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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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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이 대표회장과 법인상임이사 이름으로 초대이사들에게 임기제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기총 정관 제23조(법인임원 및 감사의 임기)에는 “이사장 1년, 법인이사 3년, 법인 상임이사 1년, 법인 감사2년으로 하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10년 부기총 법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 5명 이사(정영문, 조운옥, 정휘식, 신이건, 정영란)들의 임기는 작년 6월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법인이사회가 결의하여 다시한번 임기를 부여했다.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이들도 임기제한 공문을 받고 규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문을 보낸 법인 상임이사도 사퇴해야 한다. 정근 장로는 금년 초 시무하던 백양로교회에서 은퇴한 바 있다. 정근 장로가 부기총 법인 상임이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측 백양로교회 시무장로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원인이 사라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퇴한지 몇 개월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온종합병원 내 누가교회 시무장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병원이라고 해도 은퇴와 시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단마다 교회법이라는게 있기 때문이다. 또 누가병원은 독립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립교단은 부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다. 부기총 정관 18조(법인임원의 선임)에는 “법인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받은 자로 하되(이하생략)”라고 되어 있다. 사실상 회원교단이 파송한 대의원이 아니면 부기총 법인 이사가 될 수 없다. 법인이사가 될 수 없다면 법인 상임이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인 앞에 법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정근 장로는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다음 총선에도 나올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 연합회 작은 법(정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큰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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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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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난민지위 인정’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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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차지원 판사)에서는 요르단 출신의 모 씨에 대하여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 국적 자에 준하는 사회보장혜택과 취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 무슬림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난민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끔찍한 폭력과 테러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뼈아프게 선언한 경우가 허다하다.
무슬림들의 특색은, 자기들끼리 종교적/정치적인 강한 결속력을 가지므로, 그 세력과 힘을 뭉쳐간다는 것이다. 즉, 국적을 취득하는 나라의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는다. 또 하나,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같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방글라데시 이맘(이슬람 성직자)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들 나라 근로자들에게 ‘모이라’ ‘들으라’ ‘복종하라’ ‘거주 이전하라’ ‘지하드(聖戰)하라’고 선동한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무슬림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슬람국가 IS가 잔인하고, 끔찍한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무슬림들 가운데 ‘돌연변이’에 의한, 부분적인 실수나 악행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과 테러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이며, 무슬림들의 폭력을 부추기는 사이드 꾸틉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와 같은 폭력 교서(敎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때,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만을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문제, 문화적 문제, 사회적 문제, 폭력과 살상의 문제, 잠정적 테러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단순 판단으로 ‘인권’ 만을 고려하여, 많은 무슬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적 주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트로이 목마’를 끌어들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남음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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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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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하고 쉼이 있는 여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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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여름휴가는 그동안 삶에 지쳐있던 마음과 몸을 조용한 곳에서 쉬면서 내일의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어느덧 우리 사회도 과거보다 나은 생활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휴가를 계획하기도 한다. 그런데 휴가를 잘 못 보내면 오히려 휴가를 가지 아니 한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휴가를 어떻게 보내었는가에 따라 곧 바로 다음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의 휴가는 아주 신중하게 보내야한다. 목회자들이 휴가를 잘 보내면 오히려 전보다 더한 활력소를 목회에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후유증으로 인해 목회에 상당한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고(막6:32) 말씀하심과 같이 휴가는 장소 선택이 중요하다. 목회자에게 휴가 장소는 그야말로 한적한 곳이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복잡한 곳이 아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틈만 나시면 “한적한 곳”(막1:35,45,6:32 등)을 자주 가셨던 것과 같이 목회자들의 휴가는 한적한 곳에서 보내야 한다.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복잡한 유흥지에서 며칠 지내다 집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몸도 마음도 휴가 전보다 더 지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한적한 곳에서 쉬는 휴가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 휴가는 쉬는 것이다.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하신 말씀같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한다.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자주 기도 하셨던 것처럼(막1:35,눅5:16), 목회자들도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맡기고 쉬도록 해야겠다. 