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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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5년째 교회에서 회계업무를 맡아 왔다. 또 대학에서 15년 넘게 회계학을 강의하였다. 교회회계는 돈의 흐름을 결산ㆍ보고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교회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개념에 따라 수입ㆍ지출의 표시와 예산이 잘 집행되어졌는가를 검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산ㆍ부채의 관리는 물론 교회 재산가치에 미치는 흐름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복식부기 시스템에 기초한 교회회계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왔다. 본회는 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복식부기 교회회계의 원리(accounting cycle)는 다음 6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라!
 교회가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먼저 회계장부에 표시될 거래를 식별하여 기존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 수익, 비용으로 분류 변경한다. ② 식별된 내용은 분개(journal)를 통해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T자계정을 만들어 차변(Debit)에는 자산?비용의 증가, 대변(Credit)에는 부채ㆍ자본ㆍ수익의 증가를 표시하고, 감소시에는 그 반대로 표시한다. ③또 날짜별로 표시된 분개내용은 계정별로 집계하여 전기(posting)해 총계정원장을 작성한다. ④그리고 기말시점에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수정분개 작업을 한다. 즉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 등을 한다. ⑤수정분개후에는 복식부기의 핵심인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표시하고, 운영성과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⑥마지막으로 총계정원장에 표시된 각 계정을 마감하고,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한다.
 
2. 자금수지계산서를 운용성과표로 대체해 작성하고, 수익ㆍ비용의 영향을 구분해 표시하라
 복식부기 도입시는 수입ㆍ지출을 중심으로 표시하던 기존의 자금수지계산서를 운용성과표로 대체해 작성한다. 즉 수익?비용을 경상항목과 자본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용성과표를 작성하되, 수입ㆍ지출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효과가 당해연도에 귀속되면 경상지출과 경상수입으로, 차기이후에 영향을 미치면 자본지출과 자본수입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즉 사례비는 지출효과가 당해에 귀속되므로 경상지출로 하고, 건물구입을 위한 지출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지출로 한다. 그리고 기말에는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정분개를 한다.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 공정가치의 적용이 그 예이다. 운영성과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그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항목에 반영한다.
 
3. 경제적 효익이 장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산ㆍ부채로 관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라.
 재무상태표는 교회의 자산ㆍ부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교회재정의 재무적 건정성과 투명성 확보,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즉 교회에서 발생한 수입ㆍ지출항목은 운용성과표에 표시하되, 그 발생원인과 경제적 효과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반드시 자산과 부채로 구분해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중 퇴직급여기금과 같이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교회 설립시 기본금을 포함, 각종적립금과 차기이월잉여금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라. 
 회계감사(auditing)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표시되었는가를 검증하기위한 위한 것으로, 매년말 감사를 선임해 진행한다. 감사내용은 (1)장부상의 현금예금과 통장잔액이 일치하고, (2)재무제표와 회계장부의 표시가 적정한가, (3)재정의 수입지출이 적정히 집행되었는가, (4)영수증과 감사증거 자료를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감사결과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4개로 분류해 감사의견을 표시한다. 또한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란 회계적 오류나 부정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절차로서, 두 사람 이상이 상호 견제속에 업무를 분담하고 필요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때 교회 사역이 더욱 원활하게 움직여 갈수 있다.
 
 작년 12월에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교회회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다. 또한 2013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회계와 재무처리기준”을 발표해 예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교회에게 복식부기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10억원이 아닌 5억원의 수준으로 낮추어 교회가 가능한 한 복식부기를 모두 적용했으면 한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본 칼럼을 통해 구체적인 복식부기 적용방법을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하여 왔다. 물론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게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회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음은 분명하다. 교회지도자의 교회회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자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단 또는 도시 성시화 차원에서 복식부기와 교회회계 발전을 위해 일조해 갈 것을 다짐해 본다. 
<문의 sblee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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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계] 교회회계 : 결론/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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