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회가 무지역노회화 되는 것 전적인 총회의 책임
-지역 노회 경내의 타 노회 교회 해 지역노회로 이적해야
-지역 노회 경내의 타 노회 교회 해 지역노회로 이적해야
[질의] 우리 노회는 얼마 동안 노회 내부의 정치적인 분란으로 다툼을 하다가 지역도 나누지 않고 노회분립청원을 하여 총회가 노회를 분립해 주었습니다. 총회가 지역도 없이 끼리끼리 노회를 분립해 주는 것도 합법인지요? 목사님의 헌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K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의 목사이므로 합동측 헌법으로 답한다.
1. 노회 조직의 요건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0명 이상은 4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서 하나의 노회를 조직하기 위한 절대적 요건은 ① 일정한 지역 ② 법이 정한 목사 ③ 지역 내의 각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장로 ④ 21당회 됨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2. 노회 분립 절차
노회 분립 절차 역시 기존 노회가 분립노회와 전통노회의 ① 일정한 지역 경계를 나누어 정하고 ② 각 지역 안에 있는 목사와 ③ 각 지역 안에 있는 총대 장로로 조직하되 ④ 양 노회 각각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⑤ 양 노회간 재산 분할과 양 노회 중 정통노회를 정하고 분립노회의 명칭(가칭)이 결정 합의되면 총회에 분립 청원한다.
총회는 분립 청원 서류를 검토하여 전통노회와 분립노회가 다 같이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의 규정대로 위의 ①-⑤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확인한 후 총회가 노회 분립 허락을 결의하고 노회분립위원을 선정 파송하면 노회분립위원회는 분립청원서 내용대로 전통노회는 그대로 두고 분립노회만 제1회 노회로 조직해 준다. 그리고 전통노회는 스스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 분립으로 인하여 결원된 임원을 보선하고 노회분립으로 인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시찰회와 상비부를 조정한다.
3. 지역노회가 무지역노회화 되는 것 총회의 책임.
근간에 총회 산하의 노회 중 일부 지역노회가 얼마동안 정치적인 갈등으로 분쟁을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지역은 종전 그대로 두고 서로 마음에 맞는 교회들끼리 헤쳐모여 식으로 총회에 노회 분립청원을 하면 총회가 받아 분립을 허락한 결과로 한 지역 안에 지역 경계도 없이 2개의 노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실례로 수원에 있는 S노회와 대구에 있는 S노회와 부산에 있는 N노회 등으로 기억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전적으로 총회의 책임이다. 그 이유는 노회가 노회 분립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노회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위헌적인 불법 긴급동의안을 받아 지역 경계가 정해졌는지 양 지역의 조직교회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분쟁하는 노회를 나누어 노회 분란을 해결해 주자는 식으로 노회분립위원회를 조직하여 내보내면 노회분립위원회는 거액의 돈을 받으면서(한국기독신문 제746호 참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조직교회의 수가 모자라면 꾸어주는 식으로 짜 맞추어서 불법으로 노회를 분립하여 주는 것이 현실이다(한국기독신문 제758호 참조).
이와 같이 총회가 분립하여 준 한 지역에 지역경계도 없이 두 노회로 존재하는 노회도 과연 지역노회인지 총회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북 피난 노회가 전국적으로 여러 교회가 섞여 있는 노회처럼 한 지역에 두 노회의 교회가 섞여 있는 노회도 위헌적인 무지역노회가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각 지역노회 역시도 교회가 타 노회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이전 허락 결의만 하고 해 지역 노회로 이명을 해 주지 않는가하면 해 노회 역시도 자기 노회 지역에 타 노회에서 교회당을 이전하고도 종전 노회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전국 노회가 무지역노회화 되어가고 있음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르기는 해도 전국 노회들이 타 지역노회의 교회가 자기 지역 노회 경내에 하나도 없는 노회는 거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따라서 전국 노회가 무지역노회화 되고 있다는 말이다.