끝으로, 금번 휴가 기간에는 인간적인 일체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정화하여 성령의 뜻과 일치하려는 기다림의 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그리하여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도약시키는 역사가 이번 목회자들의 여름휴가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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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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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대법원의 이중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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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대법원이 한 동성애 단체에 손을 들어 주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년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2015년 7월에 법무부를 상대로, ‘설립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하였고, 2016년 6월 서울행정법원이 동성애 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법무부가 7월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도 동성애 단체 편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또 다시 법무부가 올해 4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법무부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이유 없음’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동성애 단체가 법무부에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2008년 판결에서,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요지의 판결을 통하여, 동성애를 우리 사회 통념상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하고, 동성애 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못 미치는 것이며, 과거에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스스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법이 ‘고무줄 판결’이 되면, 누가 그 법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는가? 이번 결과로 동성애 단체는 전략적으로라도, 법무부에 ‘법인 설립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들은 ‘법인의 인격’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활성화 시키고, 대외적인 영향력과 동성애 인권 강화를 빌미로, 반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 대응을 시도할 것이 뻔한데,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렇듯, 갈지(之)자를 걷는 것은,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동성애 조장에 기여를 하게 되는, 나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대법원의 원칙 없는 판결과 상관없이, 법무부는 이런 동성애 단체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끝까지 불허해야 마땅하다.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들의 근본적인 생활에 대한 책임감 없이, 시대적 조류(潮流)나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듯 한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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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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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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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은 국가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이다. 한 나라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교회법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교회법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법은 그 역할과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분쟁이 나면 교회법에 순종하기 보다, 사회법에 의지해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사이에서 교회법은 세상법보다 더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교회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가? 크게 그 법을 운영하는 교회지도자들의 자질과 교회법이 구속력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회법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잘 시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교회 스스로가 영적권위를 상실하곤 한다. 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진 세상법을 더 선호한다는 문제도 낳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문제의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요, 전도와 세상에 대한 영향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먼저 기도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법이 필요 없도록 교회와 관련된 문제는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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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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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단,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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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에서 1951년까지 중국에서 의료선교사로 봉사하다가 공산당의 손에 의해 순교당한 미국인 외과의사 왈레스(William. L. Wallace)를 기념하고, 6.25전쟁 직후 낙후되었던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봉사하기 위하여 미국 남침례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에서 세운 침례병원이 결국 파산됐다. 지난 62년 동안 지역 사회발전과 지역 의료보건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교계에는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침례병원은 남산동 신사옥으로 옮긴 이후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경영이 악화되고 침례병원이 파산되기까지 1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과연 17년 동안 침례교단은 병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고 싶다. 금년 1월 부산지역목회자연합회와 침례병원 정상화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목회자들은 총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가 관심을 가지고 병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절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병원 이사장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미안한 감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길바닥으로 내몰린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지난 62년 동안 침례병원의 주인은 침례교단이었다. 그동안 주인행세를 해 왔다면,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 과거 고신총회 산하 복음병원도 임시이사가 파송되고 병원 부도가 났지만, 주인인 고신총회가 적극 나서 4년 만에 병원을 정상화 시켰다. 교단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펼쳤고, 200억이라는 돈을 모금했다. 당시 고신은 1,800여 교회였지만, 현재 침례교단은 3천교회가 넘는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병원에 남아 병원을 회생시키고자 노력했던 직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 중에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병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들도 상당수다. 어떻게 보면 교단이 해야 될 일을 직원들이 한 것이다. 남아있는 직원들 상당수는 침례교단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침례교단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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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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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전문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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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부산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옥수석 목사)가 모임을 갖고 ‘부산이단대책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결의했다. 부산이단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주요 목적이었던, ‘이단 안드레지파 본부건물 건축’을 무산시켰고, 담임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더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었다. 위원장 옥수석 목사는 부산이단대책위원회의 발전적 해체와 더불어 ‘부산이단전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옥수석 목사가 제안한 부산이단전문위원회는 이단 전문가들과 정보수집이 빠른 기독언론인들이 중심이 돼 부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단들을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 기구 탄생을 위해 옥수석 목사와 부기총 대표회장, 그리고 성시화 본부장이 모여 협의를 한 뒤, 위원들을 구성하자는 게 옥 목사의 생각이다.
