 성도들의 표가 자신들에게 몰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요, 착각이다. 이 시대는 인물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섬겨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특히 크리스천 예비후보들은 다른 믿지 않는 후보들보다 몇 배 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 한번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믿지 않는 주변과 이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있을 때 그 감동이 표로 돌아올 것이다. 교회도 단순히 후보를 교인 앞에서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기독교 정치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역 일꾼으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교육계와 정치계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할지 역사의식을 갖고 정치적 의사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표를 행사해야 할 사명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있다. 그렇기 위해 교회는 정치, 교육 지도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말로 그들을 위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계 후보가 나왔다면 어느 후보가 과연 교계와 사회,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서 귀중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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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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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돌아보는 5월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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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시작됐다. 5월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근로자의 날(1일)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 날,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스승의 날, 21일 부부의 날, 성년의 날이 줄이어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과 석가탄신일까지 포함하면 말 그대로 ‘기념하는 날’이 많은 달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가족과 가정을 위한 날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운다. 물론 가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집중 되어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인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일터에서 수고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나의 동반자인 부부를 바라보고, 내 부모, 내 자식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러한 것이 안을 돌아보는 것이 라면 밖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내 이웃, 내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떻게 5월을 보내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만 200만이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부산지역 외국인 숫자가 44,070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년 뒤 2016년 5월(46,401명)과 6월(46,489명) 경 외국인 숫자는 2천여 명이 더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이미 5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2020년 경 외국인 숫자가 6만 명을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땅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2세 등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고, 우리 사회도 이들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미약하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되지 않고 교회 내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근로자와 유학생, 그리고 결혼 및 이민자들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그에 맞는 선교전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각 교단 선교부가 해외에만 눈을 돌리는 것 보다 우리 주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는지가 교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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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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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교회 ‘미투’, 정통교회와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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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가 “미투(Me Too-나도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운동”으로 사회적 파장과 우리 사회 부끄러운 단면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방송 및 신문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벌어진 음울(陰鬱)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jtbc 방송에서는 서울의 성락교회(감독 김기동)에 대하여 ‘성락교회 신도들 ‘성폭력 보고서’엔...10명 중 6명 피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이 내용은 지난 해 11월 성락교회 개혁협의회 법무팀이 그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의 비율이 5.9%로 나타났다는 보도이다. 그 중에는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냐’는 질문에, 감독에게 당했다는 사람도 1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1987년 기독교한국침례회와 1991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에서 역시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그리고 1992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으로부터도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방송보도를 보면, 그 교회가 정통교회와 구별되지 않도록 보도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보도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정통교회와 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성교회가 피해를 보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언론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또 최근 4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같은 jtbc 방송에서는 만민교회(담임 이재록)에 대한 성폭행 관련, 다수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 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만민교회에 대한, 이단 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다.
첫날 보도(10일)에서는 제목이 “대형교회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재록 목사 출국금지”라고 하여, 마치 정통교회의 대형교회 목사가 음란한 짓을 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고 있다. 또 둘째 날 보도에서는, ‘원래 성결교단 소속의 교회였는데, 1990년 교단이 제명하자 이 씨는 따로 교단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얼버무린다. 반면 서울신문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앞에서는 “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 1999년 MBC 난입 재조명”이란 타이틀로 보도하면서, 뒤에서는 ‘1990년 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제명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는 이재록의 이단 규정을 여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재록의 음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등록 신도만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라고 보도하여, 정통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아주 나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보도 내용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 정통 기독교와 지도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다.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보도하는 신중하지 못한 언론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의 시정조치와 함께, 차후에는 이런 왜곡과 오류들이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이재록은 이미 1990년 당시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1999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2000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으로부터도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종교 지도자이든, 사회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누구든지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 범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면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항상 이런 것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고 있다.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단체 지도자들의 음울한 행위를, 마치 정통교회 지도자들이 음행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도록, 잘못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를 개탄한다.