4. 후속 조치
총회는 혹 노회의 분쟁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한 지역에 두 개의 노회를 분립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또한 전국 노회를 실사하여 지역노회에 타 지역노회의 교회들은 해 지역노회로 이적조치 할 것을 지시하고 해 교회와 해 노회들은 총회의 지시를 따라 지역노회 경내에 타 노회의 교회가 하나도 없도록 정리해야 할 것이다.
1. 노회 조직의 요건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0명 이상은 4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서 하나의 노회를 조직하기 위한 절대적 요건은 ① 일정한 지역 ② 법이 정한 목사 ③ 지역 내의 각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장로 ④ 21당회 됨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2. 노회 분립 절차
노회 분립 절차 역시 기존 노회가 분립노회와 전통노회의 ① 일정한 지역 경계를 나누어 정하고 ② 각 지역 안에 있는 목사와 ③ 각 지역 안에 있는 총대 장로로 조직하되 ④ 양 노회 각각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⑤ 양 노회간 재산 분할과 양 노회 중 정통노회를 정하고 분립노회의 명칭(가칭)이 결정 합의되면 총회에 분립 청원한다.
총회는 분립 청원 서류를 검토하여 전통노회와 분립노회가 다 같이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의 규정대로 위의 ①-⑤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확인한 후 총회가 노회 분립 허락을 결의하고 노회분립위원을 선정 파송하면 노회분립위원회는 분립청원서 내용대로 전통노회는 그대로 두고 분립노회만 제1회 노회로 조직해 준다. 그리고 전통노회는 스스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 분립으로 인하여 결원된 임원을 보선하고 노회분립으로 인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시찰회와 상비부를 조정한다.
3. 지역노회가 무지역노회화 되는 것 총회의 책임.
근간에 총회 산하의 노회 중 일부 지역노회가 얼마동안 정치적인 갈등으로 분쟁을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지역은 종전 그대로 두고 서로 마음에 맞는 교회들끼리 헤쳐모여 식으로 총회에 노회 분립청원을 하면 총회가 받아 분립을 허락한 결과로 한 지역 안에 지역 경계도 없이 2개의 노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실례로 수원에 있는 S노회와 대구에 있는 S노회와 부산에 있는 N노회 등으로 기억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전적으로 총회의 책임이다. 그 이유는 노회가 노회 분립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노회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위헌적인 불법 긴급동의안을 받아 지역 경계가 정해졌는지 양 지역의 조직교회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분쟁하는 노회를 나누어 노회 분란을 해결해 주자는 식으로 노회분립위원회를 조직하여 내보내면 노회분립위원회는 거액의 돈을 받으면서(한국기독신문 제746호 참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조직교회의 수가 모자라면 꾸어주는 식으로 짜 맞추어서 불법으로 노회를 분립하여 주는 것이 현실이다(한국기독신문 제758호 참조).
이와 같이 총회가 분립하여 준 한 지역에 지역경계도 없이 두 노회로 존재하는 노회도 과연 지역노회인지 총회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북 피난 노회가 전국적으로 여러 교회가 섞여 있는 노회처럼 한 지역에 두 노회의 교회가 섞여 있는 노회도 위헌적인 무지역노회가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각 지역노회 역시도 교회가 타 노회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이전 허락 결의만 하고 해 지역 노회로 이명을 해 주지 않는가하면 해 노회 역시도 자기 노회 지역에 타 노회에서 교회당을 이전하고도 종전 노회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전국 노회가 무지역노회화 되어가고 있음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르기는 해도 전국 노회들이 타 지역노회의 교회가 자기 지역 노회 경내에 하나도 없는 노회는 거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따라서 전국 노회가 무지역노회화 되고 있다는 말이다.
4. 후속 조치
총회는 혹 노회의 분쟁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한 지역에 두 개의 노회를 분립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또한 전국 노회를 실사하여 지역노회에 타 지역노회의 교회들은 해 지역노회로 이적조치 할 것을 지시하고 해 교회와 해 노회들은 총회의 지시를 따라 지역노회 경내에 타 노회의 교회가 하나도 없도록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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