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인터넷 신문(2016.2.10. 입력)에 “정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의 노회 회원권의 한계”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 헌법에 상충되는 위헌적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그 기사는 교회 헌법을 뿌리 채 흔들어 놓는 아연실색할만한 내용이기에 부득불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음을 먼저 밝혀 둔다.
논점이 될 만한 기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만 70세 전에 은퇴하여 원로목사 된 자는 노회 회원권이 주어진다는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나 운영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사장 직무 대행은 법적으로 그 신분이 유지되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회 회원이면서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라는 이유로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제87회)가 있다. 정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조직교회 위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은퇴한 원로목사는 운영이사회 이사로 파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운영이사회 규칙 제4조에 운영이사회 구성요건에 21당회 이상의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한다. 원로목사는 운영이사로 파송할 수 없으며 이사 자격이 상실된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위임목사가 아니면 운영이사회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위임목사직을 사임한 목사가 단지 정년 이전의 은퇴자로 노회회원권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사 자격이 상실되므로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없다.
이사장이 아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현행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송춘현 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운영이사회의 소집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해석은 총회의 몫이다.”라는 대목이다.
“만 70세 전에 은퇴하여 원로목사 된 자는 노회 회원권이 주어진다는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나 운영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사장 직무 대행은 법적으로 그 신분이 유지되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회 회원이면서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라는 이유로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제87회)가 있다. 정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조직교회 위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은퇴한 원로목사는 운영이사회 이사로 파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운영이사회 규칙 제4조에 운영이사회 구성요건에 21당회 이상의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한다. 원로목사는 운영이사로 파송할 수 없으며 이사 자격이 상실된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위임목사가 아니면 운영이사회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위임목사직을 사임한 목사가 단지 정년 이전의 은퇴자로 노회회원권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사 자격이 상실되므로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없다.
이사장이 아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현행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송춘현 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운영이사회의 소집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해석은 총회의 몫이다.”라는 대목이다.
이상의 기사에서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옳지 않다”함이나 “설득력이 없다”함이나 “이 해석은 총회의 몫이다.”라는 주장은 교단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법리에 대하여 교단헌법에 상충된 반론을 제기하는 역풍에 다름 아니다.
1. 이사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만 70세 전의 원로목사는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나 운영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적으로 그 신분이 유지되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리이다.
또한 만 70세 전 원로목사인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송춘현 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운영이사회의 소집은 위법이다.”라는 주장 역시 교단 헌법이 보장한 지극히 합당한 법리이다.
그 이유는 교단 헌법 정치 제10장(노회) 제3조(회원 자격)에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본 조항은 노회의 회원 자격 규정으로 “정회원”(회원권을 구비 하고)과 “언권회원”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① 언권회원은 “그 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는 문장에서 “그 밖에 목사”란 무임목사, 전도목사, 정년 후 원로목사, 은퇴목사를 의미하며(정치 제4장 제4조 참조) “총대권은 없다”란 총회총대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총대권은 없다.”라는 필요치 않는 문장을 덧붙인 것은 개정되기 전의 옛 헌법이 노회에서 장로 총대가 아닐지라도 투표만 받으면 총회총대가 될 수 있었던 것과 무임목사도 위원회에서는 피선거권이 있었던 것을 삭제개정하면서 강조한 문장이고 언권 회원은 정회원 그 밖에 목사이므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총회 총대권이 없는 노회 회원이다.
② 정회원은 지교회 시무 목사인 위임 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기관 목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총회 총대권을 구비한 노회 회원이다.
따라서 언권회원이 아니고 정회원(회원권을 구비한)에 속한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는 노회와 총회가 투표만 해주면 총회총대, 운영이사, 운영이사로서의 운영이사장 또는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이 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바 정당한 권리이다.
1. 이사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만 70세 전의 원로목사는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나 운영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적으로 그 신분이 유지되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리이다.
또한 만 70세 전 원로목사인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송춘현 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운영이사회의 소집은 위법이다.”라는 주장 역시 교단 헌법이 보장한 지극히 합당한 법리이다.
그 이유는 교단 헌법 정치 제10장(노회) 제3조(회원 자격)에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본 조항은 노회의 회원 자격 규정으로 “정회원”(회원권을 구비 하고)과 “언권회원”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① 언권회원은 “그 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는 문장에서 “그 밖에 목사”란 무임목사, 전도목사, 정년 후 원로목사, 은퇴목사를 의미하며(정치 제4장 제4조 참조) “총대권은 없다”란 총회총대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총대권은 없다.”라는 필요치 않는 문장을 덧붙인 것은 개정되기 전의 옛 헌법이 노회에서 장로 총대가 아닐지라도 투표만 받으면 총회총대가 될 수 있었던 것과 무임목사도 위원회에서는 피선거권이 있었던 것을 삭제개정하면서 강조한 문장이고 언권 회원은 정회원 그 밖에 목사이므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총회 총대권이 없는 노회 회원이다.
② 정회원은 지교회 시무 목사인 위임 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기관 목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총회 총대권을 구비한 노회 회원이다.
따라서 언권회원이 아니고 정회원(회원권을 구비한)에 속한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는 노회와 총회가 투표만 해주면 총회총대, 운영이사, 운영이사로서의 운영이사장 또는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이 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바 정당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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