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장로 없고 원로장로만 있는 교회 행정은 당회장 단독 처결
-폐당회 당회장은 원로장로 동의 없이 모든 당회권 행사 가능
-폐당회 당회장은 원로장로 동의 없이 모든 당회권 행사 가능
[질의] 대구동노회 H교회의 사건입니다. H교회는 시무장로 1인만 있는 조직교회였는데 시무장로가 원로장로로 추대됨으로 폐당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H교회 당회장이 노회에 장로 선택 허락을 받고 법이 정한 대로 1주일 전에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광고를 하고 광고한 일시에 공동의회를 하여 피택 장로 1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로장로가 당회도 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했고 노회 임원회 역시 원로장로의 동의 없이 공동의회를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원로장로의 주장과 임원회의 판단이 옳은 일인지 목사님의 법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합동 대구 K목사)
이에 대하여 원로장로가 당회도 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했고 노회 임원회 역시 원로장로의 동의 없이 공동의회를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원로장로의 주장과 임원회의 판단이 옳은 일인지 목사님의 법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합동 대구 K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측 목사이므로 합동 헌법으로 답한다.
1. 당회 조직과 원로장로의 당회 회원권
정치 제9장 제1조(당회조직)에 “당회는 지교회 목사(필자 주 : 당회장)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라 하였고, 정치 제5장 제5조(원로장로)에 “ …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고 하였으며,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필자 주 :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필자 주 : 과반 수 이상)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헌법 규정을 종합하면 당회의 조직에서 당회장과 시무장로와 세례교인 25인 이상은 절대적인 당회 조직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당회의 언권 회원인 원로장로는 당회 조직이나 당회 성수에 절대적 요건이 될 수는 없고 당회에서 언권 회원이다.
2. 폐당회 시의 위임목사와 원로장로
제60회 속회 총회(1976년 2월)에서 “2년 내에 당회 조직을 회복하면 위임식을 거행할 것 없이 여전히 위임목사로 시무함이 가하니라.”는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위임목사는 폐당회 후 2년까지는 계속하여 위임목사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당연직 당회장으로서 시무장로가 없을지라도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가 노회로부터 당회권을 위임 받아 재판 건을 제외한 모든 행정 건을 당회장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과 같이 H교회의 당회장도 모든 행정 건을 당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H교회의 당회장이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는 지극히 합법적인 행정 처리이다.
즉 원로장로는 시무장로가 있을 때에만 당회에서 언권 회원이 되고 시무장로가 사임을 하여 폐당회가 되었을 때에는 당회장이 원로장로와 둘이서 당회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모든 회의는 의결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의결권이 없는 언권 회원과는 그 어떤 안건도 결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당회는 당회장이 원로장로와는 당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2년 내로 당회가 회복되면 원로장로도 역시 당회에 참석하여 언권 회원이 된다.
3. 원로장로의 소원장과 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원로장로는 당회에서 언권 회원일 뿐이요 의결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폐당회가 된 위임목사가 원로장로와 독대하여 당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언권 회원인 원로장로가 당회도 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거나 원로장로의 동의 없이 공동의회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는 소원장을 제출할 수 없다.
혹 공동의회 시 절차상 잘못된 일이 있다면 원로장로나 세례교인이나 누구든지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소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로장로가 당회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로장로의 동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서는 소원 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회에 소원 건이 접수되면 노회 서기는 서류 형식의 적부를 심사하여 반려하거나 접수하여 노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 직무이고 서기가 접수한 서류를 노회 임원회가 검토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서기의 고유한 직무를 월권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 당회 조직과 원로장로의 당회 회원권
정치 제9장 제1조(당회조직)에 “당회는 지교회 목사(필자 주 : 당회장)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라 하였고, 정치 제5장 제5조(원로장로)에 “ …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고 하였으며,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필자 주 :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필자 주 : 과반 수 이상)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헌법 규정을 종합하면 당회의 조직에서 당회장과 시무장로와 세례교인 25인 이상은 절대적인 당회 조직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당회의 언권 회원인 원로장로는 당회 조직이나 당회 성수에 절대적 요건이 될 수는 없고 당회에서 언권 회원이다.
2. 폐당회 시의 위임목사와 원로장로
제60회 속회 총회(1976년 2월)에서 “2년 내에 당회 조직을 회복하면 위임식을 거행할 것 없이 여전히 위임목사로 시무함이 가하니라.”는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위임목사는 폐당회 후 2년까지는 계속하여 위임목사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당연직 당회장으로서 시무장로가 없을지라도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가 노회로부터 당회권을 위임 받아 재판 건을 제외한 모든 행정 건을 당회장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과 같이 H교회의 당회장도 모든 행정 건을 당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H교회의 당회장이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는 지극히 합법적인 행정 처리이다.
즉 원로장로는 시무장로가 있을 때에만 당회에서 언권 회원이 되고 시무장로가 사임을 하여 폐당회가 되었을 때에는 당회장이 원로장로와 둘이서 당회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모든 회의는 의결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의결권이 없는 언권 회원과는 그 어떤 안건도 결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당회는 당회장이 원로장로와는 당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2년 내로 당회가 회복되면 원로장로도 역시 당회에 참석하여 언권 회원이 된다.
3. 원로장로의 소원장과 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원로장로는 당회에서 언권 회원일 뿐이요 의결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폐당회가 된 위임목사가 원로장로와 독대하여 당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언권 회원인 원로장로가 당회도 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거나 원로장로의 동의 없이 공동의회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는 소원장을 제출할 수 없다.
혹 공동의회 시 절차상 잘못된 일이 있다면 원로장로나 세례교인이나 누구든지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소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로장로가 당회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로장로의 동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서는 소원 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회에 소원 건이 접수되면 노회 서기는 서류 형식의 적부를 심사하여 반려하거나 접수하여 노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 직무이고 서기가 접수한 서류를 노회 임원회가 검토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서기의 고유한 직무를 월권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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