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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동산에서 폭력사태라니
    예장합동총회가 운영하는 총신대학교에서 용역이 투입되며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총신대는 그동안 합동교단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기관 중 하나였다. 오죽하면 총회가 총신대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정도다. 학교는 그간 총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학칙을 변경하여 총회의 영향력을 끊고 사회 재판까지 가서 확인했다. 예장합동교단 총회는 여러 방법으로 학교를 제재하고, 총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모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학교 운영에 여러 전횡이 행해지고, 학교 이사회는 사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 현재 김영우 총장은 뇌물 공여 및 수수, 교비 횡령 등으로 고소되어 있다. 그럼에도 총장과 학교는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사태를 이렇게 끌어왔다. 총신대학교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예장합동교단의 신학교이자,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이 학교가 교단의 지도를 벗어나 사유화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저항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폭력과 욕설 등이 전해지더니 이제 용역까지 동원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총신대학교를 지켜보는 한국교회는 경악과 함께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다. 특히 총신대학교를 나와 목회현장을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과 이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많은 교인들은 신앙과 양심의 보루여야 할 신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 분노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합동 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모두가 총신대를 위해 기도하고, 현 총신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지동산으로서 거룩함을 되찾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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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8-03-12
  • 충남인권조례 폐지 의미와 전망
    지난 9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만들어진 ‘인권 조례’가 다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지가 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에는 동반연과 지역의 교회, 그리고 도의원들이 하나가 됨으로, 이뤄낸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다.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광역시뿐이며, 243개의 기초단체(시군구) 중에서는 103개의 기초단체가 ‘지방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동성혼 등 진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보고 있다)이렇듯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인권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무엇인가?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적극 지지해 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각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인권에 관한 것은 지방이 아닌, 중앙 기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법의 근거도 미비한(우리나라는 이런 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다) ‘조례’를 만들어, 인권센터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만든 ‘지방인권조례’를 충남지역에서 폐지운동을 펼쳐,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찬성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폐지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충남도의 인권폐지 과정은, 2014년 10월 충남도가 인권조례를 선언하고, 이에 2017년 2월 도지사 면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 4월 19일 ‘폐지청구권’을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발의되어, 마침내 2월 2일 폐지통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충남 지역에서, 지역별 특별 순회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하고, 교회에서 설교와 강연을 하였고, 군중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영상물 배포,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동반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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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부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교계도 반성해야
    1970~80년대 부산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가적 범죄로 지목받은 부산형제 복지원 사건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등과 함께 우선 조사대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길거리 등에서 발견한 무연고자들을 끌고 가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 등 끔찍한 학대와 암매장을 하는 등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 십수년간 영문도 모른 채 끌려 온 시민이 2-3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 된 사람만 513명이다. 무고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군사정권 당시 부산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인 형제복지원에 사회정화 와 복지라는 미명아래 매년 수 천 명이 마구잡이로 이곳에 끌려와서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각종 폭력과 살인행위 같은 탈법적 만행을 저질렀던 소위 악덕 소굴로 소문난 곳 이었다.이 형제복지원 재단에 이사로 협력한 교계인사들 상당수가 협조내지 관여한 흔적들이 복지재단 정관에 이름이 올려 져 있었다. 군 출신인 박인근 원장은 부산의 보수교단 장로로 시무한 분이며 박 원장은 사상 쪽에 해수탕과 장림동에 스포츠센터 건물로 부를 축적한 재벌이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동조한 교계인사 목사 장로들이 지금 부산 교계에 당당히 소리치고 있는 현재 무엇이라 변명 할지 의심스럽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동조한 인사들도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 교계 앞에 사과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양심회복이 되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떳떳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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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개념을 잘못 잡아주는 한국사 사전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용어와 인물, 그리고 사건과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개념 잡는 초등 한국사 사전’ 역사에 대한 개념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흩어 놓고 있다. 이 참고서는 주니어김영사에서 출판한 책으로,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역사 용어 450개를 뽑아서,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근/현대사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을 평가한 것을 보면,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는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혜산진의 일본군 보천보를 공격했으며, 6·25 전쟁 때는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전쟁을 주도했고, 주체사상을 세워 중국과 소련과는 다른 사회주의 노선을 선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책 90페이지) 반면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우리나라 헌법과 자주 민주의의와 자유경제 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뒤 부분에 보면, ‘부산 피난 시절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가둔 채,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되었고, 헌법을 불법으로 고쳐, 제3대 대통령이 되었고, 1960년 3월 15일에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였고, 4 19혁명이 일어나 대통령에서 물러났다’고 기술하고 있다.