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총회 임원회 노회에 목사 시벌지시 어불성설(1)
사설 언론사 운영은 노회 허락 필요치 않고 국가 허락으로 가능
[질의] 저는 미조직교회를 시무하면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S목사입니다. 총회가 사설 언론사에 관계된 헌의 안에 대하여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로부터 S목사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S목사를 기소하여 재판하고 2016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서울강남노회는 총회에 기간 연장 요청과 S목사를 기소하기 위한 죄상이 무엇인가를 질의한 결과 총회본부 제100-402호(2016.1.8.)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시행 기간 연장은 요청에 의하여 2016년 2월 29일로 허락하는 내용과 함께 S목사의 죄상에 대하여 “1) 노회 허락 없는 기관목사 시무 사칭 2) 담임목사 직무 해태 3) 총회와 산하 교회의 연합과 화합 저해하는 분열 행위” 등이라는 공문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박무용, 서기 이승희 명의로 서울강남노회 노회장에게 회신하였습니다.
? 총회 임원회가 S목사를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노회에 하달하는 것이 합법인지와 ? 위의 3가지 죄상으로 치리회가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S목사)
서울강남노회는 총회에 기간 연장 요청과 S목사를 기소하기 위한 죄상이 무엇인가를 질의한 결과 총회본부 제100-402호(2016.1.8.)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시행 기간 연장은 요청에 의하여 2016년 2월 29일로 허락하는 내용과 함께 S목사의 죄상에 대하여 “1) 노회 허락 없는 기관목사 시무 사칭 2) 담임목사 직무 해태 3) 총회와 산하 교회의 연합과 화합 저해하는 분열 행위” 등이라는 공문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박무용, 서기 이승희 명의로 서울강남노회 노회장에게 회신하였습니다.
? 총회 임원회가 S목사를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노회에 하달하는 것이 합법인지와 ? 위의 3가지 죄상으로 치리회가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S목사)
[답]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질의 내용의 문장에 따라 질의 자가 합동측 목사이므로 합동 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임원회의 안건 처리 한계
총회가 필요에 따라 헌의 안을 임원회 또는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위탁 처리케 하는 것은 당연한 처리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임을 받은 총회 임원회가 미조직교회의 목사로 시무하면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S목사에 대하여 S목사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회인 총회가 위탁한 업무 처리 한계를 뛰어넘은 월권이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행위이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안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토의한 후 합의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최종 결의를 기다리는 예비 심의를 위한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맡기지도 아니한 지나친 월권을 행사함으로써 S목사와 서울강남노회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총회 임원회가 언제 “S목사를 서울강남노회에 기소하여 재판하고 보고토록 하라”는 사안을 총회로부터 위임 받았는가? 총회 임원회는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혹 총회가 “사설 언론사에 관계된 헌의 안에 대하여 임원회에 맡겨 조사 처리케 하되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원 중에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범죄 당사자를 해 치리회에 기소하고 원고가 되어 해 치리회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다.”라고 임원회에 기소권과 재판 지시권을 위탁하는 분명한 명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위임 사안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가 위탁하지도 아니한 ‘기소, 재판, 보고’ 운운하면서 위원회에 불과한 임원회가 가당치도 않게 치리회인 노회에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위헌적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부언컨대 질의자의 질의 내용이나 필자의 기억에도 제100회 총회에 관계된 언론 등 모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총회가 “사설 언론사에 대한 헌의에 관련하여 S목사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S목사를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사안을 총회가 임원회에 맡긴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임원회가 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울강남노회에 공문을 하달하여 ‘기소, 재판, 보고’ 운운한 문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총회장과 총회서기의 명의와 총회 직인으로 총회 산하 노회에 하달하는 모든 공문은 총회가 결의하고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사안을 공시 또는 시행 지시할 경우에만 국한될 뿐이요 총회 임원회나 재판국을 포함한 모든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가 총회의 위탁을 받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총회장과 서기의 명의로 노회에 지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범죄 행위라는 것을 총회 사무국과 사무 행정 담당자들은 극히 명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동안 이와 같은 총회 사무 행정의 흠결로 여러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혼란과 고통과 시련을 겪어온 사건들이 부지기수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한국기독신문 제754~755호 참조).
(계속)
1. 총회가 위임한 임원회의 안건 처리 한계
총회가 필요에 따라 헌의 안을 임원회 또는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위탁 처리케 하는 것은 당연한 처리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임을 받은 총회 임원회가 미조직교회의 목사로 시무하면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S목사에 대하여 S목사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회인 총회가 위탁한 업무 처리 한계를 뛰어넘은 월권이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행위이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안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토의한 후 합의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최종 결의를 기다리는 예비 심의를 위한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맡기지도 아니한 지나친 월권을 행사함으로써 S목사와 서울강남노회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총회 임원회가 언제 “S목사를 서울강남노회에 기소하여 재판하고 보고토록 하라”는 사안을 총회로부터 위임 받았는가? 총회 임원회는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혹 총회가 “사설 언론사에 관계된 헌의 안에 대하여 임원회에 맡겨 조사 처리케 하되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원 중에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범죄 당사자를 해 치리회에 기소하고 원고가 되어 해 치리회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다.”라고 임원회에 기소권과 재판 지시권을 위탁하는 분명한 명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위임 사안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가 위탁하지도 아니한 ‘기소, 재판, 보고’ 운운하면서 위원회에 불과한 임원회가 가당치도 않게 치리회인 노회에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위헌적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부언컨대 질의자의 질의 내용이나 필자의 기억에도 제100회 총회에 관계된 언론 등 모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총회가 “사설 언론사에 대한 헌의에 관련하여 S목사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S목사를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사안을 총회가 임원회에 맡긴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임원회가 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울강남노회에 공문을 하달하여 ‘기소, 재판, 보고’ 운운한 문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총회장과 총회서기의 명의와 총회 직인으로 총회 산하 노회에 하달하는 모든 공문은 총회가 결의하고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사안을 공시 또는 시행 지시할 경우에만 국한될 뿐이요 총회 임원회나 재판국을 포함한 모든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가 총회의 위탁을 받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총회장과 서기의 명의로 노회에 지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범죄 행위라는 것을 총회 사무국과 사무 행정 담당자들은 극히 명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동안 이와 같은 총회 사무 행정의 흠결로 여러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혼란과 고통과 시련을 겪어온 사건들이 부지기수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한국기독신문 제754~755호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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