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은퇴장로는 원로장로 될 수 없다
원로장로의 추대 시기는 시무를 사임할 때 뿐
[질의] 대구중노회 산하 S교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회가 은퇴한지 5년이 지난 P장로님을 원로장로로 세우기 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원로장로로 피택을 하였습니다.
노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총회에 질의를 하였는데 총회에서는 노회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법에 적합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대구 평신도)
노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총회에 질의를 하였는데 총회에서는 노회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법에 적합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대구 평신도)
[답]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질의 내용의 문장에 따라 합동측 헌법으로 답한다.
1. 원로장로의 추대 절차에 대하여
정치 제5장 제5조(원로장로)에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 원로장로에 대한 규정 안에 질의자가 요구하는 해답이 다 들어 있다고 본다.
(1) 원로장로의 추대 구비 조건
① 시무장로로서 시무 사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② 원로장로로 추대 시기는 시무 사임을 제출할 때이어야 하고 ③ 시무 기간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자이어야 하고 ④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2) 원로장로 추대 절차
① 장로로 시무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자로서 사임서를 제출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면 ②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③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2. S교회 당회와 P장로에 대하여
S교회 당회가 은퇴한지 5년이 지난 P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 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원로장로로 피택하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과연 S교회 당회는 은퇴한지 5년이나 지난 은퇴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의 목사와 장로들이라면 이와 같은 법리 정도는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이는 P장로의 과욕에 의하여 S교회의 당회가 고의적인 불법을 행함으로 교회와 노회를 어지럽게 함에 다름 아니다.
3. 대구중노회와 총회에 대하여
대구중노회가 S교회의 불법행위로 은퇴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 위한 공동의회까지 한 것을 인지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S교회 당회에 지도했으면 일관성 있게 하회를 지도해야지 총회에 질의를 했다고 하니 법리를 몰라서인 것은 아닐 터인데 총회에 떠넘기려는 것 같아 보이고, 총회 역시도(혹 임원회?)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리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노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노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 등은 노회 행정이나, 총회 행정의 흠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결론
원로장로의 추대는 노회의 허락이나 총회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당회의 직무에 속한 것이므로 당회 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원로장로의 추대 사항이 당회의 직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1993년도 헌법 개정에 의하여 원로장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당회 직무에 원로장로 추대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연유이다.
본건 S교회 당회는 은퇴장로가 된지 5년이나 경과한 P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회집하여 원로장로로 피택한 것을 무효로 하고, 대구중노회는 하회인 S교회 당회에 법리적으로 한결같은 지도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방치하여 S교회 당회가 은퇴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전예를 남긴다면 전국 교회에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요 전국 교회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혹 S교회 당회가 교회 헌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P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한다면 상회인 대구중노회는 S교회 당회와 당회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여 교회의 법적인 질서를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1. 원로장로의 추대 절차에 대하여
정치 제5장 제5조(원로장로)에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 원로장로에 대한 규정 안에 질의자가 요구하는 해답이 다 들어 있다고 본다.
(1) 원로장로의 추대 구비 조건
① 시무장로로서 시무 사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② 원로장로로 추대 시기는 시무 사임을 제출할 때이어야 하고 ③ 시무 기간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자이어야 하고 ④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2) 원로장로 추대 절차
① 장로로 시무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자로서 사임서를 제출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면 ②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③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2. S교회 당회와 P장로에 대하여
S교회 당회가 은퇴한지 5년이 지난 P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 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원로장로로 피택하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과연 S교회 당회는 은퇴한지 5년이나 지난 은퇴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의 목사와 장로들이라면 이와 같은 법리 정도는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이는 P장로의 과욕에 의하여 S교회의 당회가 고의적인 불법을 행함으로 교회와 노회를 어지럽게 함에 다름 아니다.
3. 대구중노회와 총회에 대하여
대구중노회가 S교회의 불법행위로 은퇴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 위한 공동의회까지 한 것을 인지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S교회 당회에 지도했으면 일관성 있게 하회를 지도해야지 총회에 질의를 했다고 하니 법리를 몰라서인 것은 아닐 터인데 총회에 떠넘기려는 것 같아 보이고, 총회 역시도(혹 임원회?)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리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노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노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 등은 노회 행정이나, 총회 행정의 흠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결론
원로장로의 추대는 노회의 허락이나 총회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당회의 직무에 속한 것이므로 당회 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원로장로의 추대 사항이 당회의 직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1993년도 헌법 개정에 의하여 원로장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당회 직무에 원로장로 추대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연유이다.
본건 S교회 당회는 은퇴장로가 된지 5년이나 경과한 P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회집하여 원로장로로 피택한 것을 무효로 하고, 대구중노회는 하회인 S교회 당회에 법리적으로 한결같은 지도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방치하여 S교회 당회가 은퇴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전예를 남긴다면 전국 교회에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요 전국 교회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혹 S교회 당회가 교회 헌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P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한다면 상회인 대구중노회는 S교회 당회와 당회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여 교회의 법적인 질서를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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