(책 306페이지) 그런가 하면, 한국의 산업근대화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군 장교로 태평양 전쟁에 가담하였고,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문제를 국민이 반대해도 강행하였고,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독재의 길을 열어주었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으며, 측근이던 김재규의 총에 맞고 죽었다’고 기술하고 있다.(책 157페이지)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기 보다, ‘가위와 풀만’ 사용했다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학문적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다. 어찌 1950년 당시, 소련과 중공 군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통일전쟁’ 이라는 미명으로,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게 한 북한의 김일성은 두둔하고, 대한민국의 두 대통령에 대한 것은 ‘독재자’와 ‘부정’을 저지른 대통령으로 몰아가는 것인가? 역사 서술의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위한, 역사사전으로 발행 되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넘어, 경악스럽다. 역사는 사실 못지않게 진실이 중요하며, 부정(否定) 못지않게 균형과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책은, 각 종교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불교(186페이지) 천주교(357페이지) 천도교(355페이지) 유학(289페이지)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흔히 ‘역사는 힘 있는 자의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평가와 사용은, 이제 약자가 된, 양식 있는 사람들과, 배우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강력한 의견 표명으로만이 바로 잡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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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8-02-05
  • 한목협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목회자의 의식 변화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 이성구 목사)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담임 목회자 507명을 표본으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목회자의 의식과 생각들이 묻어난다. 이 조사는 지난 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이뤄졌고, 담임 목회를 하는 507명으로 표본크기를 정했으며, 제주도를 뺀, 전국 지역과 주요 교단을 포함했으며, 교인 수 49명 이하가 252명으로 49.7%를 차지하고, 50~99명 사이가 79명으로 15.6%, 그리고 100~299명 사이가 98명으로 19.3%, 또 300명 이상이 78명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목회자들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사명과 소명에 대한 의식들이 달라졌는데,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질의 사항에는 여러 전반에 관한 90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의 생활과 관계의 만족도, 그리고 신뢰도와 역할에 대한 질의와 그 응답된 것을 살펴보면, 5년 전인 2012년에 나타났던 지표들과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은 목회자 자신의 ‘신앙과 생활일치’에 대한 설문에서, 5년 전인 2012년에는 ‘일치 한다’는 것이 97.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7.2%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본을 똑같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또 “한국교회 전반적인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렇다’(신뢰한다)가 2012년 63.2%에서 2017년 조사에서는 35.5%로 ‘뚝’ 떨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를 일반 언론에서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대서특필 할 정도로, 한국교회에 대한 목회자들 스스로의 평가도 상당히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전반적 역할’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12년에는 75.6%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44.0%로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에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012년에는 0.4%였던 것이, 2017년에는 22.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시무하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2012년에는 71.8%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4.3%로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불만족도’는 오히려 1.6%에서 22.4%로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는 여타 항목에서 나타난 지표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불만족도’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악화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관계만족도”를 보면, 우선 ‘당회’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62.0%에서 53.8%로 낮아졌고, ‘제직’들과의 관계도 84.0%에서 55.9%로 상당히 추락하였다. 그리고 ‘일반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84.4%의 좋은 관계에서 60.6%로 낮아졌고, ‘부교역자’들과의 관계도 74.4%에서 52.9%로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교회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려는 온갖 외부적인 시도와, 교회 안 성도들의 인성과 영성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런 하락의 변화는 현실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목회자들의 “이념적인 변화”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 2012년 조사에서는 자신을 ‘절대적 보수’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55.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2.8%로 약간 낮아졌고, 대신에 ‘진보’라고 답한 비율이 13.4%에서 27.0%로 2배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도’가 30.8%에서 20.2%로 이동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 가운데 더욱 심각성을 띠는 것은, 어린이 주일학교예배가 없는 곳이 29.5%, 중등부가 없는 곳이 39.8%, 고등부가 없는 곳이 43.9%, 그리고 대학/청년부가 없는 곳이 45.9%를 나타낸다고 하니, 매우 우려스럽다. 이제 한국교회는 분명히 큰 변화를 겪고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이 일선 목회자들이다. 한국교회의 급격한 쇠퇴가 찾아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소명 의식에 대한 철저한 재무장이 필요한 것 같다. 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복음에 근거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대사회 봉사와 섬김을 통한 이미지 제고(提高)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분열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교단과 연합기관들의 하나 됨과 일치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방법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육 과정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사명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교육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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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2
  • EBS(교육방송)는 교육방송이 맞는가?
