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목회자 사례비를 기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2018년부터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이 확정된 것이다. 교회는 지금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교단의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고유번호증(606-82-XXXXX)를 부여 받고 일정한 부분의 조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포함, 최근 언론을 보면 학사관과 교육사업, 쉼터 공간 등 선한 취지로 시작한 교회사역이 수익목적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복음전도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본 교회회계 칼럼 제11호에서는 교회와 세금문제에 대해 다룬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교회의 경우 주로 다음 사항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 소득세(법인세)는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회 고유의 예배와 목적을 위해 발생하는 헌금수입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교회건물에 카페를 운영하며 금액을 받거나, 학사관을 운영하며 시설유지를 위해 최소 임대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과거년도 분까지 소급되어 과세될 수 경우 교회재정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취득세와 등록세는 교회 부동산 및 비품 등의 취득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교회의 종교용 재산, 예배당, 교육관, 담임목사 선교용 사택(1주택) 및 교회와 인접한 주차장(연건평 약1/4의 면적이하)은 비과세된다. 그러나 부목사 및 사찰집사 가족의 주택, 차량, 공원묘지의 취득 등록은 과세대상이다. 기도원은 종교목적으로 온전히 사용될 때 비과세된다. 또한 교회재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은 모두 교회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져야 하며, 위반시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재산세와 양도세는 교회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 및 등록세와 동일하게 고유 목적에 관련된 예배당, 담임목사 사택, 주차장 등의 보유는 비과세되나, 그 이외는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교회 고유목적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3년 이상 동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양도세가 부가될 수 있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로 보통 매출세액의 10%가 부과된다. 그러나 교회는 면세사업자로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교회가 건축, 건물수리, 비품구입 등을 할 때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은 매출세액이 없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없다.
다섯째 종교인 과세는 기존 교회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추가해, 목회자 사례비를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은 ①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②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③퇴직소득, ④상금 및 강연료 등 ⑤인적용역소득, ⑥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다. 또한 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자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연금, 신용카드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과세당국에 의한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회는 영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도의 예배 공동체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대부분이 과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포함해 교회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수익사업에 대한 경계선과 판단해석이 모호해짐에 따라 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나 과세당국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련의 종교인 과세문제가 이 시대 한국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교회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교회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세상을 향해 더 거룩해 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희망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문의 sblee6@hanmail.net>
첫째 소득세(법인세)는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회 고유의 예배와 목적을 위해 발생하는 헌금수입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교회건물에 카페를 운영하며 금액을 받거나, 학사관을 운영하며 시설유지를 위해 최소 임대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과거년도 분까지 소급되어 과세될 수 경우 교회재정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취득세와 등록세는 교회 부동산 및 비품 등의 취득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교회의 종교용 재산, 예배당, 교육관, 담임목사 선교용 사택(1주택) 및 교회와 인접한 주차장(연건평 약1/4의 면적이하)은 비과세된다. 그러나 부목사 및 사찰집사 가족의 주택, 차량, 공원묘지의 취득 등록은 과세대상이다. 기도원은 종교목적으로 온전히 사용될 때 비과세된다. 또한 교회재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은 모두 교회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져야 하며, 위반시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재산세와 양도세는 교회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 및 등록세와 동일하게 고유 목적에 관련된 예배당, 담임목사 사택, 주차장 등의 보유는 비과세되나, 그 이외는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교회 고유목적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3년 이상 동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양도세가 부가될 수 있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로 보통 매출세액의 10%가 부과된다. 그러나 교회는 면세사업자로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교회가 건축, 건물수리, 비품구입 등을 할 때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은 매출세액이 없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없다.
다섯째 종교인 과세는 기존 교회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추가해, 목회자 사례비를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은 ①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②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③퇴직소득, ④상금 및 강연료 등 ⑤인적용역소득, ⑥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다. 또한 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자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연금, 신용카드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과세당국에 의한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회는 영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도의 예배 공동체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대부분이 과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포함해 교회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수익사업에 대한 경계선과 판단해석이 모호해짐에 따라 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나 과세당국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련의 종교인 과세문제가 이 시대 한국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교회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교회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세상을 향해 더 거룩해 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희망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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