이유야 어떻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단전문위원회’가 하루속히 창립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부산은 이단들의 천국이다. 이단들은 대형집회를 개최하고, 대형건물들을 사들이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교회들은 최소한의 정보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산벡스코에서 이단 박옥수의 IYF 월드캠프가 개최됐다. 전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단에게 현혹되어 월드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도 이 곳이 이단인지 모르고, 어학과 봉사 목적으로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한다. 이단전문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 이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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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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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家 복원에 소홀히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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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 전에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경신학교(현 연세대학교)를 세워, 인재 발굴과 양성에 힘썼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념관이 연세대학교 교정에 있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이 건물이 화재를 당했고, 이것이 수개월 간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최근 한국교회언론회가 연세대학교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교계의 이름으로 신속한 복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연세대학교에서는 고증을 통한 정체성 및 역사성 복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
지난 해 11월 24일 화재 발생 이후, 바로 유물과 도서류를 수습하였고, 11월 28일부터 박물관과 시설처가 복원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2월 28일 공간위원회에서 건물 1층만을 사용하던 기념관을 건물 전체로 확대키로 하여, 이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념관 복원을 위한 각종 자료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과 유족의 의견을 청취했고, 특히 1925년에 설계된 언더우드가 기념관 도면을 올 해 1월 중순쯤에 넘겨받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복원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기념관 복원은 문화재 설계 전문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 8월 말에 완성하면, 금년 12월 말에 복원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기념관 개관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알려 왔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 봉사를 통해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데 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 한국은 조선 말, 나라가 암울하고, 국운이 다하여,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이 전해짐은 물론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이 세워져 백성들은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국가는 새로운 국가융성의 기초를 닦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의 상징과 기념이 되는 언더우드가의 기념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감사한 일을 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된다.
연세대학교가 성실하게 언더우드가 기념관을 새롭게 복원하여, 우리 후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역사의 현장을 지켜 가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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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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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인권 선언’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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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약 3분의 1이 ‘인권 조례’나 ‘시민인권헌장’ 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는 대부분 처벌과 강제성을 띄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성격의 ‘조례’를 만들려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안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조례’부터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모법(母法)이 없는데, 자법(子法)이 먼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참다운 인권을 위하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목적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대다수의 양심적인 국민들을 ‘역차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국민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서구 국가를 닮아가려니, 이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권 조례’를 만들려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소중함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인권’을 빌미로 서구 사회가 차용하고 있는, 비윤리, 비도덕적인 것까지도 그 범주에 넣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창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조례를 시의회가 몰래 만들어 놓고, 이를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가장 잘못된 ‘적폐’가 아닌가?
‘인권’이 뭔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모법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참다운 ‘인권’인지 묻고자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조례만 만들어 놓았다고 ‘인권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할 법과 행정을 펼칠 때, 그것이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요, 인권이 중시되는 국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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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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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은 감시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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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 정기총회가 16일 동래중앙교회 비전센터 4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보고에서 경상비로 6백 4십여만원이 흑자로 차기 이월하는 보고서가 총회에 올라왔다. 내용대로라면 지난 1년간 살림을 잘 살았다고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 회원이 “회관 특별기금 3천만원 가운데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1천5백만원을 일시 차입한 부분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흑자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기총 신문의 지출내역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사의 부실보고로 인해 부기총 재정에 대한 의문만 품게 되었다고 참석한 대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총회시 39회기 대표회장은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교시간에 주장했다. 그 모 언론은 본보를 지칭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은 지난 호 광야의소리의 ‘현 체제를 6개월 더 연장’이라는 내용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 집행부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임원회가 결의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자문회의에서 실무임원의 발언에서 나온 내용을 증경회장들이 본보에 제보한 내용이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모 실무임원이 증경회장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닌가? 또 본보는 “역대 어떤 집행부보다 임원 사임이 많았고, 소통도 잘 되지 않았으며, 언론사와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집행부가 스스로 임기 연장을 꿈꾼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 4명의 임원이 사임하거나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집행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분명한 것은 부기총은 앞으로 더 혹독한 검증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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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