    EBS가 지난 25일 성탄절과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까칠 남녀” 2부작을 내 보내기로 하여,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에는 전 서울대총학생회장을 지낸 레즈비언 김 모씨,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지낸 강 모씨, 그리고 바이섹슈얼(남/녀 양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의 은 모씨, 그리고 트랜스젠더 출신의 변호사 박 모씨가 출연했다.이는 공영방송이며, 교육방송으로서의 품위와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EBS는 국민들의 시청료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다. 이 방송은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학교육, 직업교육 등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반교육적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방송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교육을 망치는 방송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특히 교육방송은 청소년 세대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방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20대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미화하는 방송을 내 보내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따라서 교육방송은 추가 방송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작 교육방송이 교육을 망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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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 종교인과세 시행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2017년 12월 26일 ‘종교인 과세’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8년 종교인 과세가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종교 특혜’라는 반발과 항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특혜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오해인지 풀어보고 싶다. 사회단체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인 것과 종교활동비를 종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를 줄이고 그 비용을 종교활동비로 책정하면 종교인과세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일반 사회단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수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골과 농촌, 도시의 미자립 개척교회 가난한 목회자들과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또는 어려운 성도들까지 섬기고 있다.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한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종교의 활동’이므로 종교활동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중·대형교회 당회는 교회재정에 어느 한도 금액을 목회활동비로 세워놓고 있다. 부득이 한 경우 이 활동비가 초과 할 경우 교회 제직회에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교회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정도로 오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또 우리는 ‘종교’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된다. ‘종교’란 사전적 의미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믿음을 기반으로 종교단체가 생긴 것이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말한 것 같이 종교활동비의 제한과 세무조사가 시행된다면 국가권력과 세속권력이 교회안에 거룩한 성역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날은 종교와 정부는 사사건건 충돌하며 종교탄압으로 간주하여 정부 정책이 덕 될 것이 없다. 이번 종교인 과세세법은 단순히 세수를 거두어드리겠다는 명분보다 국가권력이 고유한 성역에 간섭하며 종교를 조종하겠다는 발상으로 오해받을 요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마치 종교계를 지하 경제의 온상으로 착각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종교인도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종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교인들의 특성을 살펴 수정보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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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 왜 여성가족부가 헌법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이하 여가부)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 동안 ‘양성평등’으로 되어있던 것을 슬그머니 ‘성평등’으로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글자 한 자차이 같지만,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즉 여가부가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간에 ‘평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성 평등’으로 바꾸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가진 ‘양성’(남녀)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만약 변경하는 ‘성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평등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정부의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 분야, 미디어/언론, 국민 생활, 문화, 가정, 일선 학교, 민간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파괴적인 혁명 사회가 될 것이다.실제로 추진방법에 보면, 사회 각 분야에서, 방송인, 법조인 등에 대한 성 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에게도 성 평등 조직 혁신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무총리실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로 설치하고, 정부 각 부처별 성 평등 목표를 실현할 것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무서운 것은,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실제적으로 초헌법적으로 ‘성 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세계 어느 나라 정부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가족부’가 이 나라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발상으로, 일시에 대한민국을 ‘성 평등 국가’와 ‘동성애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뀌게 될 때, 수 많은 사회적 혼란과 혼선이 올 것은 뻔하다. 우리 사회는 ‘남’과 ‘여’로 2개의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평등’ 상황에서는, 약 50여 개의 사회학적 성을 갖게 되므로, 우리 사회는 뒤죽박죽의 사회로 돌변하고 말 것이다.또 모든 성관계를 인정해야 하므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남녀의 결합에 의한 결혼만이 인정되던 것이, 다양한 성의 결합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그 뿐인가? 가정도 해체되고, 정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얻어지고, 가정에서 키워져야 할 아이들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얻어져, 가정의 의미는 상실되어져 갈 것이다.이것이 현 정부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가정이며, 인륜이며, 민주 사회이며, 가치관인가? 이것은 국민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지난 9월에 모 언론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63.1%가 반대하였고, 34.4%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찬성 중에 8.7%만이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국민들도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성 평등’이 이런 혼란과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들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는 동성애/동성혼 결혼 반대하는 것에 국민들 가운데 80만 명이 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만약에 여가부가 이런 일에나 앞장서는 정부 기관이라면, 그런 공직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반길 리 없다. 여가부는 이렇듯 동성애를 지지하고 변형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의 양성 평등정책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질서와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즉시 멈춰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여성가족부 해체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왜 국가가 나서서, 전체 국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할망정, 불행의 늪으로 빠트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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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12-18
  • 연말, 우리 이웃을 돌아보자
    추운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국내는 지진과 북한 핵 소식들이 더욱 우리를 움추리게 만들고 있다. 혹여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가 겨울에 불우이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이 많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숙인이나 차상위층 등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물론 불우이웃 돕기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지대상의 확대와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돌봄과 나눔 문화를 선도한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가치를 회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돌봄과 나눔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강령으로써 우리에게는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17-12-04
  • 낙태(落胎)는 분명‘ 살인행위’이다
    최근에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위 ‘낙태죄 폐지 청원’(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으로는, 내년도에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기대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발표한 민정수석은 ‘낙태’는 불법성이 있으므로, ‘임신중절’로 용어를 바꾸겠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대 4로 “낙태죄”가 ‘합헌’임을 유지한 바있는데, 현재는 새롭게 바뀌는 재판관들이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와 정치권에서의 도움을 바란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를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2013년 ‘낙태 비범죄화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고, 국가인권 위원을 거치기도 한 사람이다. 또 이진성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선별적 살인을 허용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현행 낙태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조건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 된 것은 아니다. 즉, 예외 조항이 있는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유전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친족성폭행, 산모 건강 우려 등으로 임신한 경우는,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낙태 문제는 그 동안,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낙태 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달라는 것이고, 종교계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를 할 경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얼른 보기에는 ‘인권’ 대 ‘생명윤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분별한 성 개방과 죄의식이 약화된 가운데, 생명에 대한 무책임과 살인에 준하는 비윤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낙태는 분명 ‘불법’이며, 또한 ‘살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낙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6만 9,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일 사건으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것 외에,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고, 이는 ‘살인’이라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 그래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는 판결은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생명경시 현상과 성문화의 문란과 윤리의식의 급격한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기왕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음을 감안하여,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낙태가 불법이며,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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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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