언론에 의한 이와 같은 보도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미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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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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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공연으로 남북에 평화 시대가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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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다. 이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공연단이 방남(訪南)한 것에 대한 답례형식이 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평양에서 개최된 한국예술단의 공연에 대하여, 평양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남북 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통일의 전환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기에 참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가을에는 서울에서 다시 공연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정말 이슬비에 속옷 젖듯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공연 때문에 마냥 즐거워하고 흐뭇해할 수만은 없다. 각 언론들은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으나, 이것이 ‘급물살’이 될지 큰 위험에 빠트릴 ‘폭포’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하고 웃었다고 하나, 그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 아닌가? 그는 자신의 정치적 대부와도 같은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한 방법으로 급살(急煞)시켰고, 자기의 형도 청부살해한 사람이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음흉(陰凶)과 음살(陰殺)한 지도자가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국가 간에 혹은 국제간에 신뢰를 얻으려면, 당장 ‘철의 장막’을 걷고, 보통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선은 완전 핵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즉각 시행에 들어가야 하며, 남북 간에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령의 주민들에게 헤어진 가족의 상봉을 막는다면, 이는 보편적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객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오픈도어선교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1위를 차지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이로 보건대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정권임에 틀림없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은 곧 지옥과 같다.
우리도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속아온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온 궁여지책의 책략에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정부의 일들이 북한 당국의 ‘쇼’에 맞장구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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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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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노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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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노회의 계절이 다가왔다. 대부분의 장로교 노회가 4월초부터 중순까지 일제히 개최된다. 봄 노회는 총회에 헌의할 정책노회로 열리며, 총회 총대를 선출하게 된다. 합동 측의 경우 봄 노회에 임원도 선출한다. 때문에 총회 총대에 선출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분명한 사실은 총회 총대는 감투가 아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해 총대를 가려고 한다면 스스로 사퇴하기를 충고 드린다. 또 대부분의 총대들이 총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회에서 자리 채우기만 급급하다면 굳이 총회 총대로 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센 도전과 비난을 받고 있다. 동성애, 이단문제, 종교인 과세, 저작권 문제 등 외부적인 도전과 여기에 교회세습, 성직자의 도덕성 문제 등 내부적으로도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에서 임원이나, 총대가 되기 위해 감투싸움을 하기보단,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혼란스런 국내외 사정을 감안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스스로 교회 지도자라는 생각과 자신이 소속한 교회를 대표해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계의 유익이 되는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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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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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들의 성에 대한 위험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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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 으뜸은 ‘동성애’일 것이다. 동성애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용인된 것처럼 ‘성소수자’로 포장하여, 단골 메뉴처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범위에는 다양한 사회학적 성이 있다. 그러한 소수의 성을 인정하려면, 근친상간, 수간자(獸姦者), 아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도 되는가?
그런데 이런 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대하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놀랍게도 국가기관들이 아닌가. 그것에 가장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해,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한동대에서는, 학교에 미등록된 학술 동아리에서 한 학생이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다. 그 내용은 매춘과 다자연애와 동성애를 두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줬지만, 끝내 그 기회를 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학교의 해당 학생 징계에 대하여 조사한다면서, 조사관이 말하기를 ‘양성애자들도 집단 난교(亂交)를 하잖아요.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은 차별’이라고 했다 한다. 그럼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난교(亂交)를 권장한다는 것인가?
아무리 헌법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행복과는 상관없는 무질서와 비도덕성을 나타낸 말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EBS 교육방송이 음란성으로 채워진 “까칠남녀” 방송내용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방송은 청소년들이 주 시청대상인데, 방송에서 동성애 문제, 노골적인 자위행위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송을 내 보냈다. 방송을 본 학부모들은 이것이 교육방송이 아니라, ‘음란 방송’이라고 항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송물에 대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방송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방송의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 유지에 관한 것을 위반한 것이고, 윤리성에 관한 규정, 성 표현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에 관한 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관한 규정 등을 무시한 것이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성적 기준에 대하여 관대하게(?) 관리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음란 문화와 무분별한 성적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국민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윤리와 도덕, 사회적 질서 유지와, 헌법적 가치를 심어주고, 세워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이 가진 정서만도 못한 생각과 기준을 가졌다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닌가?
국가 기관은 어느 특정 일부의 비뚤어진 사람들의 생각과 성적 오/남용에 대하여 대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국가 기관은 국민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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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