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고려학원호가 처음 출항했을 때(강영안 이사장 취임)부터 삐걱거려 하나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은 이미 예견이 됐다. 이제 임기 1년 정도 남은 현 법인이사장이 병원노조가 지적하는 병원행정처장직에 대한 임기종료와 업무정지를 지시함으로써 복음병원에 혼란이 가중된 느낌이다. 여기에 이사장 지시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이사 6인이 마치 이사장과 힘 겨루기를 하는듯한 모습을 보여 고려학원이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지 걱정이 되고 있다. 
과거 고려학원은 교육부 임시이사 파송이라는 치욕을 경험했다. 그런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교단안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과거처럼 계파싸움이나, 직원들이 특정 계파에 줄을 서는 모습은 사라졌고, 이사들도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 계파정치는 더 이상 보기 힘들다는 여론이다. 
지난 2월 18일 이사회에서 행정처장 임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 체재를 유지하기로 결의까지 했지만 문제는 ‘임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이사장과 6인 이사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난 3월22일 신대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논의하다가 정회를 하게 됐다. 그런데 정회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이사장은 직권으로 병원행정처장의 임기와 직무를 정지시켰다. 6인의 이사들은 경과조치가 무효가 되었고, 처장의 임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기 앞서 정회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정회 중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 이사장직 직권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견해차이는 단순히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도 옳은 것이 된 격이다. 이것은 이사회가 논의하기에 달린 문제이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병원노조가 교육부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요청을 했다는 노조 회보지 ‘그루터기’와 인터넷 언론 코람데오 닷컴에서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예사로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닐 것이다. 
법인이 시끄러워지면 교육부 감사가 오게 되고 이사회가 하나가 안 된 이상, 임시 이사 파견까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용인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행정처장 임기종료에 대한 해석과 징계위원회 구성절차상의 하자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면 해결되는 것이기에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닐 수 있다는 이사들의 견해도 지배적이다.
1년 남은 이사 4인이나 이사 임기가 더 남은 이사들 모두가 교단의 문제를 책임지고 들어왔다면 정실과 이해를 떠나 공정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길 바랄뿐이다. 1600여명의 병원 가족들과 교단 내 2,000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No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법인이사들이 있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 법위에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가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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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라고 말할 수 있는 고려학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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